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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CPA 상법 조문별 객관식문제집
상법총칙, 상행위, 회사 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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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통칙3
제1조 [상사적용법규]
제2조 [공법인의 상행위]
제3조 [일방적 상행위]

제2장 상인5
제4조 [상인-당연상인]
제5조 [동전-의제상인]
제6조 [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제7조 [미성년자와 무한책임사원]
제8조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제9조 [소상인]

제3장 상업사용인8
제10조 [지배인의 선임]
제11조 [지배인의 대리권]
제12조 [공동지배인]
제13조 [지배인의 등기]
제14조 [표현지배인]
제15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제16조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제17조 [상업사용인의 의무]

제4장 상호12
제18조 [상호선정의 자유]
제19조 [회사의 상호]
제20조 [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제21조 [상호의 단일성]
제22조 [상호등기의 효력]
제22조의2 [상호의 가등기]
제23조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제25조 [상호의 양도]
제26조 [상호불사용의 효과]
제27조 [상호등기의 말소청구]
제28조 [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제5장 상업장부18
제29조 [상업장부의 종류ㆍ작성원칙]
제30조 [상업장부의 작성방법]
제31조 삭제
제32조 [상업장부의 제출]
제33조 [상업장부등의 보존]

제6장 상업등기20
제34조 [통칙]
제34조의2 삭제
제35조 삭제
제36조 삭제
제37조 [등기의 효력]
제38조 삭제
제39조 [부실의 등기]
제40조 [변경, 소멸의 등기]

제7장 영업양도22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제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제43조 [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
제44조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
제45조 [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제2편

제1장 통칙27
제46조 [기본적 상행위]
제47조 [보조적 상행위]
제48조 [대리의 방식]
제49조 [위임]
제50조 [대리권의 존속]
제51조 [대화자간의 청약의 구속력]
제52조 삭제
제53조 [청약에 대한 낙부통지의무]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제55조 [법정이자청구권]
제56조 [지점거래의 채무이행장소]
제57조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제58조 [상사유치권]
제59조 [유질계약의 허용]
제60조 [물건보관의무]
제61조 [상인의 보수청구권]
제62조 [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
제63조 [거래시간과 이행 또는 그 청구]
제64조 [상사시효]
제65조 [유가증권과 준용규정]
제66조 [준상행위]

제2장 매매35
제67조 [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
제68조 [확정기매매의 해제]
제69조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제70조 [매수인의 목적물보관, 공탁의무]
제71조 [동전-수량초과 등의 경우]

제3장 상호계산39
제72조 [의의]
제73조 [상업증권상의 채권채무에 관한 특칙]
제74조 [상호계산기간]
제75조 [계산서의 승인과 이의]
제76조 [잔액채권의 법정이자]
제77조 [해지]
제4장 익명조합42
제78조 [의의]
제79조 [익명조합원의 출자]
제80조 [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제81조 [성명, 상호의 사용허락으로 인한 책임]
제82조 [이익배당과 손실분담]
제83조 [계약의 해지]
제84조 [계약의 종료]
제85조 [계약종료의 효과]
제86조 [준용규정]

제4장의2 합자조합46
제86조의2 [의의]
제86조의3 [조합계약]
제86조의4 [등기]
제86조의5 [업무집행조합원]
제86조의6 [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
제86조의7 [조합원의 지분의 양도]
제86조의8 [준용규정]
제86조의9 [과태료]

제5장 대리상51
제87조 [의의]
제88조 [통지의무]
제89조 [경업금지→경업겸직금지]
제90조 [통지를 받을 권한]
제91조 [대리상의 유치권]
제92조 [계약의 해지]
제92조의2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제92조의3 [대리상의 영업비밀준수의무]

제6장 중개업54
제93조 [의의]
제94조 [중개인의 급여수령대리권]
제95조 [견품보관의무]
제96조 [결약서교부의무]
제97조 [중개인의 장부작성의무]
제98조 [성명, 상호 묵비의 의무]
제99조 [중개인의 이행책임]
제100조 [보수청구권]
제7장 위탁매매업57
제101조 [의의]
제102조 [위탁매매인의 지위]
제103조 [위탁물의 귀속]
제104조 [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
제105조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제106조 [지정가액준수의무]
제107조 [위탁매매인의 개입권]
제108조 [위탁물의 훼손, 하자 등의 효과]
제109조 [매수물의 공탁, 경매권]
제110조 [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
제111조 [준용규정]
제112조 [위임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113조 [준위탁매매인]

