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宗廟儀軌續錄凡例
宗廟儀軌續錄目錄 親祭 廟謁 薦新 祭器 祭服 祭儀 祭燭 祭官 提調 廟官 修改 禁喧 告由 修掃 飭諭 國恤 冊寶 朝祖 世室 屛圖 功臣堂 樹木 守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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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1800년(순조 즉위)에 편찬된 『종묘의궤속록』(K2-2195, vol. 3)을 영인한 것이다. 1706년(숙종 32)에 『종묘의궤』가 편찬된 이후 7차례에 걸쳐 속록(續錄)이 제작 되었고, 그 중 다섯 번째 속록에 해당한다. 이 책은 종묘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과 역사가 아니라 1794년(정조 18)부터 1800년(순조 즉위)까지의 주요 사건이나 변화를 기록한 것으로, 유일본이며 종묘서(宗廟署)에 보관하던 것이다. 속록의 전체 내용은 총 23조목으로 구분되며, 그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국왕과 왕세자의 종묘 행차에 관한 것으로 친제(親祭)와 묘알(廟謁)이 있다. 둘째는 종묘 제향 관련 기록이다. 셋째는 종묘 관리에 관한 내용이다. 넷째는 정조 국상(國喪)에 관한 것이다. 이 책은 기존의 속록과 마찬가지로 종묘 제향과 관리 및 보수에 관한 일들을 자세히 기재하였다. 그리고 정조의 승하에 따른 국장 관련 내용이 잘 드러난다. 이를 통해서 정조 시기 종묘 개혁의 두 가지 방향을 엿볼 수 있다. 정조는, 한편으로는 종묘의 의식 중 번잡한 것을 과감히 생략하거나 축소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관리자에 대한 감시와 외부인의 통제를 통해 종묘의 권위를 세우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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