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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감사의 개념과 절차1
1. 감사의 개념3 2. ‘감사원’의 감사와 ‘자체감사기구’의 감사4 3. 감사의 종류·절차·대상16 4. 감사결과 처분요구24 제2장 감사자의 시각 이해하기53 1. 감사 대응에도 ‘지피지기(知彼知己)’가 중요하다55 2. 감사의 준비 및 감사계획 수립에도 기준이 있다57 3. 사실 확정의 객관성 담보를 위해 ‘감사증거’를 수집한다59 4. 감사의 핵심은 ‘정당론’이다65 5. 분야별 주요 지적사례와 과거 감사사례를 참고한다67 6. ‘처분요구서’의 작성을 염두에 두고 감사를 한다70 제3장 업무 추진 단계에서 감사에 대비하는 방법101 1. 감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103 2. 왜 감사에 대비하면서 업무 처리를 해야 하는가104 3. 회계관계직원의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119 4. 업무 처리의 근거가 되는 법령 등 관계 규정을 숙지·준수하자123 5. 법령해석 요청·전문가 자문 등을 적극 활용해 사업 추진의 근거 및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갖추어 두자131 6.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사전’에 ‘면책’을 받을 수 있다159 7.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제시 제도를 통해서도 ‘사전’에 ‘면책’을 받을 수 있다173 제4장 감사 실시 과정에서의 대응183 1. 감사를 받게 된다는 것은 언제, 어떻게 알게 되는가185 2. 감사 대응 관련 일반론195 3.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대응208 4. 진술증거 수집에 대한 대응221 5. 감사원 감사의 경우 감사소명제도를 통해 의견·자료의 제출이 가능하다234 6.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통해 불이익한 처분요구에서 면책될 수 있다240 7. 감사원 감사의 경우 소위원회·감사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다253 제5장 감사 결과에 대한 불복259 1. 감사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 일반론261 2. 재심의 신청262 3. 징계 등 ‘신분상 조치’와 관련한 절차289 4.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투기(감사 관련 판례의 정리)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