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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이용식·안정빈 형법강의 형법각론제1편 총설제1장 형법각론의 의의와 체계 5671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의 관계 5672 보호법익과 범죄의 분류 5673 형법전과 특별형법 5674 형법각칙의 편제와 조문체계 568제2장 구성요건의 해석과 사례해결 5681 조문 문언과 구성요건의 확정 5682 행위주체와 신분 5683 행위객체와 피해자 5694 실행행위.결과.인과관계 5695 고의.과실과 목적.경향 5696 위법성.책임의 각론적 특칙 570제3장 각론의 적용원칙 5701 미수.예비.음모와 기수시기 5702 정범.공범과 죄수 5703 소추조건과 피해자의 의사 5714 범행시법과 법령 변경 5715 각론 사례의 표준 검토순서 571제2편 재산에 관한 죄제1장 재산죄 총론 5751 주요 재산죄의 개요 5752 행위객체를 기준으로 한 분류 - 재물죄와 이득죄 5763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한 분류 5764 주관적 요건을 기준으로 한 분류 - 영득죄와 훼기죄 5775 행위수단에 따른 분류 - 탈취죄와 편취죄 5776 재산죄 체계의 종합 5787 고의범 원칙과 그 예외 - 과실장물죄 5788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 579제2장 절도와 강도의 죄 5801 절도죄 580(1) 절도죄의 기본 구조/580 (2) 불법영득의사의 실익/581(3) 절도죄와 사용절도의 구별/581 (4) 절도죄의 보호법익/581(5) 절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 재물의 개념과 성립요건/582(6) 금제품의 재물성/587 (7) 재물의 타인성 - 소유의 타인성/587(8) 점유의 개념과 기능/590 (9) 형법상 점유의 성립요건/590(10) 점유의 타인성 - 공동점유.상하관계.운반자와 위탁자/592(11) 점유의 주체 - 법인과 사자/594 (12) 절취의 개념과 취득수단/595(13)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596 (14) 절도죄의 기수시기/597(15) 절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 불법영득의사/598(16) 불법영득의사 관련 사례/600(17) 불법영득의사의 적극적 요소와 불법의 의미/601(18) 사용절도/603(19) 절도죄의 죄수 판단 및 불가벌적 사후행위/605(20) 절도죄의 간접정범과 처분행위의 구별/6062 야간주거침입절도죄 6093 특수절도죄 610(1) 야간손괴침입절도/610 (2) 흉기휴대절도/611(3) 합동절도/6124 자동차등불법사용죄 614(1) 의의/614 (2) 보호법익/614(3) 객관적 구성요건/614 (4) 권리자의 동의/615(5) 일시사용과 연료 소비/6155 상습절도죄 6156 친족상도례 616(1) 의의 및 취지/616 (2) 법적 성격/616(3) 적용범위/617 (4) 친족 개념과 적용대상 범죄/617(5) 종전 동거요건의 의미/617 (6) 친고죄의 구분/618(7) 친족관계의 존재 시기/618(8) 친족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 상대방/6197 강도죄 620(1) 강도죄의 의의/621(2) 강도죄의 보호법익과 행위객체/621(3) 강도죄의 실행행위/622(4) 강도죄의 실행행위와 재산취득의 관련성/625(5) 강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죄수 및 특수강도/627(6) 절도죄.강도죄.사기죄의 구별 및 인접 문제/628(7) 강도죄.준강도죄의 특수 문제/6298 준강도죄 631(1) 의의와 행위주체/632 (2) 강도범과 준강도죄/632(3) 행위객체/632 (4) 폭행.협박/632(5) 준강도죄의 절도의 기회/633(6)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 및 주관적 요건/633(7) 준강도죄의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635(8) 준강도죄의 공동정범/635(9)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승계적 공동정범/6369 강도예비죄 및 강도음모죄 639(1) 강도예비죄의 의의/639 (2) 강도예비죄 성립이 문제되는 경우/640(3) 준강도예비죄의 불가벌/640 (4) 강도음모죄/64110 인질강도죄 642(1) 의의와 기본구조/642 (2) 실행의 착수/642(3) 인질강요죄와의 비교/64211 강도상해죄.강도치상죄 643(1) 행위주체/644 (2) 강도의 기회/644(3) 직접성 및 객관적 귀속/644(4) 강도의 기회가 인정되는 경우/645(5) 강도의 기회가 부정되는 경우/645(6) 강도 공동정범 중 일부가 상해를 가한 경우/645(7) 절도.준강도에서 강도상해로 나아간 경우/64612 강도살인.치사죄 646(1)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의 구별/646(2) 행위주체와 강도의 기회/647(3) 공동정범 과잉과 결과귀속/647(4) 재물탈취의사로 살인한 경우 - 강도살인/64813 강도강간죄 649(1) 객관적 구성요건/650 (2) 행위주체와 범의의 선후/650(3) 강간 실행 중 재물탈취의사가 발생한 경우/650(4) 피해자의 동일성/651 (5) 죄수/651(6) 강도강간과 치상.치사의 경우/651(7) 결합범의 기수.