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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제2부 이용식·안정빈 형법강의 형법각론

제1편 총설
제1장 형법각론의 의의와 체계 567
1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의 관계 567
2 보호법익과 범죄의 분류 567
3 형법전과 특별형법 567
4 형법각칙의 편제와 조문체계 568
제2장 구성요건의 해석과 사례해결 568
1 조문 문언과 구성요건의 확정 568
2 행위주체와 신분 568
3 행위객체와 피해자 569
4 실행행위.결과.인과관계 569
5 고의.과실과 목적.경향 569
6 위법성.책임의 각론적 특칙 570
제3장 각론의 적용원칙 570
1 미수.예비.음모와 기수시기 570
2 정범.공범과 죄수 570
3 소추조건과 피해자의 의사 571
4 범행시법과 법령 변경 571
5 각론 사례의 표준 검토순서 571

제2편 재산에 관한 죄
제1장 재산죄 총론 575
1 주요 재산죄의 개요 575
2 행위객체를 기준으로 한 분류 - 재물죄와 이득죄 576
3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한 분류 576
4 주관적 요건을 기준으로 한 분류 - 영득죄와 훼기죄 577
5 행위수단에 따른 분류 - 탈취죄와 편취죄 577
6 재산죄 체계의 종합 578
7 고의범 원칙과 그 예외 - 과실장물죄 578
8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 579
제2장 절도와 강도의 죄 580
1 절도죄 580
(1) 절도죄의 기본 구조/580 (2) 불법영득의사의 실익/581
(3) 절도죄와 사용절도의 구별/581 (4) 절도죄의 보호법익/581
(5) 절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 재물의 개념과 성립요건/582
(6) 금제품의 재물성/587 (7) 재물의 타인성 - 소유의 타인성/587
(8) 점유의 개념과 기능/590 (9) 형법상 점유의 성립요건/590
(10) 점유의 타인성 - 공동점유.상하관계.운반자와 위탁자/592
(11) 점유의 주체 - 법인과 사자/594 (12) 절취의 개념과 취득수단/595
(13)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596 (14) 절도죄의 기수시기/597
(15) 절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 불법영득의사/598
(16) 불법영득의사 관련 사례/600
(17) 불법영득의사의 적극적 요소와 불법의 의미/601
(18) 사용절도/603
(19) 절도죄의 죄수 판단 및 불가벌적 사후행위/605
(20) 절도죄의 간접정범과 처분행위의 구별/606
2 야간주거침입절도죄 609
3 특수절도죄 610
(1) 야간손괴침입절도/610 (2) 흉기휴대절도/611
(3) 합동절도/612
4 자동차등불법사용죄 614
(1) 의의/614 (2) 보호법익/614
(3) 객관적 구성요건/614 (4) 권리자의 동의/615
(5) 일시사용과 연료 소비/615
5 상습절도죄 615
6 친족상도례 616
(1) 의의 및 취지/616 (2) 법적 성격/616
(3) 적용범위/617 (4) 친족 개념과 적용대상 범죄/617
(5) 종전 동거요건의 의미/617 (6) 친고죄의 구분/618
(7) 친족관계의 존재 시기/618
(8) 친족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 상대방/619
7 강도죄 620
(1) 강도죄의 의의/621
(2) 강도죄의 보호법익과 행위객체/621
(3) 강도죄의 실행행위/622
(4) 강도죄의 실행행위와 재산취득의 관련성/625
(5) 강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죄수 및 특수강도/627
(6) 절도죄.강도죄.사기죄의 구별 및 인접 문제/628
(7) 강도죄.준강도죄의 특수 문제/629
8 준강도죄 631
(1) 의의와 행위주체/632 (2) 강도범과 준강도죄/632
(3) 행위객체/632 (4) 폭행.협박/632
(5) 준강도죄의 절도의 기회/633
(6)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 및 주관적 요건/633
(7) 준강도죄의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635
(8) 준강도죄의 공동정범/635
(9)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승계적 공동정범/636
9 강도예비죄 및 강도음모죄 639
(1) 강도예비죄의 의의/639 (2) 강도예비죄 성립이 문제되는 경우/640
(3) 준강도예비죄의 불가벌/640 (4) 강도음모죄/641
10 인질강도죄 642
(1) 의의와 기본구조/642 (2) 실행의 착수/642
(3) 인질강요죄와의 비교/642
11 강도상해죄.강도치상죄 643
(1) 행위주체/644 (2) 강도의 기회/644
(3) 직접성 및 객관적 귀속/644
(4) 강도의 기회가 인정되는 경우/645
(5) 강도의 기회가 부정되는 경우/645
(6) 강도 공동정범 중 일부가 상해를 가한 경우/645
(7) 절도.준강도에서 강도상해로 나아간 경우/646
12 강도살인.치사죄 646
(1)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의 구별/646
(2) 행위주체와 강도의 기회/647
(3) 공동정범 과잉과 결과귀속/647
(4) 재물탈취의사로 살인한 경우 - 강도살인/648
13 강도강간죄 649
(1) 객관적 구성요건/650 (2) 행위주체와 범의의 선후/650
(3) 강간 실행 중 재물탈취의사가 발생한 경우/650
(4) 피해자의 동일성/651 (5) 죄수/651
(6) 강도강간과 치상.치사의 경우/651
(7) 결합범의 기수.미수 판단/651
(8) 강간 후 별도의 살인의사가 발생한 경우/652
(9) 강도강간죄와 공동정범 과잉/652
14 해상강도죄 652
(1) 의의와 기본구조/653 (2) 다중의 위력/653
(3) 행위태양/653 (4) 가중유형/653
(5) 관련 사례/654
15 상습강도죄 655
16 미수범 655
17 자격정지의 병과 656
18 동력 656
제3장 사기와 공갈의 죄 657
1 사기죄 657
(1) 사기죄의 성격/658 (2) 사기죄의 진행과정/659
(3) 행위객체 및 보호법익/659
(4) 사기죄의 보호법익과 객관적 구성요건/659
(5) 기망행위/660 (6) 기망행위의 유형 보충/663
(7) 기망의 정도/664 (8) 과장광고와 기망행위/664
(9) 기망의 상대방 및 삼각사기/666 (10) 착오의 야기 - 용도사기/666
(11) 처분행위 - 의의와 효과의 직접성/667
(12) 처분의사의 요부 및 관련 사례/669
(13) 삼각사기에서 피기망자와 피해자의 관계/673
(14) 소송사기/675 (15) 재산상 손해와 이익취득/679
2 컴퓨터등사용사기죄 684
(1) 의의와 기본구조/685 (2) 행위태양/685
(3) 사기죄와의 관계 및 죄수/686 (4) 카드 부정사용 범죄의 검토/687
3 준사기죄 690
(1) 의의와 기본구조/690 (2) 행위태양/691
(3) 미성년자 보석상 점원 사례/692
4 편의시설부정이용죄 692
(1) 의의와 기본구조/692 (2) 보호법익과 행위객체/693
(3) 객관적 구성요건/693 (4) 사기죄.절도죄와의 구별/694
(5) 주요 사례별 판단/694
5 부당이득죄 695
(1) 의의와 기본구조/695 (2) 행위객체/695
(3)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의 이용/696
(4) 현저히 부당한 이익의 판단기준/696
6 공갈죄 696
