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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회생절차의 개요
제1절 도산절차의 개요 3 Ⅰ. 도산절차의 유형 3 Ⅱ. 도산절차 상호 간의 관계 4 제2절 회생절차의 기본원리 6 Ⅰ. 채권자 평등 6 Ⅱ. 기업가치의 배분: 회생계획을 통한 권리변경과 지배구조변경 8 제3절 회생절차의 전형적 프로세스 9 Ⅰ. 회생절차의 신청권자 및 관할 9 Ⅱ. 보전처분, 중지명령 및 포괄적금지명령 10 1. 보전처분 11 2. 중지명령과 포괄적금지명령 11 Ⅲ. 회생절차개시결정 11 Ⅳ. 채권자목록 제출 13 Ⅴ. 채권신고 및 조사 13 Ⅵ. 조사위원 보고 및 관리인 보고 14 Ⅶ. 보고집회.주요사항 요지통보 14 Ⅷ. 회생계획안 제출 및 결의 15 1. 회생계획안 제출 15 2. 특별조사기일,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16 Ⅸ. 회생계획의 인가 17 Ⅹ. 회생계획의 수행과 종결 18 1. 회생계획의 수행 18 2. 회생절차의 종결 19 제4절 간이회생절차의 특칙 19 Ⅰ. 회생절차에 관한 규정의 적용 19 Ⅱ. 간이회생절차를 위한 특칙 21 제5절 회생사건의 최근 동향 22 Ⅰ. Fast Track 회생절차 22 Ⅱ. 중소기업 회생 컨설팅 23 Ⅲ.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 프로그램: S-Track 24 1. 신청 전 단계 24 2. 절차진행 단계 24 3. 인가 후 단계 25 Ⅳ.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26 Ⅴ. pre-ARS 및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26 1. pre-ARS 27 2.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27 제2장 기업가치평가의 이론적 기초 제1절 기업가치평가의 개요 31 제2절 재무제표 분석과 미래 현금흐름에 관한 소명 31 제3절 청산가치의 산정 33 Ⅰ. 청산가치의 개념 33 Ⅱ. 청산가치가 회생절차에서 갖는 의미 34 Ⅲ. 청산가치 산정 과정 35 Ⅳ. 재무상태표 및 계정과목들의 개요 40 1. 유동자산 43 2. 투자자산 50 3. 유형자산 51 4. 무형자산 51 5.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51 Ⅴ. 청산가치의 산정 53 1. 신청 당시 산정한 청산가치 53 2. 조사위원이 파악한 ×기술(주)의 청산가치 55 3. 결 어 62 제4절 현재가치 평가의 의미 63 Ⅰ. 유동성선호와 이자율 63 Ⅱ. 현재가치와 미래가치의 관계 64 Ⅲ. 영구연금의 현가 64 Ⅳ. 일정성장 영구현금흐름의 현가 65 Ⅴ. 현가 산정 과정의 예시 66 제5절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 Method) 67 Ⅰ. 의 의 67 Ⅱ. 현금흐름할인법과 시장가치비교법 67 Ⅲ. 발생주의 회계와 현금흐름할인법의 관계 69 제6절 영업현금흐름(Free Cash Flow)의 계산구조 71 Ⅰ. 출발점으로서의 영업이익(Earning Before Interest and Tax: EBIT) 72 Ⅱ. 법인세 비용 차감 72 Ⅲ. 비현금비용 가산 73 Ⅳ. 운전자본 순증가액 차감 73 Ⅴ. 순투자액 차감 74 제7절 영업이익의 추정 75 Ⅰ. 매출의 추정 75 1. 과거 실적 분석 75 2. 과거의 손익 자료를 신빙할 수 없거나, 신규사업이 주된 수입원인 경우 76 3. 가치평가의 출발점: 1차년도 매출 추정 76 Ⅱ. 매출원가의 추정 78 1. 원가의 흐름 78 2. 항목별 추정기준 80 Ⅲ. 판매비와 관리비의 추정 83 Ⅳ. 영업이익의 추정 85 제8절 영업현금흐름의 산정: 영업이익에 대한 가감항목 분석 86 Ⅰ. 영업외 손익 추정 86 Ⅱ. 법인세비용 86 Ⅲ. 비현금비용 87 Ⅳ. 운전자본순증가액의 계산 88 1. 회전율 분석 88 2. 운전자본의 계산 89 3. 운전자본 순증감액 계산 사례 89 4. 조사보고서의 몇 가지 기재 례 90 Ⅴ. 순투자금액 90 Ⅵ. 자본비용(할인률)의 결정 93 제9절 영구기업가치와 비영업가치 96 Ⅰ. 영구기업가치(Continuous Value: Terminal Value: Residual Value) 96 Ⅱ. 비영업가치(Non-Operating Asset Value) 98 1. 현재가치평가의 배제 98 2. 비영업용 자산의 범위 98 3. 평가의 기준 100 Ⅲ. 계속기업가치 산정 결과의 종합 103 제10절 기업가치 배분의 문제: 서론적 고찰 104 제3장 사례 기업의 계속기업가치 제1절 사례기업의 현황 109 Ⅰ. 제조업체: ×기술(주) 109 Ⅱ. 개인사업자: 박원장 116 제2절 ×기술(주)의 계속기업가치 117 Ⅰ. 신청 당시 파악한 계속기업가치 117 1. 추정손익계산서의 작성 117 2. 운전자본 추정 119 3. 계속기업가치 산정 120 Ⅱ. 조사위원이 파악한 계속기업가치 121 1. 매출 추정 121 2. 매출원가 추정 123 3. 판관비 추정 124 4. 투자계획 및 감가상각비의 추정 127 5. 