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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박문각 감정평가사 2차 강정훈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연습)
감정평가사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대비 제9판/전2권
강정훈 편저
박문각 2026.05.26.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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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1권>

PART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Chapter 01 기본문제
제1절 행정법 쟁점 : 행정기본법 + 행정법 일반원칙(행정기본법 제10조 · 제13조)
제2절 토지보상법 제4조(공익사업)
제3절 행정법 쟁점 : 행정입법(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제4절 공공적 사용수용의 법리
제5절 공익성 검토와 그 판단기준(실질적, 형식적 심사기준)
제6절 사업인정의 의의 및 의제제도
제7절 - 토지보상법 제19조 제2항(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행정법 쟁점 :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으로 수용가능성 검토)
제8절 토지보상법 제9조(공익사업의 준비)
제9절 사업인정 전후의 협의 및 협의성립확인 비교
제10절 토지보상법상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제11절 수용재결 이후 협의 취득 타당성
제12절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와 동법 제34조(수용재결)의 법적 성질과 불복방법상의 차이점(행정법 쟁점 : 하자의 승계)
제13절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검토 및 원고적격
- 행정법 쟁점 :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행정소송법 제28조(사정판결)
제14절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와 토지보상법 제34조(수용재결)의 위법성 및 권리구제방법(행정법 쟁점 : 절차의 하자, 하자의 승계)
제15절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제16절 - 토지보상법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 행정법 쟁점 : 절차의 하자
제17절 토지보상법 제23조(사업인정의 실효), 토지보상법 제24조(공익사업의 폐지·변경), 공용사용의 약식절차
제18절 토지보상법 제25조(토지 등의 보전)
제19절 불법건축물에 대한 보상여부
제20절 토지보상법 제27조(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제21절 토지보상법 제28조(재결의 신청)
제22절 토지보상법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제23절 토지보상법 제29조(협의성립확인) - 진정한 소유자(대법원 2016두51719 판결)
제24절 토지보상법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제25절 토지보상법 제34조(재결)
제26절 - 토지보상법 제34조(재결)
- 행정법 쟁점 :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제27절 토지보상법 제38조(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
제28절 토지보상법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제29절 토지보상법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와 묵시적 이의유보 해당 여부
제30절 토지보상법 제42조(재결의 실효)
제31절 토지보상법 제44조(인도 또는 이전의 대행)
제32절 토지보상법 제46조(위험부담)
제33절 토지보상법 제47조(담보물권과 보상금)
제34절 토지보상법 제62조(사전보상)
제35절 토지보상법 제63조(현금보상 등)
제36절 토지보상법 제67조(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제37절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제38절 특별한 희생의 판단 및 보상규정 흠결 시 헌법 제23조 제3항 효력 논의
제39절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제40절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 미지급용지
제41절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 미지급용지 등
제42절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공법상 제한받는 토지와 무허가 건축물 등)
제43절 -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사실상의 사도)
- 행정법 쟁점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헌법 제23조 제3항(정당보상)
제44절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 도로부지
제45절 토지보상법 제71조(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제46절 토지보상법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제47절 토지보상법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제48절 토지보상법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제49절 토지보상법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제50절 토지보상법 제75조(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제51절 토지보상법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제52절 토지보상법 제77조(농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제53절 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제54절 토지보상법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제55절 토지보상법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제56절 - 토지보상법 제83조(이의의 신청)
- 행정법 쟁점 : 행정심판법 제58조(행정심판의 고지)
제57절 - 토지보상법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 행정법 쟁점 : 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제58절 토지보상법 제91조(환매권)
제59절 토지보상법 제91조(환매권)
제60절 헌법 제23조(정당한 보상)
제61절 헌법 제23조(정당한 보상)
제62절 헌법 제23조(정당한 보상)
제63절 헌법 제23조(정당한 보상)
제64절 헌법 제23조(정당한 보상)
제65절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7조(개간비의 평가 등)
제66절 토지수용위원회와 보상협의회
제67절 사업인정과 기부채납 부관
제68절 도시계획시설의 예정지로 지정된 부지가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구역에 편입된 경우 부지 지상 가설건축물의 임차인이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Chapter 02 심화문제