(1) 기본구조/697 (2) 강도죄.사기죄와의 구별/697
(3) 폭행과 협박/698 (4) 묵시적 협박 관련 사례/698
(5) 삼각공갈/699 (6) 권리실현 목적 공갈과 위법성 조각/699
(7) 공갈죄의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701
(8) 상습사기죄.상습공갈죄/703 (9) 공갈죄에서의 친족상도례/703
7 미수범 703
8 자격정지의 병과 704
9 친족간의 범행.동력 704
제4장 횡령과 배임의 죄 705
1 횡령죄 705
(1) 의의와 기본구조/705 (2) 보호법익과 법적 성격/706
(3)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706 (4) 횡령의 본질/706
(5) 횡령죄의 객관적 구성요건/707
(6) 보관의 의미 및 부동산에서의 보관자 지위/708
(7) 위탁관계의 의의와 발생원인/709 (8) 위탁관계의 상속/711
(9)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711 (10) 횡령액 산정/713
(11) 횡령죄의 행위객체 - 타인성 판단 기준 및 관련 사례/713
(12) 재물과 재산상 이익의 구별 및 변칙담보에서의 소유권 귀속/716
(13) 소유권 유보부 매매 및 위탁판매/717
(14) 대체물의 위탁과 소유권 귀속/718
(15) 사무처리 위임과 채권양도/719 (16) 명의신탁과 횡령죄/721
(17) 횡령행위의 의의와 유형/724
(18) 횡령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725
(19) 예산전용과 불법영득의사/727 (20) 횡령죄의 공범 및 죄수/729
(21) 횡령 후 횡령 -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729
(22) 횡령 후 횡령의 죄수 - 학설 및 불가벌적 사후행위/730
(23) 횡령죄와 타죄와의 관계/731
2 점유이탈물횡령죄 732
3 배임죄 733
(1) 의의와 기본구조/733 (2) 보호법익 및 보호의 정도/733
(3) 진정신분범/733 (4) 배임죄의 본질/734
(5)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735
(6)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 기준 및 경합 문제/736
(7) 배임죄의 연혁과 폐지론에 대한 비판/736
(8) 배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 행위주체 및 사무의 타인성/737
(9) 사무 처리 지위의 발생 근거 및 관련 판례/742
(10)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및 배임행위의 유형/743
(11) 전환사채 저가발행과 배임죄 - E기업 사건/743
(12) 담보물의 처분과 배임죄 - 채무자.채권자별 분석/744
(13)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와 구체적.현실적 위험/745
(14) 영업비밀의 유출과 배임죄/747 (15) LBO 거래와 배임죄/748
(16) 배임죄에서의 손해 발생/750
(17) 배임행위가 무효인 경우와 배임죄의 성부/751
(18) 배임죄의 이익 취득 요건/753
(19) 대표권 남용과 배임죄의 보충적 고찰/753
(20) 보증인의 담보 제공 및 신규 자금 제공과 배임죄/754
(21) 불법이득의사/755 (22) 경영판단의 원칙/755
(23)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757 (24) 부동산의 이중매매/758
4 횡령죄.배임죄의 공통문제 765
(1) 횡령죄.배임죄에서의 친족상도례/765
(2) 사기죄.배임죄.횡령죄의 인과관계 비교/765
(3) 사기죄와 배임죄/766 (4) 어음.수표 관계/766
(5) 비전형담보와 소유관계/766
(6) 행위주체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768
(7) 사무의 의의 - 재산적 사무/771 (8) 배임행위 - 임무 위배행위/773
(9) 배임행위의 유형별 검토/773 (10) 재산상 손해/776
(11) 이익의 취득/777 (12) 주관적 구성요건/778
(13) 죄수/778 (14) 타죄와의 관계/779
5 친족간의 범행.동력 779
제5장 배임수증재죄 781
1 배임수재죄 781
(1) 의의와 기본구조/781 (2) 신분의 존재시기/782
(3) 행위태양/783 (4)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784
(5) 필요적 몰수 및 추징/786
2 배임증재죄 786
(1) 부정한 청탁의 상대성/786
(2) 배임죄의 공동정범과 배임증재죄의 관계/787
3 자격정지의 병과 787
4 미수범 787
제6장 장물죄 788
1 의의.구조와 보호법익 788
(1) 의의/788 (2) 기본 구도/789
(3) 보호법익 및 보호 정도/789
2 장물죄의 본질 790
(1) 학설의 대립/790 (2) 결합설 및 판례/791
3 장물의 개념 및 요건 791
(1) 재물성/791 (2) 영득성/792
4 대체장물의 사례 792
5 본범의 실현 정도 793
6 장물성의 상실 793
(1) 가공의 경우 - 비너스 조각상 사례/794
(2) 상속의 경우 - 장물성 상실/794
(3) 선의취득의 경우 - 도품.유실물 특칙 적용/794
(4) 명의신탁과 장물성 - 불인정/794
7 장물죄의 주체 795
(1) 본범의 정범은 장물죄의 주체 불가/795
(2) 망을 선 공범이 대금 분배받은 경우 - 장물죄 불성립/795
(3) 야간절도범이 제3자에게 장물 운반 교사 - 본범의 교사도 불가/795
(4) 본범의 공범은 장물죄 주체 가능/795
8 행위태양별 검토 796
(1) 장물취득죄/796 (2) 장물양도죄/796
(3) 장물운반죄/796 (4) 장물보관죄/797
(5) 장물알선죄 - 기수시기/797
9 타죄와의 관계 797
(1) 장물보관죄와 횡령죄/797 (2) 장물범으로부터의 재산범죄/798
10 상습장물죄 798
11 업무상과실.중과실 장물죄 799
12 친족 사이의 장물죄 특례 799
제7장 손괴의 죄 801
1 손괴죄 801
(1) 총설/801 (2) 보호법익 및 보호의 정도/802
(3) 손괴죄의 객체/802 (4) 타인 소유/802
(5) 행위태양 - 손괴.은닉.기타 방법/803
(6) 주관적 구성요건/805
(7) 문언 해석과 목적론적 해석의 출발점/805
(8) 불법영득의사와 손괴죄의 구별/807
(9) 손괴죄의 간접정범 - 광견병 허위진술과 개 사살 사건/809
(10) 권리행사방해죄와의 구별/809
2 공익건조물파괴죄 810
(1) 의의/810 (2) 행위객체 - 공익건조물/810
(3) 파괴/810
3 중손괴죄 및 손괴치사상죄 811
4 특수손괴죄 811
5 경계침범죄 812
제8장 권리행사방해와 강제집행면탈의 죄 814
1 권리행사방해죄 814
(1) 의의/814 (2) 보호법익/815
(3) 객체/815 (4) 행위태양/816
(5) 권리행사 방해/816 (6) 주관적 구성요건/817
(7) 강요죄와의 구별/817 (8) 관련 쟁점의 정리/817
(9) 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객체/819
2 점유강취.준점유강취와 중권리행사방해 821
3 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822
4 강제집행면탈죄 823
(1) 의의 및 보호법익/823 (2) 보호 정도 - 구체적 위험 상태/823
(3) 행위주체 및 행위객체/824 (4) 가압류 해제 신청 사건/827
(5) 주관적 구성요건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827
(6) 강제집행의 의의와 죄수/828

