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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최고의 재테크는 세금이 결정한다
1부 세테크, 재테크의 화룡점정 1 ‘나 과장’의 세금과 함께하는 24시 2 일상생활 속 알게 모르게 함께하는 세금 2부 투자수익률 높여주는 금융상품 세테크 1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어떻게 절세할 것인가? 2 기본으로 돌아가기-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3 투자상품의 선택이 절세의 첫 걸음 4 세테크에도 분산투자를- 금융소득 시기의 조절 5 금융소득의 종착지를 분산하라 6 금융상품 거래에도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7 금융소득 초 절세법 3부 근로소득자를 위한 절세법 1 근로소득자, 유리지갑을 벗어나라 2 '가족수당'은 급여일까? 3 가장 기본적인 그러나 놓치기 쉬운 '인적공제' 4 연말정산의 숨은 보배 '특별공제' 5 계획적 씀씀이와 쏠쏠한 대가 6 가다가 멈추면 아니 간만 못하다 7 근로소득 종합 사례 8 '투잡' 족을 위한 기타소득 가이드 4부 사업 사이클에 딱 맞는 세테크 1 새내기 자영업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세금 2 1단계, 사업을 준비하면서: 개업준비 및 개업 3 2단계, 매출 ? 매입 시 체크할 것 4 3단계, 난관에 봉착하다 5 4단계, 결산기 준비 6 5단계, 새로운 사업기회 탐색과 세금 문제 5부 부동산 투자의 세금 원칙 1 부동산 투자의 복병 '세금', 내 편 만들기 2 힘들게 마련한 보금자리와 양도세 3 일반 주택, 아파트 관련 세무 전략 4 토지에 대한 부동산 세금, 주택과 대동소이하다 5 재개발 ? 재건축 등 특수한 케이스의 세무 전략 6 상가 ? 점포와 관련한 부동산 세무 전략 7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누가 내야 할까? 8 부동산 상속 ? 증여, 걸림돌이 아닌 절세를 위한 지름길 별지 | 2010 개정세법과 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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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와 지출을 줄이고 투자를 늘리라는 명제는 진리임에 분명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세금’이다. 각각의 투자활동에서 생길 수 있는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추가되어야 드디어 완성되는 것이다. 세금을 빼놓는다는 것은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는 것과 같다. 항아리에 난 구멍에서 빠져 나오는 물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붓는다면 언젠가 항아리는 차겠지만 구멍을 막아버린다면 일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 머리말 최고의 재테크는 세금이 결정한다
◈ ‘기러기 아빠’의 자녀들, 이들의 유학 비용도 공제 받을 수 있을까? 자녀가 유학을 갔더라도 이들에 대한 교육비 지출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유학비용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초? 중? 고교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으로부터 유학 인정을 받아야 하며, 유학 인정을 받지 못했어도 부모와 함께 외국에 1년 이상 살다가 부모 또는 부모 중 한쪽이 귀국 후 현지에 남아 있는 자녀의 유학비는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규 유학이 아닌 보육시설, 어학연수기관, 학원 등에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제를 위해서는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영수증 원본과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 1부 연말정산의 숨은 보배 '특별공제' 나 현금 :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분리할 때와 하지 않을 때의 차이가 세율에 있어서는 5.42%가 나고 이러한 차이가 결국 투자수익률에도 0.78% 정도의 상승효과를 가져오는군요. 투자원금이 커질수록 이의 효과는 더욱 커지겠네요. 근데 같은 상품인데도 금리는 조금씩 차이가 나네요. 혹시 계산의 실수가 있었던 건 아닌가요? 나 세금 : 아, 그건 실제 금융상품의 경우 만기가 짧아질수록 금리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점이 반영된 것으로 실제로 만기간 금리 차이가 커질 경우 이자소득 금액 자체가 적어지게 되어 세금은 적게 내더라도 투자수익률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으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고려하실 때 이 부분도 반드시 체크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현금 : 그렇군요! 단순히 세금만 아끼려고 하다가 오히려 총 수익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꼼꼼하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2부 세테크에도 분산투자를 지금 당장 큰 현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동산을 증여해서 임대소득으로 생활을 해결하도록 하고 싶지만 증여세를 내기도 빠듯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혹시 두 자녀의 생활도 보조하면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질문이었다. 이때는 가족카드를 활용해 절세하는 방법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생활비의 경우 비과세 대상으로 증여세를 따로 낼 필요가 없는 데다 부의 이전이라는 목적까지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카드를 통해 생활비를 대주면 기존 소득과 상관없이 자녀의 생활 및 학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현금을 직접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법상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현재 각 카드사에서는 만 18세 이상의 회원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등)이 신청하면 연체자 등이 아닌 한 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다. 가족카드는 회원의 기본카드 한도 내에서 써야 하지만 신용 및 자산상태에 따라 한도를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 절세상식: 생활비, 현금으로 증여하기보다 가족카드를 사용하자 자영업자가 사업 시작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 업종에 대해 세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세법에서 자신이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먼저, 부가가치세의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는데 이 중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그리고 농민이나 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 등의 농가부업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나 민박? 음식물판매? 특산물제조 등 유사한 활동을 할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외의 농가부업에 대한 소득금액이 연 1,8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처럼 자신이 영위하게 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상 납세의무자인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부터 확실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4부 1단계, 사업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될 단어 중 하나가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다.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이 중요한 것은 과세표준과 같이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그 기준으로 많이 이용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양도소득세나 일부 지방세에 있어궼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기준시가나 시가표준액은 매우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기준시가나 시가표준액은 그 의미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기준시가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를 계산할 때에 주로 쓰이고,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재산세를 계산할 때는 시가표준액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즉, 과세의 주체가 중앙정보인 국세의 경우는 기준시가를,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지방세의 경우는 시가표준액을 쓰는 것이다. --- 5부 부동산 투자의 복병 '세금', 내 편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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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 내는 기술보다 돈 되는 기술로 승부하라!”
