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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강사가 숨어서 읽는 이론서
한 권으로 끝내는 경매 공부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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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프롤로그 …… 5

Chapter 1 부동산 경매와 경매 절차
1. 부동산 경매란? …… 15
2. 부동산 경매 종류 …… 16
1) 부동산 강제경매 …… 16
2) 부동산 임의경매 …… 17
3. 경매 절차 …… 19
4. 경매 물건 찾기 …… 22
1)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 22
2) 경매 사설 사이트 …… 23

Chapter 2 매각 서류 확인
1. 감정평가서 …… 25
2. 현황 조사서 …… 29
1) 기본 정보 …… 30
2)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 …… 30
3) 임대차관계 조사서 …… 30
3. 매각 물건 명세서 …… 31
-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볼 때 주의사항 …… 35

Chapter 3 부동산 기초 서류 확인
1. 부동산 등기부등본 …… 36
2. 건축물대장 …… 42
1) 건축물대장의 갑구 …… 43
2) 건축물대장의 을구 …… 45
- 건축물대장을 볼 때 꼭 알아야 할 건폐율과 용적률 …… 46
3. 토지대장 …… 49
- 토지대장을 볼 때 꼭 알아야 할 지목 …… 50
4. 지적도 …… 51
5.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53
- 용도지역의 중요성 …… 56

Chapter 4 권리분석 1(등기부등본으로 알 수 있는 권리)
1. 권리분석의 중요성 …… 57
2. 말소기준권리 …… 58
- 말소기준권리에 관한 법률 …… 62
3. 권리분석의 핵심 …… 63
4. 근저당권과 저당권 …… 64
- 한정 근저당권과 포괄 근저당권의 차이 …… 68
5. 가압류와 압류 …… 69
6. 가등기 …… 76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구분하는 방법 …… 83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멸시효 …… 85
7. 전세권 …… 85
1) 전세권의 권리 …… 86
2) 전세권을 담보권으로 사용하는 경우 …… 87
3) 전세권이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경우 …… 90
- 전세권을 설정할 때 주의해야 할 물건 …… 92
8. 가처분 …… 93
- 후순위지만 조심해야 하는 가처분 …… 94
9. 지상권 …… 96
1) 지상권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 …… 97
2) 30년이 지나도 건물을 사용할 경우는? …… 98
- 지상권에 관한 경매 예시 …… 99

Chapter 5 권리분석 2(등기부등본으로 알 수 없는 권리)
1. 대항력 …… 104 1) 대항력의 발생 시기 …… 104
2) 대항력과 말소기준의 관계 …… 105
3) 대항력으로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 107
4) 세대합가 …… 108
5)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 110
2.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의 이해 …… 112
1) 확정일자 …… 112
2) 우선변제권 …… 114
3) 우선변제권 신고 순서로 바뀌는 권리관계 …… 114
3. 최우선변제권 …… 124
1)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의 다른 점 …… 124
2) 최우선변제금은 배당락에서 다 받을 수 있는가? …… 126
3)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없을 때는? …… 129
4.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 131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 131
2)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 131
3) 임차권등기명령 후 소액임차인이 전입한 경우 …… 133
4) 매각 후 임차권등기 보증금이 전액 배당받지 못할 경우 …… 134
5) 임차권등기명령 가능한 범위 …… 136
6) 강화된 임차권 …… 136
7) 임차권의 우선변제권은 몇 회까지 적용될까? …… 139
5. 상가임대차보호법 …… 142
1) 상가임대차 적용 범위 …… 142
2)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 …… 143
3) 상가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144
4) 상가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 144