미수 판단/651(8) 강간 후 별도의 살인의사가 발생한 경우/652(9) 강도강간죄와 공동정범 과잉/65214 해상강도죄 652(1) 의의와 기본구조/653 (2) 다중의 위력/653(3) 행위태양/653 (4) 가중유형/653(5) 관련 사례/65415 상습강도죄 65516 미수범 65517 자격정지의 병과 65618 동력 656제3장 사기와 공갈의 죄 6571 사기죄 657(1) 사기죄의 성격/658 (2) 사기죄의 진행과정/659(3) 행위객체 및 보호법익/659(4) 사기죄의 보호법익과 객관적 구성요건/659(5) 기망행위/660 (6) 기망행위의 유형 보충/663(7) 기망의 정도/664 (8) 과장광고와 기망행위/664(9) 기망의 상대방 및 삼각사기/666 (10) 착오의 야기 - 용도사기/666(11) 처분행위 - 의의와 효과의 직접성/667(12) 처분의사의 요부 및 관련 사례/669(13) 삼각사기에서 피기망자와 피해자의 관계/673(14) 소송사기/675 (15) 재산상 손해와 이익취득/6792 컴퓨터등사용사기죄 684(1) 의의와 기본구조/685 (2) 행위태양/685(3) 사기죄와의 관계 및 죄수/686 (4) 카드 부정사용 범죄의 검토/6873 준사기죄 690(1) 의의와 기본구조/690 (2) 행위태양/691(3) 미성년자 보석상 점원 사례/6924 편의시설부정이용죄 692(1) 의의와 기본구조/692 (2) 보호법익과 행위객체/693(3) 객관적 구성요건/693 (4) 사기죄.절도죄와의 구별/694(5) 주요 사례별 판단/6945 부당이득죄 695(1) 의의와 기본구조/695 (2) 행위객체/695(3)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의 이용/696(4) 현저히 부당한 이익의 판단기준/6966 공갈죄 696(1) 기본구조/697 (2) 강도죄.사기죄와의 구별/697(3) 폭행과 협박/698 (4) 묵시적 협박 관련 사례/698(5) 삼각공갈/699 (6) 권리실현 목적 공갈과 위법성 조각/699(7) 공갈죄의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701(8) 상습사기죄.상습공갈죄/703 (9) 공갈죄에서의 친족상도례/7037 미수범 7038 자격정지의 병과 7049 친족간의 범행.동력 704제4장 횡령과 배임의 죄 7051 횡령죄 705(1) 의의와 기본구조/705 (2) 보호법익과 법적 성격/706(3)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706 (4) 횡령의 본질/706(5) 횡령죄의 객관적 구성요건/707(6) 보관의 의미 및 부동산에서의 보관자 지위/708(7) 위탁관계의 의의와 발생원인/709 (8) 위탁관계의 상속/711(9)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711 (10) 횡령액 산정/713(11) 횡령죄의 행위객체 - 타인성 판단 기준 및 관련 사례/713(12) 재물과 재산상 이익의 구별 및 변칙담보에서의 소유권 귀속/716(13) 소유권 유보부 매매 및 위탁판매/717(14) 대체물의 위탁과 소유권 귀속/718(15) 사무처리 위임과 채권양도/719 (16) 명의신탁과 횡령죄/721(17) 횡령행위의 의의와 유형/724(18) 횡령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725(19) 예산전용과 불법영득의사/727 (20) 횡령죄의 공범 및 죄수/729(21) 횡령 후 횡령 -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729(22) 횡령 후 횡령의 죄수 - 학설 및 불가벌적 사후행위/730(23) 횡령죄와 타죄와의 관계/7312 점유이탈물횡령죄 7323 배임죄 733(1) 의의와 기본구조/733 (2) 보호법익 및 보호의 정도/733(3) 진정신분범/733 (4) 배임죄의 본질/734(5)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735(6)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 기준 및 경합 문제/736(7) 배임죄의 연혁과 폐지론에 대한 비판/736(8) 배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 행위주체 및 사무의 타인성/737(9) 사무 처리 지위의 발생 근거 및 관련 판례/742(10)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및 배임행위의 유형/743(11) 전환사채 저가발행과 배임죄 - E기업 사건/743(12) 담보물의 처분과 배임죄 - 채무자.채권자별 분석/744(13)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와 구체적.현실적 위험/745(14) 영업비밀의 유출과 배임죄/747 (15) LBO 거래와 배임죄/748(16) 배임죄에서의 손해 발생/750(17) 배임행위가 무효인 경우와 배임죄의 성부/751(18) 배임죄의 이익 취득 요건/753(19) 대표권 남용과 배임죄의 보충적 고찰/753(20) 보증인의 담보 제공 및 신규 자금 제공과 배임죄/754(21) 불법이득의사/755 (22) 경영판단의 원칙/755(23)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757 (24) 부동산의 이중매매/7584 횡령죄.배임죄의 공통문제 765(1) 횡령죄.배임죄에서의 친족상도례/765(2) 사기죄.배임죄.횡령죄의 인과관계 비교/765(3) 사기죄와 배임죄/766 (4) 어음.수표 관계/766(5) 비전형담보와 소유관계/766(6) 행위주체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768(7) 사무의 의의 - 재산적 사무/771 (8) 배임행위 - 임무 위배행위/773(9) 배임행위의 유형별 검토/773 (10) 재산상 손해/776(11) 이익의 취득/777 (12) 주관적 구성요건/778(13) 죄수/778 (14) 타죄와의 관계/7795 친족간의 범행.동력 779제5장 배임수증재죄 7811 배임수재죄 781(1) 의의와 기본구조/781 (2) 신분의 존재시기/782(3) 행위태양/783 (4)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784(5) 필요적 몰수 및 추징/7862 배임증재죄 786(1) 부정한 청탁의 상대성/786(2) 배임죄의 공동정범과 배임증재죄의 관계/7873 자격정지의 병과 7874 미수범 787제6장 장물죄 7881 의의.