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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漢城條約의 체결
1. 전권대사 井上馨 특파 통보 2. 전권대사 入京 준비 지시 3. 朝鮮 도착 이후 상황 보고 4. 竹添進一郎의 入闕 불법성에 관한 상신 5. 전권대사 入京時 소요 예방 요청 6. 전권대사 入京 통보 7. 전권대사 入京時 朝鮮 경비군 철수 재요청 8. 朝鮮 교섭 경과 등 보고 9. 趙秉鎬-井上馨 회담 10. 전권대사 국왕 알현 요청 11. 전권대사 수행원 방해에 대한 항의 12. 1월 3일과 4일의 행동 보고 13. 日本 군인의 난폭한 행위에 대한 항의 14. 吳大? 등의 동정 보고 15. 추가 파병 관련 의견 상신 16. 전권대사 井上馨 召見 17. 吳大?-金弘集 회담 18. 吳大?-金允植 회담 19. 金弘集의 전권대신 임명 통보 20. 제1차 회담 개최 통보 21. 金弘集-井上馨 제1차 회담 22. 淸日 흠차대신 협상제안 통지 23. 金弘集-井上馨 제2차 회담 24. 회담 종료 보고 25. 吳大?-井上馨 회담 26. 漢城條約 체결 보고 27. 漢城條約 초록 송부 28. 정변 주모자의 인도 요구 29. 井上馨의 朝鮮 도착 사실 보고 30. 吳大?과 高宗의 협의 사실 보고 31. 吳大?의 임무수행 경과보고 32. 朝鮮 주둔병의 열악한 상황 및 旅順의 주둔 상황 보고 33. 漢城條約 체결 전말 보고 34. 吳大?-井上毅 회담 35. 金玉均 관련 정보 상신 36. 和約 체결에 대한 黎庶昌의 보고 전달 37. 朝日間 和約 체결에 대한 보고 지시 38. 袁保齡의 보고 내용 전달 39. 先後事宜 논의 요청 상주 40. 漢城條約 체결에 대한 축하 41. 漢城條約 체결 및 淸日間 교섭 경과보고 42. 日本 軍備 풍문의 진상 보고 43. 吳大? 전권 문제 관련 井上馨의 훈령 통지 44. 吳大?에 대한 사후처리 지시 45. 漢城條約 체결 후 朝鮮 정책 방향 논의 지시 46. 전권대사 井上馨 復命書 47. 居中調{整 중단 요청 48. 吳大?에게 사후처리 방안 전달 지시 49. 井上馨과 竹添의 귀국, 徐相雨와 Mollendorf의 赴日 보고 50. 정변 후 朝鮮 정책에 관한 의견 상신 51. 朝鮮에서의 활동 방침 지시 52. 徐承祖-井上馨 회담(1) 53. 徐承祖-井上馨 회담(2) 54. 井上馨의 淸日 동시철군 의향 전달 55. 奕?-?\本武楊 회담 56. 정변경과에 관한 조회 57. 日本과의 교섭 경과보고 58. 정변 관련자의 체포 및 조사 요청 59. 磯林眞三 살해범 처형 통보 60. 金玉均 등의 체포 곤란 사유 통보 61. 정변 관련자 처형시 참관 허락 요청 62. 吳大?의 귀국을 명하는 上諭 63. 朝鮮 주둔군의 철수 관련 보고 64. 朝鮮 사후처리 상황 보고 65. 吳大? 등의 朝鮮內 활동 보고 전달 66. 朝鮮 주둔군 철수에 대한 의견 상신 67. 淸軍의 朝鮮 주둔 관련 日本과의 논의 경과 통보 68. 정변 관련자의 형률 적용에 관한 어전회의 69. 朝鮮 수비 문제와 吳大?의 귀국일정 보고 70. 朝鮮 전권사신의 國書 71. 李應浚과의 환담 사정 보고 72. 정변 사후처리 및 귀국일정에 대한 上奏 73. 변란발생 및 진압경과에 관한 咨文 74. 日本 여론 동향 및 井上馨·吉田淸成과의 담화 보고 75. 李鴻章 등에게 정변 사후처리 논의 지시 76. 高宗의 景福宮 移御 보고 77. 淸日開戰 풍문 관련 권유 78. 淸日開戰 가능성 문의 79. 淸日開戰 풍문 관련 京城 분위기 보고 80. 변란평정 지원에 대한 謝恩 上奏 81. 李鴻章에게 변란진압 공로자에 대한 포상 논의 지시 82. Budler의 朝鮮中立論 83. 정변 주모자 송환 요청 거부 84. 변란진압 비용 마련 방안 보고 85. 塡\補金 일부 지급 통보 86. 吳兆有 등에 대한 포상 요청 87. 徐相雨·Mollendorf의 日本 파견 통보 88. 徐相雨·Mollendorf의 復命 2. 天津條約의 체결 89. 정변의 원인 및 日本의 朝鮮 정책 훈령 90. Stevens 의견서(1) 91. Stevens 의견서(2) 92. Stevens 의견서(3) 93. 島村久-L. H. Foote 회견 94. Roesler 의견서 95. 淸 武官 처벌 및 철군협상 관련 훈령 96. 朝鮮 주둔군 관련 훈령 97. 淸日 회담에 관한 의견서 98. 전권대사 파견 관련 당부 사항 99. 전권대사 伊藤博文 파견 통보 100. 淸의 전권대표 李鴻章 임명 가능성 보고 101. 전권대사 파견 사유 102. 협상장소 및 전권임명에 관한 總署의 입장 보고 103. 