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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End 형사소송법 최신판례
박지훈 편저
필통북스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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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서론 및 수사

제1장 서 론 3
1. 성년후견인 처벌불원의사 대리 사건 3
2.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 사건 4
3. 불특정․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한 것이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는지 여부 6
4. 식당에서 음주운전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음주측정을 한 것이 위법한지 문제된 사건 7
5.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는지 문제된 사건 7
6. 피의자 수갑 해제 요청 거부 사건 [구제수단 - 준항고, 증거능력 부정, 헌법소원, 국가배상청구] 8
7.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 9
8. 구속 전 피의자심문 기일 속행 사건 10
9. 고발의 특정 정도 11
10.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이루어진 경우는 위법 11
11.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도 현행범체포가 적법하다고 본 사안 12
12. 고등법원이 한 보석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12
13. 수사기관의 영사통보권 고지 13
14. 처벌불원의사표시의 존부 14

제2장 압수․수색․검증 15
15.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 15
16. 가상자산 거래소의 전자지갑에 연결된 비트코인을 압수한 사건 15
17. 불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을 하는 과정에서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 등이 기재되니 서류나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압수가 문제 된 사건 16
18. 유치장 입감 피의자 참여권 미보장 사건 17
19.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구별되는 별도의 보호 가치 있는 전자정보의 혼재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피고인 내지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 17
20. 피압수자에 대한 영장사본 교부 등 의무 19
21. 원격지 서버(클라우드) 압수수색 사건 19
22.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고 본 사안 20
23. 이미징 사본 무관정보 삭제․폐기의무 위반 사건 21
24. 전자정보 압수 상세목록 특정 사건 22
25. 압수목록의 작성․교부 의무에 관한 사건 23
26.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의 경우 24
27.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로 볼 수 있는 경우 24
28. 조사보고서로 압수목록이 작성․교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4
29. 압수과정의 적법성 25
30. 원격지저장 정보에 대한 압수가 문제된 사건 28
31. 변호인의 참여권은 고유권에 해당 28
32. 원격지저장 정보에 대한 압수가 문제된 사건 29
33. 제3자 복제 전자정보 임의제출 사건 29
34.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그 내용이 동일하게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복제 전자정보 임의제출자 외에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평가하여 그에게 참여권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30
35. 피압수자에 대한 판단 32
36. 압수․수색과정의 적법성 33
37. 압수․수색시 참여권 보장 33
38. 압수수색시 참여권보장 및 증거능력 인정 여부 34
39. 압수․수색 현장에 치과위생사를 참여시킨 사건 34
40. 수사기관 압수물 가환부 준항고 사건 36
41. 제3자 임의제출 정보저장매체 피의자 참여권 사건 36
42. 미성년 자녀 휴대전화 압수 절차 위법 사건 38
43. 창밖으로 던진 정보저장매체 유류물 압수 사건 39
44. 디지털 성범죄에서 압수수색의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42
45. 압수절차의 적법성 심사․통제 기능 42

제3장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46
46. 수사기관의 압수물에 대한 위법한 폐기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점 46
47. 사후영장 기각 후 압수물 즉시 반환 사건 46

제2편 공소제기

1. 형사소송법 제329조에서 정한 ‘공소취소 후 발견한 다른 중요한 증거’에 ‘공소취소 전에 수집 또는 조사하여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49
2. 공소사실을 개괄적으로 기재한 경우 법원의 조치 49
3.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상고심 심판대상 사건 50
4. 검사의 공소제기 관련 불법행위 성립 여부 50
5. 공소장에 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50
6.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누락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소송행위 성립하고 유효] 51
7. 검사의 수사개시 가능 범위가 문제된 사건 51
8. 해외도피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 여부 52
9.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기산점 52
10. 포괄일죄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52
11. 피고인에게 불리한 공소시효 관련 조항 적용 여부 52
12. 제249조 제2항의 공소시효 정지 여부 53
13. 양벌규정상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해당하지 아니함 54
14.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수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공소시효 기산됨 54
15.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상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55
16. 공소장변경과 제1심 판결 직권 파기 의무 여부 55
17. 공소장변경허가 여부 결정은 명시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56
18.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의견을 기재한 서면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56
19. 공소장변경절차 및 피고인의 방어권보장 56
20. 공소장변경허가신청 57
21.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시 항소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57
22.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과 형사소송은 그 구조 및 법원칙을 달리하므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공소장 변경에서 요구하는 동일성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58
23. 직권 심판의무 인정 사례 58
24.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한 결정 58