구조와 보호법익 788(1) 의의/788 (2) 기본 구도/789(3) 보호법익 및 보호 정도/7892 장물죄의 본질 790(1) 학설의 대립/790 (2) 결합설 및 판례/7913 장물의 개념 및 요건 791(1) 재물성/791 (2) 영득성/7924 대체장물의 사례 7925 본범의 실현 정도 7936 장물성의 상실 793(1) 가공의 경우 - 비너스 조각상 사례/794(2) 상속의 경우 - 장물성 상실/794(3) 선의취득의 경우 - 도품.유실물 특칙 적용/794(4) 명의신탁과 장물성 - 불인정/7947 장물죄의 주체 795(1) 본범의 정범은 장물죄의 주체 불가/795(2) 망을 선 공범이 대금 분배받은 경우 - 장물죄 불성립/795(3) 야간절도범이 제3자에게 장물 운반 교사 - 본범의 교사도 불가/795(4) 본범의 공범은 장물죄 주체 가능/7958 행위태양별 검토 796(1) 장물취득죄/796 (2) 장물양도죄/796(3) 장물운반죄/796 (4) 장물보관죄/797(5) 장물알선죄 - 기수시기/7979 타죄와의 관계 797(1) 장물보관죄와 횡령죄/797 (2) 장물범으로부터의 재산범죄/79810 상습장물죄 79811 업무상과실.중과실 장물죄 79912 친족 사이의 장물죄 특례 799제7장 손괴의 죄 8011 손괴죄 801(1) 총설/801 (2) 보호법익 및 보호의 정도/802(3) 손괴죄의 객체/802 (4) 타인 소유/802(5) 행위태양 - 손괴.은닉.기타 방법/803(6) 주관적 구성요건/805(7) 문언 해석과 목적론적 해석의 출발점/805(8) 불법영득의사와 손괴죄의 구별/807(9) 손괴죄의 간접정범 - 광견병 허위진술과 개 사살 사건/809(10) 권리행사방해죄와의 구별/8092 공익건조물파괴죄 810(1) 의의/810 (2) 행위객체 - 공익건조물/810(3) 파괴/8103 중손괴죄 및 손괴치사상죄 8114 특수손괴죄 8115 경계침범죄 812제8장 권리행사방해와 강제집행면탈의 죄 8141 권리행사방해죄 814(1) 의의/814 (2) 보호법익/815(3) 객체/815 (4) 행위태양/816(5) 권리행사 방해/816 (6) 주관적 구성요건/817(7) 강요죄와의 구별/817 (8) 관련 쟁점의 정리/817(9) 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객체/8192 점유강취.준점유강취와 중권리행사방해 8213 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8224 강제집행면탈죄 823(1) 의의 및 보호법익/823 (2) 보호 정도 - 구체적 위험 상태/823(3) 행위주체 및 행위객체/824 (4) 가압류 해제 신청 사건/827(5) 주관적 구성요건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827(6) 강제집행의 의의와 죄수/828제3편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제1장 살인의 죄 8311 조문체계 8312 보호법익과 사람의 시기 8323 살해행위와 부작위 8324 살인의 고의와 상해.폭행의 고의 8335 존속살해와 구 영아살해의 경과 8346 촉탁.승낙살인과 자살관여 8347 미수.예비.음모와 죄수 8358 공동정범과 교사.방조 835제2장 상해와 폭행의 죄 8371 조문체계 8372 상해와 폭행의 구별 8383 상해죄의 고의와 미수 8394 중상해와 특수상해 8395 상해치사와 폭행치사상 8406 동시범 특례 8417 상습범.소추조건과 죄수 841제3장 과실치사상의 죄 8431 조문체계 8432 과실범의 기본구조 843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8444 단순과실.업무상과실.중과실 8445 의료과실 8456 다수인의 과실과 공동정범 8457 소추조건.특별법과 죄수 846제4장 낙태죄 8481 헌법불합치 결정과 효력범위 8482 형법전 문언과 현행 적용 8493 모자보건법과 의료법 관계 8494 사례 검토순서 849제5장 유기와 학대의 죄 8511 조문체계 8512 보호법익과 보호대상 8523 보호의무와 행위주체 8524 유기와 불보호 8535 학대와 아동혹사 8536 유기.학대치사상과 부작위 살인의 구별 8547 특별법과 소추.죄수관계 855제4편 자유에 관한 죄제1장 체포와 감금의 죄 8591 조문체계 8592 보호법익과 체포.감금의 구별 8603 객체.피해자 동의와 보호권한 8604 고의.기수.계속범과 미수 8605 가중유형과 결과적 가중범 8616 타죄와의 관계 861제2장 협박의 죄 8621 조문체계 8622 해악의 고지와 보호법익 8623 객관적 판단과 권리행사 예고 8634 기수.미수와 고의 8635 특수협박.상습범.소추조건 8646 강요.공갈.강도와의 구별 865제3장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8661 조문체계 8662 약취.유인의 의미와 보호관계 8673 목적범과 인신매매 8684 수수.은닉.모집.운송.전달 8685 상해.사망 결과와 미수 8696 해방감경.세계주의.특별법 869제4장 강간과 추행의 죄 8701 조문체계 8702 보호법익과 동의의 구체성 8713 강간.유사강간과 배우자 8724 강제추행과 폭행.협박 8725 준강간.준강제추행 8746 미수.상해.사망 결과 8747 위계.위력과 보호.감독관계 8758 미성년자 보호.상습.예비.음모 8759 특별법과 죄수관계 876제5장 강요와 인질범죄 8771 조문체계 8772 강요죄의 보호법익과 결과 8783 폭행.협박과 특수강요 8784 인질강요죄 8795 인질상해.치사상과 미수 8796 안전한 장소 해방과 죄수관계 879제5편 명예에 관한 죄제1장 명예훼손죄 8831 조문과 구성요건 체계 8832 보호법익과 명예의 의미 8833 피해자와 특정성 884(1) 자연인.법인.단체/884 (2) 익명.가명과 간접 특정/884(3)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적 기관/8844 사실 적시와 의견.평가의 구별 8855 진실성.