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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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발송 불가사유 중 책곰팡이
안녕하세요.
보유하고 있는 도서중에 보유기간이 오래된 도서중 책곰팡이가 간간히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많은 도서들이 별도의 보관처에 있어서 주 1회 정도 주문된 도서와 도서 상태 점검을 하곤 합니다.
제가 다른 판매자보다 발송이 좀 늦은 주된 이유기도 하구요...
그런데 재고리스트에 있어 발송대기로 전환을 하고 막상 발송을 하려는데 곰팡이가 있는 상황이면 부득이 발송을 중지하고 주문을 취소해 드립니다.
책곰팡이는 다른 보유하시는 장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발생하는 즉시 그 주위의 도서에 대해서는 다 확인을 하고 부득이 같이 폐기를 하기도 해요.
발송하기로 하고서는 왜 안하냐는 항의를 요즘 종종 받아 노파심에 긴 하소연 하나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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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및 외국도서의 구매자 변심으로 인한 반품불가
안녕하세요.
신학기라 대학교재의 주문이 많습니다.
교재는 보통 새책의 경우 비닐에 싸여 있습니다.
촬영이나 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죠.
그러나 중고도서의 경우 그렇지 못합니다.
수령후 변심으로 인한 반품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구매시 신중하게 구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외국도서는 대체로 제가 재고를 갖고 있는게 아니라 연계되어 있는 업체와 협의하여 주문을 처리하곤 합니다.
중간에 주문취소는 제게 손해가 커서 주문후 취소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수령후 구매자 부담의 반품은 받습니다.
판매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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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과 행정법
chapter01 행정의 의의 chapter02 행정법의 의의 chapter03 행정법의 법원 제2편 행정의 법(법률) 구속과 자유 chapter01 행정의 법(법률)구속 chapter02 행정의 자유와 구속 제3편 행정법관계, 그 당사자 및 시민의 주관적 공권 chapter01 행정법관계론 chapter02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및 참여자 chapter03 행정에 대한 시민의 주관적 공권 제4편 행정작용법: 행정의 작용(행위)형식의 체계 chapter01 행정의 작용형식론과 가늠잣대 chapter02 행정행위 chapter03 행정입법: 행정에 의한 법규범제정 chapter04 행정(공법)계약과 행정사실행위 chapter05 법형식이 아닌 행정활동과 행정의 사법적 작용 제5편 정보와 관련한 행정활동 chapter01 논의의 전제: 정보처리로서의 행정 chapter02 행정조사법 chapter03 정보공개법 chapter04 개인정보보호법 chapter05 행정절차법 제6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chapter01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의 개관 chapter02 전통적인 제 수단 chapter03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7편 행정구제법 chapter01 행정구제의 위상과 체계 chapter02 행정심판법: 사후적 행정절차 chapter03 행정소송법 chapter04 국가책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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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행정법교과서 일반의 내용을 가능한 빠짐없이 수록하고, 2018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가령 건축법상의 수리여부 통지제도 등과 같은- 법률상황과 판례의 경향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2016년의 제2판을 낸 다음에 발표한 여러 논문에서 다룬 여러 논점과 최근에 문제가 되는 여러 쟁점도 가능한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이 번 개정작업에서 새로이 또는 대폭 보완하여 정리한 대표적인 내용은, 조직적·제도적 법률유보, 독일에서의 형식적·실체적 행정행위 개념에 관한 논의, 행정행위의 완전자동화, 추단적 행정행위, 범국가적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변경, 사실상의 공무원 이론,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른 헌법 제107조 제3항의 문제, 집행정지결정의 논증구조, 헌법재판에 의한 행정구제, 지방자치법상의 공법소송, 손실보상에서의 공공필요와 비례원칙 등이다. 또한 글로벌스탠다드가 되고 있는 EU행정법에서 배워야 할 유익한 점도 행정법의 현대화를 위하여 알맞게 소개한다. 또한 예년처럼 책에서 든 250여 개의 사례에 관한 판결요지는 법문사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제공한다. 오래 전부터 매년 행정판례의 분석과 비판을 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으며, 그동안의 성과를 결산하기 위하여 근간 「행정판례의 분석과 비판」을 출간하는데, 근래 행정판례는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가령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기준시점을 여전히 처분시로 보는 대법원 2017.6.15. 선고 2013두2945판결처럼 어떤 부분에선 기왕의 판례태도가 변함이 없지만, 몇몇 판례에서는 매우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다. 예를 들어, 재량의 불행사(재량해태)를 재량하자의 하나로 공고히 하는 대법원 2016.8.29. 선고 2014두45956판결, -필자가 여러 차례 문제점을 제기한- 행정개입청구권 및 행정행위의 재심사의 법리를 제시한 대법원2017.3.15. 선고 2014두41190판결, -필자의 주장과 같이- 인·허가의 의제에서 의제된 인·허가가 항고소송의 대상될 수 있게 한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6두38792판결, -필자가 문제제기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소멸시효제도의 운용에서 매우 전향적인 입장을 피력한 헌재 2018.8.30. 2014헌바148, 일련의 집행정지결정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획기적으로 신장시킨 서울행정법원 2016.11.4. 자 2016아12248결정 등이 그것이다. 그간 학계에서 논의된 사항이 하나하나 현실화되어 간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과거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보충행위인 인가가 아니라 설권적인 특허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판례변경을 유발한 것처럼, 기왕의 통념과 통설의 닻내림효과(정박효과)를 부단히 제거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고 위안을 느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