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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 론제1장 노동법의 의의 3제2장 헌법의 노동조항 19제3장 노동법상 권리?의무의 주체 36제2편 집단적 노동관계법제1장 노동조합 53제1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53제2절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56제3절 노동조합의 운영 73제4절 노동조합 조직의 변동 104제2장 단체교섭 109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 109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 113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 133제4절 단체교섭의 방법 146제2장 단체교섭 109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 109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 113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 133제4절 단체교섭의 방법 146제4장 쟁의행위 및 조합활동 192제1절 쟁의행위의 개념 192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법의 규율 198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217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법적 책임 233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243제6절 조합활동 251제7절 직장폐쇄 260제5장 노동쟁의의 調整 267제6장 부당노동행위제도 285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285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288제3절 부당노동행위의 행정적 구제 316제4절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제재와 민사구제 331제7장 교원?공무원의 단결활동 337제3편 개별적 노동관계법제1장 근로기준법 351제2장 노동관계 규율의 기초 364제1절 근로계약 364제2절 취업규칙 372제3절 노동관계의 기본원칙 389제3장 노동관계의 성립 406제4장 노동관계의 전개 419제1절 임금 419제2절 근로시간과 휴식 452제3절 안전과 보건 504제4절 재해보상 510제5절 이동인사?휴직?징계 536제6절 사업주변경과 노동관계 560제5장 노동관계의 종료 568제1절 해고 568제2절 해고 이외의 노동관계 종료사유 593제3절 노동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604제6장 연소자와 여성 626제7장 비정규근로자 646제8장 부당해고등의 구제 및 차별의 시정 672제4편 노동법의 그 밖의 부문제1장 노동위원회제도 693제2장 노사협의제도 703제3장 실업급여제도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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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제23판)제22판을 발간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었다. 그 사이에 노동조합법은 중요한 부분이 크게 개정되었는데,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한다. 오랫동안 쟁의행위 손해배상책임의 제한과 원·하청 교섭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가 드디어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 내용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 쟁의행위 민사책임의 완화 등이다. 제23판에서는 헌법상의 노동3권을 실질화 하려는 개정 취지에 맞추어 개정 조항들의 내용을 소개하고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단체교섭의 주체, 단체교섭의 대상, 정리해고제한 협정, 쟁의행위의 목적과 정당성,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등 여러 부분을 보완·수정하였고, 원·하청 교섭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특히 쟁의행위와 민사책임은 전면적으로 보완하여 서술하였다.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책의 분량이 다소 늘어났다. 지난 1년 동안에도 많은 노동판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제23판에서는 중요한 판례(장례지도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사례, 교섭대표노조의 설립무효로 적법노조와의 소급적인 단체교섭의무, 공정대표의무의 내용, 사내하도급 하청 근로자들의 원청 사업장에서의 조합활동,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에서의 ‘계속하는 행위’, 교원노조법상 중재재정의 위법,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위약금 예정의 금지, 통신비의 임금성 인정 사례, 성과상여금의 임금성 여부, 통상임금 판단에서의 소정근로의 대가, 시급제·일급제에서 통상임금 재 산정에 따른 주휴수당의 차액 청구, 최저임금의 비교대상임금의 산입 범위에서 소정근로시간의 의미, 임금 직접지급의 예외, 숙·일직 근무와 근로시간, 연차휴가의 계속근로의 기준일 및 시기변경의 기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사업주의 산재 손해배상에서 근로자의 과실상계의 방식, 불법파견 해당 여부 사례 및 실효의 원칙 적용,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이익,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의 개최 의무 등)의 소개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했다. 한편 이 책으로 강의하면서 여러 곳에서 설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발견한 부분들에 대해 적절히 수정했고(공정대표의무의 내용,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서 동의 취득 여부의 효과, 정기일지급의 예외와 재직 조건, 업무상 재해의 개념, 정리해고의 해고대상자 선정, 노동위원회 구제에서 신청의 이익을 구제이익으로 명칭 변경 등), 저자의 종전 견해를 수정도 했다(정리해고의 근로자대표).또한 한국노동법학회가 핵심판례로 새로이 추가한 판결에 대해서도 이를 표시하였다(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서 집단적 동의권 남용, 통상임금 판단 기준, 배치전환의 정당성 판단, 징계해고의 절차적 및 실체적 정당성, 노동조합의 설립 무효확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등).앞으로도 법령·판례의 변화 및 학계의 연구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이 책을 보완·수정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제23판에 대해서도 김홍영 전자우편(hongyoung@skku.edu)을 통한 독자 여러분의 기탄없는 질의나 의견 또는 비판을 환영한다.제23판의 출간을 위하여 정성껏 작업에 임해주신 박영사 편집부 이승현 차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2026년 1월 30일임종률·김홍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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