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검색을 사용해 보세요
검색창 이전화면 이전화면
최근 검색어
인기 검색어

소득공제
한국 시니어주거 시장 진단과 일본 서고주 비교
실버스테이·은퇴자마을특별법·고령자돌봄주택법안·돌봄통합지원법과 일본 시니어주거 제도 분석 인사이트 POD 도서
최희정
다윈의서재 2026.08.07.
가격
49,000
10 44,100
YES포인트?
2,450원 (5%)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 적립
결제혜택
카드/간편결제 혜택을 확인하세요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국내배송만 가능
  •  문화비소득공제 가능

초고령사회 시니어주거 시장 설계 시리즈

이 상품의 시리즈 알림신청

상세 이미지

책소개

목차

[시리즈 소개]
- 일본의 14년, 한국의 10년 - 초고령사회 시니어주거 시장을 설계하다
· 시리즈 3권 구성
· 각 권이 다루는 것
· 독자별 읽기 경로
· 이 책이 전제하는 맥락

[용어 해설]
- 주요 용어 해설

[서문]
- 왜 정부와 시장은 가장 큰 손님을 외면하고 있나 - 사라진 중산층 주거, 그 해법을 찾아서

[프롤로그]
- 왜 14년이고, 왜 10년인가

[서론]
- 한국의 위기, 제도로 읽기
1장 한국 시니어주거 시장: 양극화의 구조

- 1-1 고령인구 천만 시대: 수요의 폭발, 공급의 부재
- 1-2 중산층 고령자의 지불능력: 월 얼마를 낼 수 있는가
· 1-2-1 소득의 윤곽: 처분가능소득과 연금
· 1-2-2 자산의 구조: 부동산에 갇힌 부(富)
· 1-2-3지불능력의 현실적 범위: 월 100만~200만 원
- 1-3 실버스테이: 첫 번째 응답과 그 한계
- 1-4 제도적 불확실성이 만든 시장 실패
- 1-5 일본 서고주 14년이 한국에 필요한 이유
- 1-6 소결: 양극화의 구조, 그리고 2장으로의 질문

2장 제도 구조의 차이: 왜 일본은 중간을 만들고 한국은 못했는가
- 2-1 일본의 서고주 등록제
- 2-2 한국의 복지법 기반 이분법
- 2-3 한·일 규제 프레임 비교
- 2-4 은퇴자마을특별법·돌봄통합지원법
- 2-5 고령자돌봄주택법안
- 2-6 소결 : 네 개의 레일 중 어디까지 깔렸는가

