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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 관련
체포·구속 관련 … 10 압수수색 관련 압수수색 관련 … 16 영장 … 21 임의제출 … 61 유류물 … 64 통비법 … 65 증거능력/전문법칙 관련 증거능력/전문법칙 관련 … 70 기타 … 85 형사소송법 제1편 l 총칙 … 94 제2편 l 제1심 … 100 제3편 l 상소 … 124 제4편 l 특별소송절차(재심 등) … 144 제5편 l 재판의 집행 … 154 일반 형법 및 관련 특별법, 기타 특별법 제1편 l 총칙 … 158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158 제2장 죄 … 163 제3장 형 … 189 제4장 기간 … 198 제2편 l 각칙 … 199 제1장 내란의 죄 … 199 제2장 외환의 죄 … 199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 199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 199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 200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 200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200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 212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215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219 제11장 무고의 죄 … 221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 223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 223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223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 223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 223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 223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 223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223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 224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 231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 231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231 제24장 살인의 죄 … 231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 231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 236 제27장 낙태의 죄 … 239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 239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 240 제30장 협박의 죄 … 240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 241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 241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 269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276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 286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 286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290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 291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 297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 312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 334 제42장 손괴의 죄 … 334 제3편 l 특별법 … 336 제1장 교통 관련 … 336 제2장 전자금융거래법 … 346 제3장 의료법 … 347 제4장 여신전문금융업법 … 352 제5장 개인정보보호법 … 354 제6장 마약법 … 370 제7장 특가법위반 … 375 제8장 가정폭력법 … 377 제9장 근로 관련 … 379 제10장 선거 관련 … 386 제11장 스토킹 관련 … 389 제12장 청탁금지법 … 394 제13장 행정법 관련 … 397 제14장 자본시장법 관련 … 399 제15장 조세범 관련 … 402 제16장 헌법 관련 … 408 제17장 열람등사 관련 … 411 제18장 외국환거래법 … 413 제19장 가상자산 관련 … 415 제20장 기타 … 417 색인 … 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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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건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체포·구속·압수·
수색 등 개별 수사권 관련 조문에서 검사 부분을 삭제하며, 영장청구권, 영장집행 지휘권 및 긴급체포 승인권 등은 현행을 유지함(제196조 삭제, 제200조의2제1항 및 제200조의3제2항 등). 나.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사유를 구체화하고, 보완수사의 이행, 결과 통보 및 기간 연장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197조의2). 다.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 외에 다른 수사기관에의 이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97조의3제5항). 라.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 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 과정을 녹음하도록 함(제220조의2 및 제244조의6 신설). 마.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하고, 위법·부당한 수사행위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고소인 등은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6, 제245조의 11 및 제245조의12 신설). 바.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수사요구 및 그 이행의 기한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245조의8). 사.검사가 송치 또는 송부된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등에게 수사를 요청하고, 해당 사법경찰관 등은 수사요청에 대한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제245조의9). 아.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및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13 신설). 자.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에 가정폭력범죄, 노인·아동·장애인 학대범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가 있고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를 추가함(제260조제1항). |