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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통칙_1 제169조 [회사의 의의] 제170조 [회사의 종류] 제171조 [회사의 주소] 제172조 [회사의 성립] 제173조 [권리능력의 제한] 제174조 [회사의 합병] 제175조 [동전-설립위원] 제176조 [회사의 해산명령] 제177조 [등기기간의 기산점] 제2장 합명회사 제1절 설립 11 제178조 [정관의 작성] 제179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제180조 [설립의 등기] 제181조 [지점 설치의 등기] 제182조 [본점, 지점의 이전등기] 제183조 [변경등기] 제183조의2 [업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제184조 [설립무효, 취소의 소] 제185조 [채권자에 의한 설립취소의 소] 제186조 [전속관할] 제187조 [소제기의 공고] 제188조 [소의 병합심리] 제189조 [하자의 보완 등과 청구의 기각] 제190조 [판결의 효력] 제191조 [패소원고의 책임] 제192조 [설립무효, 취소의 등기] 제193조 [설립무효, 취소판결의 효과] 제194조 [설립무효, 취소와 회사계속]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16 제195조 [준용법규] 제196조 [채권출자] 제197조 [지분의 양도] 제198조 [사원의 경업의 금지] 제199조 [사원의 자기거래] 제200조 [업무집행의 권리의무] 제200조의2 [직무대행자의 권한] 제201조 [업무집행사원] 제202조 [공동업무집행사원] 제203조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제204조 [정관의 변경] 제205조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제206조 [준용규정]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21 제207조 [회사대표] 제208조 [공동대표] 제209조 [대표사원의 권한] 제210조 [손해배상책임] 제211조 [회사와 사원간의 소에 관한 대표권] 제212조 [사원의 책임] 제213조 [신입사원의 책임] 제214조 [사원의 항변] 제215조 [자칭사원의 책임] 제216조 [준용규정] 제4절 사원의 퇴사 23 제217조 [사원의 퇴사권] 제218조 [퇴사원인] 제219조 [사원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 제220조 [제명의 선고] 제221조 [제명사원과 회사간의 계산] 제222조 [지분의 환급] 제223조 [지분의 압류] 제224조 [지분 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청구] 제225조 [퇴사원의 책임] 제226조 [퇴사원의 상호변경청구권] 제5절 회사의 해산 27 제227조 [해산원인] 제228조 [해산등기] 제229조 [회사의 계속] 제230조 [합병의 결의] 제231조 삭제 제232조 [채권자의 이의] 제233조 [합병의 등기] 제234조 [합병의 효력발생] 제235조 [합병의 효과] 제236조 [합병무효의 소의 제기] 제237조 [준용규정] 제238조 [합병무효의 등기] 제239조 [무효판결확정과 회사의 권리의무의 귀속] 제240조 [준용규정] 제241조 [사원에 의한 해산청구] 제242조 [조직변경] 제243조 [조직변경의 등기] 제244조 [조직변경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의 책임] 제6절 청산 31 제245조 [청산 중의 회사] 제246조 [수인의 지분상속인이 있는 경우] 제247조 [임의청산] 제248조 [임의청산과 채권자보호] 제249조 [지분압류채권자의 보호] 제250조 [법정청산] 제251조 [청산인] 제252조 [법원선임에 의한 청산인] 제253조 [청산인의 등기] 제254조 [청산인의 직무권한] 제255조 [청산인의 회사대표] 제256조 [청산인의 의무] 제257조 [영업의 양도] 제258조 [채무완제불능과 출자청구] 제259조 [채무의 변제] 제260조 [잔여재산의 분배] 제261조 [청산인의 해임] 제262조 [동전] 제263조 [청산인의 임무종료] 제264조 [청산종결의 등기] 제265조 [준용규정] 제266조 [장부, 서류의 보존] 제267조 [사원의 책임의 소멸시기] 제3장 합자회사_39 제268조 [회사의 조직] 제269조 [준용규정] 제270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제271조 [등기사항] 제272조 [유한책임사원의 출자] 제273조 [업무집행의 권리의무] 제274조 [지배인의 선임, 해임] 제275조 [유한책임사원의 경업의 자유] 제276조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 제277조 [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 제278조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회사대표의 금지] 제279조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제280조 [출자감소의 경우의 책임] 제281조 [자칭 무한책임사원의 책임] 제282조 [책임을 변경한 사원의 책임] 제283조 [유한책임사원의 사망] 제284조 [유한책임사원의 성년후견개시] 제285조 [해산, 계속] 제286조 [조직변경] 제287조 [청산인]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제1절 설립 47 제287조의2 [정관의 작성] 제287조의3 [정관의 기재사항] 제287조의4 [설립 시의 출자의 이행] 제287조의5 [설립의 등기 등] 제287조의6 [준용규정]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50 제287조의7 [사원의 책임] 제287조의8 [지분의 양도] 제287조의9 [유한책임회사에 의한 지분양수의 금지] 제287조의10 [업무집행자의 경업 금지] 제287조의11 [업무집행자와 유한책임회사 간의 거래] 제287조의12 [업무의 집행] 제287조의13 [직무대행자의 권한 등] 제287조의14 [사원의 감시권] 제287조의15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의 특칙] 제287조의16 [정관의 변경] 제287조의17 [업무집행자 등의 권한상실 선고] 제287조의18 [준용규정]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53 제287조의19 [유한책임회사의 대표] 제287조의20 [손해배상책임] 제287조의21 [유한책임회사와 사원 간의 소] 제287조의22 [대표소송]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55 제287조의23 [사원의 가입] 제287조의24 [사원의 퇴사권] 제287조의25 [퇴사 원인] 제287조의26 [사원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 제287조의27 [제명의 