제8장 운송주선업62
제114조 [의의]
제115조 [손해배상책임]
제116조 [개입권]
제117조 [중간운송주선인의 대위]
제118조 [운송인의 권리의 취득]
제119조 [보수청구권]
제120조 [유치권]
제121조 [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제122조 [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
제123조 [준용규정]
제124조 [동전]

제9장 운송업66
제125조 [의의]
제1절 물건운송66
제126조 [화물명세서]
제127조 [화물명세서의 허위기재에 대한 책임]
제128조 [화물상환증의 발행]
제129조 [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제130조 [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
제131조 [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
제132조 [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제133조 [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력]
제134조 [운송물멸실과 운임]
제135조 [손해배상책임]
제136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
제137조 [손해배상의 액]
제138조 [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 구상권]
제139조 [운송물의 처분청구권]
제140조 [수하인의 지위]
제141조 [수하인의 의무]
제142조 [수하인불명의 경우의 공탁, 경매권]
제143조 [운송물의 수령거부, 수령불능의 경우]
제144조 [공시최고]
제145조 [준용규정]
제146조 [운송인의 책임소멸]
제147조 [준용규정]
제2절 여객운송74
제148조 [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
제149조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대한 책임]
제150조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에 대한 책임]

제10장 공중접객업76
제151조 [의의]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제153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
제154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

제11장 창고업78
제155조 [의의]
제156조 [창고증권의 발행]
제157조 [준용규정]
제158조 [분할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청구]
제159조 [창고증권에 의한 입질과 일부출고]
제160조 [손해배상책임]
제161조 [임치물의 검사, 견품적취, 보존처분권]
제162조 [보관료청구권]
제163조 [임치기간]
제164조 [동전-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65조 [준용규정]
제166조 [창고업자의 책임의 시효]
제167조 [창고업자의 채권의 시효]
제168조 [준용규정]

제12장 금융리스업 82
제168조의2 [의의]
제168조의3 [금융리스업자와 금융리스이용자의 의무]
제168조의4 [공급자의 의무]
제168조의5 [금융리스계약의 해지]

제13장 가맹업 84
제168조의6 [의의]
제168조의7 [가맹업자의 의무]
제168조의8 [가맹상의 의무]
제168조의9 [가맹상의 영업양도]
제168조의10 [계약의 해지]

제14장 채권매입업86
제168조의11 [의의]
제168조의12 [채권매입업자의 상환청구]

제3편

제1장 통칙89
제169조 [회사의 의의]
제170조 [회사의 종류]
제171조 [회사의 주소]
제172조 [회사의 성립]
제173조 [권리능력의 제한]
제174조 [회사의 합병]
제175조 [동전-설립위원]
제176조 [회사의 해산명령]
제177조 [등기기간의 기산점]