제3편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제1장 살인의 죄 831
1 조문체계 831
2 보호법익과 사람의 시기 832
3 살해행위와 부작위 832
4 살인의 고의와 상해.폭행의 고의 833
5 존속살해와 구 영아살해의 경과 834
6 촉탁.승낙살인과 자살관여 834
7 미수.예비.음모와 죄수 835
8 공동정범과 교사.방조 835
제2장 상해와 폭행의 죄 837
1 조문체계 837
2 상해와 폭행의 구별 838
3 상해죄의 고의와 미수 839
4 중상해와 특수상해 839
5 상해치사와 폭행치사상 840
6 동시범 특례 841
7 상습범.소추조건과 죄수 841
제3장 과실치사상의 죄 843
1 조문체계 843
2 과실범의 기본구조 843
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844
4 단순과실.업무상과실.중과실 844
5 의료과실 845
6 다수인의 과실과 공동정범 845
7 소추조건.특별법과 죄수 846
제4장 낙태죄 848
1 헌법불합치 결정과 효력범위 848
2 형법전 문언과 현행 적용 849
3 모자보건법과 의료법 관계 849
4 사례 검토순서 849
제5장 유기와 학대의 죄 851
1 조문체계 851
2 보호법익과 보호대상 852
3 보호의무와 행위주체 852
4 유기와 불보호 853
5 학대와 아동혹사 853
6 유기.학대치사상과 부작위 살인의 구별 854
7 특별법과 소추.죄수관계 855

