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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01제1장제1절상속세의 의의
PART01제1장제2절상속세의 과세이론
PART01제1장제3절상속세 과세유형
PART01제1장제4절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개정연혁
PART01제2장제1절상속
PART01제2장제2절유증과 사인증여
PART01제3장제1절상속세및증여세법상 용어의 정의
PART01제3장제2절상속·증여재산 소재지와 납세지 및 과세관할
PART01제3장제3절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PART02제1장제1절상속세 세액계산 구조
PART02제1장제2절상속세 과세대상
PART02제1장제3절상속세 납세의무자
PART02제1장제4절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계산
PART02제2장제1절본래의 상속재산
PART02제2장제2절간주상속재산
PART02제2장제3절추정상속재산
PART02제3장제1절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과세
PART02제3장제2절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PART02제3장제3절조세특례제한법상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특례
PART02제4장제1절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PART02제4장제2절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PART02제5장제1절상속세 과세표준 개설
PART02제5장제2절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절차
PART02제5장제3절상속공제
PART02제5장제4절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PART02제6장제1절산출세액의 계산
PART02제6장제2절중소기업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PART02제6장제3절지정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
PART02제6장제4절세액공제
PART03제1장제1절증여세 과세제도의 개요
PART03제1장제2절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PART03제2장제1절증여세 세액계산 구조
PART03제2장제2절증여세 과세대상
PART03제2장제3절증여세 과세제외
PART03제2장제4절증여세 납부의무
PART03제2장제5절증여재산의 취득시기
PART03제3장제1절신탁이익의 증여
PART03제3장제2절보험금의 증여
PART03제3장제3절저가양수·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PART03제3장제4절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PART03제3장제5절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PART03제3장제6절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PART03제3장제7절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PART03제4장제1절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PART03제4장제2절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PART03제4장제3절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PART03제4장제4절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PART03제4장제5절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PART03제4장제6절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PART03제4장제7절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PART03제5장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PART03제6장제1절증여추정 및 증여의제의 개요
PART03제6장제2절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PART03제6장제3절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PART03제6장제4절재외동포 등의 국내재산 반출 관리
PART03제6장제5절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
PART03제6장제6절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일감몰아주기)
PART03제6장제7절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일감떼어주기)
PART03제6장제8절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PART03제7장제1절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과세 증여재산
PART03제7장제2절정치자금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비과세
PART03제7장제3절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PART03제7장제4절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PART03제7장제5절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PART03제7장제6절중소기업 가업승계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PART03제7장제7절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PART03제8장제1절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
PART03제8장제2절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PART03제8장제3절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PART03제9장제1절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PART03제9장제2절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액 공제
PART03제9장제3절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합산과세
PART03제10장제1절개 설
PART03제10장제2절증여재산 공제
PART03제11장제1절개 요
PART03제11장제2절산출세액의 계산
PART03제11장제3절박물관·미술관자료에 대한 증여세 징수유예
PART03제11장제4절세액공제
PART04제1장제1절재산평가의 의의
PART04제1장제2절재산의 평가기준일
PART04제1장제3절재산평가의 기본원칙
PART04제2장제1절시가란?
PART04제2장제2절구체적인 시가의 범위
PART04제3장제1절개 설
PART04제3장제2절토지의 평가방법
PART04제3장제3절건물의 평가방법
PART04제3장제4절지상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평가
PART04제3장제5절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부동산의 평가
PART04제4장제1절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 및 입목의 평가
PART04제4장제2절상품·제품 등의 평가
PART04제4장제3절서화·골동품의 평가
PART04제4장제4절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등의 평가
PART04제4장제5절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유형재산
PART04제5장제1절유가증권의 이해
PART04제5장제2절주권상장법인의 주식평가
PART04제5장제3절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PART04제6장제1절평가원칙
PART04제6장제2절보충적 평가방법
PART04제6장제3절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
PART04제6장제4절순손익액의 계산
PART04제6장제5절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
PART04제6장제6절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PART04제6장제7절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PART04제6장제8절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PART04제7장제1절의 의
PART04제7장제2절국채·공채 및 사채의 평가
PART04제7장제3절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의 평가
PART04제7장제4절입회금 또는 보증금 평가방법 등 부채가액의 평가
PART04제7장제5절집합투자증권의 평가
PART04제7장제6절전환사채 등의 평가
PART04제7장제7절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
PART04제8장제1절무체재산권의 평가방법
PART04제8장제2절영업권의 평가
PART04제8장제3절어업권의 평가
PART04제8장제4절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평가
PART04제8장제5절광업권 및 채석권의 평가
PART04제9장제1절조건부 권리의 평가
PART04제9장제2절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PART04제9장제3절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PART04제9장제4절가상자산의 평가방법
PART04제10장제1절의 의
PART04제10장제2절국외재산에 대한 평가방법
PART04제11장제1절의 의
PART04제11장제2절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범위
PART04제11장제3절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구체적인 평가방법
PART05제1장제1절의 의
PART05제1장제2절상속세 과세표준신고
PART05제1장제3절증여세 과세표준신고
PART05제1장제4절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경정등의 청구·기한 후 신고
PART05제2장제1절상속세 및 증여세 자진납부
PART05제2장제2절분할납부
PART05제2장제3절연부연납
PART05제2장제4절물 납
PART05제2장제5절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
PART05제3장제1절결정과 경정
PART05제3장제2절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
PART05제3장제3절가산세
PART05제3장제4절경정 등의 청구특례
PART05제4장제1절법원과 행정안전부의 국세청에 자료제공
PART05제4장제2절공익법인등에 대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PART05제4장제3절납세관리인 등 신고
PART05제4장제4절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의무
PART05제4장제5절금융재산 일괄조회
PART05제4장제6절질문·조사권
PART05제4장제7절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 및 관리
PART05제4장제8절상속세 및 증여세에 부가세 부과금지