운전자본 투자액 128 6. 영업외손익의 추정 130 7. 법인세비용의 추정 130 8. 추정 손익계산서 132 9. 계속기업가치의 평가 132 제3절 박원장의 계속기업가치 134 Ⅰ. 추정의 전제 134 Ⅱ. 추정손익과 계속기업가치 135 1. 추정손익 135 2. 계속기업가치 136 3. 자금수지와 회생계획의 실현가능성 136 제4장 회생절차의 개시와 기관 구성 제1절 신청권자 및 관할 143 Ⅰ. 신청권자 143 1. 채무자 143 2. 소액영업소득자: 간이회생절차개시 신청권자 144 3. 채권자, 주주.지분권자(법 34조 2항 및 3항) 148 Ⅱ. 관 할 150 1. 원 칙 150 2. 관할의 경합 152 3. 감독행정청 등에 대한 통지 및 의견진술 요구 153 4. 이 송 154 제2절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156 Ⅰ. 신청서의 기재사항 156 1. 필요적 기재사항(법 36조) 156 2. 임의적 기재사항 157 Ⅱ. 첨부서류 157 1.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자료 157 2.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157 3. 신청인의 자격에 관한 자료 159 Ⅲ. 소요비용 161 1. 예납비용(법 39조) 161 2. 인지 및 송달료 162 3. 대리인 수임료 및 최소 운영자금 162 제3절 신청서의 작성 163 Ⅰ. 회합사건: ×기술(주) 163 Ⅱ. 박원장 사건(간이회생)의 신청이유 172 제4절 부수적 신청: 보전처분, 중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 181 Ⅰ. 개 요 181 Ⅱ. 보전처분 182 1. 의 의 182 2. 보전처분의 종류 183 3. 보전처분의 주문과 이유 183 4. 효 력 184 5. 보전처분 결정 이후의 절차적 조치 189 6. 신청서 작성 190 Ⅲ. 중지명령 및 취소명령(법 44조) 190 Ⅳ. 포괄적 금지명령 196 1. 의 의 196 2. 보전처분과의 관계 196 3. 효 과 197 4. 공 고 199 5. 불 복 200 6. 포괄적 금지명령의 배제 200 Ⅴ. 취하의 제한(법 48조) 201 제5절 대표자 심문과 현장검증 202 제6절 회생절차개시 요건의 심사 203 Ⅰ. 회생절차개시 요건 203 1.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있을 것 203 2. 기각사유의 부존재 207 3. 특별 요건 210 Ⅱ. 이른바 ‘재도의 신청’ 211 Ⅲ. 개시 전 조사 228 제7절 기각결정의 효과 및 불복 234 제8절 회생절차개시결정 235 Ⅰ. 개시결정 및 허가사항에 관한 결정(법 50조) 235 Ⅱ.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 239 1. 관리.처분권의 이전에 따른 일반적인 법률관계 239 2. 다른 절차의 중지 및 금지 242 3. 중지된 절차의 속행 또는 취소 244 4. 기존 소송관계의 처리 247 Ⅲ. 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및 개시결정의 취소 256 제9절 회생절차의 기관 257 Ⅰ. 관리인 257 1.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257 2. 제3자 관리인 선임의 예외 258 3. 관리인 불선임 결정 262 4. 관리인의 지위 및 권한 263 5. 공동관리인 265 6. 관리인의 허가신청 업무 267 Ⅱ. 관리위원회 267 Ⅲ. 채권자협의회 268 1.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268 2. 의견제시 269 3. 정보제공 270 4. 조기종결에 관한 협약체결 270 5. 활동비용 270 Ⅳ. 조사위원 271 1. 개 설 271 2. 보고할 사항 272 Ⅴ. 구조조정담당임원(Chief Restructuring Officer: CRO) 283 제5장 회생절차의 채권자 제1절 채무자회생법의 채권자별 규정 체계 287 Ⅰ. 회생채권 등에 관한 규정 287 Ⅱ. 회생담보권 및 별제권 290 Ⅲ. 주주 및 지분권자의 권리 290 Ⅳ. 공익채권과 재단채권 291 Ⅴ. 개시후기타채권 293 제2절 회생채권 293 Ⅰ. 개 요 293 Ⅱ. 회생채권의 요건 300 1.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 300 2. 재산상의 청구권 302 3.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청구권 306 4. 강제할 수 있는 청구권 314 5. 물적 담보를 가지지 않는 청구권 314 Ⅲ. 조세 등 채권의 취급 315 1. 회생절차개시신청 시 315 2.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316 3. 회생계획에 관한 특칙 319 4. 사견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과징금과 부당이득금 323 5. 사견 : 조세와 건강보험료의 변제기간의 차이 324 Ⅳ.