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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제1장 형법의 의의와 원리[1] 형법의 기본개념 31. 형법의 의미/3 2. 범죄의 의미/3 3. 형벌의 개념/5[2] 형벌의 정당성(형벌이론) 61. 절대적 형벌이론/6 2. 상대적 형벌이론/93. 절충적.합일적 형벌이론/12 4. 평가/13[3] 형법이론 131. 형법의 본질.성격/13 2. 형법의 지위/173. 형법의 두 가지 과제/18[4] 죄형법정주의 201. 죄형법정주의의 개념/20 2. 이론적 근거에 대한 여러 견해/213.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적 의미/224. 파생원칙 Ⅰ: 소급효금지(소급입법금지)/235. 파생원칙 Ⅱ: 명확성원칙/27 6. 파생원칙 Ⅲ: 유추금지/287. 파생원칙 Ⅳ: 관습법금지(위임입법의 허용범위)/308. 적정성원칙에 대해서/31[5] 형법의 적용범위 321. 시간적 적용범위 /32 2. 한시법의 효력/343. 장소적.인적 적용범위 /35 4.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36 제2장 범죄체계론과 범죄유형[6] 형법도그마틱의 의의와 역할 381. 형법도그마틱의 개념/38 2. 범죄체계개관/383. 범죄체계의 필요성/40 4. 행위론/415. 범죄체계론/42 6. 형법도그마틱의 한계/45[7] 형법상 불법행위의 특징과 유형 461.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46 2. 형식적 범죄의 유형/48제3장 구성요건해당성[8] 구성요건해당성 일반론 511. 구성요건의 의의/51 2. 구성요건의 유형/523. 구성요건해당성의 판단방법/53 4.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54[9] 객관적 구성요건 Ⅰ: 행위주체 551. 원칙/56 2. 법인의 범죄행위능력/56[10] 객관적 구성요건 Ⅱ: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91. 인과관계의 의의/59 2. 인과관계의 종류/603.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61 4. 객관적 귀속이론/63[11] 주관적 구성요건 Ⅰ: 고의 651. 고의의 의의/65 2. 고의의 체계적 지위/673. 고의의 종류/68 4. 고의의 증명/69[12] 주관적 구성요건 Ⅱ: 과실 701. 과실의 의의/70 2. 고의와 과실의 구별/723. 과실의 종류/73 4. 과실의 제한원리/74[13] 주관적 구성요건 Ⅲ: 결과적 가중범(고의와 과실의 결합) 751.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75 2.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763.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78[14] 주관적 구성요건 Ⅳ: 사실의 착오 801. 사실의 착오의 의의/80 2. 사실의 착오의 유형/813. 제15조 1항/81 4. 고의대상의 구체화 정도에 관한 학설/825. 착오사례의 구별과 법실무/86 6. 복수의 대상에 결과가 발생한 사례/87[15] 주관적 구성요건 Ⅴ: 인과과정의 착오 881. 의의와 학설/88 2. 사실의 착오로서 인과과정의 착오/903. 인과과정착오의 평가기준/91 4. 이른바 ‘개괄적 과실’/925. 결과발생이 고의에 앞선 사례/93[16] 부작위범 941. 부작위범의 의의/94 2.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수요건/963. 작위범과 공통요건/98 제4장 위법성[17] 위법성 일반론 1001. 위법성의 의의/100 2. 위법성조각사유의 의의와 본질/1003. 위법성조각사유의 경합/102 4. 주관적 정당화요소/103[18] 정당행위 1061. 의의/106 2. 법령에 의한 행위/1073. 업무로 인한 행위/108 4.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109[19] 정당방위 1101. 정당방위의 의의/110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1103. 현재의 부당한 침해/111 4. 방위행위/113 5. 상당성/113 6.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115 7. 정당방위의 효과/115[20] 긴급피난 1161. 긴급피난의 의의/116 2. 위난/1163. 피난의사/118 4. 상당성/1185. 긴급피난의 효과/119[21] 의무의 충돌 1201. 의무충돌의 의의와 요건/120 2. 의무충돌의 효과/120[22] 자구행위 1211. 자구행위의 의의/121 2. 자구행위의 요건과 효과/121[23] 피해자의 승낙 1221. 피해자승낙의 의의/122 2. 양해와 구별/1233. 피해자승낙의 요건/123 4. 추정적 승낙/125 제5장 책임[24] 책임이론 1271. 