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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목 차

옮긴이의 글 .................................................................................... 9

저자 서문 ....................................................................................... 13

제1장 : 법과 언어 ........................................................................... 17

1. 법언어의 난해함|2. 법언어의 불분명함|3.법에서의 이데올로기
|[참고문헌]

제2장 : 헌법, 국가법 ...................................................................... 55

국가와 사회|헌법|본(Bonn) 기본법|인권과 기본권|BVerfGE 7, 98-
뤼트 판결(Luth-Urteil)|기본법 제20조상의 국가토대규범|최상급의 여
러 국가기관|헌법의 수호자|독일공산당(KPD) 해산 판결(BVerfGE 5,
85)|의회민주주의|세 국가권력들 간의 서열질서|국민투표|정당|
정당의 재정 확보|국가예산과 재정|국가 내·외부의 위기상황|저항과
시민불복종|연방과 각 란트들|국가와의 결별?|[참고문헌]

제3장 : 유럽법 ............................................................................. 141

유럽통합의 역사|유럽연합(EU)의 여러 기관|일차적 그리고 부차적 유
럽법|유럽사법재판소의 망골트 판결(EuGH, NJW 2005, 3695)|유럽연
합의 법적 성격과 법인격|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유럽사법재판소간의 관
계|[참고문헌]

제4장 : 민법 ................................................................................. 167

민법전(BGB)과 그 시스템|재산(소유권)|점유|매매|계약|불법행
위|닭 페스트 사건(BGHZ 51, 91)|일반적 인격권|부당이득법|전기
레인지 사건(BGHZ 40, 272)|임대차, 근로계약, 도급계약|소비대차, 보
증 및 담보|등기부|디트만-트레일러 사건(BGHZ 20, 88)|혼인과 가족,
남자와 여자|혼외자|혼인하지 않은 생활공동체|내연녀 유언장 사건
(BGHZ 53, 369)|생활동반자 등록제도|생활동반자법 판결(BVerfGE
105, 313)|미혼부의 권리 강화|모든 이들을 위한 혼인|상속법|자연
인과 법인|일반적인 개념들|[참고문헌]

제5장 : 노동법과 사회적인 임대차법 ............................................ 283

노동법과 임대차법 그리고 계약의 자유|단체협약|파업과 직장폐쇄|영
역이론과 노동쟁의 리스크|새로운 기동성(BAGE 46, 322)|노사공동결
정제도|개별 근로계약|해고 보호|계속고용을 위한 청구권|사회적인
임대차법|상업용 공간의 임대차|새로운 임대차와 임대료 인상 억제|
주거결핍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참고문헌]

제6장 : 형법 ................................................................................. 337

범죄행위와 범죄구성요건|도그마틱과 형벌|절도, 횡령 및 사기|범죄
의 미수, 중지미수 및 회호|살인, 모살과 고살|튀르키예인 살인 사건
(BGHSt 30, 105)|위법성과 책임성|형벌에 관한 여러 이론|정범과 종
범|처벌되는 자살미수(BGHSt 11, 268)|성범죄|정치적 범죄|강요와
폭행|래플레 판결(BGHSt, 23, 46)|감시와 처벌|보안처분|형사재판
에서 세 개의 구역들|인명구조를 위한 고문?|항소와 상고|앰네스티와
사면|[참고문헌]

제7장 : 행정법 ............................................................................. 431

행정행위와 항고소송|침익적 행정과 급부행정|생계보조금 사건
(BVerfGE 1, 159)|탈규제화|모델로서의 민사법|비공식적 행정작용|
행정법과 헌법|수형자 편지 사건(BVerfGE 33, 1)|본질성이론(BVerfGE
33, 303)|재량과 판단여지|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미망인 연금 사건
(BVerfGE 9, 241)|행정법원법과 행정절차법|개별 행정법|경찰법|
백화점 쇼윈도 기계인형 사건(PrOVGE 40, 216)|건축법|지방자치법
|환경법|농부 요제프 마스와 칼카르의 고속증식로 사건|행정청을 상
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수직적 행정에서 수평적 행정으로|[참고문헌]

제8장 : 정보보호 .......................................................................... 513

디지털 혁명|인구조사법 판결(BVerfGE 65, 1)|컴퓨터 기본권(BVerfGE
120, 274)|대규모 감청 판결(BVerfGE 109, 272)|예비데이터의 저
장(BVerfGE 125, 260)|정보보호기본법|Google 사건(EuGH, NJW
2014, 2257)|요약 및 결론|[참고문헌]