허위성과 고의 8856 공연성 886(1) 기본개념/886 (2) 엄격한 증명과 전파의 고의/886(3) 온라인 공간/8877 기수.미수와 죄수 8878 인접 범죄와의 구별 887제2장 명예훼손의 특수유형과 현대적 쟁점 8891 사자의 명예훼손죄 8892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890(1) 출판물의 범위/890 (2) 비방할 목적/8903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8914 온라인 재게시.링크.합성물 892제3장 위법성조각과 표현의 자유 8931 형법 제310조의 구조 8932 진실한 사실과 상당한 이유 8933 공공의 이익 8944 제309조.정보통신망법과의 관계 8955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합헌성과 한계 896제4장 모욕죄 8971 조문과 보호법익 8972 모욕의 의미와 판단기준 8973 사실 적시와의 구별 8994 공연성과 고의 9005 피해자와 공적 비판 9006 온라인 표현과 죄수 901제5장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9021 형법 제312조 9022 친고죄 9023 반의사불벌죄 9034 실무상 적용 순서 903제6편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제1장 신용훼손죄 9071 총설 9072 보호법익과 신용의 의미 907(1) 보호법익/907 (2) 상품.서비스 평판과의 구별/9083 행위객체와 피해자 9084 허위사실의 유포 909(1) 허위사실/909 (2) 유포/9095 기타 위계 9096 주관적 구성요건 9107 위험범성과 기수시기 9108 죄수와 사례 검토 910(1) 다른 범죄와의 관계/910 (2) 사례 검토순서/911제2장 업무방해죄 9121 총설과 조문체계 9122 업무의 의미와 보호가치 912(1) 보호법익과 업무의 의미/912 (2) 업무의 보호가치와 공무의 구별/9133 제1항의 행위수단 915(1) 허위사실의 유포/915 (2) 위계/915(3) 위력/9154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 9165 부작위 또는 소극적 행위와 위력 9166 업무방해의 의미와 기수시기 9177 제2항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917(1) 보호대상/917 (2) 손괴/917(3) 허위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918(4) 그 밖의 방법/918(5) 현실적 정보처리장애와 업무방해 위험/919(6) 제1항과 제2항의 구별/9198 주관적 구성요건과 공범 9199 죄수와 사례 검토 920(1) 다른 범죄와의 관계/920 (2) 사례 검토순서/921제3장 경매.입찰방해죄 9221 총설 9222 경매.입찰과 공정의 의미 922(1) 경매와 입찰의 의미/922 (2) 공정의 의미/9233 행위수단 924(1) 위계/924 (2) 위력/924(3) 기타 방법/9244 담합과 가장경쟁 9245 위험범성과 기수시기 9256 허위자료와 권리신고 9257 주관적 구성요건과 공범 9268 죄수와 사례 검토 926(1) 다른 범죄와의 관계/926 (2) 사례 검토순서/927제7편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제1장 비밀침해의 죄 9311 총설 9312 비밀침해죄 931(1)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의 구조/932 (2) 객체와 비밀장치/932(3) 개봉과 기수시기/932 (4) 기술적 수단에 의한 내용 탐지/933(5) 고의.동의와 위법성/933 (6) 특별법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9333 업무상비밀누설죄 935(1) 보호법익과 진정신분범/935 (2) 행위주체의 엄격한 해석/935(3) 직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935 (4) 누설과 기수시기/936(5) 동의.법정 신고와 정당행위/936 (6) 공범과 특별법 관계/9364 고소 937제2장 주거침입의 죄 9381 총설 9382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 938(1) 보호법익과 침입의 판단기준/938 (2) 객체/939(3) 공동주택의 공용부분/940 (4) 동의와 권한의 범위/940(5) 기수와 미수/941 (6) 퇴거불응죄/941(7) 죄수와 다른 범죄/9413 특수주거침입죄 942(1) 가중요건/942 (2) 고의.기수와 공범/9424 주거.신체수색죄 943(1) 보호법익과 행위객체/943 (2) 수색과 기수/943(3) 주거침입죄.강요죄 등과의 관계/9435 미수범 9446 정리 944제8편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제1장 공안을 해하는 죄 9471 총설 9472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 947(1) 보호법익과 범죄의 성격/947 (2) 단체.집단과 조직성/948(3) 고의.죄수와 판례상 한계/9483 소요죄 9494 다중불해산죄 9495 공중협박죄 9506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9507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9518 공무원자격사칭죄 952제2장 폭발물에 관한 죄 9531 총설 9532 폭발물사용죄 953(1) 폭발물과 사용행위/954 (2) 결과와 고의/954(3) 판례와 미수/9543 예비.음모.선동 9554 전시폭발물제조죄 등 955제3장 방화와 실화의 죄 9571 총설 9572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958(1) 목적물과 보호법익/958 (2) 방화와 소훼/958(3) 치사상 결과/9593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9594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9605 일반물건 방화죄 9606 연소죄 9617 진화방해죄 9618 실화죄 9629 업무상실화죄.