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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민법일반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법원 제3절 민법의 기본원리 제4절 민법의 적용과 해석 제5절 민법의 효력 제2장 권 리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서 설 제2절 자연인 제3절 법 인 제4장 권리의 객체 제1절 서 설 제2절 물 건 제3절 동산과 부동산 제4절 주물과 종물 제5절 원물과 과실 제5장 권리의 변동 제1절 서 설 제2절 법률행위 제3절 의사표시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제7절 기 간 제8절 소멸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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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이번 개정판에서도 기존의 구성 및 설명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였다. 첫째, 내용을 정비하였다. 민법의 기본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설명을 추가하였으며, 오탈자를 수정하고 문장을 다듬었다. 둘째, 제16판이 출간된 후 2025. 11. 15.까지 발간된 법원공보(제718호)뿐만 아니라 대법원 2025. 10. 30. 선고 판결까지 분석하여 중요한 것은 모두 반영하였다. 이 가운데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2025.7.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이 주목된다. 셋째, ‘2025.11.1. 이후의 대법원 최신판결’은 홈페이지(www.jeongdok.co.kr)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민법의세계 - 민법총칙"을 기본교재로 삼아 강의하시는 전국의 교수님, 보완할 부분을 알려주신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수민 교수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엄복현 교수님, 영진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영수 교수님, 류홍석 법무사님, 유병태 법무사님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 밖에 이 책을 세심하게 읽고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알려준 사랑스런 제자 이푸름 군, 조세영 군, 유순희 양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로스쿨에 진학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사회에 봉사하는 법조인으로 대성하길 기원한다. 아울러 김중용 사장님, 심성보 편집이사님, 김인숙 과장님을 비롯한 도서출판 정독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5. 11. 홍문관 연구실에서 양형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