日本 대표와의 朝鮮 철병 논의 예정 104. 日本 전권대사의 철병 문제 거론 가능성 보고 105. ?\本武揚의 보고 및 美國 공사와의 회담 내용 전달 106. 프랑스 군함의 淸 군함 포격 개시 보고 107. 寧波·揚華에서의 淸佛交戰에 관한 보고 108. 淸 협상대표 관련 總署 회담 보고 109. 淸과의 담판 방침 기록 110. 閔泳翊의 淸軍 주둔 의견 전달 111. 芝? 도착 경과보고 112. 李鴻章의 全權大臣 임명 上諭 113. 日本 전권사신과 天津에서 논의하라는 上諭 114. 伊藤博文의 北京 회담 요청 가능성 보고 115. 전권대신 李鴻章 임명 보고 116. 吳大?·續昌·袁世凱의 天津 도착 보고 117. 天津에서의 회담 지시 上諭 118. 淸의 天津 회담 희망의사 전달 119. 전권대사 天津 도착 보고 120. 淸의 전권대신 직함 사용 사례 보고 121. 伊藤博文의 國書 전달 요청 통보 122. 전권대사 일행의 北京行 관련 보고 123. 淸佛間 紛爭을 이용하려는 日本의 의도 보고 124. 전권대사 일행 北京 도착 보고 125. 전권대사 入京 경위 및 회담장소 관련 보고 126. 전권대사 總署 방문 계획 보고 127. 伊藤博文-奕? 회담(1) 128. 天津 회담 요청 조회 129. 伊藤博文-奕? 회담(2) 130. 공식 회담 요청 131. 제1차 天津 회담 132. 제1차 회담 보고 133. 제1차 회담 보고 134. 제2차 天津 회담 135. 제2차 회담 보고 136. 제2차 회담 보고 137. 제3차 天津 회담 138. 제3차 회담 보고 139. 제3차 회담 보고 140. ?\本武揚-李鴻章 회담 141. 天津 회담 경과보고 142. 제4차 天津 회담 143. 제4차 회담 보고 144. 제4차 회담 보고 145. 제5차 天津 회담 146. 제5차 회담 보고 및 조약 초안 첨부 147. 제5차 회담 보고 148. 회담 관련 지시사항의 전달명령 149. 제6차 天津 회담 150. 철병 관련 합의사항에 대한 서명 예정 151. 天津 회담 종료 및 최종 합의사항 보고 152. 李鴻章-伊藤 합의에 대한 시행 윤허 153. 일부 문제의 수용 거부 권고 154. 제6차 회담 보고 155. 伊藤博文과 합의한 3개 조항 통보 156. 日本 전권대신과의 조약체결 내용 보고 157. 天津條約 조인 및 합의사항 통보 158. 天津條約 비준시기 및 朝鮮軍의 편제에 관한 상신 159. 天津 회담 종료까지의 경과보고 160. 天津條約 조인 소식 전달 후 京城 분위기 보고 161. 朝鮮의 외국인 군사 고문 초빙 관련 보고 162. 日本과 淸의 朝鮮 공동보호 건의 163. 井上馨의 淸日 양국 군대의 즉각 철수 주장 보고 164. 天津條約 비준 독촉 훈령 165. 淸日 양국의 동시철병 지시 166. 日本軍의 정확한 철병기일 문의 167. 淸 황제의 天津條約 비준 관련 보고 168. 天津條約 체결 復命書 169. 天津條約 비준 통보의 접수 회답 170. 日本은 朝鮮을 독립국으로 간주하며 유사시 출병 권리를 가짐을 재확인 171. 朝鮮의 외국인 군사 고문 초빙에 관한 훈령 172. 공관 보호 병력의 잔류 가능성 여부 타진 173. 朝鮮 주둔 병력 이동 보고 174. 朝鮮 주둔 淸軍 철수에 관한 보고 175. 淸日 양국 철병 이후 각국 공사관 보호 문의 176. 淸日 양국 철병 이후 각국 공사관 보호 문의 177. 淸日 양국 철병 이후 각국 공관 호위 계획 통보 178. 朝鮮軍의 공관 파견 및 보호 계획에 대한 회신 179. 朝鮮 주둔 日本軍 철수 보고 180. 總署에 日本軍 철수 통고 지시 181. 淸軍의 철수 보고 182. 淸軍 철수 상황에 대한 陳樹棠의 보고 전달 183. 朝鮮의 淸 고문 초빙 요청에 관한 보고 184. 日本軍의 완전 철수 보고 약어표 문서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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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감스럽게도 한국은 해방 이후 제대로 된 외교문서집을 갖지 못했다. 한국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자국의 외교문서집을 보유하지 못한 유일한 국가이다. 한국 외교사료집이 일부 발간되었지만, 제한된 범위에서 공식 외교문서를 편집한 것에 불과했다. 그러한 점에서 학계에서 자발적으로 외교문서집의 편찬을 진행하는 것은 대단히 뜻깊은 일이다. 