제1절 원처분주의(2008두1504), 보상금증감청구소송, 제3자가 압류나 추심명령을 한 경우 당사자적격 상실여부(2018두67)
제2절 재결신청청구 거부나 부작위에 대한 불복, 농업손실보상, 잔여지 행정소송방법
제3절 수용재결 이후에도 재결이 가능한지 여부(수용재결무효확인 2016두64241)
제4절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에 대한 하자의 승계,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의 평가
제5절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간접손실보상(2018두227)
제6절 사업인정의 요건과 국가지정문화유산을 관리하는 행정청이 수용할 수 있는지(2017두71031)
제7절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특수성,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의 평가, 공물의 수용가능성
제8절 감정평가실무기준의 법규성, 복수평가의 원칙
제9절 완전수용의 각하재결에 대한 불복(2014두46669), 영업손실보상 대상 판단
제10절 이주대책확인결정(2013두10885), 이주대책 1차 결정, 2차 결정(2020두50324)
제11절 환매권, 환매대금증액청구소송,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항변 여부
제12절 부관과 손실보상, 무허가건축물과 가설건축물 보상
제13절 토지보상법 제89조 대집행 대상여부(2006두7096), 직접강제
제14절 영농손실보상의 법적 성질(2022두34913), 진정소급입법여부(2019두32696)
제15절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강행규정, 주거이전비 불복방법
제16절 재결신청청구거부나 부작위 불복에 대한 주장1과 주장2(2018두57865)
제17절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도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인정(2015무26 결정)
제18절 잔여지수용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요건, 잔여영업시설 보상 요건(2015두4044)
제19절 사전보상원칙(2018다204022),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고시(2021두45848)
제20절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2016두51719) - 진정한 소유자
제21절 수용재결의 법적 성질, 사업폐지에 대한 비용보상의 불복(2010다23210)
제22절 신체로 점유를 수반하는 경우 대집행 가능성, 이주대책 내용에 대한 불복
제23절 토지보상법상 공탁의 요건, 보상금 불복 행정소송이 묵시적 이의유보 여부(2006두15462)
제24절 사실상 사도의 요건, 사실상 사도에 대한 판단(2011두7007)
제25절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간접손실보상에 대한 불복방법
제26절 개정된 규정에 의한 환매권, 환매권의 대항력, 환매권의 통지의무는 법상의무
제27절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제28절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과 생활대책, 이주대책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명도하지 않아도 정당행위로 무죄(2022도493)
제29절 국토교통부고시인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법규성, 농업손실보상의 쟁송방법
제30절 특별한 희생에 해당되는지, 보상규정 결여(헌법 제23조 제3항의 효력논의)
제31절 영업손실보상의 대상, 가설건축물과 무허가건축물 내 세입자 영업보상 여부
제32절 보상항목의 유용(2017두41221)
제33절 사전보상원칙과 손해배상의 범위
제34절 사적지정처분과 사업인정고시의 하자의 승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검토
제35절 이주민지원규정의 법규성, 소지분양대상자와 일반분양대상자 선정의 처분성 여부
제36절 사업인정을 받기 위한 4가지 요건, 수용권 남용(2009두1051)
제37절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 대한 해석(2011두2309)
제38절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의 의미(2015두4044)
제39절 수용재결 이후에 협의를 한 경우 수용재결무효확인 판결의 실익(2016두64241)
제40절 사업인정과 사업인정고시의 법적 성질, 토지보상법 제21조 절차상 하자
제41절 잔여지의 매수와 수용보상, 사실상 사도에 대한 판단, 주거이전비 적합한 소송
제42절 주거이전비 지급이 완료되지 않아 명도하지 않은 경우 무죄(2019도13010)
제43절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는 무효, 협의 시 주거이전비 지급은 동시이행관계이고 재결 시에는 선이행의무임
제44절 수용재결무효확인, 진정한 소유자(협의성립확인), 재결신청청구거부나 부작위 불복
제45절 영농손실보상의 각하재결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상 행정쟁송상 권리구제 방법
제46절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헌법상 정당보상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제47절 이주대책 1차 결정 이후에 새로운 증거로 재신청하였는데 2차 결정에 대한 처분성
제48절 잔여지수용청구의 법적 성질과 잔여지수용청구의 요건, 사실상 사도, 주거이전비
제49절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중 소송의 대상, 손실보상금에 대한 적합한 소송과 그 특수성
제50절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단서 제2호 지력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제51절 비교표준지결정의 위법이 수용재결에 하자가 승계되는지 여부(2007두13845)
제52절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에 근거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59조부터 제65조까지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보상에 대한 유형
제53절 환매권의 대항력, 환매권 행사가능성, 공익사업변환특칙적용 여부, 환매권의 통지의무
제54절 사업인정에 있어서 공익성 판단, 공물의 수용가능성,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절차
제55절 사업인정 전후의 협의, 협의성립확인,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아니면 위법한 것인지 여부
제56절 무상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여부, 대집행 가능성, 처분사유 추가변경 인정 여부
제57절 개정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따라 평균소득의 2배를 상한으로 삼아 보상금을 제한이 정당보상인지 여부
제58절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헌법 제23조상의 재산권 보장 및 정당보상을 원칙을 위배되는지 여부
제59절 문화재보호구역해제 신청의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기속력
제60절 재결을 하면서 재결서에는 수용대상 토지 외에 사용대상 토지에 관해서도 ·수용·한다고만 기재한 경우
제61절 산업입지법상 협의취득을 50% 못한 상태에서 재결신청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62절 환매권의 대항력과 택지개발촉진법상 협의취득 토지에 대한 환매권 규정 유추적용여부
제63절 완전수용의 각하재결에 대한 불복방법
제64절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잠업사의 소음진동으로 인한 영업손실보상 가능여부

