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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머리에
01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인가? 02 김재규와의 첫 만남 03 우연인가? 필연인가? 04 핏자국이 흩어져 있는 현장 05 제1차 공판(1979.12.4) - 모두진술과 재정신청 06 제2차 공판(1979.12.8) - 김재규에 대한 신문 07 제3차 공판(1979.12.10) - 김계원에 대한 신문 08 제4차 공판(1979.12.11) - 박선호, 박흥주, 이기주, 유성옥, 김태원, 유석술에 대한 신문 09 제5차 공판(1979.12.12) - 변호인의 반대신문과 재판부 신문 10 제6차 공판(1979.12.14) - 피고인들에 대한 보충신문 11 제7차 공판(1979.12.15) - 김재규에 대한 반대신문과 만찬석 여인들의 증언 12 제8차 공판(1979.12.17) - 증인 김병수, 송계용, 남효주, 김용남, 서영준, 김인수, 김일선, 윤병서, 임상봉, 이종우, 정갑순, 서상철, 지장현, 정상우, 유혁인 13 제9차 공판(1979. 12. 18) - 구형과 변론 14 제10차 공판(1979. 12. 20) - 1심 판결선고 15 항소심 재판 16 상고심 재판 17 불붙는 구명운동 18 무참히 짓밟힌 민주화의 봄 19 이야기를 마치며 부록 상고이유서(김재규) 대법원 판결문 -다수의견 -소수의견 사진화보 |
安東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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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해서 각하로 하여금 체제를 완화할 것을 떠보았지만, 각하께서는 조금도 제 건의에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각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건 역시 한미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멈추었다. 얘기할 수 없다는 말을 무엇일까? 그는 따로 변호인에게 말했었고, 지난 번 비공개법정에서도 일부 말했지만 오늘 공개법정에서는 말을 삼갔다. 당시 그와 같은 건의를 받고 대통령이 김재규에게 쏟아낸 말은 “미국이 손떼면 어때, 떨 테면 떼라고 해”였다. --- p.196 '제7차 공판'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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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끝나지 않은 역사의 진실을 위하여
‘10?26 사건’은 사반세기가 지났음에도 아직 역사가 아니라 현실이다. 최근 김재규에 대한 재평가 논의가 활발하게 불붙고 있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김재규의 명예회복 신청사건에 관하여 2년째 심의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 부처는 물론 이 사회 곳곳에서 모든 과거사가 어느새 현재형으로 탈바꿈되어 파헤쳐지고 있다. 이 책은 ‘10?26 사건’의 역사적인 법정 상황을 직접 체험한 담당변호인의 눈을 통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재판진행 과정을 조명하고자 한 것이다. 전두환 정부 때는 입도 뻥긋 못 하더니 노태우 정부 때부터 최근에 이르도록 각종 매체를 통하여 ‘10?26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저작물이 쏟아져 나왔다. 이들은 거의 취재기자 또는 작가가 재판기록, 특히 수사기록과 전해들은 이야기에 의존하여 제작한 것이다. 여기서는 변호인인 저자의 손으로 사건 당사자들에 관한 공판조서와 생생한 법정진술 메모를 토대로 하여 체험기록을 구성했다. 이 책의 목적은 최근에 일고 있는 과거사 정리와 김재규 재평가에 관한 문제 제기에 대하여 충실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현대사에 결정적 전환점을 만든 역사적 대사건에 관하여 정확한 기록을 후세에 남김으로써 이 나라 기록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에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변호인의 손으로 재판기록을 정리한 책자는 희귀한 실정이다. 한편으로, 독자들로 하여금 25~26년 전 법정으로의 시간여행을 통하여 각자가 재판관 또는 방청인으로 ‘10?26 사건’의 재판현장에 참여케 함으로써 사건의 진상과 역사적 평가를 스스로 판단토록 하는 데에도 기여코자 하였다. 나아가 ‘10?26 사건’에 관하여 당시 소송절차의 전 과정을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법조계 및 학계를 위한 케이스 스터디(Case study)에 자료를 제공코자 한 것이다. 이 책의 집필에 있어서 저자는 다음의 몇 가지를 유의하였다. 첫째로, 재판에 관여한 변호인으로서 법정에서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법정 안팎 현장의 소리를 숨기거나 보탬이 없이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기록하려고 노력하였다. 둘째로, 주로 법정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그대로를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인 및 증인 신문에서의 문답 내용은 중요한 부분만 진술한 그대로 옮기고, 나머지 부분은 저자가 서술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법정진술 내용 가운데 불충분하거나 누락된 부분은 수사기록과 관련자료 등을 참조하여 가능한 한 사실(Fact)을 찾아내어 구체적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힘썼다. 셋째로, 김재규와 그의 부하들을 둘러싼 에피소드 등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재판 과정 안팎에서 알게 된 비공개 사실과 경험담을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그들의 인간성과 성품에도 초점을 맞추었다. 넷째로, 그동안 ‘10?26 사건’에 관하여 발간된 책자와 언론방송 보도, 드라마 등을 통하여 알려진 사실 가운데 잘못 전해진 부분은 바로잡았다. 다섯째로, ‘10?26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또 5, 6공을 지나면서 숨겼거나 감춰진 사실, 과장 축소되거나 왜곡된 사실도 바로잡았다. 여섯째로, 재판 과정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 자료에 비추어 박정희 및 그 시대의 역사성과 그에 대한 평가, 김재규 및 그의 행동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 변호인의 입장에서 개인적인 의견이나마 시론적인 고찰을 시도하였다. 일곱째로, 집필 순서는 먼저 ‘이야기에 들어가며’에서 집필의 시의성과 적합성, 김재규 재평가의 의미, 김재규와의 첫 만남, 그리고 그의 필연론을 짚어보며, 1심 재판부터 3심 재판과 사형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재판 일정에 따라 살펴보고, 김재규 등에 대한 구명운동과 ‘짓밟힌 민주화의 봄’을 언급한 다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마치며’에서 박정희와 김재규의 평가, ‘10?26 사건’의 역사적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차례로 접근해보았다. 끝으로, 부록으로 법정 사진 및 관련 사진 화보와 아울러 참고자료로 상고이유서(김재규) 및 대법원판결문(다수의견, 소수의견)을 실었다. 특히 대법원 판결문 중 소수의견 등은 10.26 사건 기록중 거의 최초로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책은 지난 봄에 탈고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출판이 늦어졌다. 그 가운데 내가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던 재판기록사본의 누락 부분을 원기록과 대조하기 위하여 기록보관처인 육군 법무감실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하는 바람에 다른 길을 통하여 확인하느라고 늦어지기도 하였다. 참여정부라지만 아직도 변호인이 청구하는 해당 재판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에 인색한 실정이다. -저자의 글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