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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개관 9
검찰청법의 법원(法源) 10 검찰청법의 역사 12 제 1 장 총칙 19 제 1 조 목적 20 제 2 조 검찰청 21 제 3 조 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32 제 4 조 검사의 직무 34 제 5 조 검사의 직무관할 67 제 6 조 검사의 직급 71 제 7 조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 · 감독 78 제 7 조의2 검사 직무의 위임 · 이전 및 승계 78 제 8 조 법무부장관의 지휘 · 감독 97 제 10 조 항고 및 재항고 103 제 2 장 대검찰청 107 제 12 조 검찰총장 108 제 14 조 대검찰청 검사 114 제 15 조 검찰연구관 118 제 3 장 고등검찰청 121 제 17 조 고등검찰청 검사장 122 제 18 조의2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129 제 19 조 고등검찰청 검사 130 제 4 장 지방검찰청 및 지청 133 제 21 조 지방검찰청 검사장 134 제 22 조 지청장 136 제 23 조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 137 제 24 조 부장검사 139 제 25 조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검사 140 제 5 장 검사 143 제 28 조의2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임용에 관한 특례 144 제 29 조 검사의 임명자격 147 제 32 조 검사의 직무대리 148 제 33 조 결격사유 150 제 34 조 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151 제 35 조 검찰인사위원회 151 제 35 조의2 근무성적 등의 평정 173 제 36 조 정원 · 보수 및 징계 174 제 37 조 신분보장 174 제 39 조 검사 적격심사 180 제 40 조 명예퇴직 182 제 41 조 정년 184 제 42 조 (삭제) 186 제 43 조 정치운동 등의 금지 187 제 44 조의2 검사의 파견 금지 등 191 제 6 장 검찰청 직원 193 제 45 조 검찰청 직원 194 제 46 조 검찰수사서기관 등의 직무 197 제 47 조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 213 제 50 조 검찰청 직원의 보직 215 제 52 조 검찰청 직원의 정원 216 제 7 장 사법경찰관리의 지휘 · 감독 219 제 53 조 (삭제) 220 제 54 조 교체임용의 요구 222 ‘오리지날리티’와 ‘오리지날’ 225 1990년대 이후 프랑스 검찰의 이슈 226 지금 대한민국 검찰의 이슈 230 검찰청법 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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