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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권 차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정상조〉1 제2조(정의) 제1호(저작물)〈정상조〉24 제2조(정의) 제2호(저작자)〈박성호〉47 제2조(정의) 제3호(공연)〈이미선〉57 제2조(정의) 제4호(실연자)〈최정환〉66 제2조(정의) 제5호(음반)〈권오석〉68 제2조(정의) 제6호(음반제작자)〈권오석〉71 제2조(정의) 제7호(공중송신)〈이대희〉76 제2조(정의) 제8호(방송)〈이대희〉85 제2조(정의) 제8호의2(암호화된 방송신호)〈이대희〉88 제2조(정의) 제9호(방송사업자)〈손금주〉93 제2조(정의) 제10호(전송)〈이대희〉105 제2조(정의) 제11호(디지털음성송신)〈이대희〉124 제2조(정의) 제12호(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이대희〉128 제2조(정의) 제13호(영상저작물)〈홍승기〉129 제2조(정의) 제14호(영상제작자)〈홍승기〉140 제2조(정의) 제15호(응용미술저작물)〈박성호〉143 제2조(정의) 제16호(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정상조〉160 제2조(정의) 제17호(편집물)〈이 헌〉169 제2조(정의) 제18호(편집저작물)〈이 헌〉173 제2조(정의) 제19호(데이터베이스)〈염호준〉203 제2조(정의) 제20호(데이터베이스제작자)〈염호준〉207 제2조(정의) 제21호(공동저작물)〈김창권〉217 제2조(정의) 제22호(복제)〈정현순〉230 제2조(정의) 제23호(배포)〈김영기〉241 제2조(정의) 제24호(발행)〈조정욱〉248 제2조(정의) 제25호(공표)〈박태일〉253 제2조(정의) 제26호(저작권신탁관리업)〈이상정〉256 제2조(정의) 제27호(저작권대리중개업)〈이상정〉272 제2조(정의) 제28호(기술적 보호조치)〈임원선〉275 제2조(정의) 제29호(권리관리정보)〈임원선〉283 제2조(정의) 제30호(온라인서비스제공자)〈최승재〉286 제2조(정의) 제31호(업무상저작물)〈박성호〉307 제2조(정의) 제32호(공중)〈이규호〉309 제2조(정의) 제33호(인증)〈이상현〉315 제2조(정의) 제34호(프로그램코드역분석)〈이규호〉316 제2조(정의) 제35호(라벨)〈이규호〉318 제2조(정의) 제36호(영화상영관등)〈이규호〉320 제2조(정의) 제37호(불법복제물)〈이한상〉322 제2조의2(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의 수립 등)〈이규호〉329 제3조(외국인의 저작물)〈이기리〉333 제2장 저 작 권 제1절 저 작 물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1항 제1호(어문저작물)〈문선영〉351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1항 제2호(음악저작물)〈권오석〉355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1항 제3호(연극저작물)〈정현순〉366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1항 제4호(미술저작물)〈박성호〉373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1항 제5호(건축저작물)〈이 헌〉396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1항 제6호(사진저작물)〈정현순〉407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1항 제7호(영상저작물)〈문선영〉418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1항 제8호(지도 등 도형저작물)〈김영기〉420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1항 제9호(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김창권〉428 제5조(2차적저작물)〈이춘수〉429 제6조(편집저작물)〈이 헌〉443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대희〉449 제2절 저 작 자 제8조(저작자 등의 추정)〈박성호〉460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박성호〉464 제10조(저작권)〈박성호〉507 제3절 저작인격권 〈전론〉〈박태일〉512 제11조(공표권)〈박태일〉521 제12조(성명표시권)〈박태일〉528 제13조(동일성유지권)〈박태일〉535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박태일〉557 제15조(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박태일〉563 제4절 저작재산권 제1관 저작재산권의 종류 제16조(복제권)〈정현순〉568 제17조(공연권)〈이미선〉575 제18조(공중송신권)〈이대희〉587 제19조(전시권)〈이대희〉588 제20조(배포권)〈김영기〉593 제21조(대여권)〈김영기〉623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이춘수〉644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전론〉〈문선영〉646 제23조(재판 등에서의 복제)〈문선영〉651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문선영〉659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문선영〉663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이기리〉676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구성진〉712 제27조(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구성진〉718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정현순〉721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구성진〉760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정현순〉775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임원선〉799 제32조(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김병일〉816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김병일〉822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김병일〉829 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김병일〉834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김병일〉838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손천우〉853 제35조의3(부수적 복제 등)〈손천우〉875 제35조의4(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손천우〉883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기리〉890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김병일〉940 제37조(출처의 명시)〈이춘수〉944 제37조의2(적용 제외)〈이춘수〉946 제38조(저작인격권과의 관계)〈이춘수〉947 제3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박성호〉948 제40조(무명 또는 이명저작물의 보호기간)〈박성호〉955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박성호〉957 제42조(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박성호〉961 제43조(계속적 간행물 등의 공표시기)〈박성호〉963 제44조(보호기간의 기산)〈박성호〉967 제4관 저작재산권의 양도.행사.소멸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박범석〉968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박범석〉987 〈보론〉 추가보상청구권〈이영욱〉1021 제47조(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등)〈김창권〉1038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김창권〉1041 제49조(저작재산권의 소멸)〈김창권〉1052 제5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전론〉〈하상익〉1055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하상익〉1065 제51조(공표된 저작물의 방송)〈하상익〉1075 제52조(상업용 음반의 제작)〈하상익〉1078 제6절 등록 및 인증 〈전론〉〈이상현〉1080 제53조(저작권의 등록)〈이상현〉1082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이상현〉1091 제55조(등록의 절차 등)〈이상현〉1097 제55조의2(착오.