제4편 자유에 관한 죄
제1장 체포와 감금의 죄 859
1 조문체계 859
2 보호법익과 체포.감금의 구별 860
3 객체.피해자 동의와 보호권한 860
4 고의.기수.계속범과 미수 860
5 가중유형과 결과적 가중범 861
6 타죄와의 관계 861
제2장 협박의 죄 862
1 조문체계 862
2 해악의 고지와 보호법익 862
3 객관적 판단과 권리행사 예고 863
4 기수.미수와 고의 863
5 특수협박.상습범.소추조건 864
6 강요.공갈.강도와의 구별 865
제3장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866
1 조문체계 866
2 약취.유인의 의미와 보호관계 867
3 목적범과 인신매매 868
4 수수.은닉.모집.운송.전달 868
5 상해.사망 결과와 미수 869
6 해방감경.세계주의.특별법 869
제4장 강간과 추행의 죄 870
1 조문체계 870
2 보호법익과 동의의 구체성 871
3 강간.유사강간과 배우자 872
4 강제추행과 폭행.협박 872
5 준강간.준강제추행 874
6 미수.상해.사망 결과 874
7 위계.위력과 보호.감독관계 875
8 미성년자 보호.상습.예비.음모 875
9 특별법과 죄수관계 876
제5장 강요와 인질범죄 877
1 조문체계 877
2 강요죄의 보호법익과 결과 878
3 폭행.협박과 특수강요 878
4 인질강요죄 879
5 인질상해.치사상과 미수 879
6 안전한 장소 해방과 죄수관계 879

제5편 명예에 관한 죄
제1장 명예훼손죄 883
1 조문과 구성요건 체계 883
2 보호법익과 명예의 의미 883
3 피해자와 특정성 884
(1) 자연인.법인.단체/884 (2) 익명.가명과 간접 특정/884
(3)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적 기관/884
4 사실 적시와 의견.평가의 구별 885
5 진실성.허위성과 고의 885
6 공연성 886
(1) 기본개념/886 (2) 엄격한 증명과 전파의 고의/886
(3) 온라인 공간/887
7 기수.미수와 죄수 887
8 인접 범죄와의 구별 887
제2장 명예훼손의 특수유형과 현대적 쟁점 889
1 사자의 명예훼손죄 889
2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890
(1) 출판물의 범위/890 (2) 비방할 목적/890
3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891
4 온라인 재게시.링크.합성물 892
제3장 위법성조각과 표현의 자유 893
1 형법 제310조의 구조 893
2 진실한 사실과 상당한 이유 893
3 공공의 이익 894
4 제309조.정보통신망법과의 관계 895
5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합헌성과 한계 896
제4장 모욕죄 897
1 조문과 보호법익 897
2 모욕의 의미와 판단기준 897
3 사실 적시와의 구별 899
4 공연성과 고의 900
5 피해자와 공적 비판 900
6 온라인 표현과 죄수 901
제5장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902
1 형법 제312조 902
2 친고죄 902
3 반의사불벌죄 903
4 실무상 적용 순서 903
제6편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1장 신용훼손죄 907
1 총설 907
2 보호법익과 신용의 의미 907
(1) 보호법익/907 (2) 상품.서비스 평판과의 구별/908
3 행위객체와 피해자 908
4 허위사실의 유포 909
(1) 허위사실/909 (2) 유포/909
5 기타 위계 909
6 주관적 구성요건 910
7 위험범성과 기수시기 910
8 죄수와 사례 검토 910
(1) 다른 범죄와의 관계/910 (2) 사례 검토순서/911
제2장 업무방해죄 912
1 총설과 조문체계 912
2 업무의 의미와 보호가치 912
(1) 보호법익과 업무의 의미/912 (2) 업무의 보호가치와 공무의 구별/913
3 제1항의 행위수단 915
(1) 허위사실의 유포/915 (2) 위계/915
(3) 위력/915
4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 916
5 부작위 또는 소극적 행위와 위력 916
6 업무방해의 의미와 기수시기 917
7 제2항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917
(1) 보호대상/917 (2) 손괴/917
(3) 허위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918
(4) 그 밖의 방법/918
(5) 현실적 정보처리장애와 업무방해 위험/919
(6) 제1항과 제2항의 구별/919
8 주관적 구성요건과 공범 919
9 죄수와 사례 검토 920
(1) 다른 범죄와의 관계/920 (2) 사례 검토순서/921
제3장 경매.입찰방해죄 922
1 총설 922
2 경매.입찰과 공정의 의미 922
(1) 경매와 입찰의 의미/922 (2) 공정의 의미/923
3 행위수단 924
(1) 위계/924 (2) 위력/924
(3) 기타 방법/924
4 담합과 가장경쟁 924
5 위험범성과 기수시기 925
6 허위자료와 권리신고 925
7 주관적 구성요건과 공범 926
8 죄수와 사례 검토 926
(1) 다른 범죄와의 관계/926 (2) 사례 검토순서/927

