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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히어로도 모르면 호구되는 법률상식 : 형법편
정세형
시소엔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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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005 | 추천의 글
007 | 저자 서문
013 | 1. 대출을 받으려 했을 뿐인데 … 보이스피싱 공범이라니요?
023 | 2. 여기서 잠깐!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를 아시나요?
029 | 3. 바람은 배우자가 폈는데 왜 처벌은 제가 받나요?
039 | 4. 수사부터 재판까지, 공무원이라고 다 같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047 | 5. 맞지도 않았는데 폭행죄가 된다고요?
057 | 6. 불법적으로 설치한 현수막인데, 그냥 떼어 버리면 안 되나요?
065 | 7. 합의는 신중하게!
073 | 8. 내 집인데도 내 마음대로 못 한다니요?
087 | 9. 댓글 하나 때문에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097 | 10.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111 | 11. 여기서 잠깐! 사건번호만 봐도 어떤 사건인지 알 수 있다?!
117 | 12.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29 | 13. 제가 그 정도로 큰돈을 사기친 건 아닌데요?
133 | 14. 주차빌런, 어떻게 처벌 좀 안 되나요?
139 | 15. 여기서 잠깐! 뒤늦은 고소는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습니다
147 | 16. 부모님 돈을 마음대로 빼간 형제, 처벌할 수 없나요?
159 | 법률 상식 개념정리

저자 소개 1

동국대학교 법학과 제50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43기 법무법인 태일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김포시 고문변호사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대우교수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위원 사람과 농구를 좋아하는 변호사. 다양한 사건을 통해 의뢰인들을 만나며 매일 새롭게 인생을 배우고 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앙일보」 ‘더 오래’라는 코너의 필진으로 참여하여 ‘무전무죄(無錢無罪)’라는 제목으로 생활법률에 관한 글을 연재했고, 2024년부터는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형사판례연구’를 강의해 오고 있다
동국대학교 법학과
제50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43기
법무법인 태일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김포시 고문변호사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대우교수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위원

사람과 농구를 좋아하는 변호사. 다양한 사건을 통해 의뢰인들을 만나며 매일 새롭게 인생을 배우고 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앙일보」 ‘더 오래’라는 코너의 필진으로 참여하여 ‘무전무죄(無錢無罪)’라는 제목으로 생활법률에 관한 글을 연재했고, 2024년부터는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형사판례연구’를 강의해 오고 있다. 변호사로서 법률자문과 소송수행이라는 본연의 업무 외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던 중 평범한 시민들이 법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생애 처음으로 『슈퍼히어로도 모르면 호구되는 법률 상식』(시소엔)을 발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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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5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176쪽 | 133*200*20mm
ISBN13
9791198703163

책 속으로

한성실 씨는 평생 동안 경찰서라곤 근처에도 한번 가 본 적 없이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온 평범한 한 시민입니다. 살다가 보면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가 있죠? 한성실 씨도 그랬습니다. 잠시 융통할 돈이 필요했던 그는 대출을 알아보았고, 우연히 어느 대출 광고를 보고서 아무런의심 없이 광고에 적혀 있던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은행 직원이라는 상대방은 한성실 씨에게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OTP 카드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한성실 씨는 이 직원의 안내에 따라 대출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성실 씨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 「1. 대출을 받으려 했을 뿐인데 … 보이스피싱 공범이라니요?」 중에서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을 당한 상대방을 ‘피고’라고 부르지만,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담으로, 간혹 영화나 드라마에서 형사 사건임에도 ‘피고인’을 ‘피고’라고 부르거나 법정 안의 당사자 자리 표시에 ‘원고석’, ‘피고석’이라고 적힌 명패가 놓인 장면을 볼 수있는데, 이는 잘못된 호칭입니다. 민사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형사 사건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됩니다.
--- 「2. 여기서 잠깐!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를 아시나요?」 중에서