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326 1. 도산절차의 현존액주의 326 2. 장래구상권자에 대한 현존액주의 330 3. 보증인에 대한 현존액주의 333 4. 물상보증인에 대한 현존액주의 335 5.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에 대한 회생절차 참가 335 Ⅴ.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 336 제3절 회생담보권 338 Ⅰ. 의 의 338 1. 개 념 338 2. 피담보채권의 범위 338 Ⅱ. 회생담보권의 요건 341 1.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개시결정 당시 존재하는 담보권 341 2.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담보권 343 Ⅲ.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345 1.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준별 345 2. 회생담보권의 평가기준 346 3. 감정평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담보물을 매각할 경우에 관한 분석 348 Ⅳ. 리스채권의 취급 349 1. 리스의 분류에 관한 회계이론적 설명 349 2. 운용리스 및 금융리스 계약의 내용과 법적 구조 351 3. 미국 연방 도산법의 금융리스에 대한 태도 356 4. 국내 지배적 견해인 담보권설의 이론적.정책적 논거 검토 360 Ⅴ. 소유권 유보 및 할부계약의 취급 373 1. 소유권유보부 매매 373 2. 할부계약 374 Ⅵ. 신탁법상의 신탁 및 유동화된 자산 374 1. 신탁법상 신탁 374 2. 자산유동화 381 Ⅶ. 회생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 382 Ⅷ. 집합채권 양도담보의 처리 384 1. 개념 및 문제의 소재 384 2. 이론 구성 385 3. 실무 처리 388 Ⅸ. 회생담보권과 공익채권의 우열 389 제4절 주식 및 출자지분 389 Ⅰ. 주주 및 지분권자의 지위 일반 389 Ⅱ. 전환권과 신주인수권의 취급 391 제5절 공익채권 394 Ⅰ. 의 의 394 Ⅱ. 공익채권의 변제 396 1. 수시변제 396 2. 권리변경의 제한 397 3. 우선변제 398 Ⅲ. 공익채권의 청구 399 1. 원 칙 399 2. 강제집행 등의 중지 및 취소 399 3. 재단부족의 경우의 처리 400 Ⅳ. 공익채권의 범위 400 1.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쓰인 재판상의 비용(법 179조 1항 1호) 400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법 179조 1항 2호) 401 3. 회생절차종료 전 발생한 회생계획수행에 관한 비용(법 179조 1항 3호) 401 4. 30조(관리인 등의 보수), 31조(대리위원 등의 보상금 등)의 규정에 의한 보수 등(법 179조 1항 4호) 401 5. 자금차입 등으로 인한 청구권(법 179조 1항 5호 및 12호) 401 6.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법 179조 1항 6호) 403 7.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 상대방의 채권(법 179조 1항 7호) 405 8. 계속적 공급의무상의 채권(법 179조 1항 8호, 8호의2) 410 9. 원천징수할 국세 등(법 179조 1항 9호) 415 10.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 보상금 등 (법 179조 1항 10호 및 11호) 418 11. 채권자협의회의 활동비용(법 179조 1항 13호) 422 12. 부양료채권(법 179조 1항 14호) 422 13. 그 밖에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비용 (법 179조 1항 15호) 423 14. 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 423 15. 기 타 424 제6절 개시후기타채권 425 제6장 채권확정 절차 제1절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제출 429 Ⅰ. 개 요 429 Ⅱ. 목록의 기재 대상 및 불기재의 효과 429 1. 목록의 기재대상 429 2. 불기재의 효과 430 Ⅲ. 절차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추후 보완신고 430 1. 문제점 430 2. 해외 사례 430 3. 종래 우리의 실무 435 4. 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 및 2014. 9. 4. 선고 2013다29448 판결 436 5. 판시의 문제점: 절차보장과 목록기재를 동일한 차원의 문제로 접근 439 6. 대법원 판시 이후 실무의 변화와 문제점 440 7. 추완신고된 채권의 처리 441 8. 불법행위책임의 성부 448 9.