제7편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1장 비밀침해의 죄 931
1 총설 931
2 비밀침해죄 931
(1)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의 구조/932 (2) 객체와 비밀장치/932
(3) 개봉과 기수시기/932 (4) 기술적 수단에 의한 내용 탐지/933
(5) 고의.동의와 위법성/933 (6) 특별법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933
3 업무상비밀누설죄 935
(1) 보호법익과 진정신분범/935 (2) 행위주체의 엄격한 해석/935
(3) 직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935 (4) 누설과 기수시기/936
(5) 동의.법정 신고와 정당행위/936 (6) 공범과 특별법 관계/936
4 고소 937
제2장 주거침입의 죄 938
1 총설 938
2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 938
(1) 보호법익과 침입의 판단기준/938 (2) 객체/939
(3) 공동주택의 공용부분/940 (4) 동의와 권한의 범위/940
(5) 기수와 미수/941 (6) 퇴거불응죄/941
(7) 죄수와 다른 범죄/941
3 특수주거침입죄 942
(1) 가중요건/942 (2) 고의.기수와 공범/942
4 주거.신체수색죄 943
(1) 보호법익과 행위객체/943 (2) 수색과 기수/943
(3) 주거침입죄.강요죄 등과의 관계/943
5 미수범 944
6 정리 944

제8편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제1장 공안을 해하는 죄 947
1 총설 947
2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 947
(1) 보호법익과 범죄의 성격/947 (2) 단체.집단과 조직성/948
(3) 고의.죄수와 판례상 한계/948
3 소요죄 949
4 다중불해산죄 949
5 공중협박죄 950
6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950
7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951
8 공무원자격사칭죄 952
제2장 폭발물에 관한 죄 953
1 총설 953
2 폭발물사용죄 953
(1) 폭발물과 사용행위/954 (2) 결과와 고의/954
(3) 판례와 미수/954
3 예비.음모.선동 955
4 전시폭발물제조죄 등 955
제3장 방화와 실화의 죄 957
1 총설 957
2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958
(1) 목적물과 보호법익/958 (2) 방화와 소훼/958
(3) 치사상 결과/959
3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959
4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960
5 일반물건 방화죄 960
6 연소죄 961
7 진화방해죄 961
8 실화죄 962
9 업무상실화죄.중실화죄 963
10 폭발성물건파열죄 963
11 가스.전기등 방류죄 964
12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죄 964
13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등 965
14 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965
15 미수.예비 966
(1) 미수범/966 (2) 예비.음모/966
제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967
1 총설 967
2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죄 967
3 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죄 968
4 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죄 968
5 방수방해죄 969
6 과실일수죄 969
7 수리방해죄 969
8 미수.예비 970
(1) 미수범/970 (2) 예비.음모/970
제5장 교통방해의 죄 972
1 총설 972
2 일반교통방해죄 972
3 기차.선박 등의 교통방해죄 973
4 기차 등의 전복죄 등 973
5 교통방해치사상죄 974
6 과실.업무상과실.중과실 974
7 미수.예비 975
(1) 미수범/975 (2) 예비.음모/975
제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976
1 총설 976
2 먹는 물의 사용방해죄 976
3 수돗물의 사용방해죄 977
4 먹는 물 혼독치사상죄 977
5 수도불통죄 978
6 미수.예비 978
(1) 미수범/978 (2) 예비.음모/978
제7장 아편에 관한 죄 980
1 총설 980
2 아편 등의 제조죄 등 980
3 아편흡식기의 제조죄 등 981
4 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죄 981
5 아편흡식죄 등.장소제공죄 982
6 상습범 982
7 아편 등의 소지죄 982
8 몰수.추징 983
9 미수범과 형의 병과 983
(1) 미수범/983 (2)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984

제9편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1장 통화에 관한 죄 987
1 총설 987
(1) 보호법익과 성격/987 (2) 조문체계와 적용순서/987
2 통화의 위조.변조와 행사 등 988
(1) 객체와 통용성/988 (2) 위조와 변조/988
(3) 행사할 목적과 기수시기/989 (4) 행사.수입.수출/989
3 위조통화의 취득 989
4 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990
5 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991
6 미수.예비.형의 병과와 죄수 991
(1)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991 (2) 미수범/992
(3) 예비.음모/992 (4) 죄수와 관련 범죄/992
제2장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994
1 총설 994
2 유가증권의 위조.변조 994
(1) 유가증권성 및 리프트탑승권/995 (2) 이미 변조된 부분의 재변경/995
3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995
4 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996
5 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996
6 인지.우표의 위조 등 997
7 위조인지.우표 등의 취득 997
8 소인말소 998
9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998
10 미수.예비.형의 병과와 죄수 999
(1)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999 (2) 미수범/999
(3) 예비.음모/999 (4) 죄수와 관련 범죄/1000
제3장 공문서의 위조.허위작성과 관련 범죄 1001
1 문서죄의 총설 1001
(1) 보호법익과 문서의 기능/1001 (2) 유형위조와 무형위조/1001
(3) 종이문서와 전자기록/1001
2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1002
3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1002
4 허위공문서작성 등 1003
5 공전자기록 위작.변작 1004
6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1004
7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1005
8 적용순서와 죄수 1005
제4장 공문서부정행사죄 1007
1 조문과 의의 1007
2 객체 1007
3 부정행사의 의미 1008
4 본래 용도와 사용상황 1008
5 기수시기와 판례 1009
6 미수.인접범죄와 죄수 1009
제5장 사문서.전자기록 및 관련 범죄 1010
1 총설 1010
2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1010
(1) 객체/1010
(2) 위조.변조와 행사할 목적/1011
3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1011
4 사전자기록 위작.변작 1012
5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 1013
6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1013
7 사문서의 부정행사 1014
8 복사문서 등 1014
9 미수범.형의 병과와 죄수 1015
(1) 미수범/1015 (2) 자격정지의 병과/1015
(3) 적용순서와 죄수/1016
제6장 인장에 관한 죄 1017
1 총설 1017
2 공인 등의 위조.부정사용 1017
3 사인 등의 위조.부정사용 1018
4 미수범 1018
5 문서죄와의 관계 1018
6 공공신용범죄의 공통 적용순서 1019

