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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형법총론
제1장 서 론3 제2장 범죄론22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22 제2절 행위론22 제3절 고의의 작위ㆍ기수범Ⅰ(구성요건론)27 제4절 고의의 작위ㆍ기수범Ⅱ(위법성론)42 제5절 고의의 작위ㆍ기수범Ⅲ(책임론)66 제6절 미수범79 제7절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공범론)92 제8절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124 제9절 부작위범139 제3장 죄수론147 제1절 일 죄147 제2절 수 죄163 제4장 형벌론173 제2편 형법각론 제1장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189 제1절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189 제2절 자유에 대한 죄202 제3절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223 제4절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250 제5절 절도 및 강도의 죄259 제6절 사기의 죄287 제7절 공갈의 죄321 제8절 횡령의 죄326 제9절 배임의 죄346 제10절 장물죄 기타 재산범죄369 제2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385 제1절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385 제2절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389 제3절 사회도덕에 대한 죄419 제3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425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425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446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459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465 제5절 무고죄476 제3편 특별형법483 쟁점목차 [쟁점 001]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원칙의 적용 여부(개별판단설) 5 [쟁점 002]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24모사] 5 [쟁점 003] 목적론적 축소해석과 유추 13 [쟁점 004] ‘법률변경’의 포섭범위 - 동기설 폐기 18 [쟁점 005] 법인ㆍ법인격 없는 사단의 범죄능력 22 [쟁점 006] 법인처벌의 근거 23 [쟁점 007]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기준[25·20모사] 27 [쟁점 008]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25·20·16·14변사·21·14·12모사] 28 [쟁점 009] 합법적 대체행위이론[21변사] 31 [쟁점 010]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19·16변사·21·17·14사] 34 [쟁점 011] 구성요건적 착오문제 해결*[23·21변사·24·23·21·20모사] 37 [쟁점 012] 정범(피이용자)의 객체의 착오와 공범(간접정범) **[23·19변사·23·20·18·16모사] 38 [쟁점 013] 기본적ㆍ가중감경적 구성요건 사이의 착오 39 [쟁점 014] 병발사건 40 [쟁점 015] 개괄적 고의(개괄적 과실은 「결과적 가중범」 편에) *[20변사·20·14모사] 40 [쟁점 016] 주관적 정당화요소 결여의 효과**[21변사·23·22·17·15모사] 42 [쟁점 017] ?계속적 위험?과 정당방위 44 [쟁점 018] 정당방위의 ?상당한 이유?[17변사·20모사] 45 [쟁점 020]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21모사] 49 [쟁점 021]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 사이의 충돌 51 [쟁점 022] 승낙에 의한 행위의 사회상규 위배 여부 판단기준**[12변사] 55 [쟁점 023]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복종한 경우 57 [쟁점 024] 징계권 행사의 위법성조각 요건 및 허용한계[20변사] 57 [쟁점 025] 의사의 치료행위와 형사책임*[16모사] 59 [쟁점 026] 직접적ㆍ적극적 안락사 60 [쟁점 027] 원자행의 책임비난의 근거 및 실행의 착수시기*[20모사] 69 [쟁점 028]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효과[20모사] 69 [쟁점 029] 법률의 부지의 형법적 취급 71 [쟁점 031] 위전착의 형법적 취급***[18변사·25·20·14·13모사] 74 [쟁점 032] 오상방위 등에 악의로 가담한 자의 죄책**[18·16변사] 76 [쟁점 033] 주거침입죄의 기수의 고의 유무[18변사·17모사] 79 [쟁점 034] 실행의 착수시기 80 [쟁점 035] 중지미수의 ?자의성?의 의미*[24·21·13변사·23·21·17·15·11모사] 82 [쟁점 036] 공포심 때문에 중지한 경우 자의성 인정 여부 83 [쟁점 037]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84 [쟁점 038] 방지행위와 결과불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불능미수의 중지미수)**[23·15모사] 84 [쟁점 039] 예비의 중지*[23·17변사·24·17·16·15모사] 85 [쟁점 040] 다수참가형태와 중지미수**[24변사·23·15·14·12모사] 86 [쟁점 041] 불능미수의 ?