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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3
편찬사 ……… 5 『교리와 장정』 제정의 목적 ……… 16 제 1 편 역사와 교리 제 1 장 기독교대한감리회 역사 ……… 19 제 2 장 교 리 ……… 33 제 2 편 헌 법 전 문 ……… 61 제 1 장 총 칙 ……… 62 제 2 장 회 원 ……… 63 제 3 장 의 회 ……… 64 제 4 장 감독회장과 감독 ……… 65 제 5 장 감리회 본부 ……… 65 제 6 장 재 판 ……… 66 제 7 장 감리회 소속법인 및 재산관리 ……… 66 제 8 장 선거관리 ……… 68 제 9 장 헌법과 법률의 제정 및 개정 ……… 69 제10 장 보 칙 ……… 70 제 3 편 조직과 행정법 제 1 장 총 칙 ……… 75 제 2 장 교 회 ……… 75 제 3 장 평신도 임원 ……… 94 제 4 장 교역자 ……… 100 제 5 장 감리사와 지방회 부서 ……… 113 제 6 장 감독과 연회 본부 ……… 117 제 7 장 관리자와 선교연회 본부 ……… 124 제 8 장 미주특별연회 본부 ……… 125 제 9 장 감독회장과 감리회 본부 ……… 126 제 10 장 연합감리교회, 국외 감리교회 및 국내 타 교파와의 관계 ……… 148 제 4 편 의회법 제 1 장 총 칙 ……… 159 제 2 장 당 회 ……… 160 제 3 장 구역회 ……… 165 제 4 장 지방회 ……… 172 제 5 장 선교연회 ……… 184 제 6 장 미주특별연회 ……… 185 제 7 장 연 회 ……… 186 제 8 장 총 회 ……… 204 제 9 장 입법의회 ……… 213 제 10 장 총회 실행부위원회 ……… 218 제 11 장 총회 특별위원회 ……… 220 부 록:의사진행 규칙 ……… 223 제 1 장 개의 ·산회 ·폐회 ……… 223 제 2 장 발의 ·철회 ·번안 ……… 224 제 3 장 의사와 수정 ……… 225 제 4 장 발 언 ……… 226 제 5 장 표 결 ……… 227 제 6 장 회의록 ……… 229 제 5 편 교회 경제법 제 1 장 총 칙 ……… 235 제 2 장 감리회 본부 건물 임대보증금 및 수익금 ……… 238 제 3 장 부담금 ……… 238 제 4 장 수입지출 예산편성 및 결산 ……… 239 제 5 장 고정자산 보존관리 ……… 242 제 6 장 교역자은급사업 ……… 243 제 7 장 사회복지사업 ……… 244 제 8 장 기타 재단 등의 설립 운영 ……… 244 제 9 장 보 칙 ……… 245 〈별표〉 재단 정관 및 규정 ……… 248 제 6 편 교역자은급법 제 1 장 총 칙 ……… 339 제 2 장 은급재단이사회 ……… 341 제 3 장 은급기금 운용 ……… 343 제 4 장 은급금의 급여 ……… 344 제 5 장 수납과 지급방법 ……… 346 제 6 장 보 칙 ……… 348 〈별표〉 재단 정관 및 시행규정 ……… 352 제 7 편 재판법 제 1 장 일반 재판법 ……… 381 제 2 장 행정 재판법 ……… 407 제 8 편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 제 1 장 총 칙 ……… 427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 428 제 3 장 선거 시행의 공고 등 ……… 432 제 4 장 후보자의 등록 ……… 434 제 5 장 선거운동 ……… 436 제 6 장 투표와 개표 ……… 440 제 7 장 보 칙 ……… 442 제 9 편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 제 1 장 총 칙 ……… 451 제 2 장 지방회 경계 ……… 451 제 3 장 연회 경계 ……… 452 〈별표〉 연회 경계 ……… 454 제 10 편 과정법 제 1 장 집사과정 ……… 461 제 2 장 권사과정 ……… 461 제 3 장 장로 고시 및 진급과정 ……… 462 제 4 장 수련목회자 선발고시 ……… 464 제 5 장 교역자 진급과정 ……… 467 제 6 장 정회원 연수과정 ……… 470 제 11 편 특별법 및 임시조치법 ……… 477 제 12 편 각종 정관 및 규정 ……… 499 제 13 편 문서서식 ……… 577 자치기관 규칙 ……… 583 『교리와 장정』 제정 및 개정년표 ……… 584 찾아보기 ……… 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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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사항 ]
1. 선거법 개정 2. 교역자 연령 제한 폐지 3. 재판기탁금 상한액 제한 4. 호남특별연회와 미주자치연회 명칭 개정 5. 출산 교역자 육아휴직 제도 신설 6. 외국인 선교사 파송에 관한 특별법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