3장 일본 서고주 등록제 14년의 궤적

- 3-1 2006년 이전의 일본
· 3-1-1 총량규제의 의도치 않은 결과
· 3-1-2 주택형 유료노인홈의 구조적 문제: 과다 개호와 이용권의 한계
· 3-1-3 중간 주거의 공백: 정책 딜레마의 심화
- 3-2 2011년 서고주 등록제의 세 가지 혁신
· 3-2-1 제도 창설의 배경과 목표
· 3-2-2 등록제의 세 가지 혁신 - 법적 정체성, 상황파악 서비스, 투명성
· 3-2-3 공적 지원 시스템
- 3-3 임대차 계약과 이용권 계약의 구조적 차이
· 3-2-1 계약 구조의 근본적 차이
· 3-2-2 임대차 중심 모델의 특성과 장점
· 3-2-3 이용권 중심 모델의 리스크
· 3-2-4 한국에의 함의: 주택이라면 주택답게
- 3-4 서고주 14년의 성장 궤적
· 3-4-1 성장 궤적: 규칙이 깔리면 공급이 따라온다
· 3-4-2 29만 호의 의미: 산업화 임계치의 도달
· 3-4-3 성장 곡선의 단계적 변화
· 3-4-4 29만 호 입주자의 실제 모습: 왜 초기 한국식 설계는 실패했는가
· 3-4-5 한국이 배워야 할 교훈
· 3-4-6 한국이 벤치마크해야 할 것: 숫자가 아니라 레일
- 3-5 포괄보수형과 행위별보수형
· 3-5-1 문제의 소재: 등록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
· 3-5-2 두 가지 궤도: 포괄보수형과 행위별보수형
· 3-5-3 두 궤도의 구조적 비교
· 3-5-4 궤도가 한국 독자에게 중요한 이유
· 3-5-5. 포괄보수 vs 행위별보수: 사업자 행동을 읽는 세 가지 질문
- 3-6 서비스 독점 연계(카코이코미)와 규제의 진화
· 3-6-1 서비스 독점 연계의 정체: 보수 구조가 만든 예견된 부작용
· 3-6-2 수치가 말하는 규모: 재무성과 후생노동성의 진단
· 3-6-3 규제의 진화: 감산에서 등록제까지
· 3-6-4 서비스 독점 연계는 왜 사라지지 않는가: 저가 주거와 보험 수입의
구조적 딜레마
· 3-6-5 한국이 읽어야 할 것: 서비스 독점 연계 없는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 3-7 소결: 한국이 배워야 할 것과 넘어서야 할 것
· 3-7-1 레일이 열차보다 먼저다
· 3-7-2 한국의 현재 좌표: 2006년과 2011년 사이
· 3-7-3 실버스테이에 없는 세 가지 - 서비스 정의, 공시 체계, 보험 연동
· 3-7-4 시간의 산술: 일본에게 5년, 한국에게 남은 시간
· 3-7-5 한국이 깔아야 할 네 개의 레일

[맺음말]
- 레일이 먼저다: 진단이 설계를 부른다

[부록]
- 한·일 시니어주거 제도 비교표
· 비교의 목적과 범위
· 한·일 시니어주거 유형 체계 개관
· 14개 항목 비교표
· 항목별 해설
· 비교에서 도출되는 한국형 서비스결합주택(K SCH) 설계 시사점 요약

저자 소개 1

최희정은 웰에이징연구소 대표로서, 시니어하우징(노인주거) 분야를 정책/공공·개발·금융(리츠/PF)·운영·케어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연구·자문·컨설팅한다. 대학·대학원에서 강의하며 이데일리 목멱칼럼을 연재 중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사회보장리뷰』 국외연구원으로 해외(특히 일본) 정책과 사례를 분석·소개하고, 케어닥 고문 등으로 업계 자문을 병행한다.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하며, 『초고령사회 뉴노멀시리즈 1: 新노년의 삶, 웰에이징 트렌드』, 『초고령사회 뉴노멀시리즈 2: 新노년의 주거, 노인복지주택』(이상 박영사, 2023) 집필 경험을 바탕으로 초고령사회
최희정은 웰에이징연구소 대표로서, 시니어하우징(노인주거) 분야를 정책/공공·개발·금융(리츠/PF)·운영·케어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연구·자문·컨설팅한다. 대학·대학원에서 강의하며 이데일리 목멱칼럼을 연재 중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사회보장리뷰』 국외연구원으로 해외(특히 일본) 정책과 사례를 분석·소개하고, 케어닥 고문 등으로 업계 자문을 병행한다.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하며, 『초고령사회 뉴노멀시리즈 1: 新노년의 삶, 웰에이징 트렌드』, 『초고령사회 뉴노멀시리즈 2: 新노년의 주거, 노인복지주택』(이상 박영사, 2023) 집필 경험을 바탕으로 초고령사회 주거 전략, 치매케어, 지역사회 포괄케어 등 주제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며, 공공정책 설계와 민간 비즈니스(개발·운영 표준화, 데이터/공시 체계, 서비스 모델) 간의 실무적 접점을 만드는 것을 강점으로 한다.