직장인, 자영업자, 투자자가 알아야 할 세테크의 모든 것! 최고의 재테크는 세금이 결정한다 과거에는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대로 내 손안에 들어왔지만 지금은 예전과는 달라서 아무리 높은 수익을 얻더라도 세금을 내고 나면 실제 얻게 되는 수익이 얼마 되지 않는다. 예적금을 가지고 있어도 얻게 되는 이자에 비해 내야 할 세금이 많고 펀드의 수익률이 높아도 환매시 들어가는 세금이 만만치 않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물론 주식을 매매할 때도 세금이 붙는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투자활동에는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할지라도 복잡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등한시한다. 이제 세금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과세율이 높아지면서 세금은 더 이상 멀리하면 안 되는 존재가 되었다. 자신이 원하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투자활동만큼 세테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약간의 노력만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절세, 세테크다. 세테크를 실천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고, 더불어 세금을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다.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음으로써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연말정산으로 대표할 수 있는 세금 환급을 통해 수입도 생기니 웬만한 재테크보다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책 『세금이 수익률을 결정한다』는 세금의 특성부터 세금이 부과되는 과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독자들의 세금에 대한 마인드를 바꿔준다. 또한 단순히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기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세테크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챙기기부터 새내기 자영업자, 세금의 달인 만들어주는 똑똑한 세테크 매년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은 의례적으로 연말정산에 들어간다. 하지만 왜 연말정산을 하는지, 어떻게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지도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이 때 연말정산 테크닉을 발휘한다면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아 보너스를 받은 것처럼 지갑이 두둑해질 수 있다. 실제로 어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교육비 800만 원을 연봉이 많은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때와 연봉이 적은 배우자가 받을 때 크게 95만 원까지 차이가 발생한다. 이 책에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 자녀교육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어떻게 처리하여 연말정산 받을 것인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또한 기존의 세금 관련 서적들이 세금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설명하거나 단순히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나열하는 방법을 택했다면 이 책은 사업을 시작해서 폐업? 양도, 또는 사업 확장할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차례대로 짚어준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새내기 자영업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세금문제를 이 책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 방법부터 세무사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방법,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해 처리하는 방법까지 책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함께 따라가며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복잡한 부동산 거래에 따른 세금기술도 자세히 다룬다. 1세대 2주택이 되었을 때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증여할 것인지 매매할 것인지, 매매를 한다면 둘 중 어느 주택을 처리할 것인지 등의 팁이 담겨 있다. 일반인들이 그동안 세금에 대해 궁금해 하던 점들을 구체적인 질문들과 그에 대해 친절하게 답변해주는 형식으로 풀어쓰고 있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업그레이드된 2010 세금의 기술 수 없이 많은 법률 중 가장 많이 변동되는 법률이라면 아마 세법일 것이다.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생활안정 등 경제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 변하면 세법도 변한다. 따라서 투자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법의 변화를 눈여겨봐야 한다. 작은 변화로 큰돈이 새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자금이나 연금저축,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가입 여부나 지출에 따라서 공제 혜택의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매년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책은 2010년 시행될 개정세법을 별도로 싣고 이와 연관이 있는 사항들을 책 내용과 연결시켜줌으로써 앞으로 변화될 환경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업그레이드된 과세표준과 세율도 도표로 작성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