중실화죄 96310 폭발성물건파열죄 96311 가스.전기등 방류죄 96412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죄 96413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등 96514 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96515 미수.예비 966(1) 미수범/966 (2) 예비.음모/966제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9671 총설 9672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죄 9673 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죄 9684 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죄 9685 방수방해죄 9696 과실일수죄 9697 수리방해죄 9698 미수.예비 970(1) 미수범/970 (2) 예비.음모/970제5장 교통방해의 죄 9721 총설 9722 일반교통방해죄 9723 기차.선박 등의 교통방해죄 9734 기차 등의 전복죄 등 9735 교통방해치사상죄 9746 과실.업무상과실.중과실 9747 미수.예비 975(1) 미수범/975 (2) 예비.음모/975제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9761 총설 9762 먹는 물의 사용방해죄 9763 수돗물의 사용방해죄 9774 먹는 물 혼독치사상죄 9775 수도불통죄 9786 미수.예비 978(1) 미수범/978 (2) 예비.음모/978제7장 아편에 관한 죄 9801 총설 9802 아편 등의 제조죄 등 9803 아편흡식기의 제조죄 등 9814 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죄 9815 아편흡식죄 등.장소제공죄 9826 상습범 9827 아편 등의 소지죄 9828 몰수.추징 9839 미수범과 형의 병과 983(1) 미수범/983 (2)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984제9편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제1장 통화에 관한 죄 9871 총설 987(1) 보호법익과 성격/987 (2) 조문체계와 적용순서/9872 통화의 위조.변조와 행사 등 988(1) 객체와 통용성/988 (2) 위조와 변조/988(3) 행사할 목적과 기수시기/989 (4) 행사.수입.수출/9893 위조통화의 취득 9894 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9905 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9916 미수.예비.형의 병과와 죄수 991(1)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991 (2) 미수범/992(3) 예비.음모/992 (4) 죄수와 관련 범죄/992제2장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9941 총설 9942 유가증권의 위조.변조 994(1) 유가증권성 및 리프트탑승권/995 (2) 이미 변조된 부분의 재변경/9953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9954 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9965 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9966 인지.우표의 위조 등 9977 위조인지.우표 등의 취득 9978 소인말소 9989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99810 미수.예비.형의 병과와 죄수 999(1)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999 (2) 미수범/999(3) 예비.음모/999 (4) 죄수와 관련 범죄/1000제3장 공문서의 위조.허위작성과 관련 범죄 10011 문서죄의 총설 1001(1) 보호법익과 문서의 기능/1001 (2) 유형위조와 무형위조/1001(3) 종이문서와 전자기록/10012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10023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10024 허위공문서작성 등 10035 공전자기록 위작.변작 10046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10047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10058 적용순서와 죄수 1005제4장 공문서부정행사죄 10071 조문과 의의 10072 객체 10073 부정행사의 의미 10084 본래 용도와 사용상황 10085 기수시기와 판례 10096 미수.인접범죄와 죄수 1009제5장 사문서.전자기록 및 관련 범죄 10101 총설 10102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1010(1) 객체/1010(2) 위조.변조와 행사할 목적/10113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10114 사전자기록 위작.변작 10125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 10136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10137 사문서의 부정행사 10148 복사문서 등 10149 미수범.