누락의 통지 및 직권 경정)〈이상현〉1107 제55조의3(변경등록등의 신청 등)〈이상현〉1112 제55조의4(직권 말소등록)〈이상현〉1117 제55조의5(비밀유지의무)〈이상현〉1120 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이상현〉1122 제7절 배타적발행권 제57조(배타적발행권의 설정)〈강영수〉1124 제58조(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강영수〉1134 제58조의2(저작물의 수정증감)〈강영수〉1140 제59조(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등)〈강영수〉1143 제60조(배타적발행권의 소멸통지)〈강영수〉1147 제61조(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복제물의 배포)〈강영수〉1151 제62조(배타적발행권의 양도.제한 등)〈강영수〉1152 제7절의2 출판에 관한 특례 제63조(출판권의 설정)〈강영수〉1156 제63조의2(준용)〈강영수〉1168 사항색인1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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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저작권법 주해』 초판이 세상에 나온 이후, 이 책은 학계와 실무계에서 지침이 되는 주요 참고문헌으로 널리 활용되고 자주 인용되어 왔습니다. 2007년에 초판이 간행된 이후 지난 19년 동안 저작권법은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었고, 학계와 법정에서는 흥미롭고 다양한 쟁점을 담은 새로운 학설과 판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 발전 속에서 저작권법은 커다란 패러다임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이러한 기술적 변화와 법령의 개정 및 최신의 판례와 학설을 모두 반영하여, 현행 저작권법을 가장 정확하고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주해서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주해』 개정판의 출판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탄생했습니다. 원고 집필에서부터 출판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가장 큰 고비는 원고가 모두 완성된 직후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던 시점이었습니다. 2020년 8월까지 이미 개정판 원고의 상당 부분은 집필이 완료된 상태였지만, 곧 이어 법조문 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집필 내용을 개정법 조문에 맞추어 재조정하고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더욱 난감했던 점은 그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법 개정을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기존 조문을 기준으로 신속히 출판할 것인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주해서의 장점은 법조문을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상세한 해석을 제공하는 데 있는데, 만약 전문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기존 조문을 기준으로 한 주해서는 그 장점을 온전히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정상조 교수와 설범식 원장은 편집대표로서 집필자들의 동의를 얻어 법개정을 기다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부개정안은 결국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그 사이 종전 조문을 유지한 채 거의 매년 여러 차례의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교수 9명, 법관 11명, 변호사 18명 등 총 38명의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조문별로 논점을 정리하고 분석하여 집필하였습니다. 집필자 여러분께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기꺼이 참여해 주셨고, 때로는 주말과 휴식을 반납하면서 헌신적으로 원고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또한 집필자 선정에서부터 원고 편집, 교정, 출판 실무까지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박태일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광남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염호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넷과 디지털기술 그리고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 이용 활성화 사이의 긴장관계가 심화되고, 저작권자.이용자.음반업자.출판사.인터넷서비스제공자 등 다양한 당사자 간의 이익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에서, 이를 만족스럽게 해결할 합리적인 해석론을 제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국내외 판례와 학설을 균형 있게 분석하고 새로운 시각과 방법론을 모색하여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해석론을 제시한 것이 바로 이 개정판입니다. 이번 개정판은 최근까지의 법 개정과 판례.학설을 완벽하게 반영한 주해서로서, 학계.실무계.재조.재야 전문가들이 함께 만들어낸 걸작이라 자부합니다. 2007년 『저작권법 주해』의 성공적인 출판 이후, 2010년 『특허법 주해』, 2015년 『디자인보호법 주해』, 2018년 『상표법 주해』, 2020년 『부정경쟁방지법 주해』가 출판되었고, 이를 통해 지식재산법 주해서 시리즈가 명실상부하게 완성된 바 있습니다. 이어 2024년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개정판, 그리고 2026년 『저작권법 주해』 개정판의 출판으로 그 완성도를 더욱 높이게 되었습니다. 거의 지난 6년간에 걸쳐서 개정판 집필에 함께 고생해주신 모든 집필자 여러분 그리고 편집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특허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및 그 개정판의 출판을 도맡아 맡아주신 박영사에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26년 8월 편집대표 정 상 조(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설 범 식(광주고등법원 법원장) 초판 머리말 “저작권법 주해”의 출판은, 비유컨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탄생한 옥동자와 같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자체가 1986년 이래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커다란 변화를 해 왔고, 필자도 개인적으로 著作權 保護의 강화 및 著作物 利用의 활성화 그리고 消費者의 보호 사이에서 상당한 인식의 변화를 경험한 바 있다. 이 책의 출판은 28명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저작권법을 해설한 것이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연들을 가지고 탄생하게 되었다. 