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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2026 핵심실무 부가가치세
개정11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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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2026년 부가가치세 신고 체크리스트

2026년 부가가치세 관련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

Chapter 01 총 칙
01 부가가치세 기본개념
02 목적과 용어 정의
03 납세의무자
04 사업의 구분
05 과세기간
06 납세지
07 사업자등록

Chapter 02 과세거래
01 과세대상거래
02 공급시기
03 공급장소

Chapter 03 영세율
01 개요
02 영세율 적용대상자와 적용사업장
03 수출하는 재화
04 용역의 국외공급
05 외국항행용역
06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
07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Chapter 04 면 세
01 면세의 의의
0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03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04 면세포기

Chapter 05 과세표준과 세율
01 과세표준
02 세율
03 대손세액 공제

Chapter 06 매입세액 공제
01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0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매입세액
03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04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
05 재고매입세액
06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Chapter 07 경감·공제세액

Chapter 08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특례

Chapter 09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01 거래징수
02 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산서

Chapter 10 신고와 납부
01 개요
02 예정신고와 납부
03 확정신고와 납부
04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05 재화의 수입신고
06 주사업장 총괄납부
07 대리납부·국외사업자 납부
08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서류

Chapter 11 결정·경정·수시부과 및 가산세
01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
02 징수와 환급
03 가산세

Chapter 12 간이과세
01 의의
02 간이과세자의 범위
03 과세유형의 전환
04 간이과세의 포기
05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구조
06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Chapter 13 보 칙
01 장부의 작성·보관
02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03 납세관리인
04 판매대행 등 과세자료 제출
05 질문·조사

Chapter 14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요령
01 일반과세자 신고서 작성요령
02 간이과세자 신고서 작성요령
03 납부서 작성요령

Chapter 15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규정
01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02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03 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 공제
04 조세특례제한법상 경감·공제세액
05 매입자 납부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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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2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세무사시험 제24회 수석합격, 공인회계사시험 제23회 합격 기획재정부, 국세청,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 법제처 세법 강사 한국공인회계사회 시행 AT시험 출제위원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중앙대학교 겸임교수 〈현재〉 삼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세무사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세법상담위원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저서〉 세법강의(공저), 2024 외 다수 〈수상경력〉 기획재정부장관 표창(2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세무사시험 제24회 수석합격, 공인회계사시험 제23회 합격
기획재정부, 국세청,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 법제처 세법 강사
한국공인회계사회 시행 AT시험 출제위원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중앙대학교 겸임교수

〈현재〉
삼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세무사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세법상담위원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저서〉
세법강의(공저), 2024 외 다수

〈수상경력〉
기획재정부장관 표창(2008년, 2013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2019년)
국세청장 표창(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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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MBA) 졸업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95년 국세청 입사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근무
국세공무원교육원 부가가치세법 교수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근무
인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북인천세무서 재산세과장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남동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현재〉
이현범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연수위원
인천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
국세공무원교육원 부가가치세 전문가 과정 강사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 연구위원
인천 남동지역세무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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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부가가치세법 실무해설(2017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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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경력〉
근정포장(2023년)
대통령 표창(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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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3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1796쪽 | 188*257*80mm
ISBN13
9791160643763

출판사 리뷰

〈머리말〉

본서가 2016년에 출간된 후 올해 11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계속 출간할 수 있도록 성원해 준 독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서는 2016년에 출간된 이후 지금까지 세무대리인, 국세공무원, 기업체 세무 담당자들이 부가가치세 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 역할을 해 왔습니다.
본서에는 복잡한 규정을 그림과 도표로 표현하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독자들이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실무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구체적인 숫자나 상황으로 재현하였습니다. 다른 책과 달리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민사소송 중에서 중요한 것도 다뤄서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6년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동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이동통신 가입자가 통신사를 변경하면서 이동통신사에 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동통신사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중도 해지한 이용자들로부터 수령한 위약금 중 요금할인 관련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였으나, 단말기 할인 관련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후 세무조사 시 이동통신사가 대리점과 단말기 할인판매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위약금은 단말기 공급대가로서 위약금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과세관청은 과세하였습니다.
이에 이동통신사는 조세불복을 제기하여 조세심판원과 고등법원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동통신사가 직접 공급한 단말기 관련 위약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나, 이동통신사 단말기가 아닌 제조사 유통 단말기 관련 위약금은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공급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정보화의 발달로 인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10년 전의 세금계산서 등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밝혀져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이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따라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에서는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행정제재 목적의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본세와 관계없이 5년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제물류 운송주선업자(포워더)가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전체 구간(국내+국외)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국내의 일부 구간을 위탁받은 다른 운송주선업자가 수행한 ‘국내 운송 구간’도 영세율 대상인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운송주선업자’의 범위를 화주와 직접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 한정하여 영세율이 적용되고 국내 운송 구간만 위탁받아 수행한 하청업체의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다툼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6.1.1. 이후 국제복합운송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는 국내 구간만 위탁받아 제공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4. 유튜버, 크리에이터, BJ 등은 주로 플랫폼으로부터 받는 외화 수입이나 후원금 위주로 소득이 확인됩니다. 하지만 구독자로부터 직접 받는 협찬 수익, 오프라인 행사비, 개인적인 광고(PPL) 수익 등은 현금거래로 이루어질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소득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2026.4.1. 이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는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5. 사업자 또는 비사업자가 재화 .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경우에는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를 공급가액의 3%로 부과하였으나, 2026.1.1. 이후부터는 공급가액의 4%로 가산세를 상향 조정하여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로 인한 조세포탈을 차단하였습니다.
6.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면서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시 종전에는 한도 없이 중고자동차 구입가액의 10/110을 공제하였으나 2026.7.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는 한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특례 신고 시 종전에는 공급자 등록번호와 취득가액을 기재하였으나, 2026.7.1. 이후부터는 자동차등록번호 및 차대번호를 추가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그 밖의 개정사항으로는 세원 관리를 위하여 사업 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였고,「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 . 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을 면세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면세하는 금융 . 보험업 수행기관으로 추가하였고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책 출간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조세통람 서원진 대표님, 촉박한 출간일정에 휴일 작업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멋진 편집 체계를 세워 준 출판팀 류현수 본부장님과 이은희 차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6.2.28.
공저자 이철재, 이현범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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