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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
대형 로펌 상속·증여 전문 변호사들이 알려주는 세금 가장 적게 내면서 분쟁 없이 상속하는 방법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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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추천의 글
개정판 서문
들어가는 글

1부. 상속과 분쟁

1장. 상속과 상속인
1. 상속이란 무엇인가
2. 상속인은 누구인가

2장. 상속재산의 분할
1.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무슨 일부터 해야 할까?
2. 상속재산분할이란 무엇인가
3. 상속재산에서 내 몫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4. 기여분이란 무엇인가
5. 상속채무가 너무 많다면

3장. 유류분의 반환
1.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2. 유류분반환, 이럴 땐 어떻게?
3. 유류분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4. 유류분반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4장. 유언과 유언대용신탁
1. 유언, 어디까지 가능할까?
2. 유언은 어떻게 남겨야 할까?
3. 유언대용신탁은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

5장. 가장 현명하게 상속하는 법
1. 어떻게 상속하고 싶은지부터 생각해 보자
2. 자녀의 유류분반환 위험을 줄이고 싶다면
3. 효도계약서가 도대체 뭐길래
4. 고령화 시대, 자산승계도 좋지만 나를 위한 케어도 필요하다
5. 2026. 3. 17. 개정 민법 한눈에 보기

2부. 상속·증여와 세금

1장. 상속과 세금
1. 상속세는 누가, 언제, 어디에 내야 할까?
2. 어떤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될까?
3.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4. 상속을 받으면 무조건 상속세를 내야 할까?
5.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할까?
6. 상속세를 더 내거나 덜 내는 경우

2장. 증여와 세금
1. 증여세는 누가, 언제, 어디에 내야 할까?
2. 어떤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될까?
3.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4. 증여를 받으면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할까?

3장. 증여세를 현명하게 절약하는 방법
1.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2. 싸게 파는 것도 한 방법이다
3. 증여받은 부동산을 성급하게 팔면 세금 폭탄을 맞는다
4. 자녀의 창업을 도와주면 증여세를 덜 낸다
5. 가업을 이으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덜 낸다

4장.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
1.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재산을 구입하거나 빚을 갚는 경우
2.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등재하는 경우
3. 특수관계법인의 일감 몰아주기
4. 특수관계법인의 일감 떼어주기
5.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경우

5장. 상속·증여세 납부하기
1. 상속세를 꼭 한꺼번에 내야 할까?
2. 상속세를 꼭 현금으로 내야 할까?
3. 상속세를 제때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4. 상속·증여세를 제때 납부하면 그걸로 끝일까?

저자 소개 2

2005년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37기를 졸업하고 2008년 법무법인(유) 화우에 입사해 현재 자산관리센터 자산분쟁팀장 및 기업송무그룹 자산관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재벌가를 비롯한 다양한 고객의 이혼, 상속, 유언 집행, 후견 및 유언대용신탁 사건을 담당해 왔으며, 유언신탁 유언대용신탁 공익신탁 분야에서 폭넓은 자문 경험을 갖춘 상속 신탁 전문 변호사다. 금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상속과 신탁 강의를 진행하고 주요 경제 매체에 관련 글을 기고해 왔다. 지은 책으로 『상속의 기술』, 『한 권으로 끝내는 상 속과 증여』가 있으며, 한국가족법학회 한국상속법 학회 신탁
2005년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37기를 졸업하고 2008년 법무법인(유) 화우에 입사해 현재 자산관리센터 자산분쟁팀장 및 기업송무그룹 자산관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재벌가를 비롯한 다양한 고객의 이혼, 상속, 유언 집행, 후견 및 유언대용신탁 사건을 담당해 왔으며, 유언신탁 유언대용신탁 공익신탁 분야에서 폭넓은 자문 경험을 갖춘 상속 신탁 전문 변호사다. 금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상속과 신탁 강의를 진행하고 주요 경제 매체에 관련 글을 기고해 왔다. 지은 책으로 『상속의 기술』, 『한 권으로 끝내는 상 속과 증여』가 있으며, 한국가족법학회 한국상속법 학회 신탁법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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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화우의 파트너 변호사이자 공인회계사로서 화우 자산관리센터 조세자문팀장을 맡고 있다. 화우 조세그룹에서 조세소송·자문, 조세포탈, 상속, 가업승계, 세무조사, 금융조세, 입법자문 등을 담당해 왔다.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일했으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제2기)을 졸업한 뒤 화우에 합류했다. 재직 중에 영국 임페리얼칼리지 런던 비즈니스스쿨에서 MBA(full time) 과정을 이수했다. 그 밖에 한국세법학회 회원, 조세미래포럼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머니투데이」, 「매일경제」 등에 상속과 증여, 조세 관련 글을 기고해 왔다.

