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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공용수용 제1장 공용수용의 법리 4 제1절 공용수용의 개관 4 제2절 공공적 사용수용(사적 공용수용, 사용 수용) 8 제3절 공용수용의 당사자 11 제4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17 제2장 공익사업의 준비 35 제1절 개관 35 제2절 타인토지에의 출입 36 제3절 장해물 제거 또는 토지의 시굴 39 제4절 권리구제 40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41 제1절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41 제2절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 42 제3절 보상액의 산정 43 제4절 협의와 계약체결 44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49 제1절 수용과 사용의 구분 49 제2절 공용수용의 절차 50 제3절 약식수용절차 51 제4절 사업인정 54 제5절 사업인정 의제제도 68 제6절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72 제7절 사업인정 후 협의 76 제8절 협의성립확인 80 제9절 재결신청 85 제10절 재결신청청구권 87 제11절 화해 96 제12절 재결의 일반론 98 제13절 재결에 대한 불복 104 제5장 공용수용의 효과 110 제1절 공용수용의 일반적인 효과 110 제2절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113 제3절 수용목적물의 인도·이전 의무 및 그 의무이행확보수단 123 제4절 위험부담이전 129 제5절 담보권자의 물상대위 131 제6절 환매권 134 제6장 기타 154 제1절 토지수용위원회 154 제2절 보상협의회 157 제2편 손실보상 제1장 손실보상 제도 162 제1절 손실보상제도의 개관 163 제2절 손실보상 청구권 170 제3절 손실보상의 요건 173 제4절 손실보상기준과 내용 180 제5절 손실보상 방법(원칙) 188 제2장 생활보상 193 제1절 보상대상의 변천 193 제2절 생활보상 195 제3절 주거 안정을 위한 생활보상 197 제4절 간접손실보상의 개관 233 제5절 간접손실보상의 내용 241 제3장 토지 보상액 산정과 평가 245 제1절 보상평가 기준 245 제2절 토지의 보상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 및 내용 247 제3절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251 제4절 현실적인 이용상황 기준의 감정평가 257 제5절 무허가건축물 등 부지 260 제6절 불법형질변경토지의 평가 264 제7절 미지급용지 269 제8절 도로부지 273 제9절 구거부지 및 도수로부지 291 제10절 개간비 296 제11절 토지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보상 300 제12절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 305 제13절 토지에 대한 특별한 가치의 보상평가 307 제14절 잔여지 손실 등에 대한 평가 308 제15절 잔여지의 수용 315 제4장 지장물 보상액 산정과 평가 322 제1절 개관 322 제2절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평가 322 제3절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 325 제4절 가설건축물 보상평가 328 제5절 건축물의 잔여 부분에 대한 평가 329 제6절 공작물 등에 대한 보상평가 333 제7절 수목에 대한 보상평가 334 제8절 기타 336 제5장 권리의 보상액 산정과 평가 337 제1절 개관 337 제2절 광업권과 어업권 338 제6장 영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과 평가 341 제1절 영업손실의 의의 341 제2절 영업손실 보상평가의 대상 343 제3절 영업의 폐업과 휴업의 구분 349 제4절 영업의 폐업에 대한 손실의 감정평가 350 제5절 휴업보상 353 제6절 무허가건축물과 관련된 보상 356 제7절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357 제8절 영업손실 산정과 관련된 관련문제 358 제9절 영업규모 축소에 따른 매각손실액의 산정 368 제10절 임시영업소 설치비용의 산정 369 제7장 농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 373 제3편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 제1장 토지가격공시제도 379 제1절 지가의 공시 379 제2절 표준지공시지가 380 제3절 개별공시지가 386 제4절 토지가격비준표 398 제5절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제도 402 제6절 공시지가와 시가의 관계 405 제7절 타인토지출입 406 제2장 주택가격의 공시 및 비주거용부동산 가격공시제도 408 제3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413 제4편 감정평가 제도 제1절 감정평가법 416 제2절 감정평가사 418 제3절 감정평가법인 422 제4절 감정평가법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426 제5절 징계제도 431 제6절 과징금 433 제7절 타당성조사 436 제8절 표본조사 437 제9절 적정성 검토 제도 438 제5편 도시정비사업 제1절 공용환권 442 제2절 조합과 조합설립인가 444 제3절 사업시행계획인가 447 제4절 관리처분계획 449 제5절 공용환권의 시행(이전고시 및 청산) 450 제6절 도시정비와 관련된 감정평가 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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