저자 소개 2

한양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세무행정 졸업 경기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경영학박사) <강의> 장안대학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한양대학교 디지털경영학부 겸임교수 경기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국세공무원교육원 비상장주식평가실무 교수 사법연수원 증거조사론(감정) 강사 <경력> 국세청 근무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위원
한양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세무행정 졸업
경기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경영학박사)

<강의>
장안대학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한양대학교 디지털경영학부 겸임교수
경기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국세공무원교육원 비상장주식평가실무 교수
사법연수원 증거조사론(감정) 강사

<경력>
국세청 근무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공감입법 자문위원
한국세법학회 고문(현), 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현)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현)
부설 주식평가연구원장(현) [02-470-6001]

<연구논문>
세법상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를 위한 기업특성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2003)
기업가치의 평가와 세무처리에 관한 연구(국세청 연구보고서(공동), 2003)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비상장주식가치 평가방법의 도입가능성(한국세무학회, 2005.6)
거래과세의 실가과세 구현방안(지방세-통권83호, 2004)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 결정과 부당행위계산(국세월보, 2005.9)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유사사례가액 적용의 한계와 개선방안(국세월보, 2006.6)
신경제시대 우리나라 주식평가 및 과세체계의 개편방안(한국세무사회, 한국조세연구소, 2007.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방법의 적용과 한계(한국세무학회, 2007.4)
납세협력비용 감축방안에 관한 연구(기획재정부·한국조세연구포럼, 2008.11)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의 형평성(한국조세연구포럼, 2008.12)
납세환경의 변화에 따른 상속세 과세유형의 변경에 관한 연구(한국세법학회, 2009.12)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 활성화에 관한 연구(국세청연구용역보고서, 2009.12)
가업승계의 지원과 자본이득과세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한국세무학회, 2010.3)
현행 비상장주식 평가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연구(국세청 연구보고서, 2010.12)
법인세 과세에 있어서 차입금 지급이자에 대한 손비처리(한국세법학회, 2011.8)
조세법에서의 준용규정의 적용실태와 개선방안(주요 세법상 시가의 적용을 중심으로)(한국조세연구포럼, 2011.8)
상속·증여세 재산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기획재정부 연구보고서, 2012.5)
새로운 유형의 증여에 대한 포괄주의과세제도 보완 연구(기획재정부 연구보고서, 2012.5)
영농사업자를 위한 가업상속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12)외 다수