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8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344쪽 | 152*225*30mm
ISBN13
9791193239568

책 속으로

초판 발행 이후 민법이 대폭 개정(2026. 3. 17. 시행)되면서 상속 및 유류분 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다. … 이제 모든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상실 선고가 가능해졌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유류분과 관련된 변화다. 유류분의 반환 방법이 원물 반환에서 가액(현금) 반환으로 변경되면서, 상속세 재원 마련 외에도 반환할 유류분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관한 고객들의 고민이 늘어났다.
---p.16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와 거의 동일한 보호를 받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다. 바로 상속이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다. 사실혼 관계로 수십 년을 해로했고 자녀가 있다고 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대 배우자의 상속인은 될 수 없다.
---p.42

상속재산분할에는 기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간혹 일부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분할합의를 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상속세 신고도 안 되고 가산세도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분할합의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상속세 신고부터 하고 상속재산분할을 해도 되므로 원하지 않는 분할합의에 억지로 동의할 필요는 없다.
---p.70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기 전에 항상 먼저 확인해야 할 조건은 바로 소멸시효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하여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 1년과 10년 중 어느 하나만 경과해도 소멸한다.
---p.124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 증여나 유증이 상당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내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된다.
---p.134

실제로 고객이 유언이 있다며 가져온 자필유언장들을 살펴보면, 작성 연월일이나 주소 중 하나를 빼먹고 기재하지 않거나, 전문을 수기로 직접 작성해야 하는데 타이핑을 한 뒤 이를 출력하여 서명 또는 날인만 하는 등 유언의 작성 방식이 잘못된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 만약 유효한 유언이었다면 전 재산을 물려받을 수도 있었지만 유언이 무효였기에 결국 법에 따라 재산을 나눠 가질 수밖에 없었다.
---pp.145-146

최근 2~3년을 돌아보면 피상속인 본인을 위한 노후케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 점점 더 체감된다. … 무엇보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너무 일찍 재산을 물려준 뒤 자녀에게 제대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 이러한 배경에 따라 자기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믿을 만한 금융기관에 재산을 유언대용신탁해두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다.
---p.175-176

상속재산의 소재지, 즉 상속재산이 국내에 있는지 여부는 상속재산별로 판단 기준이 다르다. 부동산은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식은 주식발행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금은 그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영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금전채권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소재지를 판단한다.
---p.191

유증이나 상속포기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상속인들이 재산을 물려받으면 그 재산의 금액만큼을 빼고 상속공제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인 상황에서 피상속인이 유증으로 손자에게 상속재산 10억 원을 물려주었다면, 10억 원만큼 상속공제액이 감소하는 것이다.
---p.211

1순위 상속인을 건너뛰고 그다음 세대에게 바로 상속을 하면 두 번 내야 할 상속세를 한 번만 내면 되니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맞다. 그런데 두 번 낼 상속세를 한 번만 낸다고 상속세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상증세법이 세대를 건너뛰고 이루어진 상속에 대하여 상속세를 더 내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p.223

상증세법은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실거래가액이 20억 원인 아파트를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 20억 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한다. 그런데 아파트를 증여하는 게 아니라 실거래가보다 싼 가격으로 팔면 어떻게 될까?
---p.260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번 세제개편안을 살펴보면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골자는 공제한도는 상향하되, 공제대상 및 사후관리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안대로 올해 말에 법령이 개정되면 2027년 7월 1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개정된 사항들이 적용되므로 사전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p.279

상속세나 증여세의 경우 세액을 적게 신고했더라도 예외적으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 당시 재산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어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가 그 이후에 소송 결과에 따라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단순 착오로 상속공제나 증여공제를 잘못 적용해서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p.330