제2장 합명회사
제1절 설립95
제178조 [정관의 작성]
제179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제180조 [설립의 등기]
제181조 [지점 설치의 등기]
제182조 [본점, 지점의 이전등기]
제183조 [변경등기]
제183조의2 [업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제184조 [설립무효, 취소의 소]
제185조 [채권자에 의한 설립취소의 소]
제186조 [전속관할]
제187조 [소제기의 공고]
제188조 [소의 병합심리]
제189조 [하자의 보완 등과 청구의 기각]
제190조 [판결의 효력]
제191조 [패소원고의 책임]
제192조 [설립무효, 취소의 등기]
제193조 [설립무효, 취소판결의 효과]
제194조 [설립무효, 취소와 회사계속]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99
제195조 [준용법규]
제196조 [채권출자]
제197조 [지분의 양도]
제198조 [사원의 경업의 금지]
제199조 [사원의 자기거래]
제200조 [업무집행의 권리의무]
제200조의2 [직무대행자의 권한]
제201조 [업무집행사원]
제202조 [공동업무집행사원]
제203조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제204조 [정관의 변경]
제205조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제206조 [준용규정]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105
제207조 [회사대표]
제208조 [공동대표]
제209조 [대표사원의 권한]
제210조 [손해배상책임]
제211조 [회사와 사원간의 소에 관한 대표권]
제212조 [사원의 책임]
제213조 [신입사원의 책임]
제214조 [사원의 항변]
제215조 [자칭사원의 책임]
제216조 [준용규정]
제4절 사원의 퇴사107
제217조 [사원의 퇴사권]
제218조 [퇴사원인]
제219조 [사원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
제220조 [제명의 선고]
제221조 [제명사원과 회사간의 계산]
제222조 [지분의 환급]
제223조 [지분의 압류]
제224조 [지분 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청구]
제225조 [퇴사원의 책임]
제226조 [퇴사원의 상호변경청구권]
제5절 회사의 해산111
제227조 [해산원인]
제228조 [해산등기]
제229조 [회사의 계속]
제230조 [합병의 결의]
제231조 삭제
제232조 [채권자의 이의]
제233조 [합병의 등기]
제234조 [합병의 효력발생]
제235조 [합병의 효과]
제236조 [합병무효의 소의 제기]
제237조 [준용규정]
제238조 [합병무효의 등기]
제239조 [무효판결확정과 회사의 권리의무의 귀속]
제240조 [준용규정]
제241조 [사원에 의한 해산청구]
제242조 [조직변경]
제243조 [조직변경의 등기]
제244조 [조직변경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의 책임]
제6절 청산115
제245조 [청산 중의 회사]
제246조 [수인의 지분상속인이 있는 경우]
제247조 [임의청산]
제248조 [임의청산과 채권자보호]
제249조 [지분압류채권자의 보호]
제250조 [법정청산]
제251조 [청산인]
제252조 [법원선임에 의한 청산인]
제253조 [청산인의 등기]
제254조 [청산인의 직무권한]
제255조 [청산인의 회사대표]
제256조 [청산인의 의무]
제257조 [영업의 양도]
제258조 [채무완제불능과 출자청구]
제259조 [채무의 변제]
제260조 [잔여재산의 분배]
제261조 [청산인의 해임]
제262조 [동전]
제263조 [청산인의 임무종료]
제264조 [청산종결의 등기]
제265조 [준용규정]
제266조 [장부, 서류의 보존]
제267조 [사원의 책임의 소멸시기]

제3장 합자회사121
제268조 [회사의 조직]
제269조 [준용규정]
제270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제271조 [등기사항]
제272조 [유한책임사원의 출자]
제273조 [업무집행의 권리의무]
제274조 [지배인의 선임, 해임]
제275조 [유한책임사원의 경업의 자유]
제276조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
제277조 [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
제278조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회사대표의 금지]
제279조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제280조 [출자감소의 경우의 책임]
제281조 [자칭 무한책임사원의 책임]
제282조 [책임을 변경한 사원의 책임]
제283조 [유한책임사원의 사망]
제284조 [유한책임사원의 성년후견개시]
제285조 [해산, 계속]
제286조 [조직변경]
제287조 [청산인]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제1절 설립 129
제287조의2 [정관의 작성]
제287조의3 [정관의 기재사항]
제287조의4 [설립 시의 출자의 이행]
제287조의5 [설립의 등기 등]
제287조의6 [준용규정]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131
제287조의7[사원의 책임]
제287조의8[지분의 양도]
제287조의9[유한책임회사에 의한 지분양수의 금지]
제287조의10 [업무집행자의 경업 금지]
제287조의11 [업무집행자와 유한책임회사 간의 거래]
제287조의12 [업무의 집행]
제287조의13 [직무대행자의 권한 등]
제287조의14 [사원의 감시권]
제287조의15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의 특칙]
제287조의16 [정관의 변경]
제287조의17 [업무집행자 등의 권한상실 선고]
제287조의18 [준용규정]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135
제287조의19 [유한책임회사의 대표]
제287조의20 [손해배상책임]
제287조의21 [유한책임회사와 사원 간의 소]
제287조의22 [대표소송]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137
제287조의23 [사원의 가입]
제287조의24 [사원의 퇴사권]
제287조의25 [퇴사 원인]
제287조의26 [사원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
제287조의27 [제명의 선고]
제287조의28 [퇴사 사원 지분의 환급]
제287조의29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
제287조의30 [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과 채권자의 이의]
제287조의31 [퇴사 사원의 상호변경 청구권]
제5절 회계 등 140
제287조의32 [회계 원칙]
제287조의33 [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존]
제287조의34 [재무제표의 비치ㆍ공시]
제287조의35 [자본금의 액]
제287조의36 [자본금의 감소]
제287조의37 [잉여금의 분배]
제6절 해산 142
제287조의38 [해산 원인]
제287조의39 [해산등기]
제287조의40 [유한책임회사의 계속]
제287조의41 [유한책임회사의 합병]
제287조의42 [해산청구]
제7절 조직변경 143
제287조의43 [조직의 변경]
제287조의44 [준용규정]
제8절 청산 144
제287조의45 [청산]