책임의 의의/127 2. 책임이론의 과거와 현재/1273. 책임감경과 책임조각/128[25] 책임능력 1291. 책임능력의 의의/129 2. 책임무능력자, 한정책임능력자/129[26]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1311. 의의/131 2. 책임귀속의 근거/1313. 제10조 3항의 해석/133[27] 위법성인식 1361. 위법성인식의 개념과 내용/136 2.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136[28] 법률의 착오 1381. 법률의 착오의 의의/138 2. 법률의 착오의 요건/1393. 법률의 착오의 효과/141[29]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1411. 의의/141 2. 학설대립/1423. 평가/145 4. 공범성립 가능성/1465. 무거운 결과로 이어진 사례/147[30] 기대가능성 1481. 기대가능성의 의의/148 2. 기대가능성의 평가기준/1493. 강요된 행위/150 4. 기타 책임조각.감경사유/151 제6장 미수론[31] 미수 일반론 1521. 범죄행위의 실현단계/152 2. 미수의 처벌근거/1533. 미수와 구성요건해당성/154 4. 실행의 착수시기/1555.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157[32] 장애미수 1581. 장애미수의 의의/158 2. 장애미수의 요건과 효과/158[33] 중지미수 1591. 중지미수의 의의와 근거/159 2. 중지미수에서 자의성 판단기준/1593. 착수미수와 실행미수/160 4. 중지미수와 공범/161[34] 불능미수 1621. 불능미수의 의의와 착오/162 2. 불능미수에서 위험성/1633. 불능미수에서 가능성/164[35] 예비.음모죄 1661. 예비.음모죄의 의의/166 2. 법적 성격/1673. 예비의 고의/167 4. 예비죄의 공범/1685. 예비의 중지/168 제7장 범죄참여형태론(공범론)[36] 범죄참여형태 일반론 1701. 개념과 의의/170 2.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1713. 범죄참여형태론의 제한된 의미/173 4. 공범의 종속성/1735. 공범이 기여하는 단계/174 6. 공범의 처벌근거/1757. 필요적 공범/176[37] 공동정범 1771. 공동정범의 의의/177 2. 공동정범의 요건과 효과/1783.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181 4. 공동정범의 착오/187[38] 합동범 1881. 합동범의 의의/188 2. 합동범의 공동정범/189[39] 간접정범 1921. 간접정범의 의의/192 2. 피이용자의 유형/1933.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197 4. 간접정범의 처벌/1985. 간접정범의 착오/198[40] 교사범 2001. 교사범의 의의/200 2. 교사범의 성립요건/2013. 교사의 착오/203 4. 합동범의 교사/2075.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208[41] 방조범 2091. 방조범의 의의/209 2. 방조범의 성립요건/2093. 방조범의 착오/212 4. 부작위범에서 공범성립/213[42] 동시범 2141. 동시범의 의의/214 2. 동시범의 요건/2143. 상해죄의 동시범특례/216[43] 공범과 신분 2161. 신분의 개념/216 2. 신분의 종류/2173. 제33조의 해석/218 4.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의미/2195. 제33조 단서의 목적론적 해석/220 6. 소극적 신분과 제33조/220 제8장 죄수론[44] 죄수 일반론 2221. 죄수론의 의의/222 2. 죄수결정기준/2223. 평가/223[45] 일죄 2241. 일죄의 개념 및 종류/224 2. 법조경합/2243. 포괄일죄/225[46] 수죄 2271. 의의/227 2. 상상적 경합/2283. 실체적 경합/231 4.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의 구별/234 제9장 형벌과 보안처분[47] 현행 형벌제도 2361. 사형/236 2. 자유형/2373. 재산형/238 4. 명예형/2405. 형의 경중/240[48] 양형론 2411. 양형의 의의/241 2. 양형이론/2413. 형의 가중, 감경, 면제/242 4. 누범의 양형/2435. 상습범의 양형/244[49]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형의 시효.소멸 2441. 선고유예/244 2. 집행유예/2453. 가석방/246 4. 형의 시효/2475. 형의 소멸/248[50] 보안처분 2481. 보안처분의 의의/248 2. 형벌과의 관계/2493. 보안처분의 일반요건/249 4. 자유박탈 보안처분: 치료감호/2495. 자유제한 보안처분: 보호관찰/250 6. 기타 자유제한 보안처분/250형법각론제1편 개인적 법익: 비재산죄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51] 살인죄 2561. 