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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말
머리말/ 너무 많은 법의 지배 제1부 죄와 벌 제1장 두 번의 대이민 1. 두 가지 형태의 범죄 증가 2. 반발 3. 몇 가지 설명 4. 성공과 실패 제2장 “늑대의 귀를 잡다” 1. 제퍼슨의 예견 2. 숫자 3. 정의 4. 자기 보호 제2부 과거 제3장 이념과 제도 1. 설계 의도 2. 시대적인 제약을 받는 체계 3. 실체법과 절차법 4. 저절로 움직이는 장치 제4장 수정헌법 제14조의 약속 위반 1. 남부 재건의 시작 2. 남부 재건의 실패 3. 평등보호의 다른 경로 4. “특권”의 부재와 공허한 적법절차 제5장 금권정치시대의 형사사법 1. 미국 북부 도시들 2. 미국 남부 3. 미국 서부 제6장 문화전쟁과 그 여파 1. 지방주의와 국가주의 2. “쌍둥이 잔재” 3. 복권 4. 돈벌이와 쾌락을 위한 성관계 5. 불법 마약 6. 금주법 7. 금주법 폐지 이후 8. 지형 제7장 헌법의 융성: 가지 않은 세 갈래 길 1. 연방절차 2. 연방 헌법과 남부 흑인차별 3. 가지 않은 세 갈래 길 제8장 얼 워렌의 실책 1. 연방대법원이 택한 길 2. 워렌의 실책 3. 반동의 정치 제9장 범죄의 증가와 감소, 형사처벌의 감소와 증가 1. 불안정성 2. 처벌의 쓰나미 3. 마약, 그리고 폭력 4. 대규모 범죄 감소 제3부 미래 제10장 고장난 체계 수리하기 1. 버틀러의 주장 2. 경찰 활동과 처벌 3. 기소 4. 연방주의 맺는말/ 늑대 길들이기 주석 옮긴이의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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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우리가 모범 삼는‘선진외국’이자 민주주의 국가다. 20세기 말, 세계 각국의 공정한 형사사법을 위한 법적 권리의 문언 모델은 프랑스 인권선언이 아니라 미국 수정헌법이었다. 프랑스 인권선언에는 없으나 미국 수정헌법에는 명시된 경찰의 압수 수색 권한의 제한, 자기부죄(自己負罪)의 금지는 민주화 국가들에서 새로 제정된 헌법의 공통된 특징이 되었다.
하지만 범죄와 형벌 문제에서 미국은 위기에 처해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의 교도소는 수형자로 넘쳐나지만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수형자들 중에 흑인이 압도적으로 많다. 실제로 미국 성인 인구 10만 명당 교도소에 구금된 수형자는 756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 (전 세계 평균 145명)이며, 20-30대 흑인 남성의 경우 10만 명당 7,000명이나 구금되어 있다. 전 세계 수형자의 4분의 1이 미국 교도소에 갇혀 있는 실정이다. 스턴츠 교수는 미국의 이러한 현실에 대해,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와 법원의 절차적 권리 강조 때문에 오히려 형벌이 과도하게 행해지고 있으며,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형사정책 실패의 가장 큰 피해자이면서도 제도와 정책개혁에 영향을 미칠 힘이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 결국 형벌을 통해 범죄를 막지도 못하고, 사회적 차별은 더욱 심화시키면서 안전을 보장하지도 못하고 정의도 실현하지 못한다면, 미국 형사사법 제도의 위기는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한다. 따라서 정치적 불평등과 차별, 관료화로 인한 형사사법의 붕괴를 막으려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함께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다. 특히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민주주의의 회복이 해법이라는 것이다. 스턴츠 교수는 미국 근·현대사를 가로지르는 정치경제 통계자료와 판례 해석, 과거와 현대의 정책 비교를 통해 지역 민주주의 전통이 형사사법 영역에서 되살아나야 한다는 점, 형벌의 필요성과 해악성을 모두 살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 형벌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최후의 최소한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해 보인다. 