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제1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체계도 제1절 총 칙 1. 제정목적(법 제1조) 2. 용어정의(법 제2조) 3. 적용범위(법 제3조) 제2절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법 제4조) 2. 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법 제5조) 3.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법 제6조) 4. 수급권의 보호(법 제7조) 5.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법 제8조) 6. 퇴직급여제도 등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법 제11조) 7. 퇴직급여등의 변제 및 산출방법(법 제12조) 제3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efined Benefit)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법 제13조) 2. 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법 제16조) 3.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법 제17조) 4. 운용현황의 통지(법 제18조) 5.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법 제18조의2) 제4절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efined Contribution) 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법 제19조) 2.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법 제20조) 3.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법 제21조) 4. 사전지정운용제도 5. 적립금의 중도인출(법 제22조) 6.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법 제23조) 제5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법 제23조의2)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법 제23조의3) 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등(법 제23조의5) 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법 제23조의6) 5.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법 제23조의7) 6. 가입기간(법 제23조의9) 7. 기금 운용정보 제공(법 제23조의10) 8. 운용현황의 통지(법 제23조의11) 9.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법 제23조의12) 10. 적립금의 중도인출(법 제23조의13) 11. 국가의 지원(법 제23조의14) 12. 공단의 책무(법 제23조의15) 13. 지도 · 감독 등(법 제23조의16) 제6절 개인형퇴직연금제도(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1.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IRP)(법 제24조) 2. 10명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기업형 IRP)(법 제25조) 제7절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1.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법 제26조) 2.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법 제27조) 3.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법 제28조) 4.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법 제29조) 5. 모집업무의 위탁(법 제31조) 제8절 책무 및 감독 1. 사용자의 책무(법 제32조) 2.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법 제33조) 3. 정부의 책무 등(법 제34조) 제9절 보 칙 1.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 중단 시의 처리(법 제38조) 2. 업무의 협조(법 제39조) 3. 보고 및 조사(법 제40조) 4. 청문(법 41조) 5. 권한의 위탁 · 위임(법 제42조) 제10절 벌 칙 1. 징역 또는 벌금형 2. 과태료 제11절 부 칙 [제10967호, 2011.7.25] 제2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관련 문제 제1절 보험계리사 기출문제 제2절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제3절 실전 예상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