배우자의 불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주거지에서 배우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배우자의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과 인스타그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배우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대화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거나, 배우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한 사람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 「3. 바람은 배우자가 폈는데 왜 처벌은 제가 받나요?」 중에서

평생 경찰서나 법원 한번 가보지 않은 분들, ‘법 없이도 살 정도로’ 선량하게 살아온 분들 중 피해자가 되든 가해자가 되든 간에 갑작스레 형사 사건을 맞닥뜨리고 나면 법률적인 소송 절차를 몰라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경찰과 검찰, 법원의 역할을 잘 모르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대부분은 일일이 관심을 둘 겨를도 없고,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사는 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 「4. 수사부터 재판까지, 공무원이라고 다 같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중에서

언론이나 미디어매체 등을 통해서 ‘폭행’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흔히 ‘폭행’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때리는 장면부터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신체에 닿지 않아도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 「5. 맞지도 않았는데 폭행죄가 된다고요?」 중에서

그런데 동대표가 해임 투표가 있기 하루 전에 현수막을 제작하여 아파트 상가에 부착한 것입니다. 이에 피고인인 관리소장은 현수막을 철거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반영하여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현수막을 철거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6. 불법적으로 설치한 현수막인데, 그냥 떼어 버리면 안 되나요?」 중에서

만약 정대여 씨가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아직 받을 돈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민·형사상 합의’라는 표현 중에서 ‘민’이라는 글자 하나만 뺐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이 가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줄 때는 내용을 꼼곰하게 살펴보고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 「7. 합의는 신중하게!」 중에서

잘못은 임차인이 했고, 임대인은 자신의 집에 들어간 것뿐인데, 주거침입죄가 된다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거침입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거침입죄를 법으로 둔 이유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리를확립하고 있습니다.
--- 「8. 내 집인데도 내 마음대로 못 한다니요?」 중에서

한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편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게임 내 채팅 기능으로 피해자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담은 글을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게임의 승패와 관련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비하함으로써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간접적으로 피해자의 모욕감, 분노감을 유발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 「9. 댓글 하나 때문에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에서

또 다른 상황을 하나 가정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단둘이 대화하다가 상대방이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거나 모욕적 발언을 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 「10.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중에서

사람에게 이름이 있듯이 사건이 발생하면 각 사건에도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사건번호의 형식은 사건을 다루는 주체별로 다릅니다. 우선 형사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형사 사건이라면 주로 경찰, 검찰, 법원의순으로 사건이 진행되는데, 우선 경찰의 경우는 ‘··경찰서 2026-····’과 같은 형식의 접수번호와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 「11. 여기서 잠깐! 사건번호만 봐도 어떤 사건인지 알 수 있다?!」 중에서

살다 보면 돈과 관련된 크고 작은 일에 얽힐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빈번하고 흔하게 벌어지는 일은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 중에서 발생합니다. 돈을 빌릴 때는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이 돈을 빌린 후에는 갚지 않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은 서로 친분이 있어서 상대방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미안한 기색을 보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연락이 잘 안 되고, 더 지나면 적반하장으로 왜 자꾸 연락하냐며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가짐과 행동이 다른 것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약속 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 「12.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에서

만일 10만 원짜리 물건을 20만 원이라고 속여서 2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그중 편취액은 얼마일까요? 혹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상대방을 속여서 100만 원을 빌렸는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100만 원을 갚았다면 수사나 재판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이럴 때 상식적으로 보면 ‘상대방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편취액이라고 보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 문제를 단순히 그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 「13. 제가 그 정도로 큰돈을 사기친 건 아닌데요?」 중에서

이중주차를 해 놓고 차량을 제때 빼 주지 않는 일명 ‘주차빌런’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주차빌런으로 인해 일반 시민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심각하지만 자칫 싸움으로 번져 신고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피해 시민들은 주차빌런들이 속
시원하게 처벌을 받기를 은근히 기대하기도 합니다.
--- 「14. 주차빌런, 어떻게 처벌 좀 안 되나요?」 중에서