제10편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제1장 성풍속에 관한 죄 1023
1 총설 1023
(1) 보호법익과 형법의 한계/1023 (2) 조문체계/1023
(3) 특별법과의 관계/1024
2 삭제된 간통죄와 비범죄화의 의미 1024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024 (2) 소급효와 조문 삭제/1024
(3) 비범죄화와 민사책임의 구별/1025
3 음란성의 판단기준 1025
(1) 음란성의 규범적 성격/1025 (2) 표현물 전체에 대한 평가/1025
(3) 객관적.규범적 판단/1025 (4) 상대성.가변성과 명확성/1026
(5)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1026
4 음행매개죄 1026
(1) 의의와 보호법익/1026 (2) 행위의 객체와 간음/1026
(3) 매개의 의미/1027 (4) 영리의 목적/1027
(5) 고의/1027 (6) 기수시기와 미수/1027
(7) 공범/1027 (8) 성매매처벌법과의 관계/1028
5 음화반포등죄 1028
(1) 의의와 보호법익/1028 (2) 객체의 범위/1028
(3) 디지털 파일과 유추해석금지/1028 (4) 반포/1029
(5) 판매와 임대/1029 (6) 공연한 전시.상영/1029
(7) 주관적 구성요건/1029 (8) 기수와 미수/1029
(9) 죄수/1030
6 음화제조등죄 1030
(1) 목적범의 구조/1030 (2) 객체/1030
(3) 제조/1030 (4) 소지/1031
(5) 수입.수출/1031 (6) 기수.미수와 죄수/1031
7 공연음란죄 1031
(1) 의의와 보호법익/1031 (2) 공연성/1032
(3) 음란한 행위/1032 (4) 예술.항의.질병 등과의 경계/1032
(5) 주관적 구성요건/1032 (6) 기수와 미수/1032
(7) 인접범죄와 죄수/1032
8 디지털 매체와 특별법상 성적 표현범죄 1033
(1) 형법 제243조.제244조의 객체 한계/1033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1033 (3) 성적 욕망 목적의 판단/1033
(4) 촬영물.허위영상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1033
(5) 적용 순서/1034
제2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1035
1 총설 1035
(1) 보호법익/1035 (2) 조문체계/1035
(3) 특별법과의 관계/1035
2 도박죄와 상습도박죄 1036
(1) 도박의 개념/1036 (2) 주체와 대향적 구조/1036
(3)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1036 (4) 우연성/1036
(5) 기수시기/1037 (6) 일시오락 정도/1037
(7) 상습도박/1037 (8) 미수와 공범/1037
3 도박장소 등 개설죄 1038
(1) 의의와 보호법익/1038 (2) 장소나 공간/1038
(3) 개설/1038 (4) 영리의 목적/1038
(5) 기수시기/1039 (6) 공동정범과 방조/1039
(7) 도박참가죄와의 관계/1039
4 사기도박과 사기죄 1039
(1) 우연성의 결여/1039 (2) 대법원 2010도9330 판결/1039
(3) 구별기준/1040
5 복표의 발매.중개.취득 1040
(1) 의의와 보호법익/1040 (2) 복표의 세 가지 요소/1040
(3)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1041
(4) 외국 복권/1041 (5) 발매/1041
(6) 중개/1041 (7) 취득/1042
(8) 기수와 미수/1042
6 벌금의 병과 1042
(1) 적용대상/1042 (2) 재량적 병과/1042
(3) 몰수.추징과의 구별/1042
7 온라인 도박과 특별법 1043
(1) 온라인 공간의 형법적 평가/1043
(2) 게임머니와 환전/1043 (3) 불법 스포츠도박/1043
(4) 자금세탁.범죄수익/1043 (5) 관할과 행위시법/1043
8 죄수와 사례검토의 순서 1044
(1) 참가자와 운영자의 구별/1044 (2) 도박과 복표의 구별/1044
(3) 사기와의 구별/1044 (4) 특별법 우선 검토/1044
제3장 신앙에 관한 죄 1045
1 총설 1045
2 장례식등의 방해죄 1045
3 시체 등의 오욕죄 1046
4 분묘의 발굴죄 1046
5 시체 등의 유기 등의 죄 1047
6 변사체 검시 방해죄 1047
7 미수범과 죄수 1048

