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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PART 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PART 03 건축법 PART 0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PART 0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PART 06 국유재산법 PART 07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PART 08 부동산 등기법 PART 09 동산 채권 담보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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