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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펴내며 제2차 톤세 혁명: 해양 강국을 위한 마지막 기회 _ 4
추천사 박정석 _ 8 · 제1부 서론: 해운산업과 조세 경쟁력 제1장 · 해운정책과 톤세제도의 상관관계 _ 14 · 제2부 유럽의 톤세제도: 네덜란드 모델 (북서유럽) 제2장 · 네덜란드: 톤세제도의 선구자책 _ 46 제3장 · 영국: 해사 클러스터와의 연계 및 유연한 운영 _ 66 제4장 · 독일: 해운 금융과 톤세제도의 시너지 및 위기 대응 _ 86 제5장 · 덴마크: 고임금 구조 극복을 위한 세제 혜택과 선원 고용 전략 _ 104 제6장 · 노르웨이: 자본축적 메커니즘과 재투자 유인책 _ 122 제7장 · 스웨덴: 잃어버린 20년과 한국 톤세제도에 주는 경고 _ 143 제8장 · 프랑스: 전략적 선대 유지와 전략적 톤세 운용 _ 159 · 제3부 유럽의 톤세제도: 그리스 모델 (남유럽/지중해) 제9장 · 그리스 : 세계 최대 선주국의 독특한 세제 구조와 헌법적 보장 _ 188 제10장 · 몰타: 편의치적국과 EU 규정의 절충 _ 212 제11장 · 키프로스: 선박관리 허브화 _ 233 · 제4부 아시아 및 미주의 톤세제도: 추격과 도약 제12장 · 대만: 양안 관계와 글로벌 해운사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 _ 258 제13장 · 일본: ‘올 재팬(All-Japan)’ 거버넌스를 통한 경제 안보 확보와 제도의 진화 _ 272 제14장 · 인도: 선원 공급국에서 해운 강국으로의 도약 _ 292 제15장 · 미국: 안보와 상업 해운의 결합 _ 312 제16장 · 톤세 미채택 국가: 해운 인센티브의 전략적 활용 _ 326 -홍콩, 브라질, 러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국- · 제5부 결론: 한국 해운에의 시사점 제17장 · 글로벌 톤세제도 비교분석 및 한국의 과제 _ 348 색인 _ 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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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세제는 2005년 도입된 이래 우리 해운업이 세계 4위권의 선대 규모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5년마다 반복되는 ‘일몰 연장’이라는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2024년 말에도 다시 5년 연장이 결정되었으나, 매번 되풀이되는 소모적인 논쟁은 우리 해운기업들의 장기적인 투자와 전략 수립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톤세제의 ‘영구화’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해운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톤세를 단순한 세금 감면 수단이 아닌, ‘친환경 전환(Green Tonnage Tax)’과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정책 도구로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향한 국제적 규제 속에서 톤세제는 친환경 선박 도입을 유도하는 강력한 유인책이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경제위기가 일상화된 오늘날의 현실에서 톤세제도는 단순한 세금 감면이 아니라 “자국 산업 보호와 국가 위기 대응을 위해 평시에 민간의 형태를 빌려 유지하는 안보 비용의 지불”이라고 볼 수 있다. 톤세제도가 우리 해운이 필요로 하는 선박의 국내건조를 촉진함으로써 해운과 조선, 금융이 선순환하는 ‘K-마리타임 클러스터’ 구축과 ‘해양안보’의 핵심 고리가 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각국의 톤세제도를 체계적으로 아우른 저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필자는 지난 30여 년간 항해사로서 현장을 경험하고, 학자로서 해운정책을 연구해 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톤세제도를 도입한 네덜란드, 영국, 그리스 등 유럽의 선진 사례부터 대만, 일본,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까지 15개국의 사례와 톤세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해운 인센티브를 실시하고 있는 중국 등 6개국 등 21개국의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던 스웨덴, 몰타, 키프로스, 인도, 미국 등의 톤세제도에 대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국이 왜 톤세제를 도입했는지, 그 목적과 성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법적 규정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상세히 담아 해운업계 종사자와 행정 담당자, 그리고 일반인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했습니다. 한국 해운은 해방 이후 30년 주기로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해 왔습니다. 1970년대까지는 태동기로 우리 배로 우리 화물을 수송하자는 목표 아래 해기 인재를 양성하고 법적, 제도적 기반을 닦았던 시기입니다. 1980년대~2010년대는 도약기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세계 무대로 뻗어 나간 시기입니다. 현재부터 향후 30년은 혁신기입니다. 다른 국가들이 닦아 놓은 길을 모방하며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해운산업의 표준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제2차 톤세 혁명’을 통해 글로벌 조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가장 경쟁력 있는 해운 조세제도를 가지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