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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Ⅱ권 차례
제3장 저작인접권 제1절 통 칙 제64조(보호받는 실연.음반.방송)〈이은우〉1 제64조의2(실연자 등의 추정)〈이은우〉13 제65조(저작권과의 관계)〈이은우〉16 제2절 실연자의 권리 〈전론〉〈최정환〉23 제66조(성명표시권)〈최정환〉24 제67조(동일성유지권)〈최정환〉27 제68조(실연자의 인격권의 일신전속성)〈최정환〉29 제69조(복제권)〈최정환〉32 제70조(배포권)〈최정환〉35 제71조(대여권)〈최정환〉36 제72조(공연권)〈최정환〉37 제73조(방송권)〈최정환〉38 제74조(전송권)〈최정환〉41 제7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최정환〉43 제76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최정환〉48 제76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최정환〉50 제77조(공동실연자)〈최정환〉51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78조(복제권)〈권오석〉54 제79조(배포권)〈권오석〉72 제80조(대여권)〈권오석〉75 제81조(전송권)〈권오석〉78 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권오석〉85 제83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권오석〉87 제83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권오석〉88 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전론〉〈손금주〉93 제84조(복제권)〈손금주〉102 제85조(동시중계방송권)〈손금주〉104 제85조의2(공연권)〈손금주〉107 제5절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제86조(보호기간)〈손천우〉109 제6절 저작인접권의 제한.양도.행사 등 제87조(저작인접권의 제한)〈손천우〉126 제88조(저작인접권의 양도.행사 등)〈손천우〉132 제89조(실연.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손천우〉138 제90조(저작인접권의 등록)〈손천우〉140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전론〉〈염호준〉142 제91조(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염호준〉149 제92조(적용 제외)〈염호준〉151 제93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염호준〉154 제94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염호준〉163 제95조(보호기간)〈염호준〉165 제96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행사 등)〈염호준〉168 제97조(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염호준〉169 제98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염호준〉170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제99조(저작물의 영상화)〈홍승기〉171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홍승기〉182 제101조(영상제작자의 권리)〈홍승기〉200 제5장의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제101조의2(보호대상)〈윤주탁〉203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윤주탁〉214 제101조의4(프로그램코드역분석)〈윤주탁〉228 제101조의5(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윤주탁〉240 제101조의7(프로그램의 임치)〈윤주탁〉243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최승재〉245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최승재〉297 제103조의2(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최승재〉314 제103조의3(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최승재〉316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최승재〉319 제6장의2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이규홍〉331 제104조의3(권리관리정보의 제거.변경 등의 금지)〈이규홍〉423 제104조의4(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무력화 등의 금지)〈이규홍〉431 제104조의5(라벨 위조 등의 금지)〈이규홍〉435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이규홍〉437 제104조의7(방송전 신호의 송신 금지)〈이규홍〉440 제104조의8(침해의 정지.예방 청구 등)〈이규홍〉441 〈보론〉 기술조치의 보호 및 권리관리정보의 보호〈임원선〉443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전론〉〈이상정〉457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김광남〉467 제105조의2(허가 유효기간 및 재허가)〈김광남〉485 제105조의3(저작권신탁관리업자 총회)〈김광남〉487 제105조의4(저작권신탁관리업자 회원의 권리)〈김광남〉489 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김광남〉491 제106조의2(이용허락의 거부금지)〈김광남〉497 제106조의3(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회원에 대한 의무)〈김광남〉500 제106조의4(이해충돌 방지.관리 및 신고)〈김광남〉502 제107조(서류열람의 청구)〈김광남〉504 제108조(감독)〈김광남〉506 제108조의2(징계의 요구)〈김광남〉510 제108조의3(수수료의 요율 인하 요구)〈김광남〉513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김광남〉515 제110조(청문)〈김광남〉520 제111조(과징금 처분)〈김광남〉525 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전론〉〈설범식〉527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설범식〉530 제112조의2(위원회의 구성)〈설범식〉532 제113조(업무)〈설범식〉536 제113조의2(알선)〈설범식〉547 제114조(조정부)〈설범식〉552 제114조의2(조정의 신청 등)〈설범식〉553 제115조(비공개)〈설범식〉556 제116조(진술의 원용 제한)〈설범식〉557 제117조(조정의 성립)〈설범식〉558 제118조(조정비용 등)〈설범식〉564 제118조의2(「민사조정법」의 준용)〈설범식〉566 제119조(감정)〈설범식〉567 제120조(저작권정보센터)〈설범식〉571 제122조(운영경비 등)〈설범식〉572 제8장의2 한국저작권보호원 제122조의2(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설립)〈정현순〉574 제122조의3(보호원의 정관)〈정현순〉575 제122조의4(보호원의 임원)〈정현순〉576 제122조의5(업무)〈정현순〉577 제122조의6(심의위원회의 구성)〈정현순〉579 제122조의7(사무소.