제11편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제1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051
1 공무원과 신분범 1051
2 직무유기죄 1052
(1) 의의/1052 (2) 직무수행 거부와 직무유기/1052
(3) 특별법상 직무유기/1052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1053
(1) 의의/1053 (2) 직권의 의미/1053
(3) 남용/1054 (4)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1054
(5) 권리행사 방해/1054
4 법왜곡죄 1055
(1) 주체와 보호법익/1055 (2) 목적범/1055
(3) 법령의 의도적 오적용.미적용/1056
(4) 증거 조작.위법수집/1056 (5) 사견/1056
5 불법체포.불법감금죄 1057
(1) 주체와 보호법익/1057 (2) 직권남용에 의한 체포.감금/1057
(3) 미수와 죄수/1057
6 폭행.가혹행위죄 1058
(1) 주체와 행위상황/1058 (2) 폭행과 가혹행위/1058
(3) 법왜곡죄와의 관계/1058
7 피의사실공표죄 1059
(1) 의의 및 보호법익/1059 (2) 행위주체/1059
(3) 행위시기/1059 (4) 피의사실/1060
(5) 공표/1060 (6) 사문화 문제와 입법론/1060
8 공무상비밀누설죄 1061
(1) 의의/1061 (2) 비밀의 의미/1061
(3) 누설/1061
9 선거방해죄 1062
(1) 주체와 대상 선거/1062 (2) 선거의 자유 방해/1062
10 뇌물에 관한 죄의 총설 1063
11 수뢰죄와 사전수뢰죄 1064
(1) 수수.요구.약속/1064 (2) 사전수뢰/1064
12 제3자뇌물제공죄 1065
13 수뢰후부정처사죄.부정처사후수뢰죄.사후수뢰죄 1065
14 알선수뢰죄 1066
15 뇌물공여죄와 제3자 금품교부.취득죄 1067
16 몰수와 추징 1067
17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1068
18 뇌물죄의 공범과 인접 범죄 1068
제2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1071
1 보호법익과 조문체계 1071
2 공무집행방해죄 1071
(1) 적법한 직무집행/1072 (2) 기수와 죄수/1073
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1073
4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죄 1074
5 인권옹호직무방해죄 1074
6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등 1075
(1) 봉인.압류 등 표시의 효용침해/1075
(2) 봉함 개봉과 전자기록 내용 탐지/1075
7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1076
8 공용서류 등의 무효와 공용물파괴죄 1076
9 공무상보관물무효죄 1077
10 특수공무방해죄와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1077
11 미수범과 죄수 1078
(1) 미수범/1078 (2) 죄수와 관련 범죄/1078
제3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079
1 보호법익과 조문체계 1079
2 도주죄와 집합명령위반죄 1079
3 특수도주죄 1080
4 도주원조죄 1081
5 간수자의 도주원조죄 1081
6 범인은닉.도피죄 1082
(1) 범인의 의미/1082 (2) 범인 자신의 자기도피와 공범/1082
(3) 친족.동거가족 특례/1084 (4) 죄수와 관련 범죄/1085
7 미수.예비 1085
(1) 미수범/1085 (2) 예비.음모/1085
제4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087
1 보호법익과 조문체계 1087
2 위증죄와 모해위증죄 1087
(1) 선서와 증언사항/1088 (2) 모해목적/1088
(3) 징계사건의 범위/1088
3 자백.자수에 따른 감면 1089
4 허위 감정.통역.번역죄 1089
5 증거인멸죄 등 1090
(1) 의의/1090 (2)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1090
(3) 증거인멸교사/1091
(4) 양벌규정과 ‘자기의 형사사건’ 해당 여부 -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5728 판결/1092
(5) 증인은닉.도피 및 친족특례/1092
(6) 문서범죄.공무집행방해와의 관계/1093
제5장 무고의 죄 1094
1 보호법익과 조문체계 1094
2 무고죄 1094
(1) 신고의 상대방과 방법/1095 (2) 허위의 사실/1095
(3) 고의와 목적/1095 (4) 기수와 죄수/1096
(5) 자기무고와 승낙무고/1096
3 자백.자수에 따른 감면 1096
제12편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제1장 내란의 죄 1099
1 보호법익과 조문체계 1099
2 내란죄 1099
(1) 목적/1100 (2) 폭동과 실행의 착수/1100
(3) 가담형태와 죄수/1100
3 내란목적살인죄 1101
4 미수범 1101
5 예비.음모.선동.선전 1101
6 국헌문란의 정의 1102
제2장 외환의 죄 1103
1 보호법익.조문체계와 행위유형의 구별 1103
2 외환유치죄 1104
3 여적죄 1104
4 모병이적죄 1105
5 시설제공이적죄와 시설파괴이적죄 1105
6 물건제공이적죄 1106
7 간첩죄 - 현행법과 종전법 1106
(1) 현행법 - 2026. 9. 13. 시행/1106
(2) 종전법(참고: 2026. 9. 12.까지 적용)/1107
8 일반이적죄 1108
9 미수와 예비.음모.선동.선전 1109
10 준적국.전시군수계약불이행.동맹국 1110
제3장 국기.국장에 관한 죄 1111
1 보호법익과 조문체계 1111
2 국기.국장모독죄 1111
3 국기.국장비방죄 1112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1113
1 보호법익과 조문체계 1113
2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1113
3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1114
4 외국의 국기.국장 모독죄 1114
5 외국정부 의사에 따른 소추조건 1114
6 외국에 대한 사전죄 1115
7 중립명령위반죄 1115
8 외교상기밀의 누설죄 1116
(1) 외교상 기밀/1116 (2) 누설.탐지.수집/1117