<주요 저서>
상속·증여세 실무편람, ㈜이택스코리아(2026)
부가가치세실무, ㈜영화조세통람(2014)
절세가인, 세정일보(2018년, 2019년)
세무업의 위기, 세무사의 기회, 월클(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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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영남대학교 사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경영법무학과 석사 [경력] 국세청 근무(24년 4개월)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역임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교수(現) 여성세무사회 회장(現)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現) 광교세무법인 도곡지점 대표세무사(現) [연구실적]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하에서 합리적인 증여세 과세방안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에 따른 증여세 도입에 따른 과세방안(공법연구 제35집 제2호:연세대학교 박정우 교수와 공동발표) 2008년도“국세표준상담 500
[학력]
영남대학교 사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경영법무학과 석사

[경력]
국세청 근무(24년 4개월)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역임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교수(現)
여성세무사회 회장(現)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現)
광교세무법인 도곡지점 대표세무사(現)

[연구실적]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하에서 합리적인 증여세 과세방안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에 따른 증여세 도입에 따른 과세방안(공법연구 제35집 제2호:연세대학교 박정우 교수와 공동발표)
2008년도“국세표준상담 500선”상속세및증여세 분야(국세청고객만족센터)
2011년도“주요상담사례 100선”상속세및증여세 분야(국세청고객만족센터)
국세청 세법적용기준 T/F팀“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매매사례가액”,“물납”,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기타이익의 증여”등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증여세 지원제도와 절세효과 및 절세전략, 월간 조세. 통권364호 (2018년 9월),

[주요저서]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에 따른 증여세 도입에 관한 과세방안
공법연구 제35집 제2호(연세대학교 박정우 교수와 공동발표)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 증여세제에 관한 고찰-계간세무사 2009년 가을호 통권(122호)
국세청 “상속세및증여세 상담사례집”(2006년, 국세공무원교육원 내부자료)
국세공무원교육원“상속·증여세법 및 평가실무”, 2009~2010년
국세청고객만족센터,“가업승계에 대한 조세지원제도”2011년
상속증여세실무편람 2008~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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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4월 02일
쪽수, 무게, 크기
2140쪽 | 188*257*80mm
ISBN13
9791163061410

출판사 리뷰

이번 개정판에서는 2026년부터 적용되는 2025년에 개정된 시행령 및 중요한 판례 등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개정판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납세의무와 관련한 민법 규정 중 상속 결격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 등과 관련한 개정 내용과 실무에 완벽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둘째, 최근에 과세당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세무조사의 중심에 놓이게 된 증여세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와 비상장주식평가 등과 관련한 자기주식이 있는 법인의 주식 평가 등 다양한 분쟁 사례와 대법원 판례, 그에 따른 해석을 수록하여 독자들 스스로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셋째, 2025년부터 적용되는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리법인이 수유자인 경우 등에는 그 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의 배우자 및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한 내용,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의 개정 내용 등을 모두 반영하였다.

넷째, 증여세완전포괄주의과세제도를 시행하고 10여년이 경과하면서 과세당국과 납세자 사이에 발생한 다양한 분쟁사례와 판례를 반영하여 보완하였고, 최근에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의 시행에 따른 분쟁사건에 대한 판례 동향,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장부가액과 보충적평가액의 비교평가에 있어 정당한 사유 등의 판례를 분석하여 독자들에게 예측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본서의 특징은 다양한 실무사례를 통하여 난해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에 대해서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각적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롭게 편집을 하였다.

이상과 같이 저자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다양한 자료와 사례를 수집 정리하고, 그에 따른 해설을 통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다. 저자들의 이와 같은 노력은 납세자들의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납부, 국세공무원들의 재산제세 부과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저자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변해가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재산의 무상이전 사례를 미처 발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 책에서 부족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들의 아낌없는 지적과 관심을 바라며, 독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추후 개정판을 통하여 계속 보완하도록 할 예정이다.

끝으로 이 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도움을 주신 주위의 조세전문가들과 국세청 동료들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이 책이 계속 독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진호대표님과 이택스코리아(www.etaxkorea.net)의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26년 3월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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