위험성?*[24·22변사·23·22·20·19·15·14모사] 87 [쟁점 042] 타인예비의 인정 여부[23변사·22모사] 90 [쟁점 043] 예비죄의 공범 91 [쟁점 044] 필요적 공범과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23·22·14변사·25·17·16모사] 92 [쟁점 045]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22모사] 95 [쟁점 047] 정범배후의 정범이론[24모사] 98 [쟁점 049] 피이용자의 착오와 간접정범의 죄책 99 [쟁점 050] 승계적 공동정범*[12변사·23·21·16모사] 103 [쟁점 051] 과실범의 공동정범**[15변사·25·22·12모사] 105 [쟁점 052] 공모공동정범[23·17모사] 107 [쟁점 053] 실행의 착수 전 공모관계이탈**[21·19·18·17·15·13모사] 108 [쟁점 054] 공동정범과 착오**[16변사·13·12모사] 110 [쟁점 055] 이미 범죄결의를 가진 자에 대한 교사범의 성부 111 [쟁점 056] 미수의 교사(함정수사) 112 [쟁점 057] 간접교사 인정 여부[21·17·16모사] 114 [쟁점 058] 방조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 인과관계 요부[23·16모사] 114 [쟁점 059] 구성적 신분자가 비신분자에 가담한 경우[25변사·18모사] 119 [쟁점 060] 비신분자가 가중적 신분범의 신분자에 가담한 경우 **[14변사·19·11모사] 121 [쟁점 061] 비신분자가 이중적 신분범에 가담한 경우 **[26·17변사·25·24·23·20·16·12모사] 122 [쟁점 062] 모해목적을 가진 자가 목적 없는 증인의 위증에 가담한 경우 *[16모사] 123 [쟁점 063] 신뢰의 원칙*[16변사·15·13모사] 128 [쟁점 065] 부진정결과적 가중범***[25·24·17·14·12변사·24·23·22·21·18·14모사] 133 [쟁점 066] 개괄적 과실 135 [쟁점 067]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25·21·16변사·25·22·21·19·18모사] 136 [쟁점 068]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16·15·12변사·23·17·13모사] 138 [쟁점 069] 보증인적 지위의 체계적 지위 및 착오[26변사] 142 [쟁점 070] 보증인적 지위의 발생근거*[26·17변사·22·19·14·13모사] 142 [쟁점 071] 선행행위에 의한 안전의무[22모사] 144 [쟁점 072] 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21·19변사·20·19·12모사] 145 [쟁점 073] 불가벌적 사후행위*[22·18·16모사/14모기] 149 [쟁점 074]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 성립 후 장물영득의 횡령죄 성부 **[25·19·16·12모사] 154 [쟁점 075] 연속범* 158 [쟁점 076] 계속범과 그 계속 중에 범한 범죄 165 [쟁점 077]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25·22·21·19·16모사] 167 [쟁점 078]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한 집행유예 可否 183 [쟁점 079] 선고유예의 요건 중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 및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의 의미 185 [쟁점 080] 사람의 시기 189 [쟁점 081] 사람의 종기 190 [쟁점 083] 상해의 개념*[23·17·11모사] 191 [쟁점 084]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21·18변사·16모사] 192 [쟁점 085] 위험한 물건**[14·13·11모사] 195 [쟁점 086] ?휴대?의 개념**[21·13모사] 196 [쟁점 087] ?유기죄?의 보호의무의 발생근거[17·16변사·22모사] 199 [쟁점 088] 협박죄의 기수시기[25·20·15모사] 202 [쟁점 089] 협박의 개념 203 [쟁점 090] 채권추심의 수단으로 협박한 경우*[22·18·12변사·18·17·14·13모사] 204 [쟁점 091] 인질강요죄 또는 인질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06 [쟁점 092] 약취ㆍ유인의 개념[15모사] 208 [쟁점 093] 법률상 배우자의 강간죄의 객체성[15모사] 211 [쟁점 094] 강간죄의 폭행ㆍ협박의 정도 211 [쟁점 094-1] 강제추행죄의 폭행ㆍ협박의 정도 214 [쟁점 095]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 223 [쟁점 096] 공연성[25·24·20모사] 224 [쟁점 097] 형법 제310조의 적용요건*[16변사·25·20·17·15모사] 230 [쟁점 098] 진실성 및 공익성에 대한 착오**[16변사·25·24·20·17·15모사] 234 [쟁점 099] 형법 제309조의 ?기타 출판물?의 개념 234 [쟁점 100] 형법 제309조의 행위대상 여부 234 [쟁점 10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의 성부*[25·24·20모사] 235 [쟁점 102] 업무방해죄의 ?업무? 개념*[18변사] 240 [쟁점 103] 주거침입죄의 행위객체*[12모사] 251 [쟁점 104] 주거침입죄의 ?침입?