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최근의 판시 450 10. 보론 1: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453 11. 보론 2 : 개인파산절차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면책범위 461 Ⅳ. 목록의 작성 방법 464 1. 일반원칙 464 2. 목록에 기재할 사항 465 3. 목록의 개별 항목들 466 Ⅴ. 목록 제출의 효과 472 1. 시효중단 472 2. 신고의제 473 3. 권리의 내용 및 원인의 확정 473 4.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의 변경 및 정정 474 Ⅵ. 입법론 474 Ⅶ. 목록 작성 사례 475 1. 목록 작성 시 주의할 사항 475 2. 목록 작성 사례 476 제2절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출자지분의 신고 494 Ⅰ. 신고할 사항 494 Ⅱ. 신고의 방식 495 Ⅲ. 예비적 신고 495 Ⅳ. 신고기간과 조사방식 496 Ⅴ. 추후 보완신고 및 주식의 추가신고 497 1. 추후 보완신고가 가능한 경우 497 2. 특별조사기일의 지정 497 3. 신고기간 경과 후에 발생된 회생채권의 경우 497 4. 제2회 관계인집회 종료 후 또는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의 신고 498 5. 주식.출자지분의 추가신고 499 Ⅵ. 신고의 변경 499 Ⅶ. 회생채권자표, 회생담보권자표, 주주.지분권자표의 작성 501 제3절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 501 Ⅰ. 조사의 의의 501 Ⅱ. 방 법 501 Ⅲ. 조사의 대상 502 Ⅳ. 구체적인 시.부인 기준 502 1. 불명확한 신고 502 2. 회생담보권의 개시 후 이자 502 3. 외화표시 채권 503 4. 보증채무 503 5. 소송계속 중인 채권 503 6. 장래구상권 504 7. 채권자 불명인 신고 506 8. 공익채권 부인 506 9. 소액임차보증금 506 10. 어음원본의 제시가 없는 경우 507 11. 추심채권자 및 전부채권자의 신고 507 12. 신탁의 경우 508 13. 포괄근저당의 경우 509 14. 회생담보권에 대한 조사확정재판 결과의 반영 509 15. 선순위 공동저당 515 16. 업종별 특수한 지연이자율 고려 516 17. 손실보장(또는 투자금반환)약정 516 Ⅴ. 조사기간 518 Ⅵ. 특별조사기일 519 Ⅶ. 조사 이후의 조치 519 1. 이의 통지 519 2. 이의 철회 520 3.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와 효력 521 제4절 조사확정재판 및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523 Ⅰ. 개 설 523 Ⅱ. 회생채권 등의 확정 523 Ⅲ. 회생채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525 1. 재판의 당사자 525 2. 신청기간 525 3. 심판의 대상 526 4. 결 정 530 Ⅳ.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531 1. 당사자적격 531 2. 출소기간 531 3. 관 할 532 4. 변론 및 심리의 특칙 532 5. 재 판 532 Ⅴ.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533 1. 의 의 533 2. 수계신청 533 3. 수계 후의 소송 536 Ⅵ.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 537 1. 특 칙 537 2.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및 종국판결 537 3. 소송의 수계 538 4. 이의의 주장 또는 수계를 하여야 하는 기간 539 Ⅶ. 소가 결정 540 Ⅷ. 재판의 효력 541 1.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541 2. 재판결과의 기재 542 3. 소송비용의 상환 542 Ⅸ. 채권 시.부인 사례 543 Ⅹ. 채권조사 확정재판 사례 561 1. 신청인 주장 561 2. 관리인 주장 561 3. 결 과 562 제7장 채무자 재산의 확보 제1절 부인권 567 Ⅰ. 부인권에 대한 기본적 인식의 틀 567 1. 제도적 취지 567 2. 사해행위취소소송과의 근본적 차이 568 3.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의 관계 571 4. 제한적 해석의 필요성 572 Ⅱ. 부인권의 유형 572 1. 일반적 유형 572 2. 특수한 유형 573 Ⅲ. 공통 성립요건 574 1. 행위의 유해성 574 2. 채무자의 행위 592 3. 채권자의 행위만 있는 경우 593 Ⅳ. 개별적 성립요건 606 1. 고의부인 606 2. 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 607 3. 