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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제7공화국을 준비하며
제1장 계엄 이후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는가? 계엄의 밤, 제6공화국의 황혼 대한민국 헌법의 민주주의 방어적 민주주의 - 탄핵과 위헌정당 해산 선거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끝난다 제6공화국의 대통령은 정말 제왕인가? 대화와 토론, 타협과 관용의 실현을 위한 대안 모색 제2장 다수결이면 무엇이든 법이 될 수 있는가? 법의 이념으로서 정의와 법적 안정성 실정법보다 우선되는 법이 있을까? 실질적 법치주의를 판단하는 두 가지 기준 -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왜 영국에는 성문헌법이 없을까? 법치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힘 - 저항권과 시민불복종 제3장 현대사회를 지배하는 두 가치 - 자유와 평등 보편적 인권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자유·평등 자유의 세 가지 의미 행복추구권 vs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 평등권 vs 자유권 기본소득 도입론에서 충돌하는 자유와 평등 제4장 기본권은 항상 보호되는가? 나의 기본권이 끝나는 지점 태아의 생명권은 어디까지 보호되는가?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이 충돌한다면? 표현의 자유와 헤이트 스피치 처벌 직업의 자유 제한 기준으로서 3단계 이론 재산권과 토지공개념 결혼은 개인의 선택인가, 국가의 제도인가? 사적 관계에도 기본권이 적용될 수 있을까? 제5장 대한민국은 경찰국가가 되고 있는가? 중국식 경찰국가로 변해가는 대한민국 범죄 수사의 목적 - 실체적 진실 발견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와 형벌의 목적 법은 비윤리적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가? 정당방위는 왜 처벌하지 않을까? 촉법소년은 왜 형사처벌할 수 없는가? 참교육은 가능한가? - 법정이 되어버린 학교 무너진 형사사법, 어떻게 정상화할까? 제6장 근대적 개인의 권리와 책임 우리는 언제부터 개인이 되었나? 고용계약의 자유와 최저임금제 고용은 안정되어야 할까? 유연해져야 할까? 다주택 임대인은 악마일까? 반복되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소비자의 권리 기업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제는 상속을 이야기할 때 제7장 보편적 인권과 국제관계 21세기의 전쟁 - 보편적 인권과 인도적 개입 독도와 자위권 간도와 시제법의 원리 세계는 왜 자유무역을 선택했는가? 제8장 날아가는 AI, 기어가는 법제도 AI에게도 법적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가? 완전 자율주행차의 교통사고는 누구의 책임일까?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플랫폼은 기업인가, 새로운 권력인가? 나오는 글 언젠가 맞이할 제7공화국을 기다리며 대한민국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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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공화국의 황혼이라 할 수 있을 2024년 12월의 계엄 이후 다시 정권이 교체되었다. 행정부와 법부를 장악한 정당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며 개혁이라 부르는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가을이면 검찰이 사라지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존재 의미 자체가 의심받고 있다. 대한민국은 모든 면에서 전 세계 10위권의 확고부동한 선진국이 되어 가고 있는데 정치와 법치에서만 큼은 개도국 수준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결국 모든 것은 법으로 귀결된다. 적어도 형식적 법치는 확립되며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법을 이용하지만, 막 상 그들이 차용하는 법 개념들의 많은 부분이 현대 문명 국가의 통상적인 법 개념과 다른 경우가 많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과 주요 대학의 법과대학 소멸로 인해 법학 대중교육 및 교양교육의 기회가 사라진 지 20여 년이 되어 가는 상황이 이런 현상을 부채질했다 생각한다. 반면 기본적인 법적 소양과 리걸 마인드에 대한 수요는 사회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중이다. 결국 법리적으로 생각하고 토론하면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많은 일들이, 담론의 장에 참여하는 자들의 법적 무지로 인해 무의미한 극단적 대립과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 본문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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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의 밤에서 시작된 질문,
대한민국은 어떤 헌정 질서를 다시 세워야 하는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한 제7공화국』은 2024년 12월 3일 계엄의 밤을 직접 목격한 한 변호사의 기록에서 출발한다. 당시 국민의힘 대변인이었던 저자는 국회의사당 본관 로텐더홀에서 계엄군의 진입, 국회 내부의 대치, 계엄해제결의의 순간을 지켜보았다. 이 경험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의 목격담에 그치지 않는다. 저자는 그 밤을 “제6공화국의 황혼”으로 바라보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지금 어디에서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묻는다. 『제7공화국』은 단순한 정치 비판서가 아니다. 이 책은 대한민국이 왜 반복적으로 극단적 대립에 빠지는지, 왜 법과 헌법이 진영의 도구처럼 소비되는지, 왜 민주주의가 다수결만으로 완성될 수 없는지를 묻는 법교양서이자 헌정 개혁 제안서이다. 저자는 법률 조문과 판례를 가급적 그대로 제시하고 이를 쉽게 해설함으로써 독자가 법적 사고에 익숙해지도록 돕는다. 정치적 주장 이전에 법리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책 전반을 관통한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이후 법학 대중교육과 교양교육의 기회가 줄어든 현실에 대한 저자의 문제의식과도 맞닿아 있다. 제6공화국은 1987년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탱해온 헌정 질서였다. 그러나 이제 그 질서는 새로운 질문 앞에 서 있다. 대통령제인가, 의원내각제인가, 이원정부제인가의 논쟁을 넘어, 대한민국은 과연 대화와 토론, 타협과 관용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가. 정치가 갈등을 증폭시키고 법이 진영의 무기가 되는 시대에, 이 책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언어로 대한민국의 다음 질서를 생각하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