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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근로 소득세를 왕창 줄여라
월급쟁이는 항상 봉인가? 1. 대한민국 월급쟁이는 모두 애국자 2. 돈 벌고도 세금 안 내는 사람도 있다 3. 세금 먼저 떼고 나서 월급을 주는 이유 4. 월급쟁이는 과연 세금을 얼마나 내나? 5. 연말 정산 때 세금이 환급된다고? 2장 월급쟁이 세금 안 내기 특수 작전 1. 병원 치료비, 약값 영수증은 무조건 챙겨라 2. 남을 위해 좋은 일 한 것도 증빙을 받아 두어라 3. 내 자녀를 교육시킬 때 쓴 돈도 세금에서 빼올 수 있다 4. 보험 영수증, 이것도 장난 아니다 5. 소득 공제가 되는 저축은 따로 있다 6. 부모님을 못 모셔도 소득 공제는 받아야지 7. 자동차를 가진 월급쟁이는 세금을 더 뺄 수 있다 8. 벤처 기업에 투자해서 수익도 얻고 세금도 절약하고 9. 장인, 장모를 모셔도 세금 혜택이 있다 10. 집 장만할 때 세금 혜택받는 전략 11. 현금보다는 신용 카드로 긁어라 12. 어린 자녀 둔 월급쟁이 엄마는 이렇게 세금을 피해 가라 13. 소득 공제를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주는 걸까? 14. 알아 두면 돈 되는 것들이 또 있다 2부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을 피해 가라 집을 살 때 세무서가 눈을 크게 뜨는 이유 1. 집을 사면 일단 취득세를 내란다 2. 등록세와 교육세도 내란다 3. 들어가는 돈이 또 있다 4. 집을 사서 갖고 있기만 해도 계속 세금을 내란다 집을 살 때 써먹는 세금 안 내기 특공 작전 1. 일단 서민 주택을 사라 2. 검인 계약서, 거기에 뭔가가 있다 3. 세금 내기 싫으면 이런 집은 사지 마라 4.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안 낸다 5. 수용 보상금을 활용하면 세금이 팍팍 줄어든다 3부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세금, 이것도 피해 가라 부동산을 팔 때 세무서가 눈을 크게 뜨는 이유 1. 무조건 양도 소득세를 내라고? 2. 택일을 잘 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3. 가격이 오를 때는 기준 시가를 활용하라 4. 오래 보유해라 5. 부동산 양도 신고, 무엇이 문제인가 6. 양도 소득세 신고의 기본 코스 부동산을 팔 때 세금 안 내는 특수 전략 1. 일단 버텨라 2. 1세대 2주택인데도 세금을 안 내는 비법 3. 매년 6월과 12월을 주시하라 4. 거래 증빙, 그것은 세금 대책의 기본 5. 지방 근무, 해외 근무를 최대한 활용하라 6. 주택 면적을 이용하라 7. 서울 집 팔 때 세금 안 내는 법 8. 위자료로 아무거나 주면 이중으로 손해본다 9. 상속 주택을 아무나 받으면 세금 피박 쓴다 10. 세대주로서의 혜택을 활용하라 11. 횟수 잦은 양도는 피하라 12. 공짜로 주고 세금을 줄여라 4부 자녀, 배우자에게 재산 넘길 때 머리를 굴려라 증여세란 무엇인가 1. 어떤 경우에 증여세가 나오는가 2. 증여 재산에 대한 공제는 얼마까지 가능한가 3. 재산의 증여 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4. 증여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5. 특수 관계인에게 무이자로 금전 대부받는 경우 6. 재산을 빚과 함께 증여하는 경우 7.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하는 경우 8. 증여세 신고 방법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시 세금 안 내는 전략 1. 현금보다 부동산을 증여하라 2. 금융 기관 거래 사실을 준비하라 3. 준비된 증여 앞에 세무서 울고 간다 4. 여의치 않으면 3개월 내에 되돌려 받아라 5. 자식이나 부부 사이의 매매 거래를 조심하라 6. 자식이라도 땅을 공짜로 빌려주지 마라 7. 보험료를 증여하는 것도 방법이다 8.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를 조심하라 5부 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하라 자금 출처 조사는 왜 하는가 1. 어떤 경우에 자금 출처 조사를 받는가 2. 자금 출처 조사가 면제되는 기준은? 3. 자금 출처 조사시 인정되는 자료들 4. 재산 처분 뒤 자금의 사용처를 조심하라 자금 출처 조사 대비책 완벽 가이드 1. 자금 출처 조사 대비책을 세우고 재산을 취득하라 2. 남의 돈으로 입증할 때 이런 점을 주의하라 3. 자금 출처 소명은 구체적으로 준비하라 4. 이왕이면 금융 기관을 이용하라 6부 상속세도 피해 가는 방법이 있다 상속세란 무엇인가 1. 돌아가시게 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 (Ⅰ) 2. 돌아가시게 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 (Ⅱ) 3.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지분 4. 유언이 미치는 효력은 어디까지인가 5.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금융 재산을 찾아라 6. 상속세 계산법 7. 상속세 계산할 때 공제받는 방법 8.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하지 마라 9. 상속세 계산 뒤 신고와 납부 방법 효도하는 사람은 세금도 줄일 수 있다 1. 돌아가시기 전 1년 이내의 재산 변동에 유의하라 2. 돌아가시기 전에 대출을 받아 두어라 3. 상속 재산이 많을 때는 배우자 몫을 늘려라 4. 상속일 기준 전후 6개월 간의 재산 관리 노하우 5. 상속세 줄이기 10계명 (Ⅰ) 6. 상속세 줄이기 10계명 (Ⅱ) 7부 예금을 할 때도 세금을 생각하라 예금에 붙는 세금들 피해 가는 전략 1. 이자 소득에 붙는 세금들 2. 세금이 전혀 없는 예금에 가입하라 3. 세금을 깎아 주는 예금의 종류를 알아 두어라 4. 근로자에게만 세금을 깎아 주는 금융 상품이 있다 5. 비거주자가 예금을 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8부 금융 자산이 많은 부자들 세금 전략 노하우 금융 소득 종합 과세란? 1. 금융 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2. 금융 소득 종합 과세의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 3. 분리 과세가 되는 금융 소득의 종류 4. 금융 소득의 귀속 시기는 언제인가 5. 국세청에서는 금융 소득을 어떻게 알까? 6. 금융 소득 종합 과세 계산 및 신고법 금융 소득 종합 과세 때 세금 빼먹는 방법 1. 주식과 채권의 매매 차익에는 세금이 없다 2. 자녀 명의의 예금을 최대한 활용하라 3. 세금 우대 저축 혜택은 무효, 비과세 저축 혜택은 유효 4. 만기를 분산하라 5. 