의 개념[23변사·23모사] 253 [쟁점 105] 공동주거에 현재하는 1인의 출입동의와 주거침입죄의 성부[22모사] 254 [쟁점 106] 하자 있는 동의와 주거침입죄의 성부* 255 [쟁점 107] 재물의 개념[15모사] 259 [쟁점 108] 정보 등 영업비밀의 재물성*[23변사·16·12모사] 260 [쟁점 109]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 또는 자동차의 소유관계[23모사] 261 [쟁점 110] 양도담보목적물인 동산의 소유관계 262 [쟁점 111] 금제품의 타인의 재물성[24 모사] 262 [쟁점 112] 사자의 점유*[23·16모사] 263 [쟁점 113] 유류물 또는 분실물의 점유관계[18모사] 265 [쟁점 114] 절취행위의 개념*[17변사·18모사] 265 [쟁점 115] 불법영득의사의 내용 및 객체**[16·14·13모사] 268 [쟁점 116] 합동범의 본질***[25·24·22·19·16·12변사·22·21·19·18·16·15·13모사] 273 [쟁점 117] 현장 부재자의 합동범의 공동정범 성부 ***[24·12변사·21·18·17모사 등 다수출제] 274 [쟁점 118] ?날치기?에 대한 형법적 평가*[22·21·14·11모사] 277 [쟁점 119] 이익강취의 경우 피해자의 처분행위의 요부*[23·16·13·14모사] 278 [쟁점 120] 폭행ㆍ협박과 재물ㆍ이익강취 사이의 관계 279 [쟁점 121] 준강도죄의 행위**[22·17·16변사·21·19·18·15·12모사] 280 [쟁점 122]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 구별기준**[24·17변사·21·13·10·11모사] 281 [쟁점 123]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25·24변사·21·18·10·13·11모사] 281 [쟁점 124] 준강도와 준특수강도의 구별기준**[17·12변사·21·18·10·11·13모사] 283 [쟁점 125] 묵시적 기망[도품처분 18모사] 289 [쟁점 126]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요건 290 [쟁점 127] 초과 지급된 금원을 수령한 경우*[15변사] 291 [쟁점 128] 목적물의 하자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15변사] 291 [쟁점 129] 사기범행의 송금계좌를 양도한 자가 그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한 경우 사기죄 성부[20변사] 295 [쟁점 130] 삼각사기에서 처분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25·24·23·18·14모사] 298 [쟁점 131] 사기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발생 要否 301 [쟁점 132] 불법원인급여의 사기죄 성부*[14변사·23·20모사] 304 [쟁점 133] 컴퓨터사용사기죄의 객체에 ?재물? 포함 여부[25모사] 306 [쟁점 134] 위임범위를 초과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취득한 경우의 죄책 *[25·22모사] 306 [쟁점 135]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이를 인출한 경우의 죄책*[18변사·19·15모사/14모기] 308 [쟁점 136] 사자(제3자)를 상대로 한 제소에 대한 취급 *[23변선·16변기/21·17모사] 310 [쟁점 137] 취득한 신용카드로 물품구입ㆍ용역수령 ***[24·12변사·20·19·18모사] 315 [쟁점 138] 범죄로 취득한 타인 신용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수령 *[18변사·22모사] 316 [쟁점 139] 범죄로 취득한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로 ?예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한 경우의 죄책**[24·18·15·12변사·19·17·14모사] 317 [쟁점 140] 타인의 이름을 모용하여 부정발급 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15모사·14변·12모기] 319 [쟁점 141] 자기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아 사용한 경우*[15모사] 320 [쟁점 142]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자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320 [쟁점 143] 처분행위가 없어 공갈죄가 부정된 경우*[3변기] 323 [쟁점 144] 공갈죄와 사기죄의 관계*[16모사] 324 [쟁점 145] 공갈죄와 수뢰죄와의 관계**[16변사·21·19·16·14모사] 325 [쟁점 146]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잘못 송금된 돈을 인출 ㆍ소비한 경우의 죄책)[17모사] 327 [쟁점 147] 일정한 용도를 정하여 임치받은 금전 기타 대체물을 용도 이외에 소비한 경우의 죄책*[25·20모사·12사시] 331 [쟁점 148] 위탁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죄책*[21변사·18·16·15모사] 332 [쟁점 149] 채권의 양도인이 양도통지 전 추심한 금전을 소비한 경우[24모사] 333 [쟁점 150] 2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처분행위의 죄책 **[13변사·23·21모사] 336 [쟁점 151] 3자간(중간생략)등기명의신탁의 신탁재산처분행위의 죄책 **[15변사·24·16모사] 337 [쟁점 152] 계약(위임형)명의신탁의 경우* 338 [쟁점 153]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25·21변사·25·22·17·14모사/12변기·16모기] 338 [쟁점 154] 횡령죄의 기수시기*[15변사·13모사·14변기] 340 [쟁점 156] 부동산 이중매매의 형사책임*[15변사·24·23모사/11모기] 357 [쟁점 157]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이중매매**[15변사·14모사] 360 [쟁점 158] 동산의 이중양도*[21변사·12모사/16모기] 361 [쟁점 159] 동산의 이중양도담보제공 후 처분행위의 죄책 363 [쟁점 160] 1인회사 1인주주·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채무담보 목적으로 회사재산을 반복적으로 담보에 제공한 경우 (배임죄의 경합범)*[26변사·13모사] 364 [쟁점 161] 장물죄의 행위주체[22·20·19·17변사·25·22·18·16모사] 370 [쟁점 162] ?