판례색인 1119
사항색인 1128

저자 소개 2

Yongsik Lee,李用植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과정 수료, 독일 Freiburg대학교 법학박사(Dr. jur.). 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조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 교수. 현)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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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전) 독일 튀빙겐대학교 IFK, Berlin Humboldt대학교 법학부 방문연구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사후연구원. 전) 법무부 배임죄 개정자문위원, 행정고시 및 국가공무원 7·9급 시험 형사법 출제·선정위원,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총무간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편집위원. 현) 경남대학교 법학과 교수·법학과장, 법제처 법제자문관. 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감사, 한국형사법학회·한국법학원 이사, 한국비교형사법학회·한국형사정책학회 상임이사, 한국형사정책학회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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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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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DRM) | 8.83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1197쪽 ?
ISBN13
9791144251823

출판사 리뷰

머리말

본서는 대학에서 형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집필되었다. 주요 형법이론, 판례, 조문을 가급적 간결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형법학의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담아내고자 하였다. 학생들이 이 책을 여러 차례 읽으면서 형법의 기본 개념과 주요 쟁점에 대하여 스스로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책은 기존의 형법 교과서 또는 수험서와는 다른 체계로 구성되었으며, 서술 또한 새로 집필한 것이다.
먼저 총론 부분에서는 공범론과 미수론을 구성요건론 다음에 두어 위법성론보다 앞에서 다루었다. 정당방위 등 위법성론을 배우기 전에 형법상 중요한 영역인 공범론과 미수론을 먼저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위법성론, 책임론, 죄수론, 형벌론의 기본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였다.
각론 부분에서는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를 앞에 배치하였다. 이에 따라 절도죄, 강도죄 등을 먼저 학습한 뒤 살인죄, 상해죄 등을 학습하도록 하였다.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에서도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를 앞에 두어, 뇌물죄, 공무집행방해죄, 범인은닉죄, 위증죄, 증거인멸죄 등을 먼저 학습하도록 하였다.
체계를 이와 같이 조정한 가장 큰 이유는 형법학습의 효율성과 강의 현장에서 확인된 교육적 필요를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중요하면서도 판례와 시험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들은 학생들이 앞부분에서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 책은 그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의 체계를 새롭게 구성하였다.
이 책의 준비는 두 저자의 강의 경험과 연구, 교재 집필 작업에서 시작되었다. 2019년 하반기에 공저의 교과서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오갔고, 이후 논의를 이어 가 2023년 10월부터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형법 교과서를 본격적으로 기획하였다.
기획 이후 이 책이 나오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으며, 체계와 서술 방식, 판례와 학설의 반영 범위도 두 저자의 지속적인 검토와 의견 교환을 거쳐 정해졌다. 저자들의 견해도 쟁점의 이해에 필요한 범위에서 함께 제시하였다.
이 책의 서술은 두 저자의 연구성과와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결과적 가중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와 형벌론을 비롯한 여러 논점에는 이용식 명예교수의 논문이 반영되었다. 부작위범과 의무범, 공범론과 과실범 및 재산범죄에 관한 서술에는 안정빈 교수의 연구가 반영되었다. 두 저자는 각자의 연구성과를 공동의 교과서 체계 안에서 검토하고 조정하였으며, 개별 서술의 근거가 된 논문은 본문의 각주에 밝혀 두었다.

〈법령〉
이 책은 2026년 9월 13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하였다. 공포되어 시행을 앞둔 개정법은 시행예정일을 명시하여 현행법과 구별해 병기하였다. [조문]으로 표시하여 인용한 조문은 법률의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전조”, “내지”와 같은 옛 표현도 법문 그대로 두었다. 법명의 표시 없이 “제·조”라고만 적은 것은 형법의 조문이다.
2026. 3. 12. 공포 형법 개정(법왜곡죄 제123조의2 신설, 즉시 시행 / 제98조의2 외국 등을 위한 간첩 신설, 2026. 9. 13. 시행) 등이 본문에 반영되어 있다.

〈판례〉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결정은 “대법원 2016. 11. 10.자 2015모1475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은 “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7헌가33 결정”의 방식으로 인용하였다. 판례는 2026년 7월 22일 시점까지의 것을 반영하였고, 그 이후의 판례는 개정판에서 다루고자 한다. 최근 3개년의 주요 판례는 따로 살펴보기를 권한다.


〈문헌〉
각주에는 해당 서술의 근거가 되는 면만을 적고, 참고문헌 목록에는 면수를 적지 아니하였다.

〈서술〉
판례와 통설을 정확히 소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저자들의 견해는 문맥상 구별되도록 서술하였다. 학설의 지위(통설.다수설 등)는 집필 시점의 강학상 일반적인 평가에 따랐다.

〈사례〉
가상의 사례에서 행위자는 甲.乙.丙으로, 피해자 등 그 밖의 관계인은 A.B.C로 표기하였다.

〈참고문헌과 색인〉
참고문헌은 차례 뒤에 두었고, 판례색인과 사항색인은 책 뒤에 두었다.

각 단원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학습하기를 권한다. 이 책이 법학도들의 형법 이해에 깊이를 더하기를 바란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분들에게 학운(學運)이 따르기를 기원한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정성을 다해 협력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상무이사님, 김선민 이사님, 이승현 차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6년 9월 1일
이용식·안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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