비거주자 예금으로 종합 과세를 피해 가라 9부 그밖의 세금 안 내기 전략들 해외 이민 갈 때 자금 출처 확인법 이민 간 세대의 집 한 채는 언제 팔아도 세금이 없다 이민 간 교포가 국내 재산 취득하려면 송금부터 하라 기타 소득이라면 만 원 이하로 받아라 기타 소득이 적을 때는 종합 소득 신고를 하라 주택을 임대해도 세금을 안 내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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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예금으로 주면 부동산으로 주는 것보다 대부분 세금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증여를 하게되면 증여한 재산에 대해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때 증여한 재산이 현금이나 예금의 경우 평가 금액이 액면 금액 그대로지만 부동산은 법에서 정한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정한 부동산에 대한 평가 가격은 통상 거래되는 시가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 p.191-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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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자 베짱이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집을 덥석 팔았다...... 그러나 개미는 평소 습관대로 일단 세금전문가와 상담한 결과, 얼마 전에 사두었던 과수원에 딸린 관리사가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개미는 곧 그 관리사를 창고로 용도변경한뒤 아파트를 처분했다..... 배짱이는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생각지도 않았던 양도 소득세가 수천만원이 나왔다. 그러나 개미는 1세대1주택인 상태에서 주택을 처분한 것이 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 머리말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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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장만할때 세금 혜택받는 전략
'우리나라에서는 집을 사거나 팔 때 세금 관계가 무척이나 복잡하고 또 세금 종류도 많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다가는 의외의 경제적 손실을 볼 수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미리 알아보려고 왔어요. 세금 혜택이 있는 대출이 뭔지 알려 주세요.' 첫째돼지는 은행을 들어서자마자 대출 담당 직원을 찾았다.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집을 사거나 임차하기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세금혜택을 톡톡히 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근로 소득자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무주택 또는 국민 주택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청약 저축,근로자 주택 마련 저축, 장기 주택 마련 저축에 가입하고 가입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을 상환할때 상환금액의 원리금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도 그런 혜택이 있나요?' 첫째돼지 옆에서 고개만 끄덕거리던 둘째돼지가 놀란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물론입니다. 무주택자(30세 이상의 단독 세대주 또는 29세이하의 단독 세대주로서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자)가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고자 할 때 가능합니다.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을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받으면 됩니다.' --- p.6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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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 증여앞에 세무서 울고 간다
고려의 충신 정몽주 선생은 공민왕 9년에 장원 급제한 뒤 예문관 검열.예조좌랑,대사성 대제학.문하찬성사 등의 높은 벼슬을 지냈고, 사신 자격으로 명나라에 여러 차례 다녀오기도 했다. 고려에 대한 충절을 가슴에 안고 살다가 그만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을 하자 오로지 고려를 생각하며 지낸 꼿꼿한 충신이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은 정몽주 선생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자 여러 차례 회유와 협박을 하였으나 선생은 결코 굴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개성의 선죽교에서 암살당하며 생을 마감했다. 정몽주 선생은 살아 생전에 워낙 꼼꼼하여 자녀에게 집을 하나 물려주는 것도 증여세법을 잘 활용하여 세금을 한푼도 안내고 물려주었다. 그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비법을 물으러 왔다. --- p.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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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주 선생은 살아 생정에 워낙 꼼꼼하여 자녀에게 집을 하나 물려주는 것도 증여세법을 잘 활요하여 세금 한푼 안 내고 물려주었다. 그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비법을 물으로 왔다. 세법에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일정기간중에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가 이씁니다. 이름하여 증여 재산 공제인데, 제 경우는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1천550만 원을 통장에 입금해 증여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미성년자는 1500만원까지만 증여 재산 공제를 받을수 있어 그 금액만 증여 했던 것입니다.