의의/256 2. 행위객체/2563. 죄수/258 4. 특수문제/258[52] 존속살해죄 2591. 의의/259 2. 행위객체/2603. 특수문제/261[54] 살인죄의 특수유형 2641. 촉탁.승낙살인죄/264 2. 자살교사.방조죄/2653.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266 4. 살인예비.음모죄/267[55] 상해죄 2681. 상해의 개념/268 2. 단순상해죄/2703. 중상해죄/271 4. 특수상해죄/2725. 상해치사죄/272 6. 상습상해죄/2737. 상해죄의 동시범특례/274[56] 폭행죄 2751. 단순폭행죄.존속폭행죄/275 2. 특수폭행죄/2773. 폭행치사상죄 등/280[57] 과실치사상죄 2801. 과실범의 의의/280 2. 업무상과실치사상죄/2813. 중과실치사상죄/283[58] 유기죄와 학대죄 2831. 유기죄/283 2. 학대죄/2853. 아동혹사죄/286 4. 유기.학대죄의 특수유형/286 제2장 자유에 대한 죄[59] 협박죄 2871. 의의/287 2. 행위/2883. 위법성조각/289 4. 미수범성립/2895. 공중협박죄/290[60] 강요죄 2901. 의의/290 2. 행위/2903. 강요죄의 특수유형/291[61] 체포감금죄 2931. 의의/293 2. 행위객체/2933. 행위/294 4. 체포감금죄의 특수유형/294[62]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951. 미성년자 약취.유인죄/295 2. 약취.유인죄의 특수유형/297[63] 강간죄 2981. 의의, 행위주체와 행위객체/298 2. 행위/2993. 실행의 착수와 기수/299 4. 죄수/299[64] 강제추행죄 등 3001. 강제추행죄/300 2. 준강간, 준강제추행죄/3023. 미성년자 대상 간음.추행죄/304 4. 특수한 범죄유형/306 제3장 명예 등에 관한 죄[65] 명예훼손죄 3081. 의의/308 2. 행위객체: 명예/3083. 행위/310 4. 공연성/312[66]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 3131. 정당행위/313 2.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314[67] 명예훼손의 특수유형과 모욕죄 3181. 사자의 명예훼손죄/318 2.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3183. 모욕죄/320 4. 소송조건 등/322[68] 신용훼손죄 3221. 의의/322 2. 행위/322[69] 업무방해죄 3231. 의의와 행위객체/323 2. 행위/3273. 위법성조각사유/329 4. 컴퓨터 등 이용 업무방해죄/330[70] 경매.입찰방해죄 3321. 의의와 행위객체/332 2. 행위/333 제4장 사생활 평온에 대한 죄[71] 주거침입죄 3351. 의의/335 2. 행위객체/3363. 행위/338 4. 실행의 착수와 기수시기/3405. 특수주거침입죄/341 6. 퇴거불응죄/3417. 주거.신체수색죄/342[72] 비밀침해죄 3421. 의의/342 2. 행위객체/3423. 행위/343[73] 업무상비밀누설죄 3441. 의의/344 2. 행위주체/3443. 행위객체/344 4. 행위/345 제2편 개인적 법익: 재산죄제1장 기초이론, 절도죄와 강도죄[74] 재산죄 일반론 3481. 재산의 의의/348 2. 재물의 의의/3503. 이득의 의의/351 4. 재물죄와 이득죄/3535. 형법상 점유/353 6. 불법영득의사.불법이득의사/356 7. 불가벌적 사후행위/359 8. 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360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362[75] 절도죄 3621. 의의/362 2. 행위객체/3633. 행위/364 4. 주관적 구성요건/3645. 실행의 착수와 기수시기/365 6. 죄수/366[76] 절도죄의 특수유형 3671. 야간주거침입절도죄/367 2. 특수절도죄 Ⅰ: 야간손괴침입절도/3683. 특수절도죄 Ⅱ: 흉기휴대절도/368 4. 특수절도죄 Ⅲ: 합동절도/3695. 상습절도/371 6.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372[77] 강도죄 3731. 의의/373 2. 행위객체/3733. 행위/374 4. 고의와 불법영득의사/3755. 죄수/376[78] 준강도죄 3761. 의의/376 2. 행위주체: 절도/3773. 행위/378 4.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3795. 주관적 구성요건/380 6. 범죄참여형태/381[79] 강도죄의 특수유형 3821. 특수강도죄 Ⅰ: 야간주거침입강도죄/3822. 특수강도죄 Ⅱ: 흉기휴대강도와 합동강도/3833. 인질강도죄/384 4. 강도살인.치사죄, 강도상해.치상죄/3845. 강도강간죄/387 6. 해상강도죄/3887. 강도예비.음모죄/388 제2장 사기죄와 공갈죄[80] 사기죄 3891. 의의/389 2. 행위객체/3893. 기망/392 4. 상대방의 착오/3965. 상대방의 처분행위/398 6. 