선고] 제287조의28 [퇴사 사원 지분의 환급] 제287조의29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 제287조의30 [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과 채권자의 이의] 제287조의31 [퇴사 사원의 상호변경 청구권] 제5절 회계 등 58 제287조의32 [회계 원칙] 제287조의33 [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존] 제287조의34 [재무제표의 비치ㆍ공시] 제287조의35 [자본금의 액] 제287조의36 [자본금의 감소] 제287조의37 [잉여금의 분배] 제6절 해산 60 제287조의38 [해산 원인] 제287조의39 [해산등기] 제287조의40 [유한책임회사의 계속] 제287조의41 [유한책임회사의 합병] 제287조의42 [해산청구] 제7절 조직변경 61 제287조의43 [조직의 변경] 제287조의44 [준용규정] 제8절 청산 62 제287조의45 [청산] 제4장 주식회사 제1절 설립 65 제288조 [발기인] 제289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제290조 [변태설립사항] 제291조 [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제292조 [정관의 효력발생] 제293조 [발기인의 주식인수] 제294조 삭제 제295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제296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제297조 [발기인의 의사록작성] 제298조 [이사ㆍ감사의 조사ㆍ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제299조 [검사인의 조사, 보고] 제299조의2 [현물출자 등의 증명] 제300조 [법원의 변경처분] 제301조 [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식모집] 제302조 [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제303조 [주식인수인의 의무] 제304조 [주식인수인 등에 대한 통지, 최고] 제305조 [주식에 대한 납입] 제306조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제307조 [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 제308조 [창립총회] 제309조 [창립총회의 결의] 제310조 [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제311조 [발기인의 보고] 제312조 [임원의 선임] 제313조 [이사, 감사의 조사, 보고] 제314조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제315조 [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316조 [정관변경, 설립폐지의 결의] 제317조 [설립의 등기] 제318조 [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제319조 [권리주의 양도] 제320조 [주식인수의 무효 주장, 취소의 제한] 제321조 [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 제322조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제323조 [발기인, 임원의 연대책임] 제324조 [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제325조 [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326조 [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제327조 [유사발기인의 책임] 제328조 [설립무효의 소] 제2절 주식 제1관 주식과 주권 90 제329조 [자본금의 구성] 제329조의2 [주식의 분할] 제330조 [액면미달발행의 제한] 제331조 [주주의 책임] 제332조 [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 제333조 [주식의 공유] 제334조 삭제 제335조 [주식의 양도성] 제335조의2 [양도승인의 청구] 제335조의3 [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제335조의4 [지정된 자의 매도청구권] 제335조의5 [매도가액의 결정] 제335조의6 [주식의 매수청구] 제335조의7 [주식의 양수인에 의한 승인청구] 제336조 [주식의 양도방법] 제337조 [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제338조 [주식의 입질] 제339조 [질권의 물상대위] 제340조 [주식의 등록질] 제34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제340조의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제340조의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제340조의5 [준용규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제341조의2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제341조의3 [자기주식의 질취]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 제342조의2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제342조의3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제343조 [주식의 소각] 제343조의2 삭제 제344조 [종류주식] 제344조의2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제344조의3 [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제345조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제346조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제347조 [전환주식발행의 절차] 제348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제349조 [전환의 청구] 제350조 [전환의 효력발생] 제351조 [전환의 등기] 제352조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제352조의2 [전자주주명부] 제353조 [주주명부의 효력] 제354조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제355조 [주권발행의 시기] 제356조 [주권의 기재사항] 제356조의2 [주식의 전자등록] 제357조 삭제 제358조 삭제 제358조의2 [주권의 불소지] 제359조 [주권의 선의취득] 제360조 [주권의 제권판결, 