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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서문 v
서 문 1 유럽계약법원칙 제3부에 관한 유럽계약법위원회 구성원 7 제3부 서 론 11 제10-17장 개 요 17 제3부 약어표 33 유럽계약법원칙 제3부 조문(영어와 한글) 37 제10장 다수 당사자 제1절 다수 채무자 83 제10:101조 연대채무, 분할채무, 공동채무 83 제10:102조 연대채무가 발생하는 경우 89 제10:103조 분할채무에서 책임 92 제10:104조 공동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 관한 특칙 92 제10:105조 연대채무자들 사이의 부담부분 94 제10:106조 연대채무자들 사이의 구상 97 제10:107조 연대채무에서 이행, 상계, 혼동 100 제10:108조 연대채무에서 면제 또는 화해 101 제10:109조 연대채무에서 판결의 효력 103 제10:110조 연대채무에서 시효 105 제10:111조 연대채무에서 그 밖의 항변사유의 대항가능성 106 제2절 다수 채권자 109 제10:201조 연대채권, 분할채권, 공동채권 109 제10:202조 분할채권의 지분 113 제10:203조 공동채권 실현의 장애 114 제10:204조 연대채권의 지분 115 제10:205조 연대채권의 법률관계 116 제11장 채권양도 제1절 일반원칙 121 제11:101조 적용범위 121 제11:102조 계약상 채권의 일반적 양도성 128 제11:103조 일부 양도 132 제11:104조 채권양도의 형식 135 제2절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채권양도의 효력 139 제11:201조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권리 139 제11:202조 채권양도의 효력발생시기 141 제11:203조 양도인에 대한 양수인의 권리 보전 143 제11:204조 양도인의 확약 144 제3절 양수인과 채무자 사이에서 채권양도의 효력 151 제11:301조 양도금지 약정 151 제11:302조 그 밖에 효력 없는 양도 154 제11:303조 채무자의 의무에 대한 효과 156 제11:304조 채무자의 보호 160 제11:305조 청구의 경합 161 제11:306조 이행지 162 제11:307조 항변과 상계권 165 제11:308조 권한 없는 변경은 양수인을 구속하지 않는다 169 제4절 양수인과 경합 채권자 사이의 우선순위 170 제11:401조 우선권 170 제12장 채무인수와 계약이전 제1절 채무인수 175 제12:101조 채무인수: 일반규정 175 제12:102조 채무인수가 항변과 담보에 미치는 효과 182 제2절 계약이전 187 제12:201조 계약이전 187 제13장 상 계 제13:101조 상계의 요건 193 제13:102조 불확정 채권 200 제13:103조 외화채권의 상계 204 제13:104조 상계의 통지 206 제13:105조 다수의 채권과 채무 209 제13:106조 상계의 효과 211 제13:107조 상계권의 배제 215 제14장 시 효 제1절 일반규정 219 제14:101조 시효에 걸리는 채권 219 제2절 시효기간과 그 기산점 227 제14:201조 일반기간 227 제14:202조 법적 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시효기간 233 제14:203조 기산점 236 제3절 기간의 연장 242 제14:301조 무지인 경우의 정지 242 제14:302조 재판 그 밖의 절차에서 정지 249 제14:303조 채권자의 지배를 벗어난 장애가 있는 경우의 정지 255 제14:304조 교섭의 경우 기간 만료의 연기 259 제14:305조 무능력의 경우 기간 만료의 연기 262 제14:306조 기간 만료의 연기: 상속재산 267 제14:307조 시효기간의 최대한도 268 제4절 기간의 갱신 275 제14:401조 승인에 의한 갱신 275 제14:402조 집행 시도에 의한 갱신 278 제5절 시효의 효과 280 제14:501조 일반적 효력 280 제14:502조 부수적 채권에 대한 효과 284 제14:503조 상계에 대한 효과 285 제6절 합의에 의한 변경 288 제14:601조 시효에 관한 합의 288 제15장 위법성 제15:101조 근본원칙에 반하는 계약 293 제15:102조 강행규정을 위반한 계약 296 제15:103조 일부무효 306 제15:104조 원상회복 308 제15:105조 손해배상 312 제16장 조 건 제16:101조 조건의 종류 315 제16:102조 조건에 대한 방해 321 제16:103조 조건성취의 효력 325 제17장 이자의 원본 산입 제17:101조 이자를 원본에 산입하는 시점 329 유럽계약법원칙 해제(解題) 337 참고문헌 351 국가별 참고문헌 359 색 인 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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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와 제2부