<2권>

PART 0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Chapter 01 기본문제
제1절 부동산공시법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제2절 - 부동산공시법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 행정법 쟁점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제3절 부동산공시법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제4절 부동산공시법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제5절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불복,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불복
제6절 부동산공시법상 이의신청과 행정기본법 제36조 이의신청
제7절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및 공정성 확보방안
제8절 부동산공시법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제9절 - 부동산공시법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행정법 쟁점 : 하자의 승계
제10절 부동산공시법 제12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
제11절 개별공시지가 직권정정 보너스 문제2)[김병기 교수님 쟁점행정법 제3판 문제 인용(박영사/2026년) · 해설은 해당 교재를 참고하여 강박사가 작성하였음]
제12절 부동산공시법 제16조(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Chapter 02 심화문제
제1절 부동산공시법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제2절 - 부동산공시법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 행정법 쟁점 : 하자의 승계, 원처분주의 논의, 피고적격
제3절 - 비교표준지공시지가와 수용재결의 하자의 승계(2007두13845)
-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여부(2008두19987)
제4절 - 부동산공시법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 행정법 쟁점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제5절 부동산공시법 제9조(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제6절 개별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 개별공시지가의 직권정정 시 제소기간
제7절 부동산공시법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제8절 - 부동산공시법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행정법 쟁점 : 취소소송의 적법성 판단, 하자의 치유
제9절 - 부동산공시법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불복)
- 행정법 쟁점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하자의 승계
제10절 - 부동산공시법 제12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
- 행정법 쟁점 : 원고적격
제11절 표준지선정·관리지침과 표준지조사평가기준에 위반한 표준지 평가의 위법성
제12절 개별공시지가 직권정정신청에 대한 불가통지, 내용상 하자는 치유되지 않음
제13절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와 재산세부과처분 사이의 하자의 승계
제14절 자연림을 공업용으로 잘못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담보를 물품을 추가 공급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2010다13527)
제15절 변경명령재결에 의한 후속처분에 대한 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 일부취소재결에 대한 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
제16절 개별공시지가 직권정정에 대한 주장1, 주장2에 대한 타당성 검토/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보너스 토지가격비준표에 대한 판례(2012두15364)
제17절 표준지 선정 관리지침 및 표준지 조사평가기준에 대한 법적 성질과 이를 위반한 경우 위법성 판단
제18절 한 필지 토지가 2개 이상의 용도지역(다른 용도로 사용)에 걸쳐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위법성 판단, 행정기본법 제36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과 소송의 대상
제19절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도과 후 개별공시지가 직권정정과 내용상 하자의 치유가능성
제20절 개별공시지가 정정신청에 대한 불가통지(관념의 통지로 처분 아님)와 개별공시지가의 직권정정(새로운 처분)에 따른 제소기간과 소송의 대상
제21절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성질과 토지가격비준표의 법적 성질,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하자의 승계,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히 불합리하게 결정된 경우 위법성
제22절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변경된 처분을 한 경우에 소송의 대상, 개별공시지가를 수작업으로 조정하였는데 구체적인 계산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PART 0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Chapter 01 기본문제
제1절 감정평가법 제3조(기준) - 감정평가의 기준, 실무기준, 법적 통제장치
제2절 감정평가법 제4조(직무)
제3절 감정평가법 제8조(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제4절 - 감정평가법 제17조(등록 및 갱신등록)
- 행정법 쟁점 :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제5절 - 감정평가법 제18조(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 행정법 쟁점 : 선결문제, 기판
제6절 감정평가법 제25조, 제26조, 제27조(성실의무)
제7절 감정평가법 제28조(손해배상책임)
제8절 - 감정평가법 제32조(인가취소 등)
- 행정법 쟁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제9절 감정평가법 제39조(징계)
제10절 감정평가법 제40조(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제11절 감정평가법 제41조(과징금의 부과)
제12절 - 감정평가법 제45조(청문)
- 행정법 쟁점 : 절차의 하자, 하자의 치유
제13절 감정평가법상 타당성 조사, 감정평가법상 징계사유, 징계의 절차 및 징계의 종류
제14절 감정평가법상 제25조, 제26조, 제27조에 대한 성실의무, 협의의 소익(2003두1684)