형의 병과와 죄수 1015(1) 미수범/1015 (2) 자격정지의 병과/1015(3) 적용순서와 죄수/1016제6장 인장에 관한 죄 10171 총설 10172 공인 등의 위조.부정사용 10173 사인 등의 위조.부정사용 10184 미수범 10185 문서죄와의 관계 10186 공공신용범죄의 공통 적용순서 1019제10편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제1장 성풍속에 관한 죄 10231 총설 1023(1) 보호법익과 형법의 한계/1023 (2) 조문체계/1023(3) 특별법과의 관계/10242 삭제된 간통죄와 비범죄화의 의미 1024(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024 (2) 소급효와 조문 삭제/1024(3) 비범죄화와 민사책임의 구별/10253 음란성의 판단기준 1025(1) 음란성의 규범적 성격/1025 (2) 표현물 전체에 대한 평가/1025(3) 객관적.규범적 판단/1025 (4) 상대성.가변성과 명확성/1026(5)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10264 음행매개죄 1026(1) 의의와 보호법익/1026 (2) 행위의 객체와 간음/1026(3) 매개의 의미/1027 (4) 영리의 목적/1027(5) 고의/1027 (6) 기수시기와 미수/1027(7) 공범/1027 (8) 성매매처벌법과의 관계/10285 음화반포등죄 1028(1) 의의와 보호법익/1028 (2) 객체의 범위/1028(3) 디지털 파일과 유추해석금지/1028 (4) 반포/1029(5) 판매와 임대/1029 (6) 공연한 전시.상영/1029(7) 주관적 구성요건/1029 (8) 기수와 미수/1029(9) 죄수/10306 음화제조등죄 1030(1) 목적범의 구조/1030 (2) 객체/1030(3) 제조/1030 (4) 소지/1031(5) 수입.수출/1031 (6) 기수.미수와 죄수/10317 공연음란죄 1031(1) 의의와 보호법익/1031 (2) 공연성/1032(3) 음란한 행위/1032 (4) 예술.항의.질병 등과의 경계/1032(5) 주관적 구성요건/1032 (6) 기수와 미수/1032(7) 인접범죄와 죄수/10328 디지털 매체와 특별법상 성적 표현범죄 1033(1) 형법 제243조.제244조의 객체 한계/1033(2) 통신매체이용음란죄/1033 (3) 성적 욕망 목적의 판단/1033(4) 촬영물.허위영상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1033(5) 적용 순서/1034제2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10351 총설 1035(1) 보호법익/1035 (2) 조문체계/1035(3) 특별법과의 관계/10352 도박죄와 상습도박죄 1036(1) 도박의 개념/1036 (2) 주체와 대향적 구조/1036(3)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1036 (4) 우연성/1036(5) 기수시기/1037 (6) 일시오락 정도/1037(7) 상습도박/1037 (8) 미수와 공범/10373 도박장소 등 개설죄 1038(1) 의의와 보호법익/1038 (2) 장소나 공간/1038(3) 개설/1038 (4) 영리의 목적/1038(5) 기수시기/1039 (6) 공동정범과 방조/1039(7) 도박참가죄와의 관계/10394 사기도박과 사기죄 1039(1) 우연성의 결여/1039 (2) 대법원 2010도9330 판결/1039(3) 구별기준/10405 복표의 발매.중개.취득 1040(1) 의의와 보호법익/1040 (2) 복표의 세 가지 요소/1040(3)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1041(4) 외국 복권/1041 (5) 발매/1041(6) 중개/1041 (7) 취득/1042(8) 기수와 미수/10426 벌금의 병과 1042(1) 적용대상/1042 (2) 재량적 병과/1042(3) 몰수.추징과의 구별/10427 온라인 도박과 특별법 1043(1) 온라인 공간의 형법적 평가/1043(2) 게임머니와 환전/1043 (3) 불법 스포츠도박/1043(4) 자금세탁.범죄수익/1043 (5) 관할과 행위시법/10438 죄수와 사례검토의 순서 1044(1) 참가자와 운영자의 구별/1044 (2) 도박과 복표의 구별/1044(3) 사기와의 구별/1044 (4) 특별법 우선 검토/1044제3장 신앙에 관한 죄 10451 총설 10452 장례식등의 방해죄 10453 시체 등의 오욕죄 10464 분묘의 발굴죄 10465 시체 등의 유기 등의 죄 10476 변사체 검시 방해죄 10477 미수범과 죄수 1048제11편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제1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0511 공무원과 신분범 10512 직무유기죄 1052(1) 의의/1052 (2) 직무수행 거부와 직무유기/1052(3) 특별법상 직무유기/1052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1053(1) 의의/1053 (2) 직권의 의미/1053(3) 남용/1054 (4)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1054(5) 권리행사 방해/10544 법왜곡죄 1055(1) 주체와 보호법익/1055 (2) 목적범/1055(3) 법령의 의도적 오적용.미적용/1056(4) 증거 조작.위법수집/1056 (5) 사견/10565 불법체포.불법감금죄 1057(1) 주체와 보호법익/1057 (2) 직권남용에 의한 체포.감금/1057(3) 미수와 죄수/10576 폭행.가혹행위죄 1058(1) 주체와 행위상황/1058 (2) 폭행과 가혹행위/1058(3) 법왜곡죄와의 관계/10587 피의사실공표죄 1059(1) 의의 및 보호법익/1059 (2) 행위주체/1059(3) 행위시기/1059 (4) 피의사실/1060(5) 공표/1060 (6) 사문화 문제와 입법론/10608 공무상비밀누설죄 1061(1) 의의/1061 (2) 비밀의 의미/1061(3) 누설/10619 선거방해죄 1062(1) 주체와 대상 선거/1062 (2) 선거의 자유 방해/106210 뇌물에 관한 죄의 총설 106311 수뢰죄와 사전수뢰죄 1064(1) 수수.