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 610 4. 무상부인 611 5.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부인 612 Ⅴ. 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 613 Ⅵ. 집행행위의 부인 615 1. 집행행위 부인 규정의 성격 615 2.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619 Ⅶ. 기타의 부인유형들 636 1. 어음채무의 지급에 관한 부인의 제한 636 2. 전득자에 대한 부인 636 Ⅷ. 부인권의 행사 637 1. 주 체 637 2. 절 차 638 3.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병합된 청구의 처리 648 4. 사견 : 채권자가 집행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수계 649 5. 부인소송 계속 중 배당 또는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 650 6. 부인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의 종료 654 Ⅸ. 부인권 행사의 효과 655 1. 원상회복 655 2. 가액배상 658 3. 무상부인과 선의자 보호 664 4. 상대방의 지위 664 5. 관계인집회 이후의 부인권 행사 666 Ⅹ. 부인권의 소멸 667 Ⅺ. 부인의 등기 668 제2절 법인의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698 Ⅰ. 개 설 698 Ⅱ. 보전처분 698 Ⅲ.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699 Ⅳ. 이의의 소 700 제3절 환취권 701 Ⅰ. 의 의 701 Ⅱ. 환취권의 기초가 되는 권리 701 1. 소유권 701 2. 채권적 청구권 702 3.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매도인과 금융리스 제공자 704 4. 사해행위취소권 704 5. 양도담보, 가등기담보와 환취권 706 6. 수탁자의 회생절차에서의 환취권 706 Ⅲ. 선의.악의와 환취권 707 Ⅳ. 환취권의 행사 708 Ⅴ. 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 708 Ⅵ. 위탁매매인과 위탁자의 환취권 709 Ⅶ. 대체적 환취권 709 1. 의 의 709 2. 내 용 710 3. 대체적 환취권 관련 사례: 기아특수강 사건 711 제4절 상계의 제한 712 Ⅰ. 제도의 취지 712 Ⅱ. 파산절차와의 비교 713 Ⅲ. 공제와의 구별 714 Ⅳ. 상계의 요건 717 1. 상계적상 717 2. 자동채권 717 3. 수동채권 719 Ⅴ. 상계권의 행사 721 1. 시기적 제한 721 2. 상대방 722 3. 상계의 효과 723 4.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723 Ⅵ. 상계의 금지 724 1. 취 지 724 2.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 724 제5절 미이행 쌍무계약 729 Ⅰ. 원 칙 729 Ⅱ. 미이행쌍무계약에 관한 특칙 750 1. 임대차계약 750 2. 단체협약 751 제6절 도산해지조항 752 Ⅰ. 각 견해의 고찰 752 1. 부정적인 입장 752 2. 판례의 입장 753 Ⅱ. 검 토 754 1.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 754 2. 논의의 연장: 리스계약의 해지 755 제8장 기업가치의 배분 제1절 배분의 기본원칙 761 Ⅰ. 공익채권 우선 761 Ⅱ. 조별 다수결 원칙의 적용 762 Ⅲ. 부채초과의 경우 주주.지분권자 의결권 배제 763 1. 의결권 배제의 근거 763 2. 부채 초과 여부의 판단 시점 764 3. 부채의 범위 및 평가 766 4. 자산의 평가기준 766 Ⅳ. 공정.형평의 원칙 770 1. 판례의 입장: 상대우선설 770 2. 절대우선설의 의미: 미국 도산법의 태도 773 3. 회생채권자와 기존 주주의 권리감축 비율 777 4. 강제인가의 기준으로서 공정한 거래가격 788 Ⅴ. 평등의 원칙 795 1. 실질적 평등의 원칙 795 2. 평등원칙의 예외 796 Ⅵ.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799 1. 개 념 799 2. 판단 기준 799 3. 조세채권의 분할변제와 청산가치보장 여부 801 4. 후순위근저당권자와 선행가압류권자의 청산가치 보장 803 5.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검토 사례 804 제2절 각 권리별 가치의 배분: 권리변경 806 Ⅰ.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권리변경 806 Ⅱ. 회생채권자에 대한 권리변경 811 Ⅲ. 자본구조와 지배구조의 변경: 주주의 권리변경과 출자전환 813 1. 주주의 권리변경 813 2. 출자전환 816 제3절 회생계획안 830 Ⅰ. 회생계획안의 의의 830 Ⅱ. 