제9장 : 그밖의 여러 법 ................................................................. 529

법원조직법과 소송법|비송재판|상법|회사법|유가증권법|보험법
|저작권법과 영업상의 권리보호|경쟁법과 카르텔법|소년형법, 범죄
학 및 형집행법|사회법|조세법|교회법|국제법|국제사법과 비교법
|법철학, 법사회학 및 법사학|법률가의 교육 및 양성|[참고문헌]

제10장 : 법과 정의 ....................................................................... 561

인명 및 사항 색인 ......................................................................... 609

저자 소개2

우베 베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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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we Wesel

우베 베젤 교수는 독일의 대표적인 법사학자이자 로마법/민법 연구자이다. 그는 자르브뤼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뮌헨 대학에서 교수자격을 취득하고서 1969~2001년까지 베를린 자유대학 법학부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그는 학문과 사회의 경계를 허물면서 법학의 대중화를 선도해왔다. 《거의 모든 법(Fast Alles, was Recht ist)》에서는 일반시민들을 위해 법의 기본 개념과 작동 원리를 설명했고, 《실패한 혁명(Die verspielte Revolution)》에서는 1968년 독일 학생운동과 그 이후의 사회 변화를 법적·정치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칼스루에로 가는 길(De
우베 베젤 교수는 독일의 대표적인 법사학자이자 로마법/민법 연구자이다. 그는 자르브뤼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뮌헨 대학에서 교수자격을 취득하고서 1969~2001년까지 베를린 자유대학 법학부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그는 학문과 사회의 경계를 허물면서 법학의 대중화를 선도해왔다. 《거의 모든 법(Fast Alles, was Recht ist)》에서는 일반시민들을 위해 법의 기본 개념과 작동 원리를 설명했고, 《실패한 혁명(Die verspielte Revolution)》에서는 1968년 독일 학생운동과 그 이후의 사회 변화를 법적·정치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칼스루에로 가는 길(Der Gang nach Karlsruhe)》에서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역사와 헌법국가의 형성을 통찰력 있게 조망했다. 그리고 《법의 역사(Geschichte des Rechts)》, 《유럽에서 법의 역사(Geschichte des Rechts in Europa)》, 《독일연방공화국의 법 역사(Rechtsgeschicht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등 법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다룬 다수의 저작을 남겼다. 이러한 저작들은 베젤 교수가 학문적 엄밀성과 사회적인 현실감각을 동시에 갖춘 드문 법학자였음을 보여준다.

李鍾秀

대구 태생으로 연세대 법과대학/대학원에서 수학했고, 1999년 독일 콘스탄츠대학 법학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연세대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을 공부하고 또한 가르치고 있다. 그동안 사법시험출제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헌법재판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중앙선관위 선거자문위원,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및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등에서 위원을 맡아왔다. 헌법학뿐만 아니라 정당법과 선거법 등의 정치관계법, 헌법재판제도 및 사법개혁 등에도 관심이 많아 관련 연구 작업을 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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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2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607쪽 | 155*220*35mm
ISBN13
9791189237363

책 속으로

“법은 단지 언어일 뿐만 아니라, 언어를 두고서 무엇이 올바르고 그른지를 권위 있게 결정짓는 일종의 기교나 기예이기도 하다. 달리 말하자면, 법은 해석일 뿐만 아니라 해석을 통한 지배이다.”
--- p.41

“우리네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법적인 질서는 그 토대를 사유재산에 두고 있는데, 이 사유재산은 계약과 더불어서 보완되고 완전해진다. 재산은 정적靜的인 토대이고, 계약은 재산과 결합한 지렛대로서 이것의 작동을 통해서 우리네 일상생활을 조직해가고 있다.”
--- p.192

“민법전에서 계약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근로계약과 임대차계약처럼 사회적으로 위험한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 어디에도 여기만큼이나 위험성이 큰 곳이 없는데, 경제적 강자가 약자에게 여러 조건을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약자의 생활조건을 생존의 최저치로 축소한다.”
--- p.229

“서유럽의 곳곳에서 이 같은 야생野生적인 혼인, 즉 사실혼事實婚 관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목도되고 있다. 이게 윤리가 타락했다는 징표는 결코 아니다. 오히려 함께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이제는 사랑이 더욱 중요해졌고,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가 빨리 갈라설 기회를 가지려고 한다는 게 더 나은 설명인 듯싶다.”
--- p.256