제3편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1. 성명모용과 통고처분의 효력 범위 63
2.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또한 포함 63
3. 국선변호인 선정 의무 사건 64
4. 항소심 국선변호인 미선정 사건 64
5. 재소자에 대한 특칙(제344조 제1항)을 두고 이를 상소권회복의 청구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제355조). 즉시항고도 상소의 일종이므로 위와 같은 특칙은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회복청구서의 제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65

제4편 공 판

1. 위증죄 성립 여부 69
2. 소송절차 분리 후 공범인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증언을 한 피고인이 그 다른 공동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였다는 모해위증죄로 기소된 사건 69
3.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건 70
4. 불출석 감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문제된 사건 70
5. 실질적 반대신문권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증거능력 없으나, 책문권 포기로 하자 치유 가능. 단, 이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가능] 71
6. 검사의 사전면담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72
7.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제출한 서면(탄원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73
8. 공판준비절차에서 진행한 증인신문의 적법성 73
9. 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 후 항소심 증거조사 제한 사건 74
10. 위법수집증거 해당 여부 74
11.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로 생성․저장하는등의 방법으로 실행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75
12.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준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위반한 사건 76
13. 휴대전화에 수록된 전자정보를엑셀파일 형태로 일괄출력하여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건 혐의를 발견하여 기소된 사건 77
14. 2차적 증거인 피고인과 증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78
15. 변호인과의 통화녹음파일 압수 사건(위법수집증거 및 2차증거의 증거능력) 78
16.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 해당 여부 79
17. 통비법상 ‘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80
18.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청취’의 의미 80
19.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지 문제된 사건 81
20. 휴대전화 기기 판매업자가 보관 중이던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경찰관들에게 준 사안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개인정보를 누설, 유출하였는지 문제된 사안 81
21. 소송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법원의 제출명령을 통하여 확인한 타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한 사건 82
22.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촬영한 행위의 적법성 82
23. 수사기관의 음식점 내부 촬영 행위의 적법성 83
24. 대화녹음의 적법성 84
25. 법정에서의 증거조사 방식 85
26. 성폭법 피해자의 진술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86
27.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영상녹화물의 의미 87
28. 진술분석관 촬영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88
29. 형사조정조서의 증거능력 89
30.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포함되는 ‘공범’의 범위 90
31.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91
32. 임의제출 및 독립증거 여부 92
33. 자백의 보강증거 94
34. 법정구속된 피고인의 자백의 신빙성과 증명력 94
35. 보호관찰관의 준수사항 위반 등 심문이 수사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심문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이 문제 된 사건 95
36. 임의제출물 압수 96
37. 세무공무원 작성 심문조서의 증거능력 사건(특신상태 인정 여부) 96
38. 제312조 제5항의 적용 대상이 문제된 사건 97
39.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와 진술조서 증거능력 인정 여부 98
40. 조사자 증언의 특신상태 인정 여부 98
41. 피고인이 피의자였을 때 수사기관에 한 진술이 기재된 조서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같은 취지의 피의자 진술 부분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 99
42. 제314조 적용 관련하여 ‘특신상태’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00
43. 증명력 판단 101
44.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102
45. 성폭력 사건에서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한 사안 102
46. 공소사실 입증하기 위한 직접증거, 간접증거 103
47. 의료인의 진료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104
48.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직전에 추가로 음주를 한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통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방법 104
49. 과학적 증거방법에 의하여 사실인정을 하는 경우에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105
50.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 인정이 가능한지 문제된 사건 106
51. 업무상과실과 상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문제된 사건 106
52. 공모사실이나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 107
53. 출입국사범 사건에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장의 적법한 고발 유무는 증거조사 제한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판단해야 함 107
5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죄구성요건으로서 ‘산업기술’ 및 ‘사용’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108
55. 공소사실 인부 108
56. 변호인의 증거동의의 법적 성질 108
57. 무면허운전죄 성립 여부 109