출판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고비는 주해서 원고 초안이 모두 작성된 이후에 저작권법 改正案이 국회에 제출된 때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저작권법이 개정되면 주해서 원고를 상당 부분 수정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데, 더욱 곤혹스러웠던 점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되었다는 점이다. 하세월 속절없이 법개정을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법개정을 기다리지 말고 신속하게 주해서를 출판할 것인가? 주해서의 장점은 법조문을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상세한 설명과 분석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인데, 저작권법이 전문개정의 형식으로 바뀌게 되면 개정 저작권법의 조문을 반영하지 아니한 주해서는 주해서로서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편집책임자로서 집필자들의 동의를 구해 법개정을 기다리기로 했고, 법개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집필자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법개정에 따른 원고 수정을 부탁드렸다. 저작권법 주해의 완성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연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집필자들에 의한 忍苦의 노력과 정성으로 태어난 “저작권법 주해”는 우리 저작권법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옥동자의 탄생과 같다고 자부하고 싶다. 사실 인터넷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저작권 보호의 강화와 저작물 이용의 활성화 사이에 심각한 긴장관계가 현실화되고, 저작권자의 이익과 소비자의 이익 그리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이익이 충돌하고 있어서, 그 긴장관계나 이익의 충돌을 모두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해석론을 제시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이론적.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고의 실력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다양한 국내외 이론과 상당수의 국내외 판례를 분석하고 균형 잡힌 시각의 해석론을 모색해서 객관적으로 표현해 낸 것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저작권법 주해”인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법 주해”는 우리 저작권법하에서의 분쟁의 해결이나 주요 쟁점의 연구에 있어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상세한 해석론을 제시해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또한, 해방 이후 지난 60여 년의 법학이 일본의 해석론을 모방하는 데 주력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작권법 주해”는 상당히 축적된 국내 판례와 저명한 미국 판례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새로운 시각과 방법론으로 분석해서 보다 설득력이 높은 해석론을 모색한 것으로 자평할 수 있고, 일본의 어떠한 주해서보다도 더 상세하고 수준 높은 주해서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지난 2년간 집필에 많은 고생을 함께 해 주신 집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집필자 여러분께 연락드리고 원고를 모으는 일을 도맡아 해 준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이명희, 송혜승 씨에게도 감사드린다. 이 책의 편집과 출판에 열의를 보여준 나경선 과장과 조성호 차장께도 감사드린다. 2007년 겨울 丁 相 朝 서울대 법대 교수 서울대 技術과法센터장 저작권법 주해(제2판) 편저자 -- 편집대표: 정 상 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설 범 식 (광주고등법원 법원장) 편집: 박 태 일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 광 남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염 호 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저작권법 주해(제2판) 집필자 강 영 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구 본 진 (법무법인 더킴로펌 변호사) 구 성 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권 오 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 광 남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김 병 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영 기 (특허법원 고법판사) 김 창 권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문 선 영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 범 석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박 성 수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 성 호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박 태 일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설 범 식 (광주고등법원 법원장) 손 금 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손 천 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염 호 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윤 주 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 규 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규 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 기 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 대 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미 선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 상 정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 상 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 영 욱 (법무법인 이인 변호사) 이 은 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 춘 수 (법무법인 LX 변호사) 이 한 상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장) 이 헌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임 원 선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정 상 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정 현 순 (서울서부지방법원 상임조정위원) 조 정 욱 (법무법인 강호 대표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최 승 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최 정 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하 상 익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홍 승 기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장) (이상, 가나다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