행위결과/4017. 주관적 구성요건/404 8. 실행의 착수와 기수의 시기/4059. 죄수/406[81] 사기죄의 특수유형 4061.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406 2. 편의시설부정이용죄/4093. 준사기죄/410 4. 부당이득죄/410[82] 소송사기 4111. 의의와 주체/411 2. 기망과 착오/4123. 처분행위: 재판의 효력/414 4. 실행의 착수와 기수/4155. 죄수/417[83] 신용카드사용사기 등 4181. 자기명의 신용카드 부정사용/418 2. 타인명의 신용카드 부정사용/4193.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 부정사용/4204. 타인명의 신용카드 현금자동지급기 부정사용/4205. 타인명의 신용카드 현금자동지급기 이용 계좌이체/4216. 타인명의 현금카드 현금자동지급기 이용 현금인출/4227. 죄수/422[84] 공갈죄 4241. 의의/424 2. 행위/4243. 공갈의 상당성/426 제3장 횡령죄와 배임죄[85] 횡령죄 4271. 의의/427 2. 행위주체: 보관자/4283. 행위/429 4. 행위객체: 재물/4315. 타인의 재물/434 6. 보관의 원인: 위탁관계/4367. 주관적 구성요건/440 8. 미수와 기수/4419. 업무상횡령죄/441 10. 죄수/443[86] 횡령죄의 특수문제 4441. 양도담보 등/444 2. 채권양도/4453. 위탁판매와 할부판매/446 4. 부동산명의신탁/447[87] 점유이탈물횡령죄 4501. 의의/450 2. 행위주체와 행위객체/4503. 특정한 공간에서의 점유: 절도죄와의 구별/4504. 행위/451[88] 배임죄 4511. 의의/451 2. 행위주체: 사무처리자/4543. 사무처리/457 4. 행위: 임무위배/4595. 재산상 손해/462 6. 손해발생의 위험/4657. 재산상 이익/466 8. 인과관계/4679. 주관적 구성요건/468 10. 가벌성배제의 특수한 원리/46811. 실행의 착수와 기수/470 12. 죄수/471[89] 배임죄의 특수문제 4721. 부동산의 이중매매/472 2. 부동산담보/4753. 동산매매.담보/478 4. 채권양도/480[90] 배임수증재죄 4811. 의의/481 2. 행위주체/4813. 행위/482제4장 장물죄와 손괴죄 등[91] 장물죄 4851. 의의/485 2. 장물죄의 본질/4853. 장물의 의의/4864. 장물의 고의 및 의사표시에 의한 연계/4885. 장물죄의 유형/489 6.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4917. 죄수: 장물보관자의 횡령/492 8. 친족상도례/493[92] 손괴죄 4931. 의의/493 2. 행위객체/4933. 행위/494 4. 손괴죄의 특수유형/495[93] 권리행사방해죄 4961. 의의/496 2. 행위객체/4973. 행위/499 4. 점유강취죄/5005. 준점유강취죄/500 6. 중권리행사방해죄/501[94] 강제집행면탈죄 5011. 의의와 행위주체/501 2. 행위객체/5013. 행위상황/502 4. 행위/5035. 죄수/505 제3편 사회적 법익제1장 공공의 안전.건강에 대한 죄[95] 공안을 해하는 죄 5081. 범죄단체 등 조직죄/508 2. 소요죄/5093. 다중불해산죄/509 4. 공중협박, 공공장소 흉기소지죄/5105.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510 6. 공무원자격사칭죄/5117. 폭발물사용죄/511[96] 방화죄와 실화죄 5121.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512 2.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5133.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515 4.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5155. 일반물건방화죄/515 6. 연소죄/5167. 진화방해죄/516 8. 폭발성물건파열죄 등/5179. 실화죄/517[97] 일수죄, 교통방해죄 등 5191. 일수죄 등/519 2. 교통방해죄 등/519[98] 먹는 물에 관한 죄 520[99] 아편에 관한 죄 521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100] 문서죄 일반론 5231. 의의/523 2. 문서의 개념/5233. 문서의 요건/524 4. 공문서와 사문서/5275. 유형위조와 무형위조/527 6. 행위유형/5287. 죄수/529[101] 문서위조.변조죄 5291. 사문서 등 위조.변조죄/529 2. 공문서 등 위조.변조죄/5343.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 등 작성죄/5364. 전자기록 등 위작.변작죄/538[102] 허위문서작성죄 5401. 허위공문서작성죄/540 2.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543[103]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5441. 의의/544 2. 