제4장 주식회사
제1절 설립145
제288조 [발기인]
제289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제290조 [변태설립사항]
제291조 [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제292조 [정관의 효력발생]
제293조 [발기인의 주식인수]
제294조 삭제
제295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제296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제297조 [발기인의 의사록작성]
제298조 [이사ㆍ감사의 조사ㆍ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제299조 [검사인의 조사, 보고]
제299조의2 [현물출자 등의 증명]
제300조 [법원의 변경처분]
제301조 [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식모집]
제302조 [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제303조 [주식인수인의 의무]
제304조 [주식인수인 등에 대한 통지, 최고]
제305조 [주식에 대한 납입]
제306조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제307조 [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
제308조 [창립총회]
제309조 [창립총회의 결의]
제310조 [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제311조 [발기인의 보고]
제312조 [임원의 선임]
제313조 [이사, 감사의 조사, 보고]
제314조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제315조 [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316조 [정관변경, 설립폐지의 결의]
제317조 [설립의 등기]
제318조 [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제319조 [권리주의 양도]
제320조 [주식인수의 무효 주장, 취소의 제한]
제321조 [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
제322조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제323조 [발기인, 임원의 연대책임]
제324조 [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제325조 [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326조 [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제327조 [유사발기인의 책임]
제328조 [설립무효의 소]

