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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2편 상표등록요건 제3편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제4편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 제5편 심판 및 소송 제6편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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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판을 내면서...
의안번호 제1913183호로 입법예고된 상표법 전부개정안이 현재 국회 심의중에 있어 본서 또한 위 전부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개정판을 출간할 예정이었으나, 전부 개정안의 통과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고, 그 시행일 또한 공포 후 6월에서 공포 후 1년으로 변경될 예정이어서 상표법 전부 개정안을 반영한 개정판의 출간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일단 최근의 주요 판례 및 개정된 상표심사기준 등을 반영하여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8판 대비 제9판에서 변화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5년 1월 시행된 개정심사기준(전부개정)의 내용과 제8판 출간 후 선고된 중요ㆍ최신 판례들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2. 기존 제8판의 내용 중 내용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기타 수정이 필요한 부분 등은 그 내용을 수정 가감함으로써 조금 더 양질(良質)의 책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판에서는 저자의 일신상의 문제로 책의 제호가 「이지상표법」에서 「INSIGHT+상표법」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더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오니 많은 분들의 지도편달과 관심을 바랍니다. 부족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출판작업으로 고생하시는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출판부 김소영 차장님, 황춘자 이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