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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조세총론
제1장 조세의 개념과 분류
제2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2편 국세기본법
제1장 총칙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 적용
제3장 납세의무
제4장 조세채권보전제도
제5장 과세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7장 조세구제제도
제8장 납세자의 권리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
제3편 법인세법
제1장 법인세의 개요
제2장 법인세 계산구조
제3장 소득처분
제4장 익금과 익금불산입
제5장 손금과 손금불산입
제6장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
제7장 자산・부채의 평가
제8장 감가상각
제9장 충당금
제10장 준비금
제11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2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13장 세액 계산
제14장 합병 및 분할에 관한 특례
제15장 법인세 절차규정
제16장 기타 법인세의 납세의무
제17장 연결납세방식
제4편 국세징수법
제1장 총칙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제3장 강제징수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제5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제3장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
제4장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제도
제5장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제6장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7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제8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제9장 글로벌최저한세
제10장 벌칙
제6편 조세범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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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3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세무사시험 제24회 수석합격, 공인회계사시험 제23회 합격 기획재정부, 국세청,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 법제처 세법 강사 한국공인회계사회 시행 AT시험 출제위원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중앙대학교 겸임교수 〈현재〉 삼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세무사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세법상담위원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저서〉 세법강의(공저), 2024 외 다수 〈수상경력〉 기획재정부장관 표창(2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세무사시험 제24회 수석합격, 공인회계사시험 제23회 합격
기획재정부, 국세청,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 법제처 세법 강사
한국공인회계사회 시행 AT시험 출제위원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중앙대학교 겸임교수

〈현재〉
삼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세무사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세법상담위원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저서〉
세법강의(공저), 2024 외 다수

〈수상경력〉
기획재정부장관 표창(2008년, 2013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2019년)
국세청장 표창(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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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경영학사,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사)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편집위원, 아주대학교 경영대학·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 대표이사. 現 한국세무학회 부학회장, 한국조세연구포럼 부학회장, 회계법인아성 세무사,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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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경영아카데미의 세법(세법학) 강사이다. 한양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제40회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하였다. 태종세무사아카데미에서 세법학을 가르쳤으며,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기업의 실무자들에게 법인세실무를 가르치기도 했다.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에서 세법을 강의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세무공무원을 위한 조사요원실무 강좌를 담당한 바 있다. 현재 국세청 인트라넷에서 세법과 세법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도 세법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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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3월 19일
쪽수, 무게, 크기
1056쪽 | 188*257*60mm
ISBN13
9791124345016

출판사 리뷰

머리말

본서는 1989년에 출간되어 2024년까지 36판을 발간한 “세법강의”를 전면 개편한 교재입니다. 2025년부터 출판사가 변경되어 책의 이름을 “세법강의”에서 “세법개론”으로 바꾸고, 독자들이 보다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편집체계를 전면적으로 세련되게 바꿔서 새롭게 출간하였습니다. 1989년 초판 발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성원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서가 1989년에 출간된 후 지금까지 수험서, 대학교재뿐만 아니라 실무서로서 방대한 세법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데 도움을 주어 왔습니다.

한 권으로 묶기에는 분량이 지나치게 방대하므로, 휴대성과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두 권으로 분권하였습니다.

·세법개론 1권:조세법총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 처벌법), 법인세,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세법개론 2권: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지방세
2026년 세법 개정 내용(과거 개정사항 중 2026년부터 시행되는 내용 포함) 중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와 관련하여,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20%,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로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를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와 같이 추가 한도 인정대상에 포함하고, 전통시장 등의 기업업무추진비 추가 손금산입한도를 10%에서 20%로 확대하였습니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미환류세제)를 개편하여 환류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는 한편 적용시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을 개선하고,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법인세.소득세 2만원에서 1만원으로, 부가가치세는 1만원에서 5천원으로 축소(양도소득세는 종전과 같이 2만원)하였습니다.

·소득세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거주자 판정시 1과세기간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 거주자로 보았으나, 20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는 직전 과세기간부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도 거주자로 보도록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종합투자계좌(IMA) 운용 수익을 유사배당소득에 포함하고,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주(예를 들면,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가 받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보유주식을 한도로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상장법인의 배당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합산배제신청을 하면 14%~30%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청년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개선하고,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을 월정액 급여 260만원 이하.총급여액 3,7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종신형연금의 원천징수세율을 4%에서 3%로 인하하였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능 분야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교육비세액공제 대상 부양가족 판단시 종전에는 나이 제한은 없었으나 소득 제한이 있었는데, 2026년부터는 소득 제한도 폐지하여 나이와 소득의 제한을 모두 없앴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시 20세 이하 자녀가 1인이면 기본공제 한도를 50만원(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시 25만원), 2명 이상이면 100만원(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시 50만원)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주택(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시 중과유예제도는 2026.5.9.로 종료되어 2026.5.10. 이후 양도분부터는 중과가 재개됩니다. 다만 2026.5.9.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4개월(일부 지역은 6개월)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2027년부터는 출국하는 거주자가 보유한 국외주식도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단순가공 식료품(데친 채소류, 김치 등)에 대한 면세 적용시한이 2025.12.31.로 종료됨에 따라 2026.1.1. 이후에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입 커피 및 코코아두 등에 대해 2025.12.31.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는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그 면제기한을 2027.12.31.까지 2년 연장하였습니다.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을 3%에서 4%로 상향 조정하고,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업종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적용기한은 2027년 말까지 연장하고,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2028년 말까지 연장하되,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매출액 기준 공제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영리법인에 유증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자에 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추가하였습니다. 가상자산의 인정시가 평가시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감정가액을 배제하고 법령에서 정한 표준화된 방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 출연재산 범위를 해당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전체로 확대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특정법인 거래 증여의제 규정에서 증여자 범위에 지배주주 본인을 명시하여 과세 회피를 방지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과 관련하여,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 대상을 5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에 고충민원 신청인을 포함하여 영세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산출 단위를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에는 매 1개월 경과시마다 0.67%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정비하여 2026.7.1.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국제조세와 관련하여, 다국적기업의 국내 구성기업이 최저한세율(15%) 미만으로 과세되는 경우 그 차액을 국내에서 추가 과세하는 글로벌최저한세 내국추가세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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