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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사례연습
정독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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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부 답안작성방법

제2부 진도별 사례문제

제1편 총론,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제2장 당사자

제2편 소송의 개시

제3편 변론

제4편 증거

제5편 소송의 종료
제1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제2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6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제7편 상소심절차

제8편 재심절차

제9편 민사집행법

저자 소개 2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변호사.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민사소송법 전공).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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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8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796쪽 | 188*257*40mm
ISBN13
9791168585133

출판사 리뷰

저자들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사소송법을 강의하면서 학생들이 교과서의 개념 공부만으로는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 사례문제를 병행한 학습이 필요함을 느껴 진도에 따른 사례연습을 할 수 있도록 이 사례문제집을 내게 되었다. 변호사시험을 대비해야 하는 학생들로서는 무엇보다도 사례를 통한 학습이 필요하고, 기본서에서 익힌 내용 중 무엇을, 어느 범위에서 답안에 표현해 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그에 따른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15회에 걸쳐 실시된 변호사시험과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매년 3회씩 실시하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는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는 필수적인 학습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본서는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태영 교수가 기존에 출간하였던 "민사소송법 사례연습" 제3판을 바탕으로 하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현철 교수가 공저자로 참여하면서 책의 형식과 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하였고, 문제도 대폭 추가하였다. 그리고 내용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을 하였다.

제2부 진도별 사례문제에 앞서 제1부에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답안 작성 방법을 여러 예시를 통하여 설명하였다. 이 방법에 의한 답안 작성을 숙달하는 것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답안으로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위 답안 작성 방법은 민사소송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학과목에도 기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범용적인 것이다.

소송법은 실체법과 달리 전체 절차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으면 이해가 어렵고, 교과서를 읽을 때에는 아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 학습한 내용을 기억해 내고 표현하려면 어려움을 느낀다. 그리고 현재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전체 절차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항상 떠올리면서 공부해야 이해와 기억에 용이하다. 기본서의 해당 부분을 읽고나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사례가 어떤 것인지를 바로 풀어 본 후, 다시 해당 부분 기본서 내용을 본다면 쉽고 확실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공부방법으로 민사소송법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 사례문제집이 변호사시험뿐만 아니라 변리사시험, 법원행시, 5급공채 법무행정, 입법고시, 법무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도 사례연습의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 출간을 흔쾌히 결정해 주신 도서출판 정독 김중용 대표님, 박광서 부장님과 세심한 편집에 정성껏 작업해 주신 심성보 편집이사님, 김인숙 과장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 본서를 집필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점을 유의하였다.

(1) 변호사시험, 변리사 2차시험 등 각종 시험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제시된 문제의 쟁점에 관한 내용 중 무엇을, 어느 범위에서 답안에 표출해 내야 하는지를 염두에 두고 답안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답안에 반드시 표출되어야 하는 키워드와 내용이 눈에 잘 뛸 수 있도록 문장 구성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 변호사시험, 변리사시험 등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풍부하게 하되, 자주 출제되지 않는 부분도 출제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문제를 만들거나 사법시험 등 문제를 변형하여 넣음으로써 가능한 교과서에 있는 내용에 대한 문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였다. 예컨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평소 문제집에서 잘 다루지 않아 학생들이 법조문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잘 모르는 ‘판결의 경정’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불의타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3)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기판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상소의 경우 관련 부분을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 답안을 작성하였다.

(4) 문제의 답안 바로 다음에 그 문제의 쟁점에서 다루어진 판례를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이 따로 판례를 찾아보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고, 문제의 답안에서 언급된 키워드를 판례에서 반복해서 익히는 데 편리하도록 하였다. 참고판례에서 민사소송법 중요판례가 대부분 반영되도록 하였다. 변호사시험이나 변리사시험 등 각종 국가시험에서의 출제를 보면 판례의 사안을 사례화한 것이 대부분이므로 판례의 학습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5) 최근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과 관련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의 판례를 정반대로 변경함으로써(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당사자적격 부분뿐만 아니라 법정소송담당, 중복제소, 기판력, 소송참가 등 부분에서 판례에 의한 결론이 대폭적으로 달라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위 관련 부분에서 최근의 판례에 따라 서술하였고, 출제 가능한 문제도 만들어 실었다.

(6) 사례형 시험에 있어서는 답안에 법리와 판례를 서술하는 것 외에, 지문의 사실관계를 파악해 내는 능력 또한 아주 중요하다. 사실관계 파악능력의 향상을 위해 문제의 〈사실관계〉는 기출문제의 경우 쟁점만으로 압축하지 않고 관련 부분까지 그대로 두었다.

(7)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2025년 법전원 협의회 모의고사, 2025년 제62회 변리사시험 기출문제까지를 반영하였다.

(8) 판례는 2026. 7. 1.자 판례공보까지 반영하였다.

2026. 7.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태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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