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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01제1장제1절상속세의 의의
PART01제1장제2절상속세의 과세이론 PART01제1장제3절상속세 과세유형 PART01제1장제4절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개정연혁 PART01제2장제1절상속 PART01제2장제2절유증과 사인증여 PART01제3장제1절상속세및증여세법상 용어의 정의 PART01제3장제2절상속·증여재산 소재지와 납세지 및 과세관할 PART01제3장제3절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PART02제1장제1절상속세 세액계산 구조 PART02제1장제2절상속세 과세대상 PART02제1장제3절상속세 납세의무자 PART02제1장제4절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계산 PART02제2장제1절본래의 상속재산 PART02제2장제2절간주상속재산 PART02제2장제3절추정상속재산 PART02제3장제1절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과세 PART02제3장제2절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PART02제3장제3절조세특례제한법상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특례 PART02제4장제1절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PART02제4장제2절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PART02제5장제1절상속세 과세표준 개설 PART02제5장제2절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절차 PART02제5장제3절상속공제 PART02제5장제4절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PART02제6장제1절산출세액의 계산 PART02제6장제2절중소기업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PART02제6장제3절지정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 PART02제6장제4절세액공제 PART03제1장제1절증여세 과세제도의 개요 PART03제1장제2절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PART03제2장제1절증여세 세액계산 구조 PART03제2장제2절증여세 과세대상 PART03제2장제3절증여세 과세제외 PART03제2장제4절증여세 납부의무 PART03제2장제5절증여재산의 취득시기 PART03제3장제1절신탁이익의 증여 PART03제3장제2절보험금의 증여 PART03제3장제3절저가양수·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PART03제3장제4절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PART03제3장제5절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PART03제3장제6절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PART03제3장제7절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PART03제4장제1절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PART03제4장제2절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PART03제4장제3절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PART03제4장제4절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PART03제4장제5절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PART03제4장제6절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PART03제4장제7절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PART03제5장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PART03제6장제1절증여추정 및 증여의제의 개요 PART03제6장제2절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PART03제6장제3절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PART03제6장제4절재외동포 등의 국내재산 반출 관리 PART03제6장제5절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 PART03제6장제6절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일감몰아주기) PART03제6장제7절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일감떼어주기) PART03제6장제8절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PART03제7장제1절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과세 증여재산 PART03제7장제2절정치자금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비과세 PART03제7장제3절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PART03제7장제4절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PART03제7장제5절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PART03제7장제6절중소기업 가업승계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PART03제7장제7절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PART03제8장제1절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 PART03제8장제2절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PART03제8장제3절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PART03제9장제1절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PART03제9장제2절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액 공제 PART03제9장제3절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합산과세 PART03제10장제1절개 설 PART03제10장제2절증여재산 공제 PART03제11장제1절개 요 PART03제11장제2절산출세액의 계산 PART03제11장제3절박물관·미술관자료에 대한 증여세 징수유예 PART03제11장제4절세액공제 PART04제1장제1절재산평가의 의의 PART04제1장제2절재산의 평가기준일 PART04제1장제3절재산평가의 기본원칙 PART04제2장제1절시가란? PART04제2장제2절구체적인 시가의 범위 PART04제3장제1절개 설 PART04제3장제2절토지의 평가방법 PART04제3장제3절건물의 평가방법 PART04제3장제4절지상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평가 PART04제3장제5절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부동산의 평가 PART04제4장제1절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 및 입목의 평가 PART04제4장제2절상품·제품 등의 평가 PART04제4장제3절서화·골동품의 평가 PART04제4장제4절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등의 평가 PART04제4장제5절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유형재산 PART04제5장제1절유가증권의 이해 PART04제5장제2절주권상장법인의 주식평가 