요구.약속/1064 (2) 사전수뢰/106412 제3자뇌물제공죄 106513 수뢰후부정처사죄.부정처사후수뢰죄.사후수뢰죄 106514 알선수뢰죄 106615 뇌물공여죄와 제3자 금품교부.취득죄 106716 몰수와 추징 106717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106818 뇌물죄의 공범과 인접 범죄 1068제2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10711 보호법익과 조문체계 10712 공무집행방해죄 1071(1) 적법한 직무집행/1072 (2) 기수와 죄수/1073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10734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죄 10745 인권옹호직무방해죄 10746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등 1075(1) 봉인.압류 등 표시의 효용침해/1075(2) 봉함 개봉과 전자기록 내용 탐지/10757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10768 공용서류 등의 무효와 공용물파괴죄 10769 공무상보관물무효죄 107710 특수공무방해죄와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107711 미수범과 죄수 1078(1) 미수범/1078 (2) 죄수와 관련 범죄/1078제3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0791 보호법익과 조문체계 10792 도주죄와 집합명령위반죄 10793 특수도주죄 10804 도주원조죄 10815 간수자의 도주원조죄 10816 범인은닉.도피죄 1082(1) 범인의 의미/1082 (2) 범인 자신의 자기도피와 공범/1082(3) 친족.동거가족 특례/1084 (4) 죄수와 관련 범죄/10857 미수.예비 1085(1) 미수범/1085 (2) 예비.음모/1085제4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0871 보호법익과 조문체계 10872 위증죄와 모해위증죄 1087(1) 선서와 증언사항/1088 (2) 모해목적/1088(3) 징계사건의 범위/10883 자백.자수에 따른 감면 10894 허위 감정.통역.번역죄 10895 증거인멸죄 등 1090(1) 의의/1090 (2)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1090(3) 증거인멸교사/1091(4) 양벌규정과 ‘자기의 형사사건’ 해당 여부 -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5728 판결/1092(5) 증인은닉.도피 및 친족특례/1092(6) 문서범죄.공무집행방해와의 관계/1093제5장 무고의 죄 10941 보호법익과 조문체계 10942 무고죄 1094(1) 신고의 상대방과 방법/1095 (2) 허위의 사실/1095(3) 고의와 목적/1095 (4) 기수와 죄수/1096(5) 자기무고와 승낙무고/10963 자백.자수에 따른 감면 1096제12편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제1장 내란의 죄 10991 보호법익과 조문체계 10992 내란죄 1099(1) 목적/1100 (2) 폭동과 실행의 착수/1100(3) 가담형태와 죄수/11003 내란목적살인죄 11014 미수범 11015 예비.음모.선동.선전 11016 국헌문란의 정의 1102제2장 외환의 죄 11031 보호법익.조문체계와 행위유형의 구별 11032 외환유치죄 11043 여적죄 11044 모병이적죄 11055 시설제공이적죄와 시설파괴이적죄 11056 물건제공이적죄 11067 간첩죄 - 현행법과 종전법 1106(1) 현행법 - 2026. 9. 13. 시행/1106(2) 종전법(참고: 2026. 9. 12.까지 적용)/11078 일반이적죄 11089 미수와 예비.음모.선동.선전 110910 준적국.전시군수계약불이행.동맹국 1110제3장 국기.국장에 관한 죄 11111 보호법익과 조문체계 11112 국기.국장모독죄 11113 국기.국장비방죄 1112제4장 국교에 관한 죄 11131 보호법익과 조문체계 11132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11133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11144 외국의 국기.국장 모독죄 11145 외국정부 의사에 따른 소추조건 11146 외국에 대한 사전죄 11157 중립명령위반죄 11158 외교상기밀의 누설죄 1116(1) 외교상 기밀/1116 (2) 누설.탐지.수집/1117판례색인 1119사항색인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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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sik Lee,李用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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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본서는 대학에서 형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집필되었다. 주요 형법이론, 판례, 조문을 가급적 간결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형법학의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담아내고자 하였다. 