출판사 리뷰

49년 만의 민법 대 개정, “유류분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시대가 왔다.”
: 2026년 개정 민법과 세제개편안을 담아 다시 쓴 상속·증여 실무서

2026년 3월 17일, 상속을 규율하는 민법이 대폭 개정되어 시행됐다. 1977년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근본적인 변화였다. 핵심은 유류분 반환 방식이 원물에서 가액, 즉 현금으로 전면 전환된 것이다. 이전까지는 증여나 유증으로 받은 재산 그 자체를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어서, 토지를 물려받았다면 그 지분을 떼어주면 됐다. 그러나 이제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청구한 날부터는 이자까지 가산된다.

개정 내용은 이뿐이 아니다.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며 부모에게만 적용되던 상속권 상실 선고가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되어, 패륜 부모뿐 아니라 패륜 자녀의 상속도 막을 수 있게 됐다. 상속결격자나 상속권 상실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거·간호로 부모를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길이 처음으로 법에 명시됐다.

여기에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이 겹쳤다. 개편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의 공제 한도는 대폭 상향되지만 경영 기간·상속인의 가업 종사 기간·사후관리 요건은 그만큼 강화되고,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사업을 승계할 때의 과세특례가 신설된다. (개편안은 연말 국회에서 통과되는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 개정판은 이처럼 개정된 민법을 반영하여 기존과 달라진 내용과 전략을 담아냈다. 또 2026년 세제개편안의 비교표와 해설을 담아 변화의 방향을 짐작하고 준비할 수 있게 했다.

30년 가까이 제자리인 상속세, “서울에 집 한 채면 이미 과세 대상이다.”
: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가족의 화목을 지키기 위한 경제 필독서

지금의 상속·증여세율은 1996년 말 상속세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1997년부터 시행될 때 결정됐다. 1999년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올리고 그 적용 구간을 50억 원 초과에서 30억 원 초과로 낮춘 것을 빼면,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의 기본 얼개는 그때 이후 그대로다. 그런데 그사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소득 수준, 자산 규모는 쉬지 않고 커졌다. 세금의 기준은 멈춰 있는데 재산의 값만 올랐으니, 해마다 더 많은 사람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다.

숫자로 보면 더 분명하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최소한 보장되는 상속공제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액 5억 원을 합한 10억 원, 배우자가 없다면 5억 원이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진 평범한 가정이 여기에 걸릴지 아닐지는 굳이 계산해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다. “서울에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가 나온다.”라는 말은 더 이상 엄살이 아니다. 상속과 증여는 소수 부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부분의 가정이 살면서 한 번은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됐다.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우왕좌왕하고, 인터넷에 떠도는 불확실한 정보만 믿고 증여했다가 낭패를 본 뒤에야 변호사를 찾게 된다. 유류분을 피하려고 짜놓은 설계가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절세만 좇다가 가족이 법정에서 만나기도 한다. 이 책이 법률과 세금을 한 권에 함께 담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는 국내 대형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유) 화우의 두 파트너 변호사가 함께 집필했다. 자산관리센터 자산분쟁팀장으로 상속·신탁·후견·유언집행 등 수많은 가사 사건과 경영권 분쟁을 처리해온 양소라 변호사가 1부에서 분쟁을, 공인회계사이자 조세자문팀장으로 조세소송·자문과 가업승계를 담당해온 허시원 변호사가 2부에서 세금을 맡았다.

절세의 비기만 나열하는 책, 분쟁 사례만 모아놓은 책은 이미 많다. 그러나 이 책은 재산을 지키는 일과 가족의 화목을 지키는 일이 결국 하나의 문제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 책은 두 전문가가 각자의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를 합친, ‘집집마다 한 권씩 갖춰야 할 경제 필독서’다.

“서류 몇 장이면 가족의 화목과 나 자신의 노후를 지킬 수 있다.”
: 유언장, 유언대용신탁, 효도계약서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

상속 분쟁은 대부분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대비하지 않아서 벌어진다. 대비의 기본은 유언장이다. 개정 민법 이후 유언장의 역할은 오히려 더 커졌다. 유류분을 현금으로만 반환하게 되면서 물려받은 재산 자체를 빼앗길 일은 없어졌지만, 그 대신 반환할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기 때문이다. 여기서 열쇠가 되는 것이 새로 명문화된 조항이다. 기여나 부양의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유언장에 ‘그동안의 부양과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고 기여 내역을 상세히 적어두면 유류분반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유언장이 이제는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라는 선언을 넘어 ‘왜 주는지’를 기록하는 문서가 된 셈이다.