재발행]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129 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제360조의3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 제360조의4 [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 제360조의5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360조의6 삭제 제360조의7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 제360조의8 [주권의 실효절차] 제360조의9 [간이주식교환] 제360조의10 [소규모 주식교환] 제360조의11 [단주처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360조의12 [주식교환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사후공시] 제360조의13 [완전모회사의 이사ㆍ감사의 임기] 제360조의14 [주식교환무효의 소]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138 제360조의15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제360조의16 [주주총회에 의한 주식이전의 승인] 제360조의17 [주식이전계획서 등의 서류의 공시] 제360조의18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의 한도액] 제360조의19 [주권의 실효절차] 제360조의20 [주식이전에 의한 등기] 제360조의21 [주식이전의 효력발생시기] 제360조의22 [주식교환 규정의 준용] 제360조의23 [주식이전무효의 소] 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142 제360조의24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제360조의25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제360조의26 [주식의 이전 등] 제3절 회사의 기관 제1관 주주총회 146 제361조 [총회의 권한] 제362조 [소집의 결정] 제363조 [소집의 통지] 제363조의2 [주주제안권] 제364조 [소집지와 개최방식] 제365조 [총회의 소집] 제366조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제366조의2 [총회의 질서유지] 제367조 [검사인의 선임] 제368조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 제368조의2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제368조의3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368조의4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369조 [의결권] 제370조 삭제 제371조 [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제372조 [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 제373조 [총회의 의사록] 제374조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제374조의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374조의3 [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제375조 [사후설립] 제376조 [결의취소의 소] 제377조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제378조 [결의취소의 등기] 제379조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제380조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381조 [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제2관 이사와 이사회 169 제382조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제382조의2 [집중투표]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등] 제382조의4 [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제383조 [원수, 임기] 제384조 삭제 제385조 [해임] 제386조 [결원의 경우] 제387조 [자격주] 제388조 [이사의 보수] 제389조 [대표이사] 제390조 [이사회의 소집] 제391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제391조의2 [감사의 이사회출석ㆍ의견진술권] 제391조의3 [이사회의 의사록] 제392조 [이사회의 연기ㆍ속행] 제393조 [이사회의 권한] 제393조의2 [이사회내 위원회] 제394조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제395조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제396조 [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제397조 [경업금지→경업겸직금지] 제397조의2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제399조 [회사에 대한 책임] 제400조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제401조 [제3자에 대한 책임] 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제402조 [유지청구권] 제403조 [주주의 대표소송] 제404조 [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 제405조 [제소주주의 권리의무] 제406조 [대표소송과 재심의 소] 제406조의2 [다중대표소송] 제407조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제408조 [직무대행자의 권한] 제408조의2 [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 제408조의3 [집행임원의 임기] 제408조의4 [집행임원의 권한] 제408조의5 [대표집행임원] 제408조의6 [집행임원의 이사회에 대한 보고] 제408조의7 [집행임원의 이사회 소집 청구] 제408조의8 [집행임원의 책임] 제408조의9 [준용규정]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207 제409조 [선임] 제409조의2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 제410조 [임기] 제411조 [겸임금지] 제412조 [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제412조의2 [이사의 보고의무] 제412조의3 [총회의 소집청구] 제412조의4 [감사의 이사회 소집 청구] 제412조의5 [자회사의 조사권] 제413조 [조사ㆍ보고의 의무] 제413조의2 [감사록의 작성] 제414조 [감사의 책임] 제415조 [준용규정] 제415조의2 [감사위원회] 제4절 신주의 발행 215 제416조 [발행사항의 결정] 제417조 [액면미달의 발행] 제418조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제419조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제420조 [주식청약서] 제420조의2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제420조의3 [신주인수권의 양도] 제420조의4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제420조의5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 제421조 [주식에 대한 납입] 제422조 [현물출자의 검사] 제423조 [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제424조 [유지청구권] 제424조의2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제425조 [준용규정] 제426조 [미상각액의 등기] 제427조 [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 제428조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제429조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430조 [준용규정] 제431조 [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 제432조 [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 제5절 정관의 변경 230 제433조 [정관변경의 방법]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5조 [종류주주총회] 제436조 [준용규정] 제437조 삭제 제6절 자본금의 감소 232 제438조 [자본금 감소의 결의] 제439조 [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제440조 [주식병합의 절차] 제441조 [동전] 제442조 [신주권의 교부] 제443조 [단주의 처리] 제444조 삭제 제445조 [감자무효의 소] 제446조 [준용규정] 제7절 회사의 회계 237 제446조의2 [회계의 원칙] 제447조 [재무제표의 작성] 제447조의2 [영업보고서의 작성] 제447조의3 [재무제표등의 제출] 제447조의4 [감사보고서] 제448조 [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 제449조 [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제449조의2 [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제450조 [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제451조 [자본금] 제452조~제457조의2 삭제 제458조 [이익준비금] 제459조 [자본준비금] 제460조 [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61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제461조의2 [준비금의 감소] 제462조 [이익의 배당] 제462조의2 [주식배당] 제462조의3 [중간배당] 제462조의4 [현물배당] 제463조 삭제 제464조 [이익배당의 기준] 제464조의2 [이익배당의 지급시기] 제465조 삭제 제466조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제467조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제467조의2 [이익공여의 금지] 제468조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제8절 사채 제1관 통칙 253 제469조 [사채의 발행] 제470조 ~ 제473조 삭제 제474조 [공모발행, 사채청약서] 제475조 [총액인수의 방법] 제476조 [납입] 제477조 삭제 제478조 [채권의 발행] 제479조 [기명사채의 이전] 제480조 [기명식, 무기명식간의 전환] 제480조의2 [사채관리회사의 지정ㆍ위탁] 제480조의3 [사채관리회사의 자격] 제481조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제482조 [사채관리회사의 해임] 제483조 [사채관리회사의 사무승계자] 제484조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제484조의2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제485조 [둘 이상의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경우의 권한과 의무] 제486조 [이권흠결의 경우] 제487조 [원리청구권의 시효] 제488조 [사채원부] 제489조 [준용규정] 제2관 사채권자집회 261 제490조 [결의사항] 제491조 [소집권자] 제491조의2 [소집의 통지, 공고] 제492조 [의결권] 제493조 [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 대표자의 출석 등] 제494조 [사채발행회사의 대표자의 출석청구] 제495조 [결의의 방법] 제496조 [결의의 인가의 청구] 제497조 [결의의 불인가의 사유] 제498조 [결의의 효력] 제499조 [결의의 인가, 불인가의 공고] 제500조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제501조 [결의의 집행] 제502조 [수인의 대표자, 집행자가 있는 경우] 제503조 [사채상환에 관한 결의의 집행] 제504조 [대표자, 집행자의 해임 등] 제505조 ~ 제506조 삭제 제507조 [사채관리회사 등의 보수, 비용] 제508조 [사채권자집회의 비용] 제509조 [수종의 사채있는 경우의 사채권자집회] 제510조 [준용규정] 제511조 [사채관리회사에 의한 취소의 소] 제512조 [대표자등에 의한 취소의 소] 제3관 전환사채 267 제513조 [전환사채의 발행] 제513조의2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권리] 제513조의3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제514조 [전환사채발행의 절차] 제514조의2 [전환사채의 등기] 제515조 [전환의 청구] 제516조 [준용규정] 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271 제516조의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516조의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제516조의4 [사채청약서ㆍ채권ㆍ사채원부의 기재사항] 제516조의5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제516조의6 [신주인수권의 양도] 제516조의7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제516조의8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제516조의9 [신주인수권의 행사] 제516조의10 [주주가 되는 시기] 제516조의11 [준용규정] 제9절 해산 276 제517조 [해산사유] 제518조 [해산의 결의] 제519조 [회사의 계속] 제520조 [해산판결] 제520조의2 [휴면회사의 해산] 제521조 [해산의 통지, 공고] 제521조의2 [준용규정] 제10절 합병 280 제522조 [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제522조의2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제522조의3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523조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제523조의2 [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제524조 [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 제525조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합병계약서] 제526조 [흡수합병의 보고총회] 제527조 [신설합병의 창립총회] 제527조의2 [간이합병] 제527조의3 [소규모합병] 제527조의4 [이사ㆍ감사의 임기] 제527조의5 [채권자보호절차] 제527조의6 [합병에 관한 서류의 사후공시] 제528조 [합병의 등기] 제529조 [합병무효의 소] 제529조의2 [합병 과정에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제530조 [준용규정] 제11절 회사의 분할 290 제530조의2 [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제530조의3 [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제530조의4 [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 제530조의5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제530조의6 [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및 분할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제530조의7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제530조의8 삭제 제530조의9 [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제530조의10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제530조의11 [준용규정] 제530조의12 [물적 분할] 제530조의13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제12절 청산 297 제531조 [청산인의 결정] 제532조 [청산인의 신고] 제533조 [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 제534조 [대차대조표ㆍ사무보고서ㆍ부속명세서의 제출ㆍ감사ㆍ공시ㆍ승인] 제535조 [회사채권자에의 최고] 제536조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 제537조 [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제538조 [잔여재산의 분배] 제539조 [청산인의 해임] 제540조 [청산의 종결] 제541조 [서류의 보존] 제542조 [준용규정]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303 제542조의2 [적용범위] 제542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제542조의4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제542조의5 [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 제542조의6 [소수주주권] 제542조의7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제542조의8 [독립이사의 선임] 제542조의9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542조의10 [상근감사] 제542조의11 [감사위원회] 제542조의12 [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542조의13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542조의14 [전자주주총회] 제542조의15 [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 제542조의16 [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등] 제5장 유한회사 제1절 설립 321 제543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제544조 [변태설립사항] 제545조 삭제 제546조 [출자 1좌의 금액의 제한] 제547조 [초대이사의 선임] 제548조 [출자의 납입] 제549조 [설립의 등기] 제550조 [현물출자 등에 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의 책임] 제551조 [출자미필액에 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 등의 책임] 제552조 [설립무효, 취소의 소]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325 제553조 [사원의 책임] 제554조 [사원의 지분] 제555조 [지분에 관한 증권] 제556조 [지분의 양도] 제557조 [지분이전의 대항요건] 제558조 [지분의 공유] 제559조 [지분의 입질] 제560조 [준용규정] 제3절 회사의 관리 328 제561조 [이사] 제562조 [회사대표] 제563조 [이사,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제564조 [업무집행의 결정,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제564조의2 [유지청구권] 제565조 [사원의 대표소송] 제566조 [서류의 비치, 열람] 제567조 [준용규정] 제568조 [감사] 제569조 [감사의 권한] 제570조 [준용규정] 제571조 [사원총회의 소집] 제572조 [소수사원에 의한 총회소집청구] 제573조 [소집절차의 