Chapter 6 권리분석 3(특수물건)
1. 대지권과 집합건물 …… 147
1) 대지권의 성립요건 …… 149
2) 대지권 미등기와 집합건물 전유 부분 건물 …… 150
3) 대지권 없음과 집합건물 전유 부분 건물 …… 154
4) 토지별도등기와 집합건물 전유 부분 건물 …… 155
2. 법정지상권 …… 158
1) 법정지상권의 종류 …… 159
2) 사례로 보는 법정지상권 …… 160
3)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토지의 해결 방안 …… 169
4)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토지의 해결 방안 …… 169
5) 토지 위에 임목과 농작물이 있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 …… 170
3. 유치권 …… 171
1) 유치권 구별법 …… 172
2) 유치권자의 효력 …… 176
4. 지분경매 …… 178
1) 지분 물건의 단점 …… 178
2) 지분 물건의 해결 방향 …… 179
5. 분묘기지권 …… 182
1) 분묘기지권이 생기는 경우 …… 182
2) 분묘기지권을 낙찰받는 이유 …… 183
3) 무연고 분묘 처리 방법 …… 185

Chapter 7 배당
1. 흡수배당과 안분배당 …… 188
1) 물권은 흡수배당 …… 188
2) 채권은 안분배당 …… 189
3) 채권과 물권이 혼재되어 있을 때 191
2. 배당 순위 …… 195
1) 1순위 - 집행비용 …… 195
2) 2순위 - 필요비, 유익비 …… 196
3) 3순위 - 주택·상가 소액임차인과 임금채권 …… 197
4) 4순위 - 당해세 …… 198
5) 순위 - 조세 …… 199
6) 기타 …… 200

Chapter 8 입찰과 낙찰, 그리고 명도
1. 입찰 …… 202
1) 입찰봉투 작성법 …… 205
2) 입찰보증금 봉투 작성법 …… 206
3) 입찰표 작성법 …… 207
4) 위임장 작성법 …… 210
2. 낙찰 …… 212
1) 최고가 매수인 …… 213
2) 차순위 매수신고인 …… 215
3) 공유자 우선매수 …… 216
4) 매각허가결정 …… 218
- 매각불허가결정 …… 219
- 매각결정기일연기신청서 …… 220
5) 매각허가확정 …… 220 6
) 잔금 납부 …… 221
3. 명도 …… 222

Chapter 9 실전 사례
1. 소액으로 1,000만 원 벌기 …… 226
2. 경매로 수익형 상업시설 개발하기 …… 233

저자 소개 1

김진(내일로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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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경·공매, 건축, 부동산 거래 등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전국구 투자자다. 경매 스터디를 운영하고 현재 머니에듀 대표다. 1982년, 경북 경주에서 태어나 20대 후반 월급쟁이로 취업해 월급쟁이로만 살면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부동산 투자 시장에 뛰어들었다. 처음에는 지식을 쌓지도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 투자 시장에 뛰어들어 시장에서 뭇매를 온몸으로 맞아가며 경험을 쌓았다. 현재는 직장인을 탈출하고 투자에 전념하며 행정사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0원으로 부동산 투자하기》, 《소액 경매 투자로 직장인 탈출하기》가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12월 22일
쪽수, 무게, 크기
240쪽 | 152*225*20mm
ISBN13
9791194223993

책 속으로

매각확인 서류 중 두 번째는 현황 조사서입니다. 현황 조사서는 매각기일 14일 전에 입찰자들이 볼 수 있게 법원에서 공개합니다. 법원이 집행관에게 경매 부동산의 현재 상태를 알아보게 해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현황 조사서는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이 진행될 때 작성됩니다. 세금 체납으로 공매로 나오는 부동산은 현황 조사서가 없습니다.
--- p.29

우리나라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구분했습니다. 용도지역은 중복으로 지정되지 않으며, 중앙부처에서만 용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간혹 부동산 매매를 할 때 주변에서 이 지역 용도가 상향된다는 이야기에 매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용도지역은 바뀌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p.56

부동산에서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보전처분입니다. 가압류는 나중에 금전, 즉 돈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그 부동산을 현재 상태에서 묶어두는 것이라면, 가처분은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임시로 그 지위를 고정해놓고 미래에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p.93

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법정지상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등이 있으며, 그중 하나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입니다. 2021년에 부동산 하락장이 시작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가 여기저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은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이고, 꼭 알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 p.103

