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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들어가며 ···········································8
Chapter 02 법조윤리 개관 ································12 Ⅰ. 법조윤리의 특징 12 Ⅱ. 변호사 직무단계별 규정 체계 13 Chapter 03 변호사의 지위와 직무 ····················16 Ⅰ. 변호사의 사명 17 Ⅱ. 변호사의 지위 18 Ⅲ. 변호사의 직무 20 Chapter 04 변호사의 개업과 운영 ····················28 Ⅰ. 변호사의 자격 28 Ⅱ.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30 Ⅲ. 법률사무소 개설 35 Ⅳ.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법률사무소 개설 36 Ⅴ. 사무직원 37 Ⅵ. 변호사회 가입 41 Ⅶ. 법조윤리협의회 44 Chapter 05 법무법인의 책임 ·····························50 Ⅰ. 공동사무소 50 Ⅱ. 법무법인 개설과 운영 51 Ⅲ. 법무법인(유한) 61 Ⅳ. 법무조합 63 Ⅴ. 법무법인 등의 기본적 윤리 66 Chapter 06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70 Ⅰ.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성격 72 Ⅱ.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성립 74 Ⅲ. 수임사무의 범위 80 Ⅳ. 변호사와 의뢰인의 권한분배 85 Ⅴ.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종료 86 Chapter 07 변호사의 보수 ································90 Ⅰ. 변호사 보수의 개념과 분류 90 Ⅱ. 보수의 약정과 적정한 보수 92 Ⅲ. 보수의 청구 99 Chapter 08 변호사의 기본의무 ·······················116 Ⅰ. 성실의무 116 Ⅱ. 비밀유지의무 123 Ⅲ. 진실의무 140 Ⅳ. 품위유지의무 152 Chapter 09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의무 ·········160 Ⅰ. 일반의무 160 Ⅱ. 수임장부, 변호인선임서 등에 관한 의무 164 Ⅲ. 사건의 유치행위금지 166 Ⅳ. 변호사의 겸직 제한 179 Chapter 10 이익충돌 회피의무 ·······················184 Ⅰ. 이익충돌의 개요 184 Ⅱ. 이익충돌의 유형 185 Ⅲ. 공무원 등으로 관여한 사건의 이익충돌 [유형Ⅰ] 186 Ⅳ.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이익충돌 [유형 Ⅱ] 200 Ⅴ. 의뢰인 간의 이익충돌 [유형 Ⅲ] 205 Ⅵ. 공동사무소, 법무법인의 수임제한 [유형 Ⅳ] 225 Ⅶ.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236 Chapter 11 사내변호사 ···································242 Ⅰ. 사내변호사 242 Ⅱ. 고문변호사 250 Chapter 12 변호사의 광고 ······························252 Ⅰ. 변호사 광고규제 관련 법규 252 Ⅱ. 변호사 광고규제의 내용 253 Ⅲ. 인터넷 광고 / 인공지능 광고 278 Ⅳ.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 280 Chapter 13 공익활동의무와 국선변호 ·············284 Ⅰ. 공익활동의무에 관한 규정 286 Ⅱ. 공익활동의무의 내용 286 Ⅲ. 국선변호 288 Chapter 14 변호사의 징계 ······························294 Ⅰ. 징계청구의 요건 294 Ⅱ. 징계사유 296 Ⅲ. 징계절차 301 Ⅳ. 징계의 집행 308 Ⅴ. 업무정지명령 311 Chapter 15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벌칙 ·········316 Ⅰ. 제109조 316 Ⅱ. 제110조 325 Ⅲ. 제111조 325 Ⅳ. 제112조 327 Ⅴ.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329 Ⅵ. 제117조 330 Chapter 16 외국법자문사 제도 ·······················332 Ⅰ. 외국법자문사 332 Ⅱ.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335 Ⅲ. 외국법자문사의 권리와 의무 336 Ⅳ. 합작법무법인 339 Ⅴ. 외국법자문사의 징계 343 Chapter 17 법관 및 검사의 윤리 ···················346 Ⅰ. 법관의 윤리 349 Ⅱ. 검사의 윤리 354 Ⅲ. 법관과 검사의 징계 359 □부록 ················································365 □판례색인 ················································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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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아마 저는 이 책을 출간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변호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절, 저는 겁도 없이 『법조윤리』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선택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교수님들의 훌륭한 법조윤리 저서들을 다시 펼쳐볼 때마다 과연 제가 이런 책을 써도 되는 사람인지, 또 이 책이 법조윤리 시험의 취지에 부합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그럼에도 매년 개정판을 준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험을 앞둔 후배들의 질문에 답하고, 강의실과 온라인에서 불안해하는 수험생들을 만나면서 생각합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을 만큼 치열한 ‘K-로스쿨’의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후배들에게, 적어도 ‘법조윤리’ 시험의 부담만큼은 조금 덜어줄 수 있다면 부족한 선배의 노력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 마음 하나로 시작한 책이 어느덧 12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개정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처음 책을 만들었던 마음을 잊지 않으려 애쓰면서, 이번에도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로스쿨 학생의 시선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짧은 시간 안에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법조윤리 시험의 합격률이 크게 변동하는 모습을 보며 적지 않은 부담을 느꼈습니다. 