행위객체/5453. 행위/546 4. 주관적 구성요건/5495. 죄수/549[104] 위조문서 등 행사죄 5501. 위조사문서 등 행사죄/550 2. 위조공문서 등 행사죄/5513. 문서 등 부정행사죄/552[105] 통화위조.변조죄 5541. 내국통화위조.변조죄/554 2. 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변조죄/5553. 외국통용 외국통화위조.변조죄/556 4. 위조통화행사 등 죄/5565. 특수유형/557 6. 죄수/557[106]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등 5581. 유가증권위조.변조죄/558 2. 유가증권 기재의 위조.변조죄/5613.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561 4. 허위유가증권작성 등 죄/5625. 위조유가증권행사 등 죄/563 6. 인지.우표, 인장에 관한 죄/564제3장 사회풍속에 관한 죄[107] 성풍속에 관한 죄 568[108]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691. 도박죄/569 2. 상습도박죄/5713. 도박장소 등 개설죄/571 4. 복표발매 등 죄/572[109] 신앙에 관한 죄 573 제4편 국가적 법익제1장 국가의 존립.권위에 대한 죄[110] 내란죄.외환죄 5761. 내란죄의 의의와 행위주체/576 2. 내란행위/5763. 내란목적살인죄/577 4. 외환죄/5775. 외환유치죄/577 6. 여적죄/5787. 이적죄/578 8. 간첩죄/5799.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580[111] 국기, 국교에 관한 죄 580 제2장 국가기능에 대한 죄[112]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 5821. 직무유기죄/582 2. 피의사실공표죄/5843. 공무상 비밀누설죄/584 4. 직권남용죄/5855. 법왜곡죄/587 6. 불법체포.감금죄/5887. 폭행.가혹행위죄/589 8. 선거방해죄/589[113] 뇌물죄 5891. 뇌물의 의의/589 2. 수뢰죄/5923. 사전수뢰죄/595 4. 제3자 뇌물제공죄/5955. 수뢰 후 부정처사죄/597 6. 사후수뢰죄/5987. 알선수뢰죄/598 8. 뇌물공여죄/5999. 공범규정의 적용/601 10. 몰수.추징/602[114] 공무집행방해죄 6041. 행위객체/604 2. 행위/607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607 4.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6095. 특수유형/610[115] 도주죄 6131. 단순도주죄/613 2. 특수유형/614[116] 범인은닉.도피죄 6151. 의의/615 2. 행위객체/6163. 행위/616 4. 범인도피.은닉의 교사, 방조/6185. 친족 간 범행의 특례/620[117] 위증죄 6201. 의의와 행위주체/620 2. 선서/6213. 증인의 증언/621 4. 위증의 교사/6235. 허위의 진술/623 6. 모해위증죄/6247. 허위감정.통역.번역죄/625[118] 증거인멸죄 6251. 의의와 행위객체/625 2. 행위/6263. 증거인멸의 교사/627 4. 증인은닉.도피죄/6275. 모해증거인멸 등 죄, 모해증인은닉.도피죄/628[119] 무고죄 6281. 의의/628 2. 객체/6283. 행위/630 4. 주관적 구성요건/6325. 위증죄와 무고죄에서의 자백.자수 특칙/633 판례색인 635사항색인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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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엔 법서, 특히 형법교과서는 한번 개정하면 이후 몇 년 지나도록 큰 문제가 없다고 여겼다. 법이 자주 바뀌지도, 책에 판례를 많이 인용하던 때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대법원판례는 물론 현행법까지도 자주 바뀌니 이를 늦지 않게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중협박죄나 법왜곡죄 같은 새로운 범죄유형과 개정된 친족상도례 그리고 의미 있는 새 판례들을 써넣는 동시에 적지 않은 곳을 보완·수정하였다. 새 책을 자주 내는 것은 이미 책을 구입한 독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이다. 특히 총론부분을 지난 학기에 수강하고 각론 수업을 앞두고 있는 제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 이번에도 박영사 관계자분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 2026. 7.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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