회생계획안의 제출권자 831 Ⅲ.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 832 1. 원 칙 832 2. 사전계획안 832 Ⅳ. 회생계획안의 내용 834 Ⅴ. 회생계획안의 구체적인 작성요령 835 1. 회생계획안의 체계 835 2. 회생계획안 제출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와 현황 836 3. 회생계획안의 요지 838 4. 본문과 별표목록 846 제4절 회생계획안의 수정.변경 및 배제 887 Ⅰ. 회생계획안의 수정 및 변경 887 Ⅱ. 회생계획안의 배제 888 제5절 회생계획안의 인가 요건 891 Ⅰ. 법 243조의 요건: 적극적 요건 891 1. 법률적합성 원칙 891 2. 수행가능성원칙 893 3. 결의의 성실.공정 원칙 897 Ⅱ. 법 243조의2의 요건: 소극적 요건 899 1. 임의적 불인가결정 899 2. 필요적 불인가결정 899 3. 정보제공 의무 899 제6절 부동의한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 : 강제인가 899 Ⅰ. 의 의 899 Ⅱ. 권리보호조항 900 Ⅲ. 강제인가결정 시 고려할 사항 901 Ⅳ. 의견서 작성 사례 902 Ⅴ. 인가결정 후에 취할 조치 904 제7절 인가결정의 효력과 불복 904 Ⅰ. 개 요 904 Ⅱ. 효력발생시기 905 Ⅲ. 인가결정의 효력 905 1. 면책효와 권리변경효 905 2. 효력의 범위 910 3. 권리변경의 시기: 개인과 법인의 차이 913 4. 강제집행 등 실효 915 Ⅳ. 회생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915 1. 항고권자 915 2. 절 차 917 3. 항고심의 심판 918 제9장 회생계획의 주요 기재 례 제3장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923 제1절 총 칙 923 제2절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930 제3절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941 제4절 신고되지 않은 채권의 처리 962 제5절 미확정 회생담보권.회생채권 및 부인권 행사로 부활될 회생채권의 처리 962 제6절 장래구상권의 처리 967 제4장 공익채권의 변제방법 968 제5장 변제자금의 조달 970 제1절 영업수익금 970 제2절 보유자산(부동산 등) 처분 970 제3절 차입금 970 제4절 기타 수익금 971 제6장 자구노력의 추진 971 제1절 비업무용자산의 조기매각실현 971 제2절 현금유동성 중시의 경영으로 미수채권 조기회수 972 제3절 영업능력의 회복과 수익성 제고 972 제4절 투명하고 공개적인 기업경영 973 제7장 예상수익금의 과부족 시 처리방법 973 제1절 예상수익금의 초과 시 처리방법 973 제2절 예상수익금 부족시의 처리방법 974 제8장 채무자를 인수할 자 974 제9장 분쟁해결의 방법 976 제10장 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의 발행 976 제1절 주주의 권리제한 976 제2절 신주의 발행 976 제3절 자본의 감소 977 제4절 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 980 제5절 채권의 출자전환 후 주식재병합에 의한 자본 감소 987 제6절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권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소멸 991 제11장 사채의 발행 992 제12장 정관의 변경 993 제13장 임원의 선임 및 해임 997 제14장 관리인의 보수 및 특별보상금 999 제15장 운영자금의 조달방법 1000 제16장 회생절차의 종결 및 폐지 1000 제17장 기타 사항 1001 제10장 회생계획의 수행과 종결 제1절 회생계획의 수행 1005 Ⅰ. 관리인에 의한 회생계획 수행과 보고 1005 Ⅱ. 법원에 의한 감독 1005 1. 관리인에 대한 임면권 1005 2. 각종 허가 및 보고의무를 통한 감독 1006 3. 감사에 의한 감독 1006 4. 외부감사를 통한 감독 1007 5.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감독 1008 Ⅲ. 법원의 수행명령 및 담보제공명령 1009 1. 수행명령 1009 2. 담보제공명령 1009 제2절 회생계획의 변경 1010 제3절 회생절차의 종결 1012 Ⅰ. 개 설 1012 Ⅱ. 종결의 요건 1013 1.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시작 1013 2.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1013 Ⅲ. 종결의 절차 1015 Ⅳ. 종결결정의 효과 1016 1. 관리인의 권한소멸과 채무자의 권한회복 1016 2. 소송절차의 수계 1017 3. 채무자에 대한 절차적 구속(법 55조)의 소멸 1018 4. 개별적 권리행사의 제약 해소 1018 5. 이사 등의 선임에 관한 특칙 1019 제4절 회생절차의 폐지 1019 Ⅰ. 