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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열도와 일본인
일본열도 일본인의 형성 2. 국민국가와 상징체계 국민국가 "일본"의 형성 천황제 국기·국가 3. 현대 일본의 원점 전쟁체험 현대 일본국가의 출발 일본국헌법 4. 현대 일본사회의 형성과 변용 고도성장과 전후사회의 형성 현대 일본가족 지역사회 학교교육 5. 새로운 사회관계의 모색 새로운 사회변동과 과제 국민·시민·주민: 새로운 정체성과 재일한국인 시민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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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열도와 일본인
일본열도 일본인의 형성 2. 국민국가와 상징체계 국민국가 "일본"의 형성 천황제 국기·국가 3. 현대 일본의 원점 전쟁체험 현대 일본국가의 출발 일본국헌법 4. 현대 일본사회의 형성과 변용 고도성장과 전후사회의 형성 현대 일본가족 지역사회 학교교육 5. 새로운 사회관계의 모색 새로운 사회변동과 과제 국민·시민·주민: 새로운 정체성과 재일한국인 시민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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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5월 3일 새로운 헌법이 시행되자, 이 헌법의 기본 정신에 어긋나는 실정법들은 개정 또는 폐지되어야 했다. 그에 따라 메이지 헌법체제하에서 제정되었던 민법도 시헌법의 정신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194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가족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친족편과 상속편은 전면 개정되어 일본의 가족제도는 새로운 이념에 기초하게 되었다.
새로운 민법의 이념적 기초가 된 것은 일본국헌법 제24조이다. 헌법 제24조는 제1항에서 "혼인은 양성의 합의에 기초해서만 성립되고,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서로간의 협력에 의해 유지되어야 한다", 제2항에서 "배우자의 선택, 재산권, 상속, 주거의 선정, 이혼과 혼인 및 가족에 관한 그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법률은 개인의 존엄가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해서 제정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취지에 따라 개정된 민법의 골자는 호주에 의해 통솔되어 온 대가족제도로서의 이에 제도를 폐지하고, 부부중심의 근대적인 혼인가족제를 채용하여, 가족관계에서 개인이 존엄과 남녀평등을 관철시키려는 것이었다. --- p. 1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