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구매 후 지원 기기에서 예스24 eBook앱 설치 후 바로 이용 가능한 상품입니다.
|
PART 01 헌법총강01 긴급권02 국적03 행정입법04 신뢰보호원칙05 국제법 존중주의06 정당설립의 자유와 정당제도07 선거권과 선거의 원칙08 선거운동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09 선거제도10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11 지방자치제도PART 02 국민의 권리와 의무01 기본권 주체02 일반적 인격권03 일반적 행동의 자유04 계약의 자유05 평등권 및 평등원칙06 죄형법정주의07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08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09 신체의 자유10 적법절차원칙1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2 개인정보자기결정권13 통신의 비밀14 양심의 자유15 종교의 자유16 학문과 예술의 자유17 표현의 자유18 방송의 자유19 집회의 자유20 결사의 자유21 거주ㆍ이전의 자유22 직업선택의 자유23 직업수행의 자유24 재산권25 조세와 부담금 등26 국민투표권27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사회보장수급권28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29 근로의 권리30 근로3권31 환경권32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33 청원권34 재판청구권35 형사보상청구권36 국가배상청구권PART 03 정치제도01 국회02 대통령과 행정부03 헌법재판의 가처분04 위헌법률심판 및 위헌심사형 헌법소원05 탄핵심판06 헌법소원심판07 권한쟁의심판PART 04 주요 법령 개정사항01 계엄법02 지방자치법0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04 국민투표법05 정부조직법06 국회법07 헌법재판소법
|
김건호의 다른 상품
|
첫째, 들어가며수험생분들의 뜨거운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2026 김건호 헌법 최근 3개년 기출ㆍ예상 헌법판례 [하반기]」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어떤 교재든 개정작업을 할 때에는 단순한 내용 추가와 삭제가 아니라 기존 교재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진 교재를 만들어야 한다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시달립니다.이 교재는 수험생들의 최신판례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줄여 주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만들었습니다.둘째, 교재의 특징본서는 2023년 2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최근 3개년 판례 중 이미 출제되었거나 출제가 유력한 판례들을 정리하여 수록했습니다.특히 짧은 시간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수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미 출제된 판례는 기출지문을 설명과 함께 OX형태로 수록하였고, 미기출 중요판례의 경우 출제가 유력한 지문과 결정이유만 수록하였습니다.페이지 수는 250여 페이지에 불과하지만 수록된 판례는 300여 개 정도로, 본서가 커버하고 있는 기간 동안 교재에서 나오지 않은 판례가 출제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또한 국민투표법, 집시법 등 주요 법령 개정사항을 정리하여 수록하였으니 2026년 하반기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셋째, 공무원 시험에서 판례의 출제경향과 올바른 학습법객관식 헌법 시험 기출의 60~70%가 판례지문을 활용하여 구성되기 때문에 판례의 결과를 정확히 숙지하지 않고는 좋은 점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합니다.특히 시험 시행일 3년 이내의 최신판례도 20~30% 정도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고득점을 위해서는 최신판례 정리가 필수입니다.공무원을 선발하는 공무원 시험과 법조인을 선발하는 구 사법시험(현 변호사시험)은 목적이 다른 시험이므로 출제경향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구 사법시험의 경우 법조인 양성의 목적에 맞도록 법 논리와 법적 사고력을 묻는 형태가 대부분이라면, 공무원 시험의 경우에는 법ㆍ제도를 만들고 집행하는 공무원 선발이 목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만든 법제도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 규제의 타당성 등을 묻는 유형이 대부분입니다.따라서 판례 하나를 소송요건에서 본안판단까지 논리적 흐름에 따라 보는 건 불필요하고, 유사한 제도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판례들을 카테고리화하여 비교ㆍ정리하고 암기해야 효율적인 수험 대비가 가능합니다.개별 판례의 결론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해서 법ㆍ제도의 밑바닥까지 파고들어갈 필요는 없고, 객관식의 지문화되었을 때 틀리지 않을 정도까지 반복ㆍ숙달하시면 됩니다.최근 기출지문들이 길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시험장에서 지문을 꼼꼼히 읽어서 정답을 가려내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며, 평소에 판례에서 키워드를 찾아내는 연습을 꾸준히 해서 키워드만 보고도 위헌인지 합헌인지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넷째, 마치며본서만으로도 최근 판례지문에 대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독학이 어려우신 분들은 강의도 같이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교재 페이지와 내용을 명시하여 네이버 카페 〈김건호 공법(헌법ㆍ행정법) 연구소〉에 질문 주시면 신속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수험생 여러분들이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면서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빠른 시간에 저와 같은 성취를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같은 과목을 공부해 본 수험생 선배로서, 일찍 합격한 공무원 선배로서, 그리고 지금은 수험생들의 합격을 돕는 강사로서 언제나 여러분들의 곁에서 응원하고 지지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