위원회는 1982년에 유럽계약법원칙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유럽계약법원칙 제1부는 이행, 불이행, 그리고 구제수단을 다루고 있는데, 1995년에 영어로 출판되었다. 프랑스어판은 1997년에 파리에서 출판되었다. 제1부의 조문(articles)에 대한 독일어 번역본이 유럽 사법(European private law)에 관한 주요 정기간행물에 게재되었다. 1992년에 위원회는 추가 원칙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두 번째 책인 유럽계약법원칙 제1부와 제2부(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arts Ⅰ and Ⅱ)는 1999년에 영어로 출판되었다. 이 책은 제1부에서 다룬 사항에 관한 개정판 외에도 계약의 성립, 유효성(validity), 해석과 내용 및 본인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 대리인의 권한을 다룬다. 제1부와 제2부에 관한 이탈리아어판은 2001년에 출판되었고, 독일어판은 2002년에 출판되었다. 프랑스어판과 스페인어판은 준비 중이다. 독자에 대한 안내를 위하여 제1부 및 제2부의 전체 목차가 이 책의 끝부분에 있는 색인 앞에 다시 나와 있다. 제3부 1995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2부에 관한 마지막 회의에서, 위원회는 다수 당사자, 채권양도, 채무인수와 계약이전, 상계, 시효, 위법성, 조건, 이자의 원본 산입에 관한 원칙을 포함하는 세 번째 단계로 작업을 이어가기로 합의하였다. 위원회는 1997년 12월 레겐스부르크에서 열린 회의에서 원칙 제3부의 준비를 시작하였다. 이후 1999년 1월 5일부터 9일까지 에든버러, 2000년 2월 14일부터 19일까지 그라츠, 2000년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레겐스부르크, 2001년 2월 6일부터 10일까지 코펜하겐에서 네 차례의 추가 회의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숙소와 시설을 제공한 주최 대학에 감사드린다. 현재의 제3부는 1999년 출판물의 연속선상에 있다. 그 두 권과 201개의 조항은 계약법 총칙의 상당 부분을 다룬다. 제3부와 함께 위원회는 작업을 마쳤다. 그러나 서론에서 언급하듯이, 크리스티안 폰 바(Christian von Bar) 교수가 의장을 맡은 유럽민법전 연구그룹(Study Group on a European Civil Code)은 현재 매매 및 서비스와 같은 여러 중요한 특정 계약과 불법행위, 부당이득, 동산 담보 거래를 포함한 동산의 이전에 대한 원칙을 준비하고 있다. 이 작업의 결과에 대한 선택지는 열려 있지만, 유럽계약법원칙이 결국 이러한 새로운 원칙과 통합되어 미래의 유럽 민법전의 일부가 될 가능성도 있다. 원칙 제3부 작업에 참여한 위원회 구성원은 이 서문 바로 뒤에 나열되어 있다. 다른 업무의 압박으로 인하여 마르크 엘빙거(Marc Elvinger) 변호사는 1999년에 위원회를 떠났고, 낭시 대학교 교수인 룩셈부르크의 앙드레 프륌(Andre Prum) 교수로 대체되었다. 잉글랜드 법률위원회(English Law Commission)의 구성원으로 임명된 휴 빌(Hugh Beale) 교수는 2000년에 유럽계약법위원회를 떠났고, 에든버러 대학교의 에릭 클라이브(Eric Clive) 교수로 대체되었다. 목록에서 알 수 있듯이, 위원회 구성원 대부분은 학자였다. 그러나 그들 중 몇몇은 변호사로도 활동하거나 법률 개정 또는 공공 업무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추가 정보 원칙에 관한 문헌 정보와, 원칙과 잠재적 관련성을 가지는 유럽 현장의 추가적인 발전에 관한 정보는 웹에서 유럽계약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찾을 수 있다. 작업 방식 조문(articles), 해설(comments), 주석(notes)의 초안 작성은 보고자의 임무였다. 위원회 작업의 세 번째 단계를 위한 보고자들은 다음과 같다. 