대지권 미등기란 대지 지분이 없는 건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대부분 아파트 같은 세대수가 많은 집합건물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지권은 실제 존재하고 있으나 아파트가 지어지는 대지의 분필, 합필, 환지 절차로 인해 수분양자가 대지권에 대한 소유권은 있으나 전유 부분만 소유권이전이 됩니다. 대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당히 지체된 상태를 대지권 미등기라 합니다.
--- p.150

문제는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묘지입니다. 무연고자 묘지인데, 이럴 경우, 중앙일간신문 한곳과 일간신문 한 곳, 총 두 곳에 2개월의 간격으로 2회 공고해야 합니다. 기간은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공고 내용에는 묘지 위치, 개장 사유, 이장 후 안치할 장소와 기간. 공고자의 이름, 연락처 등을 기재합니다.
--- p.185

입찰표는 주의 깊게 작성해야 합니다. 실수로 입찰가격에 ‘0’을 하나 더 써서 원래 생각한 낙찰가액이 아닌 훨씬 큰 금액으로 낙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입찰가격을 쓰다 숫자를 덧대어 써서 애써 낙찰받고도 무효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입찰일 경우에는 공동입찰 신고서와 공동입찰자 목록을 함께 써서 내야 해서 챙겨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그러니 입찰장에서 쓰는 것보다 전날 미리 써서 입찰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 p.207

출판사 리뷰

단순한 성공담이나 투자 요령이 아니라,
경매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체력부터 다시 다지는 책


이 책은 ‘부동산 경매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 경매의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한다. 초보자가 가장 헷갈려 하는 경매 절차를 순서대로 안내해줄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매각물건명세서, 등기부등본 등을 어디를 중심으로 봐야 하는지 서류 보는 법을 알려준다. 또한, 어려운 권리분석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말소기준권리, 대항력, 우선변제권 같은 핵심 개념을 실제 사례와 함께 풀어내 이해를 돕는다. 그리고 빌라, 아파트, 상가 등의 물건을 중심으로 초보자가 반드시 조심해야 할 포인트를 짚어준다.

이 책은 부동산 경매를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고 싶은 사람, 경매 책을 읽었지만 권리분석에서 늘 막히는 독자, 감이나 운이 아닌 논리와 구조로 투자하고 싶은 사람, 소액으로 시작해 실전 수익을 만들고 싶은 투자자, 학원 강의가 아닌 책 한 권으로 경매의 전체 흐름을 잡고 싶은 독자들에게 추천한다.

책을 따라 읽다 보면 경매의 전체 흐름이 자연스럽게 정리된다. 이 책은 단기간의 수익을 약속하지 않는다. 대신 처음이라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기를 차분히 다지며, 경매를 두려움이 아닌 이해의 대상으로 바꿔줄 것이다.

추천평

저자는 첫 번째 저서 《0원으로 부동산 투자하기》를 통해 경매 세계에 입문한 뒤, 아파트부터 소액 지분, 토지, 재개발·재건축 현금 청산과 입주권 취득까지 다양한 유형을 경험해왔습니다. 이 책은 ‘경매는 어렵다’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지우고, 독자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입문부터 입찰, 명도, 수익화까지, 저자는 경매의 전 과정을 실무와 이론으로 풀어 한 권에 응축했습니다. 강사도 참고하고, 초보도 끝까지 써먹는 경매 공부의 첫걸음. 이 한 권으로 완성하세요. - 김기정 (행정법인 사무장)
책 한 권으로 경매 전반과 저자의 축적된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니, 얼마나 든든한 일인가요? 이 책은 인터넷 강의나 영상보다 훨씬 깊이 있고 실질적이었습니다. 아파트 경매로 수익을 얻은 경험이 있었지만, 난해한 물건지를 볼 때는 여전히 두렵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그런 벽에 부딪힌 분들, 특수물건이 낯설어 주저하는 분들, 그리고 경매 현황지 너머의 본질을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 배한 (행정법인 공사 담당)
이 책은 정말 유익했습니다. 읽고 나니 막연했던 부동산이 훨씬 구체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단순한 투자 기술서가 아니라,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부동산의 기본 원리에서 실전 사례까지 친절히 풀어냈습니다. 경매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지만 어려운 물건이나 특수물건이 여전히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 김재환 (행정법인 인허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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