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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무회계 기출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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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연도별 기출문제]
공인회계사 2차 세법
2025년 공인회계사 2차 세법
2024년 공인회계사 2차 세법
2023년 공인회계사 2차 세법
2022년 공인회계사 2차 세법
2021년 공인회계사 2차 세법
2020년 공인회계사 2차 세법
2019년 공인회계사 2차 세법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2025년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2024년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2023년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2022년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2021년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2020년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2019년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모범답안]
공인회계사 2차 세법
2025년 공인회계사 2차 세법 해설
2024년 공인회계사 2차 세법 해설
2023년 공인회계사 2차 세법 해설
2022년 공인회계사 2차 세법 해설
2021년 공인회계사 2차 세법 해설
2020년 공인회계사 2차 세법 해설
2019년 공인회계사 2차 세법 해설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2025년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해설
2024년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해설
2023년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해설
2022년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해설
2021년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해설
2020년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해설
2019년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해설

저자 소개 2

편저이철재

관심작가 알림신청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세무사시험 제24회 수석합격, 공인회계사시험 제23회 합격 기획재정부, 국세청,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 법제처 세법 강사 한국공인회계사회 시행 AT시험 출제위원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중앙대학교 겸임교수 〈현재〉 삼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세무사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세법상담위원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저서〉 세법강의(공저), 2024 외 다수 〈수상경력〉 기획재정부장관 표창(2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세무사시험 제24회 수석합격, 공인회계사시험 제23회 합격
기획재정부, 국세청,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 법제처 세법 강사
한국공인회계사회 시행 AT시험 출제위원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중앙대학교 겸임교수

〈현재〉
삼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세무사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세법상담위원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저서〉
세법강의(공저), 2024 외 다수

〈수상경력〉
기획재정부장관 표창(2008년, 2013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2019년)
국세청장 표창(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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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정우승

관심작가 알림신청
 
아주대학교 경영학사,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사)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편집위원, 아주대학교 경영대학·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 대표이사. 現 한국세무학회 부학회장, 한국조세연구포럼 부학회장, 회계법인아성 세무사,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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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4월 27일
쪽수, 무게, 크기
704쪽 | 188*257*40mm
ISBN13
9791124367025

출판사 리뷰

머리말

2026년에 세무회계기출실록 16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2차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충분한 연습과 숙달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서에는 최근 7년간의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2차 시험 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실제 문제 중 개정된 부분은 개정 세법에 따라 수정하였으며, 문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있는 부분은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문제를 그대로 수록하여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서를 반복적으로 풀어보는 과정을 통해 실전에서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2026년 세법 개정 내용(과거 개정사항 중 2026년부터 시행되는 내용 포함) 중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와 관련하여, 외환시장의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2026.1.1.부터 2026.12.31.까지 받은 경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상향하되, 지급이자가 있는 경우 지급이자 중 외국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20%,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로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를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를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와 같이 추가 한도 인정대상에 포함하고, 전통시장 등의 기업업무추진비 추가 손금산입한도를 10%에서 20%로 확대하였습니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미환류세제)를 개편하여 환류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는 한편 적용시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을 개선하고,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법인세․소득세 2만원에서 1만원으로, 부가가치세는 1만원에서 5천원으로 축소(양도소득세는 종전과 같이 2만원)하였습니다.

∙소득세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거주자 판정 시 1과세기간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 거주자로 보았으나, 20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는 직전 과세기간부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도 거주자로 보도록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종합투자계좌(IMA) 운용 수익을 유사배당소득에 포함하고,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주(예를 들면,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가 받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보유주식을 한도로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상장법인의 배당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합산배제신청을 하면 14%∼30%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청년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개선하고,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을 월정액 급여 260만원 이하․총급여액 3,7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종신형연금의 원천징수세율을 4%에서 3%로 인하하였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능 분야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를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교육비세액공제 대상 부양가족 판단 시 종전에는 나이 제한은 없었으나 소득 제한이 있었는데, 2026년부터는 소득 제한도 폐지하여 나이와 소득의 제한을 모두 없앴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가 중복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녀세액공제대상 연령을 2026년 9세 이상, 2027년 10세 이상, 2028년 11세 이상, 2029년 12세 이상, 2030년부터는 1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2017년 출생자는 아동수당법에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아동수당 지급대상으로 하였으므로 2026년부터 2029년까지는 자녀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시 20세 이하 자녀가 1인이면 기본공제 한도를 50만원(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시 25만원), 2명 이상이면 100만원(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시 50만원)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주택(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시 중과유예제도는 2026.5.9.로 종료되어 2026.5.10. 이후 양도분부터는 중과가 재개됩니다. 다만 2026.5.9.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일부 지역은 6개월)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2027년부터는 출국하는 거주자가 보유한 국외주식도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단순가공 식료품(데친 채소류, 김치 등)에 대한 면세 적용시한이 2025.12.31.로 종료됨에 따라 2026.1.1. 이후에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입 커피 및 코코아두 등에 대해 2025.12.31.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는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그 면제기한을 2027.12.31.까지 2년 연장하였습니다.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을 3%에서 4%로 상향 조정하고,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업종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적용기한은 2027년 말까지 연장하고,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2028년 말까지 연장하되,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매출액 기준 공제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영리법인에 유증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자에 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추가하였습니다. 가상자산의 인정시가 평가시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감정가액을 배제하고 법령에서 정한 표준화된 방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특정법인 거래 증여의제 규정에서 증여자 범위에 지배주주 본인을 명시하여 과세 회피를 방지하였습니다.

이 책이 수험생들을 합격으로 이끄는 책이 되길 기대하며,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20일
편저자 이철재․정우승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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