최희정의 다른 상품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8월 07일
쪽수, 무게, 크기
178쪽 | 210*225*20mm
ISBN13
9791124715048

책 속으로

[진화된 책 - 좁고 깊은 문답]

도서 내용을 재구성하여 독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뽑아보았습니다.
다윈의 서재는 도서 ‘맛보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도움이 되는 내용을 공개합니다.
핵심 내용을 공개해도 더 많은 핵심 내용들이 책에 있기 때문입니다.

※ 지면 관계상 더 많은 내용은 다윈의 서재 블로그에 오시면 책의 상당 부분이 무료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구매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보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요합니다.

Q 소득 4~8분위 고령자를 핵심 타깃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구간이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거대 수요층이면서, 동시에 시장이 가장 외면해온 계층이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빈곤층도 아니고, 수억 원의 보증금을 일시불로 낼 수 있는 슈퍼리치도 아닙니다. 현역 시절 성실히 일해 자가 주택 한 채와 국민연금을 확보한, 우리 주변의 가장 평범한 보통 사람들입니다. 약 700만 1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지금 서 있는 자리입니다.

Q 중산층 고령자는 시니어주거에 월 얼마까지 낼 수 있다고 봐야 하나요?

소득과 자산을 함께 봐야 합니다. 국민연금(20년 이상 가입 기준 월 112만 원)에 기초연금(단독 최대 35만 원)을 더하면 약 147만 원이 공적 연금 소득의 상한입니다. 여기에 근로·사업·재산소득이 추가되지만, 주거비로 배분 가능한 비율(30%)을 적용하면 월 100만~150만 원이 순수 소득 기반의 주거비 상한입니다. 자산 기반(자가 매각 또는 다운사이징 차액)을 결합하면 보증금 2억~4억 원 + 월 이용료 100만~200만 원이라는 범위가 도출됩니다.

Q 프리미엄 실버타운이 아닌 중간 가격대 시니어주거는 왜 지금까지 공급이 어려웠나요?

세 겹의 제도적 불확실성이 합리적 사업자를 양극단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입니다. 프리미엄 가격대에서는 고액 보증금이 금융 리스크를 상쇄하고, 충분한 마진이 법적 불확실성의 비용을 흡수하며, 희소성 자체가 마케팅이 됩니다.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가격의 경제로 작동하는 모델입니다. 반면 중간형(보증금 2~5억 원, 월 100만~200만 원)은 박리다매 논리가 필수적이라 100~300호 이상의 규모가 필요한데, 이 규모의 토지 확보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결정적으로 케어 서비스의 비용 분담 구조가 부재합니다. 입주자 건강이 나빠질수록 개호보수가 늘어나 수익으로 이어지는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는 비용과 책임만 늘어날 뿐 이를 상쇄할 수익원이 없습니다.

Q. 실버스테이의 가장 큰 한계는 무엇인가요?

세 가지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규모입니다. 1기 346가구, 2기 약 2,000가구를 합산해도 총 공급량은 2,000여 가구에 그칩니다. 65세 이상 인구 약 1,085만 명 대비 0.02%, 전노쇠·허약 추정 인구 350만 명 대비로도 0.07%에 불과합니다. 둘째, 장기요양보험과의 단절입니다. 실버스테이는 건강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설계되었기에, 입주 후 건강이 악화되어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서비스 연계 경로가 불분명합니다.

Q 은퇴자마을특별법과 고령자돌봄주택법안이 따로 가고 있는데, 아쉬운 점이 있을까요?

두 법안이 각각 "규모"와 "구조"의 한 축씩만 담당하면서, 통합 프레임으로 조립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은퇴자마을특별법은 한국 시니어주거 시장의 가장 근본적 문제인 공급 절대량 부족을 메울 수 있는 양적 프레임을 제공하지만, 장기요양보험과의 연계가 부재합니다. 입주 후 건강이 악화되어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같은 단지 안에서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경로가 이 법 안에 없습니다. 즉 일본 서고주의 핵심 설계 원칙인 점진적 요개호화(aging in place)에 대한 제도적 수용이 빠져 있습니다. 반대로 고령자돌봄주택법안은 주거 + 장기요양보험의 법적 연결고리를 시도하지만, 규모와 통합 분류 체계의 축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Q. 시니어주거 사업 검토 중인데, 지금 한국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뭔가요?

