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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장 재심의 확대와 제도 개선 제2장 재심 무죄 사건들 1 요시다 암굴왕 사건(1913년 → 1963년) 반세기의 무죄 호소 / 머리 숙인 재판부 2 가토 노인 사건(1915년 → 1977년) 요시다 무죄에 용기 / 도망치듯 나간 재판장 3 에나이촌 사건(1946년 → 1994년) 공범의 거짓 자백 / 40인의 변호인단 4 멘다 사건(1948년 → 1983년) 접대부의 번복 증언 / 사형수에서 무죄로 5 히로사키대 교수부인 살인 사건(1949년 → 1977년) 피의자는 전직 경찰 / 진범이 나와도 하세월 6 사이타강 사건(1950년 → 1984년) 혈흔도 흉기도 없다 / 변호인이 된 재판장 7 우메다 사건(1950년 → 1986년) 공범으로 지목된 전우 / 수감동료의 고문 입증 8 도쿠시마 라디오상점 살인 사건(1953년 → 1985년) 피의자가 된 피해자 / 최초의 사후 무죄 판결 9 시마다 사건(1954년 → 1989년) 지적장애인의 자백 / 도쿄 룸펜의 추억 10 마쓰야마 사건(1955년 → 1984년) 체포된 인근 불량배 / 혈흔 감정 결과 공방 11 하카마다 사건(1966년 → 2024년) 프로복서 출신 용의자 / 무죄 확신 뒤 유죄 판결 12 후카와 사건(1967년 → 2011년) 거짓말 탐지기 트릭 / 자백과 사실의 괴리 13 마쓰바세 사건(1985년 → 2019년) 교체된 국선변호인 / 배상책임 인정된 검찰 14 후쿠이 여중생 살인 사건(1986년 → 2025년) 자백은 상상의 산물 / 검찰을 맹비판한 판사 15 아시카가 사건(1990년 → 2010년) DNA형 감정의 함정 / 거부되는 재감정 16 히가시스미요시 사건(1995년 → 2016년) 친딸 살인의 누명 / 최고재판관 의견도 무산 17 도쿄전력 여성사원 살인 사건(1997년 → 2012년) 궁지에 몰린 네팔인 / 드러난 제3자 DNA형 18 히미 사건(2002년 → 2007년) 사술에 의한 자백유도 / 경찰수사 비웃은 진범 19 고토 사건(2003년 → 2020년) 살인귀로 몰린 간호 조수 / 연애감정 이용한 수사 제3장 재심 좌절 사건들 / 1 야마모토 노인 사건(1928년) 남편을 용의자로 몬 처 / 병사도 사고사도 묵살 2 미타카 사건(1949년) 공명심에 단독범 자백 / 타산적인 좌익계 변론 3 시라토리 사건(1952년) 공안사건 희생양인가 / 마침내 재심요건 완화 4 류몬 사건(1953년) 머슴의 물귀신 작전 / 검찰에 영합하는 증언 5 사야마 사건(1963년) 피차별민 마녀사냥인가 / 변호인 불신의 이유 6 오사키 사건(1979년) 지적장애 일가의 비극 / 임종 앞두고도 오직 재심 7 히노초 사건(1984년) 경계선 지능인의 자백 / 조작된 실황조사 사진 8 히메지 우편국 강도 사건(2001년) 나이지리아인 용의자 / 공모 흔적 없는 공범 9 고치 경찰 오토바이 사건(2006년) 보이지 않고 현장조사 / 액체로 그린 스키드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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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죄, 누명, 무고에 해당하는 일본의 ‘원죄’는 예외적인 개인적 불운을 지칭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허위 신고 사건처럼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의 과실이 없더라도 원죄는 발생할 수 있듯, 누구에게나 상존하는 위험이다. 이러한 이유로 원죄는 일본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다. 원죄 문제를 다루는 잡지까지 발간될 정도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원죄를 바로잡는 절차로서 재심에 대해 상당한 사회적 공감과 지지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pp.5-6 “그러나 사회적 조력이 이어지면서 재심청구는 활성화되었고, 일본 사법도 점차 재심의 문호를 넓혀 갔다. 잘못된 수사와 오판으로 인한 원죄의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 재심개시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그 결과 여러 사건에서 잇따라 재심이 개시되었고,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 성과는 함께한 변호인단과 일변련 및 각종 지지 모임의 지원,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작가들의 고발적 저작이 함께 만들어 낸 사회적 분위기가 이룬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권리구제를 넘는 사회 전체가 이룬 성과라고 할 수 있다.” --- p.7 “그렇듯 죄 없는 사람이 죄인 취급을 받거나 수사·재판기관의 잘못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일은 오늘날에도 벌어진다. 일본에서는 이를 ‘원죄冤罪’라고 부른다. 원죄는 결과적으로 수사·재판기관의 과오다. 하지만 누군가의 허위 신고나 무고로 죄를 뒤집어쓰는 경우처럼 수사·재판기관의 과오가 적거나 거의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원죄의 불가피성을 말하기도 한다. 원죄는 사법의 예외적인 일탈이기보다는 사법의 어두운 현실이다.” --- p.16 “그렇듯 원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대안 제시와 재심청구 지원은 같은 맥락이다. 아래 사례들은 그러한 사회적 조력을 통해 원죄를 밝혀 재심에서 무죄를 얻어낸 대표적 사건들의 기록이다. 재심이 좌절된 유명한 사건들도 아울러 소개한다. 거기서 재심청구인과 함께하는 변호인단과 일변련의 지속적인 지원, 그리고 언론과 사회 각계의 관심과 후원을 확인할 수 있다. 유사한 사법 현실을 지닌 우리의 재심 환경 개선과 그 기초를 이룰 인식의 전환에 참고가 될 것이다.” --- p.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