제2절 주식
제1관 주식과 주권 171
제329조 [자본금의 구성]
제329조의2 [주식의 분할]
제330조 [액면미달발행의 제한]
제331조 [주주의 책임]
제332조 [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
제333조 [주식의 공유]
제334조 삭제
제335조 [주식의 양도성]
제335조의2 [양도승인의 청구]
제335조의3 [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제335조의4 [지정된 자의 매도청구권]
제335조의5 [매도가액의 결정]
제335조의6 [주식의 매수청구]
제335조의7 [주식의 양수인에 의한 승인청구]
제336조 [주식의 양도방법]
제337조 [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제338조 [주식의 입질]
제339조 [질권의 물상대위]
제340조 [주식의 등록질]
제34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제340조의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제340조의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제340조의5 [준용규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제341조의2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제341조의3 [자기주식의 권리제한 등]
제341조의4 [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
제342조의2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제342조의3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제343조 [주식의 소각]
제343조의2 삭제
제344조 [종류주식]
제344조의2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제344조의3 [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제345조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제346조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제347조 [전환주식발행의 절차]
제348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제349조 [전환의 청구]
제350조 [전환의 효력발생]
제351조 [전환의 등기]
제352조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제352조의2 [전자주주명부]
제353조 [주주명부의 효력]
제354조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제355조 [주권발행의 시기]
제356조 [주권의 기재사항]
제356조의2 [주식의 전자등록]
제357조 삭제
제358조 삭제
제358조의2 [주권의 불소지]
제359조 [주권의 선의취득]
제360조 [주권의 제권판결, 재발행]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211
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제360조의3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
제360조의4 [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
제360조의5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360조의6 삭제
제360조의7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
제360조의8 [주권의 실효절차]
제360조의9 [간이주식교환]
제360조의10 [소규모 주식교환]
제360조의11 [단주처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360조의12 [주식교환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사후공시]
제360조의13 [완전모회사의 이사ㆍ감사의 임기]
제360조의14 [주식교환무효의 소]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220
제360조의15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제360조의16 [주주총회에 의한 주식이전의 승인]
제360조의17 [주식이전계획서 등의 서류의 공시]
제360조의18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의 한도액]
제360조의19 [주권의 실효절차]
제360조의20 [주식이전에 의한 등기]
제360조의21 [주식이전의 효력발생시기]
제360조의22 [주식교환 규정의 준용]
제360조의23 [주식이전무효의 소]
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224
제360조의24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제360조의25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제360조의26 [주식의 이전 등]
제3절 회사의 기관
제1관 주주총회 228
제361조 [총회의 권한]
제362조 [소집의 결정]
제363조 [소집의 통지]
제363조의2 [주주제안권]
제364조 [소집지와 개최방식]
제365조 [총회의 소집]
제366조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제366조의2 [총회의 질서유지]
제367조 [검사인의 선임]
제368조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
제368조의2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제368조의3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368조의4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369조 [의결권]
제370조 삭제
제371조 [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제372조 [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
제373조 [총회의 의사록]
제374조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제374조의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374조의3 [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제375조 [사후설립]
제376조 [결의취소의 소]
제377조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제378조 [결의취소의 등기]
제379조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제380조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381조 [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제2관 이사와 이사회 252
제382조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제382조의2 [집중투표]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등]
제382조의4 [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제383조 [원수, 임기]
제384조 삭제
제385조 [해임]
제386조 [결원의 경우]
제387조 [자격주]
제388조 [이사의 보수]
제389조 [대표이사]
제390조 [이사회의 소집]
제391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제391조의2 [감사의 이사회출석ㆍ의견진술권]
제391조의3 [이사회의 의사록]
제392조 [이사회의 연기ㆍ속행]
제393조 [이사회의 권한]
제393조의2 [이사회내 위원회]
제394조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제395조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제396조 [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제397조 [경업금지→경업겸직금지]
제397조의2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제399조 [회사에 대한 책임]
제400조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제401조 [제3자에 대한 책임]
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제402조 [유지청구권]
제403조 [주주의 대표소송]
제404조 [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
제405조 [제소주주의 권리의무]
제406조 [대표소송과 재심의 소]
제406조의2 [다중대표소송]
제407조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제408조 [직무대행자의 권한]
제408조의2 [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
제408조의3 [집행임원의 임기]
제408조의4 [집행임원의 권한]
제408조의5 [대표집행임원]
제408조의6 [집행임원의 이사회에 대한 보고]
제408조의7 [집행임원의 이사회 소집 청구]
제408조의8 [집행임원의 책임]
제408조의9 [준용규정]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290
제409조 [선임]
제409조의2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
제410조 [임기]
제411조 [겸임금지]
제412조 [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제412조의2 [이사의 보고의무]
제412조의3 [총회의 소집청구]
제412조의4 [감사의 이사회 소집 청구]
제412조의5 [자회사의 조사권]
제413조 [조사ㆍ보고의 의무]
제413조의2 [감사록의 작성]
제414조 [감사의 책임]
제415조 [준용규정]
제415조의2 [감사위원회]
제4절 신주의 발행297
제416조 [발행사항의 결정]
제417조 [액면미달의 발행]
제418조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제419조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제420조 [주식청약서]
제420조의2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제420조의3 [신주인수권의 양도]
제420조의4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제420조의5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
제421조 [주식에 대한 납입]
제422조 [현물출자의 검사]
