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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왜 지금, 다시 토머스 페인인가: 혁명의 열정에서 시민의 기술로
1장. 자연권과 시민권은 무엇이 다른가 1절 권리는 어디서 오는가: 자연권·양도불가성의 기준 2절 권리가 법이 될 때 무엇이 추가되는가: 시민권의 절차와 한계 3절 자유는 왜 의무를 필요로 하는가: 권리·의무의 균형 설계 2장. 정당한 정부는 어떻게 성립되는가 1절 통치의 정당성은 동의에서만 나오는가 2절 계약과 위임은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금지하는가 3절 정부 목적은 어디까지인가: 안전·행복·권리보호의 우선순위 3장. 대의제는 왜 필요하고 어떻게 타락하는가 1절 대표는 주권을 대신할 수 있는가 2절 선거·책임·해임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3절 다수결은 왜 함정이고 견제는 어떻게 출구가 되는가 4장. 헌법은 국가 위에 서는 규칙인가 1절 성문헌법은 무엇을 고정하고 무엇을 열어두는가 2절 권력분립은 자유를 어떻게 분산시키는가 3절 위헌을 누가 판정하는가: 시민·의회·사법의 역할 5장. 조세와 복지는 왜 모두의 약속인가 1절 세금은 정당한가: 동의 없는 과세는 폭력인가 2절 누진·면세·사회적 안전망은 어떻게 설계되는가 3절 빈곤 구제는 권리인가 자선인가 6장. 군주제·특권은 왜 자유의 적이 되는가 1절 세습권력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2절 귀족의 특권은 왜 공화국을 병들게 하는가 3절 혁명은 언제 정당방위가 되는가 7장. 표현·출판·결사의 자유는 무엇을 지키는가 1절 검열은 왜 권리의 핵심을 훼손하는가 2절 혐오표현·허위정보는 어떻게 다르게 다루어야 하는가 3절 집회·결사는 공동선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8장. 시장의 자유와 노동의 권리는 어디서 만나는가 1절 계약의 자유는 언제 불공정을 낳는가 2절 노동조건·단체교섭은 어떻게 권리로 자리 잡는가 3절 혁신·독점은 자유를 어떻게 시험하는가 9장. 시민의 의무는 왜 민주주의의 보험인가 1절 투표·배심·납세는 무엇을 바꾸는가 2절 공적 담론의 윤리는 어떻게 훈련되는가 3절 불복종은 언제 계약을 지키는 용기인가 10장. 교실에서 광장으로: 시민교육 커리큘럼 설계 1절 권리·의무는 어떻게 수업이 되는가: 질문-토론-판단의 루프 2절 헌법·예산·감시의 도구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3절 지역 현안 프로젝트는 왜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가 4절 오늘부터 시민이 할 수 있는 것: 점검표·루틴·평가 에필로그. 우리가 권리를 공부할 때 국가의 한계가 선명해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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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결정이 늘 옳지 않듯, 큰 구호가 늘 유능하지도 않다. 『시민의 권리, 국가의 한계』는 토머스 페인의 언어로 권리의 바닥선과 국가의 한계선을 다시 그린다. 동의 없이는 정당성이 없고, 한계 없이는 권력은 폭주한다는 원칙 아래, 저자는 자연권과 시민권을 분리하되 잇고, 대의제를 신뢰하되 견제로 보호하며, 헌법을 성역이 아닌 정교한 기계로 다룬다. “사전금지 최소-사후책임 정교”, “최소 침해-최대 보호-사후 평가”, “표-평가-교대” 같은 규칙을 실행 문장으로 제공하고, 조세·복지를 자선이 아닌 약속의 언어로, 표현·결사를 검열이 아닌 검증의 생태로 설계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교실에서 광장으로 이어지는 시민교육 커리큘럼을 통해 질문-토론-판단의 루프를 일상화한다. 결과적으로 독자는 분노 대신 설계, 확신 대신 검증, 선의 대신 절차로 민주주의를 오래 가게 만드는 실무를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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