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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감사의 개념과 절차11. 감사의 개념32. ‘감사원’의 감사와 ‘자체감사기구’의 감사43. 감사의 종류·절차·대상164. 감사결과 처분요구24제2장 감사자의 시각 이해하기531. 감사 대응에도 ‘지피지기(知彼知己)’가 중요하다552. 감사의 준비 및 감사계획 수립에도 기준이 있다573. 사실 확정의 객관성 담보를 위해 ‘감사증거’를 수집한다594. 감사의 핵심은 ‘정당론’이다655. 분야별 주요 지적사례와 과거 감사사례를 참고한다676. ‘처분요구서’의 작성을 염두에 두고 감사를 한다70제3장 업무 추진 단계에서 감사에 대비하는 방법1011. 감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1032. 왜 감사에 대비하면서 업무 처리를 해야 하는가1043. 회계관계직원의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1194. 업무 처리의 근거가 되는 법령 등 관계 규정을 숙지·준수하자1235. 법령해석 요청·전문가 자문 등을 적극 활용해 사업 추진의 근거 및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갖추어 두자1316.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사전’에 ‘면책’을 받을 수 있다1597.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제시 제도를 통해서도 ‘사전’에 ‘면책’을 받을 수 있다173제4장 감사 실시 과정에서의 대응1831. 감사를 받게 된다는 것은 언제, 어떻게 알게 되는가1852. 감사 대응 관련 일반론1953.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대응2084. 진술증거 수집에 대한 대응2215. 감사원 감사의 경우 감사소명제도를 통해 의견·자료의 제출이 가능하다2346.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통해 불이익한 처분요구에서 면책될 수 있다2407. 감사원 감사의 경우 소위원회·감사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다253제5장 감사 결과에 대한 불복2591. 감사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 일반론2612. 재심의 신청2623. 징계 등 ‘신분상 조치’와 관련한 절차2894.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투기(감사 관련 판례의 정리)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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