제423조 [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제424조 [유지청구권]
제424조의2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제425조 [준용규정]
제426조 [미상각액의 등기]
제427조 [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
제428조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제429조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430조 [준용규정]
제431조 [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
제432조 [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
제5절 정관의 변경311
제433조 [정관변경의 방법]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5조 [종류주주총회]
제436조 [준용규정]
제437조 삭제
제6절 자본금의 감소 314
제438조 [자본금 감소의 결의]
제439조 [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제440조 [주식병합의 절차]
제441조 [동전]
제442조 [신주권의 교부]
제443조 [단주의 처리]
제444조 삭제
제445조 [감자무효의 소]
제446조 [준용규정]
제7절 회사의 회계 318
제446조의2 [회계의 원칙]
제447조 [재무제표의 작성]
제447조의2 [영업보고서의 작성]
제447조의3 [재무제표등의 제출]
제447조의4 [감사보고서]
제448조 [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
제449조 [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제449조의2 [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제450조 [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제451조 [자본금]
제452조 ~ 제457조의2 삭제
제458조 [이익준비금]
제459조 [자본준비금]
제460조 [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61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제461조의2 [준비금의 감소]
제462조 [이익의 배당]
제462조의2 [주식배당]
제462조의3 [중간배당]
제462조의4 [현물배당]
제463조 삭제
제464조 [이익배당의 기준]
제464조의2 [이익배당의 지급시기]
제465조 삭제
제466조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제467조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제467조의2 [이익공여의 금지]
제468조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제8절 사채
제1관 통칙 334
제469조 [사채의 발행]
제470조 ~ 제473조 삭제
제474조 [공모발행, 사채청약서]
제475조 [총액인수의 방법]
제476조 [납입]
제477조 삭제
제478조 [채권의 발행]
제479조 [기명사채의 이전]
제480조 [기명식, 무기명식간의 전환]
제480조의2 [사채관리회사의 지정ㆍ위탁]
제480조의3 [사채관리회사의 자격]
제481조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제482조 [사채관리회사의 해임]
제483조 [사채관리회사의 사무승계자]
제484조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제484조의2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제485조 [둘 이상의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경우의 권한과 의무]
제486조 [이권흠결의 경우]
제487조 [원리청구권의 시효]
제488조 [사채원부]
제489조 [준용규정]
제2관 사채권자집회 342
제490조 [결의사항]
제491조 [소집권자]
제491조의2 [소집의 통지, 공고]
제492조 [의결권]
제493조 [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 대표자의 출석 등]
제494조 [사채발행회사의 대표자의 출석청구]
제495조 [결의의 방법]
제496조 [결의의 인가의 청구]
제497조 [결의의 불인가의 사유]
제498조 [결의의 효력]
제499조 [결의의 인가, 불인가의 공고]
제500조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제501조 [결의의 집행]
제502조 [수인의 대표자, 집행자가 있는 경우]
제503조 [사채상환에 관한 결의의 집행]
제504조 [대표자, 집행자의 해임 등]
제505조 ~ 제506조 삭제
제507조 [사채관리회사 등의 보수, 비용]
제508조 [사채권자집회의 비용]
제509조 [수종의 사채있는 경우의 사채권자집회]
제510조 [준용규정]
제511조 [사채관리회사에 의한 취소의 소]
제512조 [대표자등에 의한 취소의 소]
제3관 전환사채 347
제513조 [전환사채의 발행]
제513조의2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권리]
제513조의3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제514조 [전환사채발행의 절차]
제514조의2 [전환사채의 등기]
제515조 [전환의 청구]
제516조 [준용규정]
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351
제516조의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516조의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제516조의4 [사채청약서ㆍ채권ㆍ사채원부의 기재사항]
제516조의5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제516조의6 [신주인수권의 양도]
제516조의7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제516조의8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제516조의9 [신주인수권의 행사]
제516조의10 [주주가 되는 시기]
제516조의11 [준용규정]
제9절 해산356
제517조 [해산사유]
제518조 [해산의 결의]
제519조 [회사의 계속]
제520조 [해산판결]
제520조의2 [휴면회사의 해산]
제521조 [해산의 통지, 공고]
제521조의2 [준용규정]
제10절 합병359
제522조 [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제522조의2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제522조의3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523조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제523조의2 [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제524조 [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
제525조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합병계약서]
제526조 [흡수합병의 보고총회]
제527조 [신설합병의 창립총회]
제527조의2 [간이합병]
제527조의3 [소규모합병]
제527조의4 [이사ㆍ감사의 임기]
제527조의5 [채권자보호절차]
제527조의6 [합병에 관한 서류의 사후공시]
제528조 [합병의 등기]
제529조 [합병무효의 소]
제529조의2 [합병 과정에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제530조 [준용규정]
제11절 회사의 분할369
제530조의2 [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제530조의3 [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제530조의4 [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
제530조의5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제530조의6 [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및 분할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제530조의7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제530조의8 삭제
제530조의9 [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제530조의10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제530조의11 [준용규정]
제530조의12 [물적 분할]
제530조의13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제12절 청산376
제531조 [청산인의 결정]
제532조 [청산인의 신고]
제533조 [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
제534조 [대차대조표ㆍ사무보고서ㆍ부속명세서의 제출ㆍ감사ㆍ공시ㆍ승인]
제535조 [회사채권자에의 최고]
제536조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
제537조 [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제538조 [잔여재산의 분배]
제539조 [청산인의 해임]
제540조 [청산의 종결]
제541조 [서류의 보존]
제542조 [준용규정]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382
제542조의2 [적용범위]
제542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제542조의4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제542조의5 [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
제542조의6 [소수주주권]
제542조의7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제542조의8 [독립이사의 선임]
제542조의9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542조의10 [상근감사]
제542조의11 [감사위원회]
제542조의12 [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542조의13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542조의14 [전자주주총회]
제542조의15 [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
제542조의16 [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등]