감정평가법 판례 보너스 기본문제
① 공인회계사가 감정평가 행위를 한 경우(2014도19)
② 감정평가법인에 과징금부과처분(2020두41689)
③ 비교표준지결정의 위법이 수용재결에 하자가 승계되는지(2007두13845)

Chapter 02 심화문제
제1절 감정평가법 제8조(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제2절 감정평가법 제10조(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
제3절 - 감정평가법 제13조(자격의 취소)
- 행정법 쟁점 : 절차의 하자, 하자의 치유
제4절 - 감정평가법 제17조(등록 및 갱신등록)
- 행정법 쟁점 : 신고, 행정기본법 제19조(철회), 행정소송법 제19조(대상적격)
제5절 - 감정평가법 제19조(등록의 취소)
- 행정법 쟁점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제6절 감정평가법 제25조(성실의무 등)
제7절 - 감정평가법 제27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 행정법 쟁점 :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대상적격, 절차의 하자
제8절 감정평가법 제28조(손해배상책임)
제9절 - 감정평가법 제32조(인가취소 등)
- 행정법 쟁점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기속력
제10절 - 감정평가법 제32조(인가취소 등)
- 행정법 쟁점 :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협의의 소익
제11절 - 감정평가법 제39조(징계)
- 행정법 쟁점 :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제12절 감정평가법 제39조(징계)
제13절 - 감정평가법 제41조(과징금)
- 행정법 쟁점 : 일부취소판결 가능성
제14절 - 감정평가법 제41조(과징금)
- 행정법 쟁점 : 절차의 하자, 비례의 원칙(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제15절 · 감정평가실무기준
- 행정법 쟁점 : 행정규칙의 법규성 논의
제16절 기속력과 간접강제, 국가배상책임 인정여부
제17절 변경명령재결에 의한 후속 변경처분/직권 변경처분 시 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
제18절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불복 인용가능성
제19절 감정평가법 시행령 제29조 별표3과 협의의 소익, 기본행위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을 다툴수 있는지 여부
제20절 감정평가법 제28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손해배상책임
제21절 감정평가법 제27조 명의대여 또는 부당행사 여부, 명단공표에 대한 불복
제22절 감정평가법상 과징금의 법적 성질과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 주장
제23절 감정평가법 제25조 성실의무에서 감정평가법인의 이사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다른 감정평가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여 지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재조치
제24절 친분관계 있는 자에 대해 높게 평가한 경우 감정평가법상 과징금, 벌금, 과태료 대상인지 여부, 과징금과 벌금의 중복부과의 적법성 여부
제25절 감정평가법상 등록거부처분에 대한 선결문제와 등록거부처분 판결 후에 기판력 문제
제26절 변형된 과징금에 대하여 감액결정을 한 경우에 소송의 대상과 일부취소판결의 가능성 법리
제27절 감정평가사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행정소송규칙 제10조에 따른 집행정지기간 결정과 원고 청구가 기각된 경우 징계의 효력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취할 조치
제28절 감정평가법 제28조 손해배상책임과 1.3배가 유일한 판단기준인지, 적정가격과의 현저한 차이 판단
제29절 감정평가사 명의대여와 부당행사 구분, 감정평가법상 징계절차와 업무정지 2년이 내려진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제30절 감정평가서의 적정성 검토제도와 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 운영
제31절 산양삼에 대한 심마니 법원감정인 결정으로 인한 감정평가 하는 행위와 토지 유형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공인회계사가 감정평가할 수 있는 여부(형사처벌 검토)