인가 전 폐지 1020 1. 법 286조 1항에 의한 폐지 1020 2. 법 286조 2항에 의한 폐지 1021 3. 법 287조 1항에 의한 폐지 1022 4. 법 293조의5 3항에 의한 폐지 1022 Ⅱ. 인가 후 폐지 1022 1.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이 없을 것 1022 2. 의견청취 절차 1023 Ⅲ. 폐지결정에 대한 불복 1024 Ⅳ. 폐지결정의 효력 1026 1. 회생절차개시로 인한 각종 제약의 소멸 1026 2. 불소급효 1027 3. 강제집행 등의 처리 1028 4. 공익채권 변제 1028 5. 권리확정절차의 처리 1028 제5절 회생절차 폐지와 파산선고 1030 Ⅰ. 임의적 파산선고 1030 Ⅱ. 필요적 파산선고 1030 제6절 폐지결정에 대한 항고 사례 1032 제11장 회생절차와 M&A 제1절 M&A 절차의 개요 1045 Ⅰ. 용어정의(실무준칙 241호 2조) 1045 Ⅱ. M&A 절차 진행의 원칙(실무준칙 241호 3조, 7조) 1046 Ⅲ. M&A의 방식(실무준칙 241호 4조) 1047 제2절 매각주간사 1048 Ⅰ. 선정방식 1048 Ⅱ. 선정기준 1048 Ⅲ. 선정조건 1049 Ⅳ. 매각주간사의 업무 1050 제3절 입찰방식에 의한 M&A 절차 일반 1050 Ⅰ. 절차의 개요 1050 Ⅱ. 구체적인 절차의 진행 1050 1. 매각공고 1050 2. 인수의향서 제출과 예비실사 1051 3. 입찰안내서 1051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의 작성 1052 5. 인수제안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1054 6.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 및 통지 1054 7. 양해각서 체결 1054 8. 인수대금 조정 및 인수계약체결 1055 9. 인수자의 경영에 관한 의견 제출 등 1057 10. 인수대금 납입 1057 제4절 인가 전 M&A 절차에 관한 특칙 1058 Ⅰ. 개 요 1058 1. 관리인에 의한 신청 1058 2. 매각주간사 선정의 특칙 1058 3. 조사보고서 제출 후 실사의 생략 1059 4.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제출 1059 Ⅱ. 회생계획안에 의하지 않은 영업양도 1059 제5절 신청 전 진행된 M&A 승인에 관한 특칙 1062 제6절 공고 전 인수예정자가 있는 경우의 특칙 1063 Ⅰ. 새로운 인수자 선정을 위한 절차 진행 1063 Ⅱ. 공고 전 인수예정자의 지위 1064 Ⅲ. 차순위 인수예정자 선정 1065 Ⅳ.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인수계약 불허 1065 Ⅴ. 적용범위 1065 제7절 M&A에 의한 회생계획의 인가요건 1065 Ⅰ. 골프장 등 회생사건에서 주무관청의 허가 1066 Ⅱ. 영리법인의 의료법인 인수의 문제 1067 Ⅲ. 절차적 문제들 1067 제8절 M&A절차 종료 후 업무 1068 Ⅰ. 관리인 특별 보수 1068 Ⅱ. M&A 절차 종료 후 업무 1068 부록: 주요 허가신청 양식 1069 사항색인 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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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판 서문
1. 초판 서문에서 “내용상의 완결성, 체계일관성에 주력하다보니 내용적으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음은 자인하는 바이며, 이는 지속적으로 보완하고자 한다”라고 약속한 바 있고, 본 개정판은 위 약속에 대한 이행행위이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충실히 보강하고, 다수의 판례를 인용하는 등 많은 부분을 개정하였고, 개정을 넘어 신간에 준할 정도의 노력과 정성을 기울였다. 특히, 부인권에 관한 부분은 거의 새로이 쓸 정도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 본 개정판에서도 저자가 도산법을 바라보는 관점은 동일하다. i. ‘도산법은 임상법이다’. 도산법은 실무현장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으며, 일관된 기준으로 현상을 평가하고, 기준과 현상의 간극을 발견함으로써 채무자별 고유한 처방을 제시하여야 한다. ii. ‘도산법은 사적자치의 연장이다’. 도산법도 법체계의 일부이며, 다른 법률의 상위법도 아니다. 채권자 평등, 기업재건 등과 같은 추상적인 구호를 기치로 기성의 법률관계를 부정하는 입론은 해석이 아니라 입법이다. 3. 개정 내지 추가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2장(기업가치평가의 이론적 기초) 1. 청산가치산정과 관련하여 ⅰ.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의 청산가치 산정 ⅱ. 