생략] 제574조 [총회의 정족수, 결의방법] 제575조 [사원의 의결권] 제576조 [유한회사의 영업양도 등에 특별결의를 받아야 할 사항] 제577조 [서면에 의한 결의] 제578조 [준용규정] 제579조 [재무제표의 작성] 제579조의2 [영업보고서의 작성] 제579조의3 [재무제표등의 비치ㆍ공시] 제580조 [이익배당의 기준] 제581조 [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 제582조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제583조 [준용규정] 제4절 정관의 변경 336 제584조 [정관변경의 방법] 제585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586조 [자본금 증가의 결의] 제587조 [자본금 증가의 경우의 출자인수권의 부여] 제588조 [사원의 출자인수권] 제589조 [출자인수의 방법] 제590조 [출자인수인의 지위] 제591조 [자본금 증가의 등기] 제592조 [자본금 증가의 효력발생] 제593조 [현물출자등에 관한 사원의 책임] 제594조 [미인수출자 등에 관한 이사 등의 책임] 제595조 [증자무효의 소] 제596조 [준용규정] 제597조 [동전]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340 제598조 [합병의 방법] 제599조 [설립위원의 선임] 제600조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제601조 [물상대위] 제602조 [합병의 등기] 제603조 [준용규정] 제604조 [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제605조 [이사, 주주의 순재산액전보책임] 제606조 [조직변경의 등기] 제607조 [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제608조 [준용규정] 제6절 해산과 청산 345 제609조 [해산사유] 제610조 [회사의 계속] 제611조 [준용규정] 제612조 [잔여재산의 분배] 제613조 [준용규정] 제6장 외국회사_349 제614조 [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제614조의2 [영업소의 이전ㆍ변경등기] 제615조 [등기기간의 기산점] 제616조 [등기전의 계속거래의 금지] 제616조의2 [대차대조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의 공고] 제617조 [유사외국회사] 제618조 [준용규정] 제619조 [영업소폐쇄명령] 제620조 [한국에 있는 재산의 청산] 제621조 [외국회사의 지위] 부록|최근 3개년 기출문제 및 정답 2026년 기출문제 355 2025년 기출문제 371 2024년 기출문제 387 정답 및 해설 403 부록|앞글자 30선 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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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제집은 상법 조문의 순서에 따라 기출문제를 배열한 문제집이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특징1] 10년 이상의 세무사 기출문제에 회계사 기출문제를 더하였다. 수험생들은 10년 이상의 기출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출제경향뿐만 아니라 중요한 조문과 덜 중요한 조문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번 판에서는 회계사 기출문제 중 세무사 기출문제와 중복되지 않는 것을 선별하여 함께 수록하였다. 두 시험은 상법 회사편을 공통의 출제범위로 하고 있어, 어느 한쪽에서만 다루어진 논점이 다른 쪽에서 새로운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징2] 비교ㆍ총정리가 필요한 부분과 해석이 어려운 부분에 130여 개의 표를 넣었다. 본 교재에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이다. 조문 순서에 따른 배열은 최종 정리에 가장 효율적이지만, 여러 조문에 흩어져 있는 논점을 한데 모아 보기 어렵다는 약점이 있다. 이 약점을 메우기 위해 해당 조문 아래에 다음 네 가지 유형의 표를 배치하였다. ① 조문 대비형 - 퇴임이사와 일시이사·직무대행자, 서면투표와 전자투표처럼 서로 짝을 이루어 출제되는 제도를 나란히 놓았다. 특히 합명·합자·유한책임·유한·주식회사를 가로질러 비교한 표를 다수 배치하여, 회사편 전체를 하나의 틀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주제 총정리형 - 주식회사 관련 소송의 제소기간, 재량기각이 인정되는 소송과 같이 하나의 주제가 여러 편·장에 흩어져 있는 경우 이를 한 표로 모았다. ③ 숫자ㆍ기간 정리형 - 공고·최고기간의 분류,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 비율과 같이 혼동하기 쉬운 기간과 숫자를 한자리에 모았다. ④ 조문 해석형 - 제369조 제3항의 상호보유주식 판단 사례와 같이, 조문만으로는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에 적용 예시를 넣었다. 각 표의 제목에는 근거 조문을 함께 표기하였으므로, 표에서 확인한 내용을 곧바로 조문과 기출지문으로 이어 확인할 수 있다. [특징3] 각 조문 아래에 관련 기출문제를 배치하였다. 기출지문의 대부분은 법조문을 그대로 반영하거나 일부 변형하여 출제된다. 따라서 최종 정리는 법조문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조문이 포함된 기출문제의 각 선지를 해당 조문별로 분류하고, 해당 조문 바로 아래에 배치하였다. [특징4] 기출문제의 배열에 두 가지 원칙을 두었다. 첫째, 복수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조문은 각 조항의 순서에 따라 기출문제를 배열하였다. 하나의 조문에 제1항과 제2항 등이 있는 경우 관련 기출문제도 그 순서를 따르게 함으로써, 조문 구조에 맞춘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째, 하나의 조항과 관련하여 복수의 문제가 출제된 경우에는 틀린 지문을 먼저 제시하고 옳은 지문을 그 다음에 배열하였다. 이를 통해 마지막에는 옳은 내용을 다시 확인하며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징5] 부록으로 「앞글자」 암기표와 최근 3개년 기출문제를 수록하였다. 암기해야 할 사항 중 앞글자를 따서 정리하면 효과적인 것들을 별도의 부록으로 모았다. 본문의 해당 조문에 부록의 번호를 함께 표기하였으므로, 조문을 학습하면서 곧바로 암기표를 확인할 수 있고, 시험 직전에는 부록만으로 최종 점검이 가능하다. 아울러 최근 3개년 세무사 기출문제를 원문 그대로 수록하고 정답과 해설을 붙여, 조문별 학습을 마친 뒤 실전 감각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