제5장 유한회사
제1절 설립397
제543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제544조 [변태설립사항]
제545조 삭제
제546조 [출자 1좌의 금액의 제한]
제547조 [초대이사의 선임]
제548조 [출자의 납입]
제549조 [설립의 등기]
제550조 [현물출자 등에 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의 책임]
제551조 [출자미필액에 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 등의 책임]
제552조 [설립무효, 취소의 소]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401
제553조 [사원의 책임]
제554조 [사원의 지분]
제555조 [지분에 관한 증권]
제556조 [지분의 양도]
제557조 [지분이전의 대항요건]
제558조 [지분의 공유]
제559조 [지분의 입질]
제560조 [준용규정]
제3절 회사의 관리403
제561조 [이사]
제562조 [회사대표]
제563조 [이사,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제564조 [업무집행의 결정,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제564조의2 [유지청구권]
제565조 [사원의 대표소송]
제566조 [서류의 비치, 열람]
제567조 [준용규정]
제568조 [감사]
제569조 [감사의 권한]
제570조 [준용규정]
제571조 [사원총회의 소집]
제572조 [소수사원에 의한 총회소집청구]
제573조 [소집절차의 생략]
제574조 [총회의 정족수, 결의방법]
제575조 [사원의 의결권]
제576조 [유한회사의 영업양도 등에 특별결의를 받아야 할 사항]
제577조 [서면에 의한 결의]
제578조 [준용규정]
제579조 [재무제표의 작성]
제579조의2 [영업보고서의 작성]
제579조의3 [재무제표등의 비치ㆍ공시]
제580조 [이익배당의 기준]
제581조 [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
제582조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제583조 [준용규정]
제4절 정관의 변경412
제584조 [정관변경의 방법]
제585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586조 [자본금 증가의 결의]
제587조 [자본금 증가의 경우의 출자인수권의 부여]
제588조 [사원의 출자인수권]
제589조 [출자인수의 방법]
제590조 [출자인수인의 지위]
제591조 [자본금 증가의 등기]
제592조 [자본금 증가의 효력발생]
제593조 [현물출자등에 관한 사원의 책임]
제594조 [미인수출자 등에 관한 이사 등의 책임]
제595조 [증자무효의 소]
제596조 [준용규정]
제597조 [동전]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416
제598조 [합병의 방법]
제599조 [설립위원의 선임]
제600조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제601조 [물상대위]
제602조 [합병의 등기]
제603조 [준용규정]
제604조 [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제605조 [이사, 주주의 순재산액전보책임]
제606조 [조직변경의 등기]
제607조 [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제608조 [준용규정]
제6절 해산과 청산420
제609조 [해산사유]
제610조 [회사의 계속]
제611조 [준용규정]
제612조 [잔여재산의 분배]
제613조 [준용규정]