지사의 설치 등)〈정현순〉582 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이한상〉583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이한상〉704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박성수〉734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박성수〉809 제126조(손해액의 인정)〈박성수〉857 제127조(명예회복 등의 청구)〈박성수〉866 제128조(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박성수〉882 제129조(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박성수〉894 제129조의2(정보의 제공)〈이 헌〉902 제129조의3(비밀유지명령)〈이 헌〉908 제129조의4(비밀유지명령의 취소)〈이 헌〉916 제129조의5(소송기록 열람 등 신청의 통지 등)〈이 헌〉919 제10장 보 칙 제1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이 헌〉922 제130조의2(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의 협조)〈이 헌〉926 제13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이 헌〉928 제132조(수수료)〈조정욱〉933 제133조(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등)〈조정욱〉935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조정욱〉943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조정욱〉952 제133조의4(긴급차단)〈조정욱〉959 제134조(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조정욱〉964 제135조(저작재산권 등의 기증)〈조정욱〉965 제11장 벌 칙 제136조(벌칙)〈구본진〉968 제137조(벌칙)〈김영기〉999 제138조(벌칙)〈구본진〉1026 제139조(몰수)〈김영기〉1030 제140조(고소)〈구본진〉1034 제141조(양벌규정)〈이기리〉1036 제142조(과태료)〈김영기〉1044 사항색인1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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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저작권법 주해』 초판이 세상에 나온 이후, 이 책은 학계와 실무계에서 지침이 되는 주요 참고문헌으로 널리 활용되고 자주 인용되어 왔습니다. 2007년에 초판이 간행된 이후 지난 19년 동안 저작권법은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었고, 학계와 법정에서는 흥미롭고 다양한 쟁점을 담은 새로운 학설과 판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 발전 속에서 저작권법은 커다란 패러다임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이러한 기술적 변화와 법령의 개정 및 최신의 판례와 학설을 모두 반영하여, 현행 저작권법을 가장 정확하고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주해서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주해』 개정판의 출판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탄생했습니다. 원고 집필에서부터 출판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가장 큰 고비는 원고가 모두 완성된 직후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던 시점이었습니다. 2020년 8월까지 이미 개정판 원고의 상당 부분은 집필이 완료된 상태였지만, 곧 이어 법조문 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집필 내용을 개정법 조문에 맞추어 재조정하고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더욱 난감했던 점은 그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법 개정을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기존 조문을 기준으로 신속히 출판할 것인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주해서의 장점은 법조문을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상세한 해석을 제공하는 데 있는데, 만약 전문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기존 조문을 기준으로 한 주해서는 그 장점을 온전히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정상조 교수와 설범식 원장은 편집대표로서 집필자들의 동의를 얻어 법개정을 기다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부개정안은 결국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그 사이 종전 조문을 유지한 채 거의 매년 여러 차례의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교수 9명, 법관 11명, 변호사 18명 등 총 38명의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조문별로 논점을 정리하고 분석하여 집필하였습니다. 집필자 여러분께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기꺼이 참여해 주셨고, 때로는 주말과 휴식을 반납하면서 헌신적으로 원고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또한 집필자 선정에서부터 원고 편집, 교정, 출판 실무까지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박태일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광남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염호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넷과 디지털기술 그리고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 이용 활성화 사이의 긴장관계가 심화되고, 저작권자.이용자.음반업자.출판사.인터넷서비스제공자 등 다양한 당사자 간의 이익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에서, 이를 만족스럽게 해결할 합리적인 해석론을 제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국내외 판례와 학설을 균형 있게 분석하고 새로운 시각과 방법론을 모색하여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해석론을 제시한 것이 바로 이 개정판입니다. 이번 개정판은 최근까지의 법 개정과 판례.학설을 완벽하게 반영한 주해서로서, 학계.실무계.재조.재야 전문가들이 함께 만들어낸 걸작이라 자부합니다. 2007년 『저작권법 주해』의 성공적인 출판 이후, 2010년 『특허법 주해』, 2015년 『디자인보호법 주해』, 2018년 『상표법 주해』, 2020년 『부정경쟁방지법 주해』가 출판되었고, 이를 통해 지식재산법 주해서 시리즈가 명실상부하게 완성된 바 있습니다. 이어 2024년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개정판, 그리고 2026년 『저작권법 주해』 개정판의 출판으로 그 완성도를 더욱 높이게 되었습니다. 거의 지난 6년간에 걸쳐서 개정판 집필에 함께 고생해주신 모든 집필자 여러분 그리고 편집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특허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및 그 개정판의 출판을 도맡아 맡아주신 박영사에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26년 8월 편집대표 정 상 조(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설 범 식(광주고등법원 법원장) 초판 머리말 “저작권법 주해”의 출판은, 비유컨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탄생한 옥동자와 같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자체가 1986년 이래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커다란 변화를 해 왔고, 필자도 개인적으로 著作權 保護의 강화 및 著作物 利用의 활성화 그리고 消費者의 보호 사이에서 상당한 인식의 변화를 경험한 바 있다. 이 책의 출판은 28명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저작권법을 해설한 것이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연들을 가지고 탄생하게 되었다. 