유언장으로 부족하다면 유언대용신탁이 있다. 살아 있는 동안에는 내가 재산을 관리하다가 사망하면 미리 정해둔 사람에게 수익권이 넘어가도록 설계하는 방식으로, 이 책은 유언과 신탁 중 무엇이 유리할지, 신탁으로 유류분을 피할 수 있는지까지 실제 사례로 짚는다.
이번 개정판에서 새로이 힘주어 말하는 것은 ‘물려주기 전에 나 자신부터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다. 기대수명이 늘면서 자식들에게 너무 일찍 재산을 넘긴 뒤 제대로 부양받지 못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래서 저자들은 치매와 노후를 대비한 유언대용신탁과 임의후견을 함께 설계하는 방법을 새 항목으로 추가했다. 자산을 물려주는 일과 품위 있는 노년을 지키는 일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설계라는 것이다.

미디어에서 자주 언급되는 ‘효도계약서’에 대한 설명도 수록했다. 이 책은 효도계약서가 법적으로는 부담부증여계약이라는 점을 짚은 뒤, 실제로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필수 요건과 계약서 예시로 정리했다.

“상속·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고 대비해야 하는가?”
: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따라가야 할 세금의 지도

이 책의 2부는 세금의 영역이다. 상속세를 누가 언제 어디에 내야 하는지에서 시작해, 과세가액에서 과세표준을 거쳐 산출세액과 최종 납부세액에 이르는 계산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를 단계별로 따라간다. 눈여겨볼 것은 세금을 넘어 분쟁까지 내다보는 조언이다. 배우자공제는 많이 받을수록 유리해 보이지만, 나중에 배우자가 사망할 때 자녀들이 다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고 배우자 상속분이 유류분을 넘어서면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분쟁과 세금을 동시에 아는 저자들만 할 수 있는 지적이다. 증여세 파트도 마찬가지다.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하는 편이 나을 수 있는 이유, 시가보다 싸게 파는 저가양도 활용법, 증여받은 부동산을 성급하게 팔면 세금 폭탄을 맞는 이월과세의 함정, 자녀의 창업을 도울 때 적용되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2024년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까지 실전에서 쓰이는 방법들이 사례와 함께 이어진다.

이번 개정판이 특히 공들인 부분은 ‘2026년 세제개편안’이다.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발표한 이 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사실상 새로 짜는 수준으로, 방향은 ‘한도는 올리되 문턱은 높인다.’로 요약된다. 개편안대로 연말에 법령이 개정되면 2027년 7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상속부터 적용되니, 준비 기간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셈이다. 다만 이는 정부가 제출한 ‘안’일 뿐 12월 국회를 통과한 내용이 최종 확정안이다. 이 책은 그 점을 본문에서 거듭 명시하면서, 확정 전 단계에서 무엇을 미리 점검해야 하는지를 항목별 비교표로 정리해 보여준다.

이 책이 강조하는 지점은 한마디로 “앞서서 대비하면 돈이 나고, 닥쳐서 해결하면 싸움 난다.”라는 것이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에 상속은 더 이상 부유층만의 고민이 아니다. 그런데 상속은 법만 알아서도, 세금만 알아서도 풀리지 않는다. 분쟁·소송 전문 변호사와 조세 전문 변호사가 한 권을 함께 쓴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명한 상속과 증여는 미리 준비한 사람에게만 가능하다. 인터넷에 흩어진 조각 정보를 헤매는 대신, 바뀐 법과 곧 바뀔 세제를 한 번에 정리한 이 책으로 기초를 세우고 자신의 상황에 대입해보는 것. 지금 이 시점에 이 개정판이 필요한 이유다.

