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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글 101부 나와 차별금지법내 삶을 바꾼 첫 번째 탄핵 광장 30우리는 나와 동등한 이를 동정하지 않는다 43반드시 나일 이유는 없지만 내가 아니어야 할 이유도 없기에 52광장에서 국회로 국회 본청 앞에서 마주한 민주주의의 위기 65나의 차별금지법 발의 이야기 79차별금지법에 대한 오해와 이해 1022부 차별금지법이 꿈꾸는 세계교회가 동성애자와 연대해야 하는 이유 120‘전장연’은 왜 싸우는가 136독립운동가는 난민이었다 158혜영아, 네가 페미야? 174동등한 인간으로 존중받는다는 것 197트랜스젠더 문제에 뼈를 묻을 결심 220‘내가 이제 쓰지 않는 말들’에 관한 엄살 239차별금지법 있는 시대의 ‘이루다’는 어떤 모습일까 256‘힘 있는 당’을 움직이는 힘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275나가는 글 294미주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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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의 다른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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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시작되었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장혜영의 차별금지법 대모험‘장혜영의 차별금지법 대모험’. 뭔가 신나게 들리지만 그 길은 비포장도로를 터덜터덜 걷는 흙길의 여정이다. 파티에 가려면 나무 호미로 돌밭의 김을 다 매고 밑 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워야 하는데, 파티는커녕 그는 아직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김을 매고 물을 긷고 있다. 국회의원 임기가 끝났음에도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은 차별금지법의 여정이 그의 임기보다 길기 때문이다.2016년 촛불시위에서 ‘박근혜 최순실 말고 당신은 무얼 하고 있는가’라는 19살 여학생의 발언에 마음을 관통당한 평범한 청년 장혜영은, 자신의 자유가 발달 장애인 동생의 자유를 박탈한 대가로 얻어졌다는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로 하고, 동생을 ‘탈시설’했다. 그렇게 이 여정이 시작되었다. 하루 4시간 제공되는 활동 지원 서비스로는 두 자매의 생계를 위한 활동도 어려웠던 장애인 가족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원하는 변화를 대신 만들어 달라고 읍소하고 실망하기를 반복하는 일에 지쳐 직접 변화를 만들어 보기로 결심, 정치를 시작했으며, 21대 국회에서 천신만고 끝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지만 법안은 제대로 심의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는 대목에 이르면 이 ‘흙길 대모험’은 절정에 이른다. 감히 ‘대모험’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은 진짜 이유는, 두 자매의 삶에서 시작된 이 여정을 따라 이미 수많은 이상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걷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런 동화 속 이야기는 보통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진정한 감동 포인트는 등장인물들이 힘을 합쳐 난관을 하나씩 하나씩 넘으면서 성장해 가는 과정 그 자체다. ‘우리 모두는 서로의 도움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존재’라는 저자의 믿음이 이 책의 출발점이자 도달점인 이유다. “나는 평범함을 되찾고 싶어 이 책을 쓰기로 했다.” “우리 모두는 이상하다는 점에서 평범하고, 그래서 평등하다”이 책의 기본 전제는 바로 이것이다. 거리에서 무심하게 서로의 얼굴을 스쳐 지나가는 우리 모두는 어딘가 조금씩 이상한 사람들이다. 나, 그리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평소에 하는 이상한 행동들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 금방 공감할 수 있다. 놀랍게도 이 비범한 사람들 대부분은 평소에 더할 나위 없이 평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상함만큼 평범한 것은 없다. 하지만 평범함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고려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저 평범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비범해져야 하고, 때로는 서로를 문제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증오하고 차별하고 나아가 폭력을 행사하는 데까지 이르기 때문이다. 그렇다. 이 책의 키워드는 ‘평범함’이다. ‘모두의 평범함’을 되찾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차별금지법평범하다는 말 안에는 ‘다수’라는 의미가 은연중에 포함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역설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저자는 차별금지법이 “평범함을 다수의 것으로 되찾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때 다수는 평범한 삶을 염원하는 모든 사람을 넉넉히 포함하는 다수다. 나아가 한때는 평범하게 여겨졌던 신분제가, 남존여비가, 심지어 순장이라는 풍습마저도 이제는 사라졌다는 점에서 평범함의 풍경은 사람들이 용기 내어 변화를 선택하는 만큼 달라질 수 있으며, 차별금지법은 이런 평범함의 진취적 가능성을 포함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해와 오해에 대하여차별금지법에는 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을까? 대답은 ‘아니요’다. 저자는 입법자로서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쌓았던 실력을 십분 발휘하여 “차별금지법에 대한 오해와 이해”를 공들여 알기 쉽게 설명한다. 그는 잘못 알려진 바와 달리, 이 법은 차별에 대한 처벌을 통해 사람들을 교화하는 법이 아니라, 차별에 대한 시정 권고를 통해,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몰랐던 차별을 알려주고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는 법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한다. 시민들이 차별을 저지르는 이유는 그것이 차별임을 모르기 때문이며, 만일 그것이 차별임을 알게 된다면 시정할 것이라는, 변화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어떻게 됐을까?국회에서 경험한 ‘이론과 실제’의 좌충우돌 생생한 이야기차별금지법은 19년 동안 14차례 발의되었지만, 한 번도 국회에서 심의된 적이 없다. 국회의원 장혜영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7번째 발의였으므로, 당연히 심의되지 못했고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이 좌충우돌 7번째 발의의 기록과, 국회에서 경험한 ‘이론과 실제’의 생생한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펄떡이며 살아 숨 쉬는 현재진행형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도전을 차분히 돌아보고 스스로를 가다듬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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