10년단위로 해야 증여 재산 공제가 되니까 기간은 지키셔야 합니다. 예금으로 증여를 해주면 예금을 인출한 날은 증여일로 본다는 세무청의 해석이 있었는데 선생처럼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최종 인출한 날 증여세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요? 그것을 근거로 증여세 4만5천원을 자진 납부하게 되면 그 순간 증여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 p.197,--p.198,--p199,----p.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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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은 각 장을 재미있게 이어서 자연스럽게 책을 끝까지 읽어가게 한다. 회계사로부터 경리과로부터 들은 모르는 전문용어가 아닌 내가 흔히 접할수 있는 일상용어로 풀어간다. 우리집의 이야기 우리회사 우리사촌의 우리국가의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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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세금이 환급된다고? 어느날 시골쥐는 서울쥐가 보내 온 편지를 받았다. 자기가 만든
식품 가공회사에 일손이 필요하니 서울레 올라와서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내용이었다. 시골쥐는 처음에는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할아버지가 예전에 서울쥐의 초청을 받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다 주인에게 혼난 일이 있었다는 애기를 전설처럼 전해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고 또 남의 집 음식이나 훔쳐먹는 것이 아니고 정정 당당하게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니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고는 곧장 서울로 올라갔다. 시골쥐는 1년간 월급을 받으면서 서울생활에 잘 적응해 나갔다. 그러다 12월말이 되니까 서울쥐가 월급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면서 각종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었다. 도대체 무슨 애기를 하는 건지 알수가 없었다. '도대체 근로 소득 연말 정산이라는 게 뭐지?' --- p.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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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개미와 베짱이는 그 동안 모은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기로 결정하고는 조그마한 관리사가 딸려 있는 과수원을 구입해 공동 명의로 등기를 했다. 다행히 경기가 좋아지자 이번에는 공동 사업을 하기로 했다. 사업 자금은 각자 자기가 살던 아파트를 팔아 마련하기로 하고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에 아파트를 내놓았다.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자 베짱이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집을 덥석 팔았다. 자기는 1세대 1주택으로 3년이 지난 집을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세금이 안 나올 거라는 생각만 했다.
그러나 개미는 평소 습관대로 일단 세무 전문가와 상담한 결과, 얼마 전에 사두었던 과수원에 딸린 관리사가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개미는 곧 그 관리사를 창고로 용도 변경한 뒤 아파트를 처분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베짱이는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생각지도 않았던 양도 소득세가 수천만 원이 나왔다. 하지만 개미는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주택을 처분한 것이 되어 양도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 p.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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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줄이기 10계명에서
'상속세는 이미 사망을 하면 줄이기가 무척이나 어렵네, 따라서 살아 계실때 연구하고 검토하는 것도 좋은 일일세(286P)' '부모님의 빚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두는 것이네. 그래야만 그 빚을 상속 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특히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을 때는 아예 상속을 포기해야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네' 상속세줄이기 10계명 1,2 의 내용을 전부 쓸수가 없어서 일부만 옮겼습니다. --- p.286-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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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15년 문과에 급제한 뒤 예조판서, 내부대신 등 여러 벼슬을 거치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우국충정을 바친 분이 바로 민영환 대감이다. 민충정공은 특명 전권 대사로 유럽의 여러 나라를 다녀와서는 정치, 경제, 군제 등에 있어 개혁을 주장하기도 했다. 을사보호조약이 맺어지자 조병세와 함께 백관을 이끌고 궁 안에 들어가 조약의 파기를 상소했고, 대궐 앞에 멍석을 깔고 앉아 고종의 대답을 기다리며 물러나지 않았던 애국자였다.