추천평

상속과 증여는 우리 삶의 후반부에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안겨주는 숙제다. 단순히 기술적인 방법과 절차가 아니라, ‘평생 일궈온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기업의 발전적 영속성을 모색할까’라는 삶의 문제다. 자산관리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상속과 증여에 관련된 거의 모든 상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이 책은 모든 생활인의 교양서이자, 나아가 전문가들에게도 총체적으로 지식을 정리하는 데 긴요한 필독서가 되리라 믿는다. - 김덕중 (전 국세청장)
우리나라는 인구의 20% 이상이 65세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이미 접어들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재산이 개인의 자산 형성에 기여하는 정도도 커지고 있다. ‘상속’과 ‘증여’에 대한 사전 대비가 부모와 자식 세대 모두에게 절실한 시점이다. 법률 지식과 세무 지식을 두루 갖춘 두 명의 전문가가 쓴 이 책은 빈틈없는 상속과 증여를 통해 개인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집집마다 한 권씩 갖춰야 할 ‘경제 필독서’라 할 수 있다. - 김동은 (「매일경제」 산업부 부장)
우리는 자산 축적의 시대를 지나 자산 관리 및 운용의 시대에 살고 있다. 생전에는 물론 사후에도 스마트한 재산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가 상속법, 신탁법 그리고 세법의 기초지식을 갖춰야 하는 이유다. 이 책은 이들 분야를 사례와 함께 쉽고 직관적이며 간결하게 소개하고 있다. 두 저자의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가 빛난다. 그야말로 실용성과 접근성을 모두 품은 책이다. 재산을 효율적으로 지키고 관리하며 보존하고 싶은 모든 사람에게 적극 추천한다. - 오영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신탁법』 저자)
인생에서 제일 어렵고 복잡한 숙제인 상속과 증여를 한 권으로 쉽게 설명했다. 복잡한 상속·증여에 대해 법률적인 측면과 세무적인 측면을 모두 아우르면서 유언대용신탁까지 다룬 독보적인 책이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상속과 증여를 미리 현명하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 오영표 (신영증권(주) 헤리티지솔루션본부장·전무)
서울 요지에 있는 아파트 한 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부담하는 시대다. 이제 상속과 증여는 일부 부유층의 고민거리가 아니라 상당수 국민들의 일상 문제가 되었다. 이런 시대에 꼭 필요한 책이 출간됐다. 두 저자가 법무법인 화우에서 상속·증여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상속·증여 관련 분쟁과 세금 문제에 관하여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썼다. 이 책에는 저자들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화우에 소속된 최정예 전문인력들의 지식과 다양한 실무 경험도 함께 녹아 있다. 이 책만 읽어도 이제는 가까운 일상이 된 상속·증여 문제에 대해 혜안을 얻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 이명수 (법무법인(유) 화우 대표 변호사)
후손들에게 갈등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말끔한 자산의 승계와 정리는 품위 있는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다. 이 책은 상속과 증여 그리고 이에 따르는 세금 문제에 관심을 가진 이들을 위해, 각 분야의 최고 전문 법률가들이 쓴 입문서다. 유언대용신탁까지 소개하고 있어 자산승계 수단을 종합적으로 잘 정리했다. 무엇보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 독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초고령사회에서 노후를 고민하는 많은 이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 이인복 (전 대법관)
서울에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가 나온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더 이상 소수의 부유층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두려워하기보다는 어떻게 미리 준비하면 좋을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떨까. 다양한 사례를 쉽게 풀어 설명한 『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는 고객의 자산관리를 전담하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에게는 필독서가, 기본 지식을 갖추고자 하는 개인 독자들에게는 훌륭한 안내서가 될 것이다. 미리 준비할수록 절세 폭도 커질뿐더러 남은 자녀 간의 분쟁도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이 책을 통해 현명하게 부의 이전에 대비하길 바란다. - 최인희 (한화생명 상속연구소장)
이 책은 저자들이 다년간 대형 로펌에서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하며 축적한 노하우와 정확한 법지식을 바탕으로 재산을 지혜롭게 물려주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제시된 풍부한 사례와 쉬운 설명은 사후에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놓고 싸우는 일을 막거나 과중한 상속세로 겪게 될 부담을 덜어주고 싶은 부모들부터, 부모님의 느닷없는 죽음으로 상속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한 자식들까지 누구라도 자신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길잡이를 제공한다. -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가족법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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