학생들이 이 책을 여러 차례 읽으면서 형법의 기본 개념과 주요 쟁점에 대하여 스스로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란다.이 책은 기존의 형법 교과서 또는 수험서와는 다른 체계로 구성되었으며, 서술 또한 새로 집필한 것이다.먼저 총론 부분에서는 공범론과 미수론을 구성요건론 다음에 두어 위법성론보다 앞에서 다루었다. 정당방위 등 위법성론을 배우기 전에 형법상 중요한 영역인 공범론과 미수론을 먼저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위법성론, 책임론, 죄수론, 형벌론의 기본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였다.각론 부분에서는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를 앞에 배치하였다. 이에 따라 절도죄, 강도죄 등을 먼저 학습한 뒤 살인죄, 상해죄 등을 학습하도록 하였다.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에서도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를 앞에 두어, 뇌물죄, 공무집행방해죄, 범인은닉죄, 위증죄, 증거인멸죄 등을 먼저 학습하도록 하였다.체계를 이와 같이 조정한 가장 큰 이유는 형법학습의 효율성과 강의 현장에서 확인된 교육적 필요를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중요하면서도 판례와 시험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들은 학생들이 앞부분에서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 책은 그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의 체계를 새롭게 구성하였다.이 책의 준비는 두 저자의 강의 경험과 연구, 교재 집필 작업에서 시작되었다. 2019년 하반기에 공저의 교과서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오갔고, 이후 논의를 이어 가 2023년 10월부터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형법 교과서를 본격적으로 기획하였다.기획 이후 이 책이 나오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으며, 체계와 서술 방식, 판례와 학설의 반영 범위도 두 저자의 지속적인 검토와 의견 교환을 거쳐 정해졌다. 저자들의 견해도 쟁점의 이해에 필요한 범위에서 함께 제시하였다.이 책의 서술은 두 저자의 연구성과와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결과적 가중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와 형벌론을 비롯한 여러 논점에는 이용식 명예교수의 논문이 반영되었다. 부작위범과 의무범, 공범론과 과실범 및 재산범죄에 관한 서술에는 안정빈 교수의 연구가 반영되었다. 두 저자는 각자의 연구성과를 공동의 교과서 체계 안에서 검토하고 조정하였으며, 개별 서술의 근거가 된 논문은 본문의 각주에 밝혀 두었다. 〈법령〉이 책은 2026년 9월 13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하였다. 공포되어 시행을 앞둔 개정법은 시행예정일을 명시하여 현행법과 구별해 병기하였다. [조문]으로 표시하여 인용한 조문은 법률의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전조”, “내지”와 같은 옛 표현도 법문 그대로 두었다. 법명의 표시 없이 “제·조”라고만 적은 것은 형법의 조문이다.2026. 3. 12. 공포 형법 개정(법왜곡죄 제123조의2 신설, 즉시 시행 / 제98조의2 외국 등을 위한 간첩 신설, 2026. 9. 13. 시행) 등이 본문에 반영되어 있다. 〈판례〉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결정은 “대법원 2016. 11. 10.자 2015모1475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은 “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7헌가33 결정”의 방식으로 인용하였다. 판례는 2026년 7월 22일 시점까지의 것을 반영하였고, 그 이후의 판례는 개정판에서 다루고자 한다. 최근 3개년의 주요 판례는 따로 살펴보기를 권한다. 〈문헌〉 각주에는 해당 서술의 근거가 되는 면만을 적고, 참고문헌 목록에는 면수를 적지 아니하였다. 〈서술〉 판례와 통설을 정확히 소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저자들의 견해는 문맥상 구별되도록 서술하였다. 학설의 지위(통설.다수설 등)는 집필 시점의 강학상 일반적인 평가에 따랐다. 〈사례〉가상의 사례에서 행위자는 甲.乙.丙으로, 피해자 등 그 밖의 관계인은 A.B.C로 표기하였다. 〈참고문헌과 색인〉참고문헌은 차례 뒤에 두었고, 판례색인과 사항색인은 책 뒤에 두었다. 각 단원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학습하기를 권한다. 이 책이 법학도들의 형법 이해에 깊이를 더하기를 바란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분들에게 학운(學運)이 따르기를 기원한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정성을 다해 협력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상무이사님, 김선민 이사님, 이승현 차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6년 9월 1일이용식·안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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