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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개관 9검찰청법의 법원(法源) 10검찰청법의 역사 12제 1 장 총칙 19제 1 조 목적 20제 2 조 검찰청 21제 3 조 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32제 4 조 검사의 직무 34제 5 조 검사의 직무관할 67제 6 조 검사의 직급 71제 7 조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 · 감독 78제 7 조의2 검사 직무의 위임 · 이전 및 승계 78제 8 조 법무부장관의 지휘 · 감독 97제 10 조 항고 및 재항고 103제 2 장 대검찰청 107제 12 조 검찰총장 108제 14 조 대검찰청 검사 114제 15 조 검찰연구관 118제 3 장 고등검찰청 121제 17 조 고등검찰청 검사장 122제 18 조의2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129제 19 조 고등검찰청 검사 130제 4 장 지방검찰청 및 지청 133제 21 조 지방검찰청 검사장 134제 22 조 지청장 136제 23 조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 137제 24 조 부장검사 139제 25 조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검사 140제 5 장 검사 143제 28 조의2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임용에 관한 특례 144제 29 조 검사의 임명자격 147제 32 조 검사의 직무대리 148제 33 조 결격사유 150제 34 조 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151제 35 조 검찰인사위원회 151제 35 조의2 근무성적 등의 평정 173제 36 조 정원 · 보수 및 징계 174제 37 조 신분보장 174제 39 조 검사 적격심사 180제 40 조 명예퇴직 182제 41 조 정년 184제 42 조 (삭제) 186제 43 조 정치운동 등의 금지 187제 44 조의2 검사의 파견 금지 등 191제 6 장 검찰청 직원 193제 45 조 검찰청 직원 194제 46 조 검찰수사서기관 등의 직무 197제 47 조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 213제 50 조 검찰청 직원의 보직 215제 52 조 검찰청 직원의 정원 216제 7 장 사법경찰관리의 지휘 · 감독 219제 53 조 (삭제) 220제 54 조 교체임용의 요구 222‘오리지날리티’와 ‘오리지날’ 2251990년대 이후 프랑스 검찰의 이슈 226지금 대한민국 검찰의 이슈 230검찰청법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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