5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환산액 산정에 관한 고시의 개정이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109
59.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을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고 변론종결 후 서면으로 제출한 것이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09
60. 판결선고기일로 지정되지 않았던 일자에 판결선고절차를 진행한 것이 문제된 사건 110
61. 변론종결 후 양형자료 제출시 법원의 판단 110
62. 판결선고의 종료시점과 변경 선고가 가능한 한계 111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1. 위법한 공시송달에 의한 상소권회복 사건 115
2. 원심 변호인에게 상소권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 115
3. 항소심에서 불출석재판의 요건에 관한 사건 116
4. 피해자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 판단 116
5.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 117
6. 항소심의 심판범위가 문제된 사건 117
7. 검사가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란에 ‘전부(양형부당 및 무죄 부분, 사실오인, 법리오해)’라고 기재하였으나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는 제1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만 기재한 경우 항소장의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를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고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 118
8. 항소심 판결 선고 후의 항소권회복청구 사건(불가) 118
9.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과 심급과의 관계 119
10.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경우 120
1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120
12. 항소심판결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 121
13. 항소법원의 원심판결 파기 121
14.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회복청구서 제출시 재소자특례규정 적용 여부 121
1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잠정조치 연장결정을 다투는 사건 122
16.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한 항고심에서 항고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122
17.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기각의 결정을 다투는 사건 123
18.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검사가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4
19. 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재판서 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 124
20. 군검사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연장 불가 사건 125
21. 비약적 상고 125
22. 제1심 변호인이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후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장이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사건 126
23. 항소심이 양형 과중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경우 판결의 이유와 주문의 모순 여부 및 확정판결 전후 범죄에 대한 항소심의 심리 판단 방법 126
24.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구제수단 127
25.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결정이 가능한 시적 한계 및 절차 127
26. 재심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128
27. 재심대상판결 전후 범행의 경합범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9
28.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경과한 후 재심에서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집행유예기간 산입이 문제된 사건 129
29. 재심판결 및 징역형 130
30. 헌재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대상 판결 특정 사건 131
31. '재심청구인(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한 신빙성을 갖춘 경우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재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 131
32.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31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재심청구의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나, 소송당사자에게 사실조사신청권이 있는 것은 아님 133
33. 재심사건의 관할 133
34. 재심판결 선고 후 재심청구 취하 불가 사건 133
35. 판결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작성된 다음 멸실되어 존재하지 않더라도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판결은 성립하여 존재한다고 보아야 함 134
36. 파기판결의 기속력 134
37.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은 위 조항에 따른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음 134
38. 비상상고에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된 때’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135
39. 법원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신뢰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기게 된 경우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여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다는 사안 135
40. 벌과금 납부독촉서 및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 136
41. 경범죄 통고처분 후 공소제기 무효 사건 136
42.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에 관한 변소가 가중적 양형조건인지 여부 137
43. 추징형의 시효가 문제된 사건 137
44. 면소․공소기각 확정 후 형사보상 청구기간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138
45. 법원이 비용보상청구를 기각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이는 신중히 판단해야 하며 형사보상청구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사건 139
46. 형집행순서의 변경 139