혹시라도 제 책을 믿고 공부한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했고, 해를 거듭할수록 더 완성도 높은 수험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도 커졌습니다. 이번 개정판 역시 그런 고민의 결과물이지만, 원고를 마무리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아쉬움과 불안함이 남아 있습니다. 이 책은 어디까지나 법조윤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책입니다. 수험서라는 목적에 충실하고자 하다 보니 표현이 다소 단순화되거나 법리가 충분히 정교하게 설명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책의 이론적 내용은 수많은 교수님들과 선배 법조인들의 연구와 저술을 토대로 시험에 필요한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문장에 인용 표시를 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수험서의 가독성과 활용도를 고려해 이를 생략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너그러운 양해를 구합니다. 법조윤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시절, 교수님들의 책은 저에게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지면 관계상 모든 분의 성함을 적지는 못하지만, 깊은 가르침을 주신 모든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정형근 교수님의 『변호사법 주석』과 『법조윤리강의』, 홍관표 교수님의 『핵심 법조윤리』, 김건호·한상규 교수님의 『법조윤리 강의』, 그리고 서울지방변호사회 이광수 변호사님의 『변호사법 개론』은 법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언제나 의욕만 앞섰던 선배의 부족함을 채워 준 많은 분의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최웅구 변호사, 정동주 변호사, 윤세환 변호사, 양준명 변호사, 조성헌 변호사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공저자로 함께하며 책의 완성도를 높여 준 윤세환 변호사, 양준명 변호사, 조성헌 변호사께는 각별한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늘 아낌없는 가르침과 조언을 보내 주시는 송시섭 원장님과 나지원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형제처럼 제 곁에서 힘이 되어 주고 있는 손영선 연구원과 홍정현 대표에게도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두 사람에게는 갚아도 갚아도 빚만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13년 동안 예민한 강사 ‘황변’ 곁에서 묵묵히 함께해 준 조교 선생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태림, 장진우, 진서정, 곽우영, 김종남, 윤인상, 이주영, 송창근, 김동현, 김은택, 최인성, 안중돈, 김승제, 공태훈, 홍정헌, 김규영, 서영기, 김반석, 한정인, 김성준, 박규연, 김승범, 전원진, 함윤식, 김나음, 이동혁, 박준홍, 장용훈, 공원태, 이동현, 정연우, 신승규, 송은주, 한준영, 김선엽, 조성윤, 권혜영, 이대영. 강의실 안팎에서 수험생들을 위해 애써 주신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법조윤리』도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멋지게 성장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늘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책의 오류와 오타를 발견할 때마다 알려 주신 ‘황변 패밀리’ 여러분께도 감사와 미안한 마음을 함께 전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 책은 해마다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었습니다. 법조인으로서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 든든한 멘토가 되어 주신 이재목 은사님을 비롯하여 황창선 변호사님, 추혜윤 검사님, 함철성 변호사님, 권만수 변호사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조윤리 시험 준비 자료를 책과 강의로 발전시킬 기회를 마련해 주신 시대인재 로스쿨 관계자 여러분과 법률저널의 이성진 기자님, 이명신 팀장님, 김지영 선생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지난 몇 년 동안 스튜디오와 연구실에서 행복하게 연구하고 강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윤정종합건설 윤춘계 회장님과 정수연 사장님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환경은 사람을 성장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두 분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소중한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남기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닮지 않고 더 윤리적으로 자라 준 준경이, 아버지보다 훨씬 매력적인 준서, 그리고 실수투성이 남편을 언제나 인내와 사랑으로 감싸 주는 아내에게 사랑과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법조윤리 공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변호사가 되기 전 마지막 관문을 조금 더 편안하게 통과하는 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법조계에서 동료로 만나 함께 고민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