세 겹의 제도적 불확실성이 합쳐진 리스크입니다. 첫째는 법적 정체성입니다. 노인복지주택으로 갈 것인가, 민간임대주택으로 갈 것인가 - 어떤 길을 택하든 법적 보호와 서비스 설계 사이에서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둘째는 수익 모델의 불투명성입니다. 일본의 임대료 + 개호보수 이중 수익 구조에 대응하는 한국 구조가 부재하기에, 입주자 건강이 악화되면 돌봄 부담만 커질 뿐 추가 수입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용과 책임만 늘어날 뿐 이를 상쇄할 수익원이 없는 것이죠.

Q 중산층 시장에 진입하고 싶은데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일본은 어떻게 가능했나요?

핵심은 임대료 + 개호보험 급여라는 이중 수익 구조입니다. 서고주의 월 임대료(관리비·서비스비 포함) 평균은 약 16만 엔이지만, 입주자 1인당 개호보험 급여(요개호 3 기준 월 약 27만 엔)가 사업자 매출에 추가 편입됩니다. 입주자의 약 80% 이상이 요개호·요지원 인정을 받은 개호보험 수급자이기에, 임대료를 낮게 책정하면서도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또한 건설 단계에서 호당 최대 70만~135만 엔의 국고 보조금과 세제 특례가 진입 장벽을 낮췄습니다. 이 구조가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었고, 그 결과 대기업(베네세스타일케어, 미츠이부동산, 각켄, 니치이)부터 지역 중소 사업자까지 다양한 주체가 시장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임대료만으로는 사업이 안 되는데, 어떤 추가 수익원을 어떻게 결합해야 하나요?

일본의 사례를 보면, 추가 수익원의 핵심은 공적 보험 급여입니다. 일본 서고주의 이중 수익 구조 - 임대료(월 약 6만 엔) + 개호보험 급여(요개호 3 기준 월 약 27만 엔) - 는 사업자가 임대료를 낮게 책정하면서도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한국의 현행 구조에서 노인복지주택과 장기요양보험은 법적으로 별개의 세계입니다. 노인복지주택 입주자가 요양 4등급 인정을 받더라도, 시설급여가 아닌 재가급여 형태로만 이용할 수 있고, 주거시설 자체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인정받는 경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령자돌봄주택법안 제13조 제3항의 자동 지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사업자는 임대료를 낮추면서도 장기요양급여로 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단, 일본의 카코이코미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으려면 회계 분리·케어플랜 독립성·외부 서비스 선택권 보장이 초기 설계에 내장되어야 합니다.

Q 운영만 하고 자산은 들고 가지 않는 구조도 가능한가요?

현재 한국에서는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보유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일본의 서고주에서 사업자의 토지 소유 비율이 40.6%에 불과하고 임대차 방식의 시장 진입이 활발한 것과 정반대의 구조입니다. 한국의 이 규정은 사실상 대형 건설사나 재단법인만이 노인복지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며, 중소 규모의 서비스 전문 운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합니다. 한편으로 일본 서고주의 자산 구조는 소유-운영 분리(Owner-Operator Separation) 를 허용하며, 이 구조 위에서 2015년 이후 헬스케어 리츠가 서고주를 투자 대상으로 편입하면서 - 부동산 투자자는 안정적 임대 수익을, 운영사업자는 가벼운 자산 구조(asset-light) 를, 입주자는 투명한 가격과 거주 안정성을 각각 확보하는 균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출판사 리뷰

- 왜 정부와 시장은 가장 큰 손님을 외면하고 있나 - 사라진 중산층 주거, 그 해법을 찾아서

리뷰/한줄평0

리뷰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44,100
1 44,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