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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샤리아(이슬람법)
제1장 이슬람 역사 제2장 샤리아 제2부 이슬람 금융 제1장 이슬람 금융에 적용되는 샤리아 원칙 제2장 이슬람 금융의 범위와 자금 재원 제3장 이슬람 금융상품 제4장 이슬람 은행 제5장 이슬람 금융계약의 일반론 제6장 이슬람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제7장 이슬람 금융분쟁 해결방법으로써의 중재 제8장 이슬람 금융의 최근 경향 제3부 비이슬람 국가에서의 이슬람 금융 및 이슬람 법권역에서의 서구식 기업 활동 제1장 영국 내 이슬람 금융 제2장 일본 내 이슬람 금융 제3장 이슬람 법권역 내 서구식 기업의 활동 제4장 이슬람 금융의 국내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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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금융(Islamic finance, Sharia-compliant finance)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이른바 서구식 금융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샤리아(Sharia), 즉 이슬람법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설계된 금융을 말한다.
이슬람 금융이 국제적으로 본격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한 계기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글로벌 금융위기였다. 당시 과도한 레버리지, 불투명한 파생상품, 부채 중심 금융구조의 취약성이 서구 금융시스템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반면, 이슬람 금융은 과도한 부채투기와 불투명한 구조화 상품을 제도적으로 억제한다는 점에서 대안적 국제금융으로 부각되었다. 이후 이슬람 금융은 자산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였고, 은행(이슬람 은행)․자본시장(수쿠크)․보험(타카풀) 등 전 부문에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국제기구인 이슬람금융서비스위원회(IFSB)에 따르면, 2024년 글로벌 이슬람 금융서비스 산업의 총자산은 3.88조 달러로 전년 대비 14.9% 성장하였다. 부문별로는 이슬람 은행이 전년 대비 17.05%, 타카풀이 16.9%, 수쿠크 발행이 25.6% 증가하는 등 두 자릿수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저자가 이슬람법을 처음 접한 것은 2007년 미국 캔자스대학교 로스쿨에서 1년간 객원교수로 재직하던 때였다. 당시 WTO와 국제거래법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Raj Bhala 교수의 도움으로 객원교수로 지내는 동안, Bhala 교수의 이슬람법 강좌를 청강할 기회를 얻었다. 비록 한 학기 강좌였지만, 그 내용이 주는 충격은 법학도로서 저자가 오랫동안 견지해 온 법세계관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했다. 25년 이상 저자의 사고를 지배해 온 ‘대륙법과 영미법’이라는 이분법적 틀을 단번에 깨뜨린 경험이었다. 무엇보다도, 1,4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하나의 경전적 근거를 중심으로 57개국, 약 20억 명의 무슬림에게 종교생활뿐 아니라 경제생활 전반에까지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이슬람법(샤리아)은 그 자체로 경이로웠다. 당시(그리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샤리아 연구는 주로 비(非)법학자인 아랍어학자, 아랍 문학․사회․정치 분야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경향이 강했다. 저자는 2008년 귀국 이후 기존의 미국통상법, WTO, 국제거래법 중심 연구에서 이슬람법 및 이슬람 금융법으로 연구의 초점을 전환하여 매진해 왔다. 한국연구재단 과제 수행, 재직 대학원에서의 이슬람법 강좌 개설, 관련 논문 발간 등 나름의 노력을 지속해 왔지만, 이 분야는 여전히 ‘저 멀리 있는 블루오션’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지금도 이슬람법 또는 이슬람 금융법을 연구하는 국내 법학자는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문 것이 현실이다. 그 배경에는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 여전히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점도 작지 않게 작용했을 것이다. 물론 오일머니 등 이슬람 자본에 대한 관심은 존재하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실천하려는 정부와 기업의 의지는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내 대기업과 은행이 말레이시아 등 이슬람 국가에서 이슬람 금융상품을 이용하거나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례는 있으나, 영국이나 일본처럼 자국 내에서 이슬람 금융을 적극 수용하기 위한 법정책과 법제 정비가 본격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슬람 금융은 이제 국제적 ‘대안 금융’의 지위를 넘어, 서구식 국제금융과 비견할 정도로 빠른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 이슬람 국가와 무슬림의 한국에 대한 교류와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이슬람 국가에 투자하고 거래하는 경우뿐 아니라, 많은 무슬림들이 한국에 들어와 기업을 설립하고 금융거래를 원하고 있다. 이들은 샤리아에 부합하는 금융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 법체계의 정비가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나아가 이 책을 통해 국내 법실무가와 학계, 그리고 일반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법체계가 대륙법과 영미법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이슬람법이라는 또 하나의 거대한 축을 포함하고 있음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 책은 지난 17년간 저자가 이슬람법과 이슬람 금융법을 주제로 발표․게재해 온 논문과 발표문, 기타 자료를 바탕으로 집필되었음을 밝힌다. 또한 제1부 제1장의 이슬람 역사와 제2장의 샤리아는 본서의 핵심인 이슬람 금융을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인 토대이므로, 다소 분량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 본서는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총서의 첫 번째 발간 도서로 선정되면서 출간될 수 있었다. 이에 법학연구소 김현수 소장님과 윤한노 연구원께 깊이 감사드린다. 아울러 발간 과정에서 자료 수집과 교정 등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부산대학교 사학과 최진우 군,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공경현 군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또한 이슬람법 주제로 첫 번째 석사학위를 받은 이효원 변호사와 도서출판의 총괄 및 편집을 담당하신 박광서 부장님과 심성보 이사님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무엇보다도 학문적 동반자이자 인생의 동반자인 아내의 도움과 격려가 없었다면 이 책은 세상에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 아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 2026년 1월 30일 부산 광안대교를 바라보며 손태우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