그렇다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범죄가 바로 ‘살인죄’입니다. 2015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하여 제253조의 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의 2에서는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 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15. 여기서 잠깐! 뒤늦은 고소는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습니다」 중에서

그래서 과거에는 자녀가 부모의 돈을 훔치거나 횡령을 하여도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따라 불기소처분의 일종인 ‘공소권 없음’이라는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5. 12. 31. 형법이 개정됨으로써 이제는 처벌이 가능해 졌습니다. 친족상도례에 관하여는 오랜 기간에 걸쳐 많은 비판이 있어 왔는데, 2024. 6. 27. 헌법재판소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 「16. 부모님 돈을 마음대로 빼간 형제, 처벌할 수 없나요?」 중에서

벌금형-형의 종류에는 ① 사형, ② 징역, ③ 금고, ④ 자격상실, ⑤ 자격정지, ⑥ 벌금, ⑦ 구류, ⑧ 과료, ⑨ 몰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벌금은 형벌의 일종으로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벌금은 피고인이 이를 납부하더라도 국가에 귀속될 뿐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법률 상식 개념 정리」 중에서

추천평

법은 때로 냉정합니다. 조문은 간결하고, 판결은 단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법을 다루는 사람까지 차가워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법을 다루는 사람일수록 인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깊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자 정세형 변호사는 10년도 훨씬 전 사법연수원 시절에 처음 만나 지금까지 함께한 동기입니다. 연수원에서 처음 마주했을 때부터 그는 늘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건을 분석할 때 조문과 판례를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 사람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각자의 자리에서 변호사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가 사건을 대하는 기본 자세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세형 번호사는 단순히 법리를 잘 아는 것을 넘어서 사건의 과정과 결과에서 상처받는 사람들까지 고민하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에게 공감하면서도 듣기 좋은 말만 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무엇이 위험한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솔직하게 말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 책 역시 그런 태도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평범한 시민, 불륜 증거를 수집하다가 오히려 형사 처벌을 받는 배우자, 감정적인 다툼 끝에 쌍방폭행의 당사자가 되는 사람들. 이 책은 그들을 쉽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합니다. 법은 ‘몰랐다’는 조건만으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특히 미필적 고의, 공모, 정당방위와 같은 개념을 실제 판례와 함께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저자의 실무 경험과 균형 잡힌 시각이 잘 드러납니다. 어렵고 추상적인 개념을 일상의 언어로 풀어내면서도 법적 의미를 흐리지 않습니다. 법을 겁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는 생활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법은 멀리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과 행동, 순간의 선택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을 아는 일은 결국 나와 가족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불안을 주기보다 작은 경고와 함께 현실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책이 많은 분들에게 든든한 안내서가 되고, 불필요한 억울함과 실수를 미리 막아 주는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김용하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잘 알고 아끼는 후배인 정세형 변호사의 법학도서 추천서를 쓰게 되어 영광입니다. 추천하고자 하는 책 『슈퍼히어로도 모르면 호구되는 법률 상식』의 이름부터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냄새가 강하게 풍기는 책이기도 합니다. 책 구성 목차를 보니 사회생활하면서 모르면 손해보는 내용으로 꽉 채워졌습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인 경우가 상당합니다. 이 책은 주어진 권리를 꼭 행사하라는 의미보다는 법에서 이러한 권리가 주어졌으니 해결책을 모색할 경우 꼭 참조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듯합니다. 모르면서 해결책을 찾다보면 시간과 비용 그리고 인간관계가 어긋나는 경우를 직간접으로 옆에서 많이 봤습니다. 이 책은 정세형 변호사가 실무에서 쌓은 경험이 많이 녹아 있는 책입니다. 독자들에게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상당한 가성비가 있는 책입니다. 틈틈이 읽어보면서 상담도 하다 보면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임규철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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