제6장 외국회사423
제614조 [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제614조의2 [영업소의 이전ㆍ변경등기]
제615조 [등기기간의 기산점]
제616조 [등기전의 계속거래의 금지]
제616조의2 [대차대조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의 공고]
제617조 [유사외국회사]
제618조 [준용규정]
제619조 [영업소폐쇄명령]
제620조 [한국에 있는 재산의 청산]
제621조 [외국회사의 지위]

부록|최근 3개년 기출문제 및 정답
2026년 기출문제429
2025년 기출문제445
2024년 기출문제459
정답 및 해설473

부록|앞글자 40선487

저자 소개 1

서강대학교 경제학과(학사),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졸업.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 및 조세본부, 웅지세무대학교 국제회계과 학과장을 역임했고, 현재 한서회계법인 이사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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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8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516쪽 | 190*260*35mm
ISBN13
9791171021840

출판사 리뷰

본 상법 조문별 객관식 문제집은 상법 조문의 순서에 따라 기출문제를 배열한 문제집이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특징1] 비교ㆍ총정리가 필요한 부분과 해석이 어려운 부분에 180여 개의 표를 넣었다.

본 교재에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이다. 조문 순서에 따른 배열은 최종 정리에 가장 효율적이지만, 여러 조문에 흩어져 있는 논점을 한데 모아 보기 어렵다는 약점이 있다. 이 약점을 메우기 위해 해당 조문 아래에 다음 네 가지 유형의 표를 배치하였다.

① 조문 대비형 - 등록질과 약식질, 서면투표와 전자투표처럼 서로 짝을 이루어 출제되는 제도를 나란히 놓았다. 특히 합명ㆍ합자ㆍ유한책임ㆍ유한ㆍ주식회사를 가로질러 비교한 표를 다수 배치하여, 회사편 전체를 하나의 틀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주제 총정리형 - 주식회사 관련 소송의 제소기간, 상법상 외관책임 규정과 같이 하나의 주제가 여러 편ㆍ장에 흩어져 있는 경우 이를 한 표로 모았다.
③ 숫자ㆍ기간 정리형 - 6월이 적용되는 규정, 업종별 단기시효와 같이 혼동하기 쉬운 기간과 숫자를 한자리에 모았다.
④ 조문 해석형 - 제369조 제3항의 상호주 판단 사례와 같이, 조문만으로는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에 적용 예시를 넣었다.
각 표의 제목에는 근거 조문을 함께 표기하였으므로, 표에서 확인한 내용을 곧바로 조문과 기출지문으로 이어 확인할 수 있다.

[특징2] 10년 이상의 회계사ㆍ세무사 기출문제를 반영하였다.

수험생들은 10년 이상의 기출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출제경향 뿐만 아니라 중요한 조문과 덜 중요한 조문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무사 기출문제 중 회계사 기출문제와 중복되지 않는 것을 선별하여 함께 수록하였다. 두 시험은 상법 회사편을 공통의 출제범위로 하고 있어, 어느 한쪽에서만 다루어진 논점이 다른 쪽에서 새로운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징3] 각 조문 아래에 관련 기출문제를 배치하였다.

기출지문의 대부분은 법조문을 그대로 반영하거나 일부 변형하여 출제된다. 따라서 최종 정리는 법조문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조문이 포함된 기출문제의 각 선지를 해당 조문별로 분류하고, 해당 조문 바로 아래에 배치하였다.

[특징4] 기출문제의 배열에 두 가지 원칙을 두었다.

첫째, 복수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조문은 각 조항의 순서에 따라 기출문제를 배열하였다. 하나의 조문에 제1항과 제2항 등이 있는 경우 관련 기출문제도 그 순서를 따르게 함으로써, 조문 구조에 맞춘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째, 하나의 조항과 관련하여 복수의 문제가 출제된 경우에는 틀린 지문을 먼저 제시하고 옳은 지문을 그 다음에 배열하였다. 이를 통해 마지막에는 옳은 내용을 다시 확인하며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징5] 부록으로 「앞글자」 암기표를 수록하였다.

암기해야 할 사항 중 앞글자를 따서 정리하면 효과적인 것들을 별도의 부록으로 모았다. 본문의 해당 조문에 부록의 번호를 함께 표기하였으므로, 조문을 학습하면서 곧바로 암기표를 확인할 수 있고, 시험 직전에는 부록만으로 최종 점검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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