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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고용센터 여성 관련 업무 개요
1. 총괄 2. 근거 법령 3. 사업별 주요 내용 Ⅱ. 모성보호 제도 1. 출산전후휴가 2. 유산·사산휴가 3.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4. 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5. 배우자 출산휴가 6.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7.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8.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9.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10. 임산부 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11. 난임치료휴가 12. 난임치료휴가 급여 Ⅲ.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1. 육아휴직 2. 육아휴직 급여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5. 가족돌봄휴직 제도 6. 가족돌봄휴가 제도 7.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Ⅳ.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1. 출산육아기장려금 공통사항 2. 육아휴직 지원금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5. 업무분담 지원금 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및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업무처리 요령 1. 부정수급 개념 및 유형 2. 부정수급의 처리기준 및 방법 3.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요령 Ⅵ. 참고자료 Ⅰ. 지침 변경 배경 Ⅱ.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1. 통상임금 개념의 재정립 필요성 2. 통상임금의 개념 3. 통상임금의 역할 4.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5.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 합의 효력 6. 새로운 법리의 효력 범위 Ⅲ. 노사지도 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