판례색인 141

저자 소개 1

편저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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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 前) 법무법인(유한) 한결 (現 클라스한결) - 前)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 現) 로펌 파트너 변호사 편저서: High-End 형사기록형 (필통북스, 초판, 2025) High-End 형법 사례형 (필통북스, 초판, 2025) High-End 형사소송법 사례형 (필통북스, 제2판, 2026) High-End 형사소송법 핵심 암기장 (필통북스, 제2판, 2026) High-End 상법 핵심암기장 (필통북스, 초판, 2025) H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 前) 법무법인(유한) 한결 (現 클라스한결)
- 前)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 現) 로펌 파트너 변호사

편저서:
High-End 형사기록형 (필통북스, 초판, 2025)
High-End 형법 사례형 (필통북스, 초판, 2025)
High-End 형사소송법 사례형 (필통북스, 제2판, 2026)
High-End 형사소송법 핵심 암기장 (필통북스, 제2판, 2026)
High-End 상법 핵심암기장 (필통북스, 초판, 2025)
High-End 상법 사례형 (필통북스, 제2판, 2026)
High-End 민사기록형 (필통북스, 초판,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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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7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156쪽 | 188*257*6mm
ISBN13
9791167923271

출판사 리뷰

최근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시험 문제에서 최신판례 출제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형소법은 중요 최신판례가 선택형·사례형·기록형으로 연계하여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연계하여 입체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이에 본서에서는 중요 최신판례의 경우 관련 선택형·사례형·기록형 기출문제를 함께 수록하여 최신판례가 시험에 나올 경우 어떤 형태로 나올 수 있는지를 미리 함께 대비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또한 본서에서는 최근 선고된 중요 3개년 최신판례를 위주로 다루면서, 이외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5개년 중요 판례까지 포함하였고, 본서만으로 변시 형소법 최신판례는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선택형/사례형/기록형 통합 완벽 대비 [관련 기출 포함]

최신판례는 기출문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시험 문제로 어떻게 출제될지 예상하기 어렵고, 특히 형소법은 반드시 선택형·사례형·기록형을 연계하여 학습해야 합니다. 이에, 본서에서는 최근 변시/모의 출제 경향을 반영하여 중요 최신판례를 가장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시험에서 어떻게 나올지를 예상하면서 대비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변시/모의 기출문제 중에서 중요 최신판례를 다루고 있는 선택형·사례형·기록형 문제를 함께 수록하여 단순히 최신판례를 평면적으로 습득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형태로 학습함으로써 최신판례를 가장 효율적/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최근 변호사시험/모의시험에서 출제된 중요 최신판례 전부 반영

최근 변시, 모의시험에서 출제된 최신판례의 경우,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에서 연계하여 또는 순환하여 출제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변시의 출제 경향을 반영하여 최근 변시, 모의시험 기출에서 출제된 중요 최신판례의 경우 최대한 빠짐없이 전부 수록하여 본서만으로도 변시 형사소송법 최신판례를 완벽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3. 유사 판례/개념 비교 정리

본서에서는 단순히 중요 최신판례를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 판례와 유사하거나 헷갈릴 수 있는 판례는 함께 정리하여 시험에서 정답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특히, 최신판례가 기존 판례와 유사 또는 혼동되는 쟁점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기존 판례와 비교하는 유형으로 출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함께 대비하여야 합니다.

4. 별표 표시(★)를 통한 강약조절

최근에 변시, 모의시험에 출제되었거나 또는 출제 가능성이 높은 최신판례는 중요도별로 별표(★) 표시를 하여 시험 직전에 강약조절하여 빠르게 회독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특히, 별표 표시가 많을수록 고난도 쟁점으로 출제되거나 활용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므로 별표 수를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회독을 마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최신판례 출제 비중이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어서 변시 형소법 과목에서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신판례를 정확하게 숙지해야 하고, 본서만으로도 형소법 중요 최신판례는 전부 대비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본서를 출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필통북스 출판사에 대단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서를 잘 활용하여 변호사시험에서 고득점 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원합니다.

교재에 관한 문의 등은 ‘highend8730@gmail.com’으로 메일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 7. 20.
박 지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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