드니 딸롱(Denis Tallon) 교수 및 끌로드 비츠(Claude Witz) 교수(제10장 다수 당사자) 로이 구드 경(Sir Roy Goode) 교수(제11장 채권양도) 빌리발트 포쉬(Willibald Posch) 교수(제12장 채무인수 및 계약인수) 라인하르트 짐머만(Reinhard Zimmermann) 교수(제13장 상계 및 제14장 시효) 헥터 맥퀸(Hector MacQueen) 교수(제15장 위법성) 마이클 브릿지(Michael Bridge) 교수(제16장 조건) 울리히 드로브니히(Ulrich Drobnig) 교수(제17장 이자의 원본 산입) 각 보고자는 기존의 국내법에 관한 해설과 주석이 포함된 장의 초안을 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이 주석은 주로 각자의 국가의 법에 관하여 위원회 구성원이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였다. 회의에서 위원회는 그 원문(text)을 승인하거나, 수정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검토 및 발전을 위하여 되돌려 보냈다. 위원회의 마지막 두 회의 전에, 모든 초안은 초안작성 그룹(Drafting Group)에서 검토되었다. 코펜하겐에서 마지막 회의가 끝난 후, 에릭 클라이브가 의장을 맡은 편집 그룹(Editing Group)은 조문, 해설, 주석의 용어, 표현, 내적 일관성, 균형을 점검하였고, 영어로 편집된 버전을 준비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각 장의 저자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졌으며, 모든 저자들에게 질문과 제안의 편집에 대한 인내와 관용에 대하여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앙드레 프륌은 처음부터 프랑스어와 영어로 작성된 제10장의 조문을 제외하고 조문을 프랑스어로 번역하였다. 오베르뉴 대학교(University of Auvergne)의 조르주 루에뜨(Georges Rouhette) 교수는 친절하게도 그 조문이 제1·2부와 용어의 일관성을 갖추었는지 검토하기로 동의하여, 귀중한 의견을 제공하였다. 마지막 단계는 제3부 조문의 편집된 영어 텍스트를 모든 위원회 구성원에게 보내어 전체 텍스트가 출판사에 보내지기 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수렴된 유용한 의견에 따라 몇 가지 사소한 초안 변경이 이루어졌다. 작업의 세 번째 단계를 위한 위원회의 비서들은 레겐스부르크 대학교의 조냐 마이어(Sonja Meier)와 콘라드 루쉬(Konrad Rusch)였다. 위원회는 비서들의 귀중한 작업에 빚지고 있다. 그들의 주요 임무는 회의록을 준비하는 것이었고, 그들은 이 임무를 높은 역량과 관심 및 주의를 기울여 수행하였다. 초안작성 그룹의 회의를 도운 마틴 레잉(Martin Laing)과 참고문헌 준비를 도운 디어드리 매킨토시(Deirdre Mackintosh)도 귀중한 지원을 하였다. 1982년부터 1995년까지 12번의 위원회 회의를 거쳐 59개 조문이 포함된 첫 번째 권이 준비되었고, 1992년부터 1999년까지 9번의 회의를 거쳐 추가로 73개 조항이 포함된 두 번째 권이 만들어졌으며, 1997년부터 2002년까지 5번의 회의를 거쳐 69개의 새로운 조문이 포함된 세 번째 부분이 출판되었다. 이러한 가속화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중 하나는 우리가 이러한 종류의 작업을 수행하는 데 경험을 쌓았다는 것이다. 후원자들(Sponsors) 1997년에 위원회는 독일 학술재단설립자협회(Stifterverband der deutschen Wissenschaft)를 통하여 다양한 후원자들이 제공하였던 자금을 일부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자금은 위원회와 그 작업 및 초안작성 그룹의 회의비를 충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러한 회의비는 독일 연구협회(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가 수여한 라이프니츠 상(Leibniz Prize)으로부터 라인하르트 짐머만(Reinhard Zimmermann) 교수가 제공한 자금으로 충당되었다. 이러한 지원이 없었다면 위원회는 작업을 수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보수를 받지 않고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위원회 구성원인 동료들이 제공한 지원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2002년 5월 홀테(Holte)에서 올 란도(Ole Lan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