참고문헌

저자 소개 1

편저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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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학사, 고려대학교 석사,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졸업. 제18회 감정평가사 시험 보상법규 수석합격 78점. 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사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이사, 미래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 시험위원(채점위원), 산업인력관리공단 부동산자산관리 L5 NCS 출제위원, 대한적십자 전국대의원(경기도지사추천), 대한민국 법제처 국민법제관(주택.토지분야). 현 수원지방법원 법원감정인, 감정평가법인 태백 이사,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NCS) 감정평가분야 산업현장전문가, 한국감정평가학회 이사, 한국토
성균관대학교 학사, 고려대학교 석사,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졸업. 제18회 감정평가사 시험 보상법규 수석합격 78점.
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사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이사, 미래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 시험위원(채점위원), 산업인력관리공단 부동산자산관리 L5 NCS 출제위원, 대한적십자 전국대의원(경기도지사추천), 대한민국 법제처 국민법제관(주택.토지분야).
현 수원지방법원 법원감정인, 감정평가법인 태백 이사,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NCS) 감정평가분야 산업현장전문가, 한국감정평가학회 이사,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상임이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연수위원, 경기도 안양시청 생활법률상담위원, 대한적십자사 상임위원(경기도지사),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상담위원, 대한민국 법제처 제안심의회 위원, 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 한국부동산원 보상자문위원회 위원, 한국부동산원 재건축부담금 검증 자문위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전문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윤리경영위원회 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렴시민감사관,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부동산법무전공 겸임교수.
법학박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공인행정사, 원가분석사, 건강관리사, 탐정사 자격보유.
1994 장관급부대장 표창(모범군인), 2009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공로상), 2013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제도개선 유공), 2013 경기도지사 표창(경기도 민원서비스 유공), 2013 몽골정부 100주년 훈장(제도수출 유공), 2014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위원장(장관급) 표창(청년정책 대상), 2014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NCS공로상), 2015 대한민국 법제처장 표창(국민법제관 우수활동 공로상), 2016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NCS 학습모듈개발 완성 공로상), 2017 대한민국 법제처장 표창(최우수 국민법제관), 2018 대한적십자사 공로패 수상(적십자공로상), 2018 대한적십자사 포장증 은장 수상(봉사유공장), 2019 대한적십자사 포장증 금장 수상(봉사유공장), 2019 대한민국 법제처장 표창(우수 국민법제관), 2023 대한적십자사 포장증 명예장 수상(봉사유공장), 2023 경기도 안양시장 표창(봉사공로상), 2023 제24회 대한민국 연예문화대상 봉사대상 수상(봉사공로상), 2023 국토교통부장관 표창(공로상), 2024 도시계획분야 명예영등포구청장
2024 경기도지사 표창(장학사업 공로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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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5월 26일
쪽수, 무게, 크기
1792쪽 | 190*260*80mm
ISBN13
9791176490535

출판사 리뷰

(주)박문각출판에서 '2027「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연습)」(제9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본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연습)」는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 응시자들을 위하여 기본문제와 심화문제, 그리고 기출 응용문제 훈련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실전 대비 교재입니다.

따라서 본서는 쟁점의 목차화 훈련, 논지 전개의 정교화, 판례의 정확한 포섭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었으며, 실제 시험장에서 제한된 시간과 지면 안에서 완성도 높은 답안을 구성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주장형 문제, 논증형 문제, 검토형 문제, 설명형 문제 등 최근 출제 유형의 변화를 전면 반영하여, 수험생들이 어떠한 형식의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종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 제8판에 비하여 90% 이상 새로운 유형으로 변형하여 출제위원분들 교재나 응용문제를 통해서 수험적합도가 최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9판 개정판은 2026년 4월 현재까지의 모든 개정 법령과 최신 판례를 전면 반영하였습니다. 토지보상법상 환매권 행사요건 개정, 감정평가법상 징계 및 과징금제도의 정비, 행정기본법 제정 이후의 적용 구조, 최근 가설건축물 관련 판례, 처분사유 추가·변경과 관련하여 처분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어도 허용될 수 있다는 판례의 태도, 이주대책 1차 결정과 2차 결정 모두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는 판례, 이주대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명도를 거부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례 등 최근 중요한 법리 변화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고시, 입법고시, 로스쿨 행정법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감정평가사 시험에도 충분히 응용 출제될 수 있는 쟁점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다른 교재를 별도로 보실 필요 없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본서는 1권과 2권으로 나누어 편제하였습니다. 제1권은 토지보상법을 중심으로 사업인정, 수용재결, 손실보상, 환매권, 잔여지 문제, 간접손실보상 등 핵심 쟁점을 심층적으로 다루었고, 제2권은 부동산공시법과 감정평가법을 중심으로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 하자의 승계, 감정평가법인등의 징계와 과징금, 성실의무 위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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