그러다 보니 항상 일본 순사나 낭인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았는데 주위에 있는 친한 친구가 부인과 가족을 위해 생명보험에 들 것을 권유했다. 사실 이것저것 생각해 보니 생명보험에 드는 것도 부인과 자식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좋은 일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하지만 막상 보험에 가입하려고 보니 과연 보험료를 누구 명의로 불입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 생명 보험 설계사를 찾았다. <중략> “아무래도 좋습니다만 생명 보험이나 상해 보험의 특성상 보험료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세금 문제가 달라지게 됩니다.” <중략> “보험금을 타시는 분이 보험료를 내신 분이라면 의당 보험금을 타시더라도 세금은 없습니다. 단, 보험료를 내신 분과 보험금을 타시는 분이 다르면 증여세나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 p. 21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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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공시 지가를 매년 6월 말경에 고시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00년 5월에 땅을 처분하는 경우 1999년도 기준시가가 적용되고 2000년 7월에 처분하는 경우는 2000년도 기준시가가 적용됩니다. 가격차이가 날수 있는 것이지요.
--- p.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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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와 베짱이가 살았다. 개미는 일도 열심히 하고 재산도 꼼꼼히 챙기면서 복잡한 세금 문제까지 깔끔하게 처리를 잘했다. 하지만 베짱이는 일도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특히 세금은 돈 많은 이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로 생각하고는 관심조차 갖지 않았다. 어느 날 개미와 베짱이는 그 동안 모은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기로 결정하고는 조그마한 관리사가 딸려 있는 과수원을 구입해 공동 명의로 등기를 했다. 다행히 경기가 좋아지자 이번에는 공동 사업을 하기로 했다. 사업 자금은 각자 자기가 살던 아파트를 팔아 마련하기로 하고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에 아파트를 내놓았다.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자 베짱이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집을 덥석 팔았다. 자기는 1세대 1주택으로 3년이 지난 집을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세금이 안 나올 거라는 생각만 했다. 그러나 개미는 평소 습관대로 일단 세무 전문가와 상담한 결과, 얼마 전에 사두었던 과수원에 딸린 관리사가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개미는 곧 그 관리사를 창고로 용도 변경한 뒤 아파트를 처분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베짱이는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생각지도 않았던 양도 소득세가 수천만 원이 나왔다. 하지만 개미는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주택을 처분한 것이 되어 양도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아주 단순한 사례이지만 세금은 신경을 쓰면 쓴 만큼 충분히 줄일 수 있거나 아니면 아예 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사례들은 우리 주위에 비일비재하게 많다. --- 머리말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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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은 이미 알고 있다
과세 불복 44% 국세청 잘못, 세금 682억 원 돌려줘
지난해 상반기에 "세금을 잘못 매겼다"는 납세자들의 항의를 국세청이 받아들인 경우가 크게 늘어났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납세자가 과세에 불복해 관할 세무 당국에 낸 1천660건의 이의 신청 가운데 44%인 731건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682억 원의 세금을 돌려줬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세청의 자세가 유연해졌다는 것 외에, 세금 문제에 관해 해박한 사람은 잘못 부과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4인 가족 기준 세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1천만 원을 넘어서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생각하면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10여 년에 걸쳐 일반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 이 책은 최근 10여 년에 걸쳐 일반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세금 관련 내용만을 모아 집중도를 높였고, 특히 세금 관련 책자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어렵고 지루하다는 선입견을 타파하기 위해 고전과 우화를 삽입하여 대화체로 풀어 썼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독자가 재미를 느끼면서 세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독자들은 동화나 전기 속의 인물들이 풀어내는 세금 이야기를 읽으며 자신의 실제 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과연 여태껏 자신이 낸 세금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없었나,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나 하는 것이 머릿속에 쉽게 들어올 것이다. 이는 물론 독자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될 것이다. 내 곁에 세무 변호사를 둔 듯 든든함 느낄 것 이 책에서는 재테크의 기본이 되는 양도 소득세 외에 상속세와 증여세, 집이나 땅 등 부동산을 사고 팔 때의 절세 전략, 월급쟁이 세금 줄이기, 그리고 금융 자산의 재테크에 이르기까지 여러 부분을 다루었다. 이 책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금 문제에 관하여는 개인적으로 변호사 내지 세무사를 옆에 두고 자문을 받는 것과 같은 든든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돈 되는 것에는 무조건 세금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제 세금을 모르고서는 재테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