소명이 부족한 거래 금액을 청산가치에 산입하는 일부 실무의 문제점 ⅲ. 신탁부동산의 청산가치 산입 여부 및 청산가치 산정 방법 등 ⅳ. 면제제산의 제외 ⅴ. 후순위근저당권자와 선행가압류권자의 청산가치 보장 2. 채무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도 잔존가치(영구기업가치)를 계속기업가치에 반영할 것인가에 관한 시론 3. 할인율 산정과 관련하여 잠정적으로 현행의 실무를 옹호하는 입장 4. 기업가치 배분에 관한 서론적 논의 제4장(회생절차의 개시와 기관 구성) 1. 실질적병합론(Substantive Consolidation)의 요지 및 저자의 입장 2. 개시 요건의 심사단계에서 자산평가의 기준과 관련한 독일의 논의 및 저자의 입장 3. 개시 전 조사는 입법사항이며, 적용범위는 축소하여야 한다는 점 4.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의 의미 등 제5장(회생절차의 채권자) 1. 회생, 파산, 개인회생절차의 관련 조문 비교표 2. 신용보증기금 등에 의한 자산유동화의 경우 부종성에 관한 규정 유추 필요성 3.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과징금과 부당이득금의 처리 4. 금융리스채권을 미이행쌍무계약으로 구성하는 이론적.실무적인 세부 논거 5. 신탁과 관련하여 도산절연을 비판하고, 회생담보권으로 구성하는 최근의 유력설에 대한 반대입장 6. 신주인수권, 전환증권을 소멸시키는 실무에 대한 반론 7. 공익채권에 관한 20일 기준에 관한 몇 가지 논의 제7장(채무자 재산의 확보) 1. 부인권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일본의 구법하에서 논의되던 쟁점들이 다수인 바, 이에 대한 반성적 고려 차원에서 현행 일본의 부인권 규정 체계 및 해석론을 소개 2. 채권자의 행위를 부인함에 있어 판례의 ‘통모.가공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 3. 예약형집합채권양도담보와 관련하여 부인긍정설이 유력한바, 부인부정설을 제시 4. 후단 집행행위부인에 관한 판례이론 및 해외 논의 등을 검토하고, 후단집행행위 부인규정의 성격, 적용범위 등을 명백히 하였고, 거래안전을 위한 제한해석의 필요성을 입론 5. 부인권과 하도급법의 직접지급청구권의 관계 분석 및 수급사업자의 부인 효과 원용 여부에 관한 최근 판시에 대한 비판적 검토 6. 미이행쌍무계약 관련 최근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토대로 주요 부분 미이행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제시 7. 기타 ⅰ. 국가기관의 행위인 등기는 부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 ⅱ. 부인규정을 원용한 이의통지는 부인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며, 채권자의 확정재판에 대한 부인항변은 부인권 행사방법으로서의 항변이 아니라는 점, ⅲ. 부인의 소 등에 관한 전속관할 규정과 관련하여 소송의 진행 단계에 따라 1심도 자판할 수 있다는 점, ⅳ. 채권자가 집행한 처분금지가처분은 수계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 제8장(기업가치의 배분) 1. 출자전환과 보증채무의 소멸범위에 관한 판례이론을 구체적으로 기술 2. 대손세액공제, 등록세 과세에 관한 논의 3. 회생계획안의 인가요건 중 주무관청의 허가(수행가능성) 요건과 관련하여 골프장, 학교법인, 의료법인에 대한 최근의 논의 4. 11 U.S.C. Chapter 11에 subchapter Ⅴ로 신설된 소규모기업회생절차의 개요를 소개 제9장(회생계획의 주요 기재 례) 초판과 비교하여 보다 다양한 기재 례를 반영하였고, 좀 더 가독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제11장(회생절차와 M&A)을 추가 1. Sub Rosa Plan 2. 채무자회생법 62조에 의한 영업양도 3. 의료법인의 운영권 양도 방식에 의한 M&A 등 최근 논의되는 쟁점들 4. 여러 사정으로 인해 본 개정판이 나오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음은 주변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이다. 그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린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에도 본 개정판의 출판을 도와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극악의 편집 난이도를 극복하고 본서가 빛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편집부의 이승현 차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6. 8. 1. 윤 덕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