다행인 것은 『근대한국외교문서』편찬사업에 국내 정치학계와 사학계의 저명한 연구자들이 편찬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현재 우리 학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성과물을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근대한국외교문서』가 갖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기사본말체 구성: 기존의 한국 관련 외교문서집들이 외교문서를 날짜순으로 단순 나열한 데 반해, 『근대한국외교문서』는 주요 외교 사건을 중심으로 문서를 선별, 배열하는 기사본말체(紀事本末體) 형식을 취한다. 이러한 기사본말체적 편찬방식은 특정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개별 외교문서가 가지는 정치적·외교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② 각국 미간 외교문서의 발굴: 외교문서는 일반적으로 외교 업무 담당자들의 토의 문서, 정부간 교섭 담당자 간의 교섭 과정 문서(documents preparatoires), 교섭 실무자가 본국 정부에 발송한 보고문, 국제 조약문 등을 가리킨다. 그런데 그 의미를 보다 넓게 해석하면, 교섭 담당자들의 회고록, 수기, 메모, 일기 등의 사문서(私文書)까지도 외교문서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근대한국외교문서』는 외교문서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조선 문제와 관련한 각국의 정책결정자, 외교관들의 주요 사문서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근대한국외교문서』의 중요한 가치는 세계 각국 외교문서고에 산재되어 있는 조선 관련 미간 문서들을 발굴하고, 그것들을 영인한 것이 아니라 활자체로 보기 좋게 제공한다는 데 있다. 19세기 외교문서를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연구자가 해득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영어의 경우, 타자기로 작성된 문서는 1890년대에 등장하며, 미국 외교문서 중에서 최초로 타자기로 작성된 문서는 1893년 4월 4일 보고문(Heard to Walter Q. Gresham)이다. 또 독일 문서의 경우는 우리가 익숙한 알파벳 서체가 아니라 프락투르(Fraktur) 서체로 작성되었으며, 이를 판독하기 위해서는 독일어가 아니라 서체 자체에 대한 판독 훈련을 받아야 한다. 또 중국이나 일본의 문서는 초서(草書)로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문(吏文)과 소로분(候文)이라는 특수한 문법적 형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적인 외교사 연구자에게도 연구의 시간과 노력을 줄이는 데 『근대한국외교문서』는 매우 유용한 문서집이 된다. ③ 문서정보의 제공: 『근대한국외교문서』는 문서의 번역문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발/수신자, 발/수신일, 문서 제목 등의 정보를 간략하게 표기한다.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19세기 미간 문서들은 이러한 기초 정보도 표기되지 않은 채 문서고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한 기본 사항을 확인하는 데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근대한국외교문서』가 지난한 고증 작업을 통해 제공하는 개별 외교문서에 대한 기본 정보는 대단히 편리하다. 『근대한국외교문서』는 2015년 6월 현재 제너럴셔먼호 사건, 병인양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신미양요,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 조미수호통상조약, 조영수호통상조약, 임오군란, 갑신정변에 관한 문서집으로 총 11책이 발간되었고, 2020년까지 총 30책의 외교문서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김종학,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