“이 부분은 개별 노동법에서도 가장 까다롭고 중요한 대목인데, 제목 자체가 다소 기만적이다. 왜냐하면, 해고에 대한 완전한 보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차라리 임대차법상의 임차인 보호가 이보다는 더 낫겠다 싶다. 사용자가 종업원을 실제로 해고하고자 하면,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있다.”
--- p.317

“법률가들에게는 결론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논증이 단지 문제시될 따름이다. 만일 누군가가 올바른 논증과 함께 그릇된 결론에 도달한다면, 이게 더 큰 성과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그릇된 논증으로 올바른 결론에 도달한다면, 어찌 되는가? 이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 p.339

“물론 여기서는 형법전StGB이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는 사실이 늘 간과되곤 한다. 즉 구성요건뿐만 아니라 법적인 결과도 확정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법적인 결과에 있어서 사람들은 놀라우리만큼 관대하다. 먼저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마치 전자현미경을 들이대듯 엄밀하게 심사하고서는, 이어서 형벌에서는 그저 큰 숟가락으로 들이댄다.”
--- p.342

“한 나라의 형법전이 지닌 내용을 통해서 그 나라의 형법이 인간의 개인적 자유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상당히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있다. 형벌이 가벼울수록, 개인의 자유는 그만큼 더 커진다.”
--- p.381

“여기서 경찰, 검찰 그리고 법원이 실체법상의 문제에서보다도 더 쉽게 실패할 수가 있다. 추후에 판결의 취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부분의 실수는 여기서 발생한다. 달리 말하자면, 훌륭한 형사변호인이라면 먼저 형사소송법에 정통해야 한다.”
--- p.413

“이 무기대등의 원칙이 형사소송법 교과서들에서도 빠짐없이 적혀있다. 여기서 또한 실제의 현실은 대부분 전혀 다르게 비친다. 대부분은 검찰과 법원이 공동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혼자서 대변하는 변호인에 맞서서 형벌 주장을 관철해낸다.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요구되는 ‘무기대등의 원칙’은 그저 소송법 교과서의 종이 위에만 적혀있을 따름이다.”
--- p.415

“많은 이들은 행정법이 행정의 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같은 생각은 단지 일정한 조건에서만 옳다. 왜냐하면, 행정법은 우선으로는 행정에 맞서는 시민들의 법이기 때문이고, 이것은 19세기에 이른바 치안학Policeywissenschaft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
--- p.431

“법률가들이 말하는 환경형법은 행정법에 종속된 일종의 액세서리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환경보호의 핵심영역이 놓여있다. 그리고 행정법이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부적합하다. 왜냐하면, 행정법은 개별 법익들을 보호할 뿐이지, 보편적인 이익의 보호에는 기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 p.492

“누군가가 행정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그에게는 네 가지 가능성이 주어져 있다. 즉 첫째는 결과제거청구권, 둘째는 희생보상청구권, 셋째는 공용수용으로 인한 보상, 넷째는 국가배상청구권이 그러하다.”
--- p.498

“실체법의 한 가운데에는 민법전BGB이 놓여있는데, 백 년 전과 다를 바 없이 여전히 태양처럼 빛나면서 그 광채를 발하고 있다. 보장되는 재산권과 자유로운 계약과 함께 하는 이 민법전은 팽창하는 경제의 원동력이고, 열려있는 닭장을 마음껏 자유롭게 활보하는 여우에게도 반짝이는 빛이기도 하다. 그 주변으로 행성行星들이 돌아다니는데, 상법, 회사법, 유가증권법, 보험법, 영업상의 권리보호, 저작권법, 경쟁법과 카르텔법 등이 그러하다.”
--- p.532

“경쟁법은 불법행위법적으로 접근하면서 경쟁법 위반을 보상이 요구되는 불법행위의 특수한 사례로 간주하는 반면에, 카르텔법은 계약에 개입한다. 즉 경쟁법은 불법행위법에 속하고, 카르텔법은 계약법에 속한다.”
--- p.539

“니클라스 루만의 주장은 중산층계급이 중심이 되는 산업사회의 포스트모더니즘적인 리바이어던인 셈이다. 토머스 홉스에게는 그 당시가 모든 게 그토록 위험했다면, 오늘날에는 모든 게 복잡하다. 당시에는 생존을 위해서 국가가 필수적이었고, 오늘날에는 절차가 기능화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 p.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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