무엇보다도 가난한 사람들과 권력을 가진 사람, 흑인과 백인, 형사사법 공무원과 지역주민들 사이의 신뢰와 협력의 인간관계가 바로 잡힐 때 더 효과적이면서도 인간존중적인 형사사법제도와 형사정책이 실현될 수 있고, 나아가 민주주의와 정의가 함께 실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스턴츠 교수는 범죄 증감의 역사적, 정치적, 사회경제적 차원을 다양한 사료와 통계자료를 통해 거시적으로 살피는 흥미로운 접근방식을 택하고 있다. 특히 범죄추세와 형벌추세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 즉 처벌 정도와 규모가 증가한다고 해도 범죄는 소폭 감소하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더구나 엄벌과 관용의 양극단을 오락가락하는 시계추 같은 형사사법의 불안정성이 형사사법의 위기를 가져왔다고 본다. 미국 형사사법을 규정하는 법이념과 법제가 식민지 시대와 건국, 남북전쟁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시대적 산물이되, 일정한 법원리에 따른 신중한 설계의 결과라기보다는 우연의 산물에 더 가깝다는 지적 역시 눈길을 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여성 최초로 하버드대 로스쿨 종신교수로 선출된 석지영 교수가 자신의 은사였던 스턴츠 교수를 회고하며 국내 언론에 쓴 칼럼을 소개한다. 『빌 선생님(윌리엄 스턴츠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이 3월 세상을 떠났다. 봄방학 중 프랑스 파리에서 머물 때 연락을 받은 나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다. 나는 지난 학기 하버드대 법대에서 형사소송 강의를 맡았다. 빌 선생님이 해마다 강의해온 과목이었다. 그는 내 연구실로 찾아와 강의를 대신 해줄 수 있냐고 물었다. 항암치료 중이던 그는 암이 너무 많이 진행됐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의 시작 일주일 전 내 책상 위에는 빌 선생님의 강의노트가 놓여 있었다. 거기에는 ‘쓸모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을 위해’라고 적힌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 법대 학생이었을 때 빌 선생님은 나의 지도교수였다. 그는 내가 자신과 같은 학자의 길을 걷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불안정한 청춘을 보내던 어느 날 논문을 지도하던 그가 내게 말했다. “너는 훌륭한 학자가 될 것이다.” 그에게 받은 조언은 내가 살아가면서 의지하기도 하고 내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생의 마지막 10년 동안 그는 암으로 통증에 시달렸다. 등 버팀대와 지팡이에 의지하다가 끝내는 휠체어를 타야 했다. 그는 그 고통을 이렇게 묘사했다. “계속 울리는 알람시계를 귀에 붙여 놓은 것 같다. 알람을 끌 수도 없고 시계를 버릴 수도 없다. 앉든지 서든지 고통은 언제나 나를 쫓아다닌다.”(……) 빌 선생님이 암 선고를 받은 것을 알고 나와 동료들은 큰 슬픔에 빠졌다. 오랜 육체적 고통에 시달렸던 성경 속 인물 욥이 생각났다. 수술과 항암 치료로 힘겨워하면서도 그는 강의와 집필을 계속했다. 연구 주제를 놓고 교수들과 토론하는 것도 멈추지 않았다. 몸은 좀 어떠냐고 물어봤지만 그는 연구에 대해서만 얘기하길 원했다. 지난해 10월 내가 하버드대 법대 종신교수가 됐을 때 그는 내게 말했다. “당신은 학자로서 두드러진 목소리를 냈고 지금까지 아주 잘해 왔습니다. 당신에게는 크나큰 잠재력이 있는 만큼 앞으로 더 큰 꿈을 갖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해야 합니다.” 나에 대한 이 바람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그는 보지 못하게 됐다. (……) 하버드대 법대에서는 한 학기의 마지막 수업 때 학생들이 교수에게 박수를 보낸다. 빌 선생님이 준 강의 노트에는 이때 그가 학생들에게 들려주는 얘기도 적혀 있었다. “나는 여러분이 박수를 안 쳤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공연을 보러온 관객이 아니니까요. 내게 강의란 여러분을 가르치는 만큼 여러분에게서 가르침 받은 상호교감의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에게 뭔가 가르쳤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빌 선생님이 학생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고 믿으면서 감사해 했다는 것을.』 - (동아일보 석지영 칼럼(2011. 9. 29) ‘누구를 위한 법인가’ 중에서) “2011년 미국 출판협회 프로즈상 법학 분야 명예상, 그린백 독서연감 우수 법서, 도서관저널 올해의 최우수도서에 빛나는 최고의 법학 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