PART04제5장제3절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PART04제6장제1절평가원칙 PART04제6장제2절보충적 평가방법 PART04제6장제3절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 PART04제6장제4절순손익액의 계산 PART04제6장제5절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 PART04제6장제6절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PART04제6장제7절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PART04제6장제8절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PART04제7장제1절의 의 PART04제7장제2절국채·공채 및 사채의 평가 PART04제7장제3절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의 평가 PART04제7장제4절입회금 또는 보증금 평가방법 등 부채가액의 평가 PART04제7장제5절집합투자증권의 평가 PART04제7장제6절전환사채 등의 평가 PART04제7장제7절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 PART04제8장제1절무체재산권의 평가방법 PART04제8장제2절영업권의 평가 PART04제8장제3절어업권의 평가 PART04제8장제4절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평가 PART04제8장제5절광업권 및 채석권의 평가 PART04제9장제1절조건부 권리의 평가 PART04제9장제2절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PART04제9장제3절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PART04제9장제4절가상자산의 평가방법 PART04제10장제1절의 의 PART04제10장제2절국외재산에 대한 평가방법 PART04제11장제1절의 의 PART04제11장제2절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범위 PART04제11장제3절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구체적인 평가방법 PART05제1장제1절의 의 PART05제1장제2절상속세 과세표준신고 PART05제1장제3절증여세 과세표준신고 PART05제1장제4절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경정등의 청구·기한 후 신고 PART05제2장제1절상속세 및 증여세 자진납부 PART05제2장제2절분할납부 PART05제2장제3절연부연납 PART05제2장제4절물 납 PART05제2장제5절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 PART05제3장제1절결정과 경정 PART05제3장제2절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 PART05제3장제3절가산세 PART05제3장제4절경정 등의 청구특례 PART05제4장제1절법원과 행정안전부의 국세청에 자료제공 PART05제4장제2절공익법인등에 대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PART05제4장제3절납세관리인 등 신고 PART05제4장제4절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의무 PART05제4장제5절금융재산 일괄조회 PART05제4장제6절질문·조사권 PART05제4장제7절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 및 관리 PART05제4장제8절상속세 및 증여세에 부가세 부과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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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판에서는 2026년부터 적용되는 2025년에 개정된 시행령 및 중요한 판례 등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개정판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납세의무와 관련한 민법 규정 중 상속 결격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 등과 관련한 개정 내용과 실무에 완벽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둘째, 최근에 과세당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세무조사의 중심에 놓이게 된 증여세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와 비상장주식평가 등과 관련한 자기주식이 있는 법인의 주식 평가 등 다양한 분쟁 사례와 대법원 판례, 그에 따른 해석을 수록하여 독자들 스스로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셋째, 2025년부터 적용되는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리법인이 수유자인 경우 등에는 그 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의 배우자 및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한 내용,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의 개정 내용 등을 모두 반영하였다. 넷째, 증여세완전포괄주의과세제도를 시행하고 10여년이 경과하면서 과세당국과 납세자 사이에 발생한 다양한 분쟁사례와 판례를 반영하여 보완하였고, 최근에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의 시행에 따른 분쟁사건에 대한 판례 동향,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장부가액과 보충적평가액의 비교평가에 있어 정당한 사유 등의 판례를 분석하여 독자들에게 예측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본서의 특징은 다양한 실무사례를 통하여 난해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에 대해서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각적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롭게 편집을 하였다. 이상과 같이 저자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다양한 자료와 사례를 수집 정리하고, 그에 따른 해설을 통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다. 저자들의 이와 같은 노력은 납세자들의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납부, 국세공무원들의 재산제세 부과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저자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변해가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재산의 무상이전 사례를 미처 발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 책에서 부족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들의 아낌없는 지적과 관심을 바라며, 독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추후 개정판을 통하여 계속 보완하도록 할 예정이다. 끝으로 이 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도움을 주신 주위의 조세전문가들과 국세청 동료들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이 책이 계속 독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진호대표님과 이택스코리아(www.etaxkorea.net)의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26년 3월 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