출판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고비는 주해서 원고 초안이 모두 작성된 이후에 저작권법 改正案이 국회에 제출된 때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저작권법이 개정되면 주해서 원고를 상당 부분 수정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데, 더욱 곤혹스러웠던 점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되었다는 점이다. 하세월 속절없이 법개정을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법개정을 기다리지 말고 신속하게 주해서를 출판할 것인가? 주해서의 장점은 법조문을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상세한 설명과 분석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인데, 저작권법이 전문개정의 형식으로 바뀌게 되면 개정 저작권법의 조문을 반영하지 아니한 주해서는 주해서로서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편집책임자로서 집필자들의 동의를 구해 법개정을 기다리기로 했고, 법개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집필자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법개정에 따른 원고 수정을 부탁드렸다. 저작권법 주해의 완성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연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집필자들에 의한 忍苦의 노력과 정성으로 태어난 “저작권법 주해”는 우리 저작권법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옥동자의 탄생과 같다고 자부하고 싶다. 사실 인터넷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저작권 보호의 강화와 저작물 이용의 활성화 사이에 심각한 긴장관계가 현실화되고, 저작권자의 이익과 소비자의 이익 그리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이익이 충돌하고 있어서, 그 긴장관계나 이익의 충돌을 모두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해석론을 제시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이론적.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고의 실력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다양한 국내외 이론과 상당수의 국내외 판례를 분석하고 균형 잡힌 시각의 해석론을 모색해서 객관적으로 표현해 낸 것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저작권법 주해”인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법 주해”는 우리 저작권법하에서의 분쟁의 해결이나 주요 쟁점의 연구에 있어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상세한 해석론을 제시해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또한, 해방 이후 지난 60여 년의 법학이 일본의 해석론을 모방하는 데 주력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작권법 주해”는 상당히 축적된 국내 판례와 저명한 미국 판례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새로운 시각과 방법론으로 분석해서 보다 설득력이 높은 해석론을 모색한 것으로 자평할 수 있고, 일본의 어떠한 주해서보다도 더 상세하고 수준 높은 주해서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지난 2년간 집필에 많은 고생을 함께 해 주신 집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집필자 여러분께 연락드리고 원고를 모으는 일을 도맡아 해 준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이명희, 송혜승 씨에게도 감사드린다. 이 책의 편집과 출판에 열의를 보여준 나경선 과장과 조성호 차장께도 감사드린다. 2007년 겨울 丁 相 朝 서울대 법대 교수 서울대 技術과法센터장 저작권법 주해(제2판) 편저자 -- 편집대표: 정 상 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설 범 식 (광주고등법원 법원장) 편집: 박 태 일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 광 남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염 호 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저작권법 주해(제2판) 집필자 강 영 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구 본 진 (법무법인 더킴로펌 변호사) 구 성 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권 오 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 광 남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김 병 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영 기 (특허법원 고법판사) 김 창 권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문 선 영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 범 석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박 성 수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 성 호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박 태 일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설 범 식 (광주고등법원 법원장) 손 금 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손 천 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염 호 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윤 주 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 규 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규 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 기 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 대 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미 선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 상 정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 상 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 영 욱 (법무법인 이인 변호사) 이 은 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 춘 수 (법무법인 LX 변호사) 이 한 상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장) 이 헌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임 원 선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정 상 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정 현 순 (서울서부지방법원 상임조정위원) 조 정 욱 (법무법인 강호 대표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최 승 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최 정 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하 상 익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홍 승 기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장) (이상, 가나다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