대체장물?의 장물성*[19·17변사·25·24·22·13모사/16모기] 371 [쟁점 163] 타인의 사기범행에 자신의 계좌를 양도한 자가 자신의 계좌에 ?현금?으로 송금된 돈을 인출한 경우의 죄책 **[14변사·25·24·22모사] 372 [쟁점 164] 장물알선죄의 기수시기(알선행위시설)[24모사] * 373 [쟁점 165] 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 객체 377 [쟁점 166]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25변사]387 [쟁점 167] 방화죄의 기수시기[25변사] 387 [쟁점 168] 모니터상의 ?이미지? 및 ?이미지파일?의 문서성(부정) **[18모사·16모기] 390 [쟁점 169] 위조의 개념* 392 [쟁점 170] 변조의 개념 400 [쟁점 171] 대리권 있는 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의 쟁점401 [쟁점 172] 사인의 신고사실이 허위인 정을 알면서 기재한 경우 404 [쟁점 173] 작성보조자가 작성권자를 이용한 간접정범 성부 *[22변사·21·14모사] 404 [쟁점 174] 공ㆍ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의 위작 또는 변작의 개념[25·23모사] 411 [쟁점 175] 위조 등 문서행사죄의 ?행사?의 개념**[19·18모사] 412 [쟁점 176] 타인의 운전면허증의 ?동일인증명?에 사용*[19변사·19모사] 414 [쟁점 177] 사용권한 없는 자의 용도 이외 사용에 관한 판례의 태도 415 [쟁점 178] 사용권한이 있는 자의 다른 용도사용 416 [쟁점 179] 부정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의 제시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416 [쟁점 180] 타인이 위조한 유가증권의 액면금액을 변경한 경우 (위조 및 변조에 불해당)[14모기] 418 [쟁점 181] 위조유가증권 사본의 행사죄 객체성(부정)*[14모기] 419 [쟁점 182] 내기경기의 도박성 421 [쟁점 183] 내기경기에서 기망을 사용한 경우 도박과 사기의 구별 422 [쟁점 184] 직무유기죄와 타죄의 관계*[16·14·11모사/23모기] 427 [쟁점 185] 뇌물죄의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12변사] 434 [쟁점 186] 사교적 의례와 대가관계 435 [쟁점 187]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의 적법성 *[요건 및 체계적 지위 - 25·14변사·21·18· 16모사]446 [쟁점 188]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위계를 사용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인정기준 452 [쟁점 189] 자기도피ㆍ은닉의 교사의 범죄 성부 *[21·15·14변사·25·18·16·15모사/16변기] 460 [쟁점 190] 범인은닉죄의 ?범인?의 의미*[23모사·16변기] 462 [쟁점 191] 참고인의 허위진술*[22·21·16·14모사] 463 [쟁점 192] 범인도피죄의 친족간의 특례*[20모사] 464 [쟁점 193]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위증과 위증죄의 성부**[25·24모사] 465 [쟁점 194] 위증죄의 ?허위? 개념*[14모사] 467 [쟁점 195] 자기 형사사건에 관해 위증을 교사한 경우의 교사범 성부 *[13변사·24·22모사] 468 [쟁점 196] 자기사건의 증거인멸 교사**[22·19·18·17·13모사] 471 [쟁점 197] 공범자와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공통증거를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의 성부**[21·17·13모사] 471 [쟁점 198] 증거위조의 개념 473 [쟁점 199] 자기무고교사*[26변사·20모사] 480 [쟁점 200] 변호사 또는 사립학교 교원 등에게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과 무고죄의 성부 480 [쟁점 202] 도주차량죄(도주운전치사상죄)[16변사·21·19·18·17모사/24·13변기] 488 [쟁점 203] 위험운전치사상죄[14변사·22·19·18모사] 492 [쟁점 204] 주거침입강간등죄[21변사·24·23·19모사] 493 [쟁점 205] 카메라등이용촬영죄[23·22모사] 495 [쟁점 206]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아청법 제11조) 500 [쟁점 20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 부정수표의 발행 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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